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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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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고속도로법}}}}}}[br]高速道路法[br]Motorways Act (MA)''' ||}}} ||
66||<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MA||
77|| '''제정''' ||1935년 5월 14일[br]{{{-2 법률 제1251호}}} ||
8|| '''현행''' ||2023년 4월 18일[br]{{{-2 법률 제5856호}}} ||
8|| '''현행''' ||2026년 9월 29일[br]{{{-2 법률 제6068호}}} ||
99|| '''소관''' ||[[루이나 운수부|운수부]][br]{{{-2 [[루이나 국방부|국방부]] ·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
1010||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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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목차]
1313[clearfix]
1414
1515== 개요 ==
16'''고속도로법'''(高速道路法, Motorways Act)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나들목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고속도로의 지정, 건설과 관리, 통행료, 안전 관리와 국방상의 이용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대공황기인 1935년 5월 14일 공공사업의 하나로 제정되었고, 현행은 2023년 4월 18일 개정법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의 국도, 광역도, 시도와 별개의 도로로, 대부분을 [[루이나 국가도로공사|국가도로공사]]가 짓고 관리하며 일부 구간은 민간 특허 사업자가 운영한다. 고속도로 위의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을 따르고, 단속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맡는다.
16'''고속도로법'''(高速道路法, Motorways Act)은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나들목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고속도로의 지정, 건설과 관리, 통행료, 안전 관리와 국방상의 이용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대공황기인 1935년 5월 14일 공공사업의 하나로 제정되었고, 현행은 2026년 9월 29일 개정법이다. 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의 국도, 광역도, 시도와 별개의 도로로, 대부분을 [[루이나 국가도로공사|국가도로공사]]가 짓고 관리하며 일부 구간은 민간 특허 사업자가 운영한다. 랜드 내해 연안국을 잇는 국제고속도로는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가 소유하지만, 루이나 안의 구간에서는 루이나의 통행 규칙과 이 법이 그대로 적용된다(제13조의2). 고속도로 위의 통행 방법은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을 따르고, 단속은 [[루이나 국토안보부|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맡는다.
1717
1818고속도로는 도로법이 금지한 통행료를 걷을 수 있는 유일한 도로다. 도시와 도시를 잇는 구간은 달린 거리와 차종에 따라 통행료를 내지만, 대도시권 안의 도시 구간과 순환 구간은 무료다(제14조·제15조). 통행료 수입은 고속도로 특별회계에 넣어 고속도로의 유지와 안전에만 쓴다(제18조).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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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9
4040=== 2023년 개정 ===
41412022년 7월 고속도로 3호선 [[에포르 (루이나)|에포르]] 요금소 앞 정체 행렬을 대형 화물차가 그대로 들이받아 승용차 6대가 부서지고 8명이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는 마감 시간에 맞추라는 운송사의 지시로 17시간째 거의 쉬지 않고 달리던 중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물차 주차면이 크게 모자라 많은 운전자가 쉬고 싶어도 쉴 곳이 없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3년 4월 18일 개정법은 화물차 운전자의 연속 운전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정하고(제28조), 디지털 운행 기록 장치를 의무화했으며(제29조), 운전자에게 무리한 일정을 강요한 운송 사업자와 화주를 처벌하게 했다(제30조·제42조). 휴게소마다 화물차 주차면을 교통량에 맞추어 확보하게 하는 조항도 이때 들어갔다(제27조).
42
43=== 2026년 개정 ===
442026년 8월 18일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LSEC)에 서명한 랜드 내해 연안국들은 협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별도의 협정으로 「국제고속도로에 관한 의정서」를 함께 맺었다. 의정서는 콘스탄티노폴을 거쳐 내해 연안국들을 잇는 고속도로 노선을 국제고속도로로 정하고, 그 도로와 시설을 LSEC의 공동 소유로 했다. 루이나는 국제고속도로 노선에 들어간 자국 고속도로 구간을 LSEC에 출자했다.
45
46의회 심의에서는 국가 기간 시설의 소유권을 공산권 연안국까지 참여한 기구에 넘긴다는 데 대한 반대가 나왔다. 2026년 9월 29일 개정법은 국제고속도로의 루이나 구간에서 통행 방법과 단속, 안전 기준, 화물차 운전자의 휴식에는 모두 루이나의 「도로교통법」과 이 법을 적용하고, 단속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맡는다고 못 박았다(제13조의2). 도로는 LSEC가 소유하되 유지와 안전 관리는 국가도로공사가 위탁받아 이 법의 관리청으로서 맡는다(제13조의3). 고속도로 폐쇄의 제한과 비상시의 군 통행도 루이나 구간에 그대로 적용되지만, 국제 소유 시설이라는 점을 고려해 국방 고속도로와 비상 활주로 구간으로 지정하려면 LSEC의 동의를 받게 했다(제13조의5). 개정법은 LSEC 공동협정이 발효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4247
4348== 내용 ==
4449===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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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화물차 휴식 ||4시간 30분 운전 후 45분 ||
5156||국방 ||국방 고속도로, 비상 활주로 14곳 ||
5257||폐쇄 제한 ||재난·사고 외엔 비상사태에서만 ||
58||국제고속도로 ||LSEC 소유, 루이나 구간은 루이나 법 적용 ||
5359||단속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 ||
5460
5561=== 전문 ===
56아래는 현행 조문(2023년 4월 18일 법률 제5856호)이다.
62아래는 현행 조문(2026년 9월 29일 법률 제6068호)이다.
5763
5864==== 제1장 총칙 ====
596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6066'''제1조(목적)''' 이 법은 고속도로의 지정, 건설, 관리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와 도시 사이의 빠르고 안전한 자동차 교통을 확보하고, 국가의 방위와 재난 대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58. 9. 16.>
6167
62'''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58. 9. 16., 1994. 5. 17., 2013. 5. 14., 2023. 4. 18.>
68'''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58. 9. 16., 1994. 5. 17., 2013. 5. 14., 2023. 4. 18., 2026. 9. 29.>
63691. "고속도로"란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나들목으로만 드나들 수 있는 도로로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64702. "나들목"이란 고속도로와 다른 도로를 잇는 출입 시설을 말하며, "분기점"이란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잇는 시설을 말한다.
65713. "휴게소"란 고속도로 이용자가 쉬고 연료를 넣으며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고속도로에 붙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
68746. "비상 활주로 구간"이란 제33조에 따라 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도록 설계된 고속도로의 구간을 말한다.
69757. "가변 속도 제한"이란 기상과 노면의 상태에 따라 전광 표지로 최고 속도를 바꾸는 것을 말한다.
70768. "화물자동차"란 총중량 3.5톤을 넘는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779. "국제고속도로"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LSEC"라 한다)가 소유하는 고속도로로서 루이나와 다른 당사자의 영역을 잇는 고속도로를 말한다.
7810. "루이나 구간"이란 국제고속도로 가운데 루이나 영역 안에 있는 구간을 말한다.
7179
7280'''제3조(고속도로의 원칙)'''
7381①고속도로에는 다른 도로나 철도가 같은 높이로 교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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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4
7785'''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7886①고속도로에서의 통행 방법과 최고 속도는 「[[도로교통법(루이나)|도로교통법]]」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 따른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의 제한은 도로교통법에 우선한다. <개정 2013. 5. 14.>
79②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에 속하지 아니한다.}}}
87②고속도로는 「[[도로법(루이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종류에 속하지 아니한다.
88③국제고속도로의 루이나 구간은 이 법에 따른 고속도로로 본다. <신설 2026. 9. 29.>}}}
8089
8190==== 제2장 지정과 관리 ====
8291{{{#!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118127'''제13조(감독)''' <신설 1994. 5. 17.>
119128①운수부장관은 민자 사업자의 운영과 안전 관리를 감독하며, 필요한 때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20129②민자 사업자가 안전 관리 의무를 거듭 어기거나 시정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운수부장관은 특허를 취소하고 국가도로공사에 운영을 맡길 수 있다.}}}
130
131==== 제3장의2 국제고속도로 ====
132{{{#!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133'''제13조의2(루이나 구간의 적용 법률)''' <신설 2026. 9. 29.>
134①루이나 구간에서의 통행 방법, 최고 속도, 교통 단속과 벌칙에는 「도로교통법」과 이 법을 적용한다.
135②루이나 구간의 안전 시설, 기상 감시,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의 제한, 휴게 시설과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LSEC가 정한 기준이 이 법보다 엄격한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136③루이나 구간에서의 교통 단속, 교통사고의 처리와 순찰은 국토안보부 고속도로 경찰국이 한다.
137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LSEC와 그 직원, 다른 당사자의 공무용 차량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다만, 다른 당사자의 군용 차량의 통행은 루이나와 그 당사자가 따로 맺은 협정에 따른다.
138
139'''제13조의3(소유와 위탁 관리)''' <신설 2026. 9. 29.>
140①루이나 구간의 도로와 그 부속 시설은 LSEC가 소유한다.
141②LSEC는 루이나 구간의 유지, 보수와 안전 관리를 국가도로공사에 맡기며, 국가도로공사는 루이나 구간에서 이 법에 따른 관리청의 의무를 진다.
142③국가도로공사는 위탁 관리에 드는 비용을 LSEC와 맺은 위탁 협약에 따라 LSEC에서 받는다.
143④국가도로공사가 위탁 협약을 맺거나 바꾸려면 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운수부장관은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44⑤LSEC가 위탁 비용을 내지 아니하더라도 국가도로공사는 루이나 구간의 안전 관리를 멈출 수 없다. 이 경우 국가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특별회계에서 먼저 비용을 쓰고 LSEC에 청구한다.
145
146'''제13조의4(루이나 구간의 통행료)''' <신설 2026. 9. 29.>
147①루이나 구간의 통행료는 LSEC가 정하며, 그 수입은 LSEC에 귀속한다.
148②국가도로공사는 LSEC를 대신하여 제17조에 따른 방식으로 루이나 구간의 통행료를 받는다.
149③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면제는 루이나 구간에도 적용한다.
150④루이나 구간의 무료 구간은 운수부장관이 LSEC와 협의하여 지정한다.
151⑤루이나 구간에서 통행료를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제43조를 적용한다.
152
153'''제13조의5(국방과 비상)''' <신설 2026. 9. 29.>
154①제34조와 제35조는 루이나 구간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5조제2항의 보고는 LSEC에도 하여야 한다.
155②루이나 구간은 LSEC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제32조에 따른 국방 고속도로나 제33조에 따른 비상 활주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없다.
156
157'''제13조의6(노선과 시설의 변경)''' <신설 2026. 9. 29.>
158①LSEC가 루이나 구간의 노선을 바꾸거나 나들목, 분기점과 휴게소를 새로 두거나 없애려면 운수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59②제1항의 사업이 시가지를 지나는 때에는 제8조를 적용한다.
160③운수부장관은 제1항의 동의를 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21161
122162==== 제4장 통행료 ====
123163{{{#!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
243283
244284==== 제9장 보칙 ====
245285{{{#!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246'''제38조(의회 보고)''' 운수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2013. 5. 14., 2023. 4. 18.>
286'''제38조(의회 보고)''' 운수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루이나 의회|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0., 2013. 5. 14., 2023. 4. 18., 2026. 9. 29.>
2472871. 노선별 교통량과 통행료 수입, 고속도로 특별회계의 수입과 지출
2482882. 민자 고속도로별 통행료와 사업자의 수익
2492893. 가변 속도 제한과 통행 제한의 발령 현황
2502904. 교통사고와 연쇄 추돌 사고의 현황
2512915.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휴식 규정 위반 단속 현황과 휴게소의 화물자동차 주차면 현황
2926. 루이나 구간의 교통량, 통행료와 위탁 관리 현황
252293
253294'''제39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운수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54295
......
306347
307348'''제2조(운행 기록 장치의 설치 기한)'''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운행 기록 장치를 달아야 한다.
308349
309'''제3조(휴게 시설의 확보 기한)''' 관리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7조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면과 졸음 쉼터를 갖추어야 한다.}}}
350'''제3조(휴게 시설의 확보 기한)''' 관리청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제27조와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차면과 졸음 쉼터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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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부칙''' {{{-2 <2026년 9월 29일 법률 제6068호>}}}
353'''제1조(시행일)''' 이 법은 「랜드 내해 진입 관리에 관한 공동협정」이 루이나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354
355'''제2조(출자 구간에 관한 경과조치)''' 「국제고속도로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LSEC에 출자된 고속도로 구간은 이 법 시행일에 루이나 구간이 된다. 이 경우 그 구간에 관한 국가도로공사의 종전 권리와 의무 가운데 위탁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LSEC가 이어받는다.
356
357'''제3조(진행 중인 단속과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출자 구간에서 일어난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10358
311359== 논란 ==
312360=== 국방 용도와 비상 활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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