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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73 | 5. "국방 고속도로"란 제32조에 따라 지정된 고속도로를 말한다. |
| 74 | 74 | 6. "비상 활주로 구간"이란 제33조에 따라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도로의 구간을 말한다. |
| 75 | 75 | 7. "가변 속도 제한"이란 기상과 노면의 상태에 따라 전광 표지로 최고 속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
| 76 | 8. "화물자동차"란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 76 | 8. "화물자동차"란 최대 허용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
| 77 | 77 | 9. "국제고속도로"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LSEC"라 한다)가 소유하는 고속도로로서 루이나와 다른 당사자의 영역을 잇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
| 78 | 78 | 10. "루이나 구간"이란 국제고속도로 가운데 루이나 영역 안에 있는 구간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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