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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명적 노동자동맹
Революционный союз рабочих
Revolutionary Workers' League (RWL)
창립
1959년 (원 동맹)
재편
1971년 9월 12일 (무장조직)
소멸
1982년
국가
파일:Ruinaflag.png
근거지
벨포르, 콜마르, 톨루즈, 롱비치
지도부
1세대
바스티앵 L. 코르베유 (1971~1974)
2세대
알랭 R. 도르망 (1974~1982)
이념
마르크스·레닌주의, 무장투쟁론
표적
기업인, 법관, 경찰, 언론
규모
대원 340명, 지원 조직 1,000여 명 (1977년 최성기)
강령
"우리는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았다."
주요 사건
앙리 뒤발 납치·살해 (1977)
세력 추이 [ 펼치기 · 접기 ]
연도
대원
공격
비고
1971
40
12
재편 결성
1974
175
96
1세대 검거
1977
340
205
최성기·뒤발 사건
1979
120
71
셰뉘 살해로 고립
1982
20
4
소멸


1. 개요2. 원 동맹
2.1. 결성과 성격2.2. 위장 명의로의 지목2.3. 1967년 검거
3. 재편
3.1. 배경3.2. 창립3.3. 이름의 승계
4. 이념과 전술
4.1. 이념4.2. 전술
5. 조직6. 주요 활동
6.1. 초기6.2. 1세대 검거와 격화6.3. 뒤발 사건6.4. 셰뉘 살해
7. 소멸8. 평가
8.1. 국가가 만든 조직8.2. 무장투쟁의 결과8.3. 재심
9.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우리는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았다. 이제는 한 일로 처벌받겠다."
— 1971년 9월 재편 창립 성명 서두


혁명적 노동자동맹(Революционный союз рабочих / Revolutionary Workers' League), 약칭 RWL은 루이나의 극좌 조직이다. 검은 10년의 무장조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오래 존속했으며, 이 시기 정치 폭력에 의한 사망자의 다수가 이 조직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

동맹의 이름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조직에 걸쳐 있다. 하나는 1959년 결성된 소규모 합법 좌파 단체이고, 다른 하나는 1971년 그 이름을 이어받아 결성된 무장조직이다. 두 조직 사이에는 법적 연속성이 없으며, 재편된 조직이 이름을 의도적으로 승계했다.

이 승계의 이유가 조직의 성격을 결정했다. 원 동맹은 1964년부터 특무처 제4과가 제방 계획의 위장 명의로 사용한 조직이다. 공화국의 방패가 집행한 위장 테러가 동맹의 소행으로 발표되었고, 1966년 벨포르 지하철 아르덴역 폭발로 19명이 사망한 뒤 1967년 동맹 조직원 23명이 검거되어 11명이 실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동맹은 하지 않은 일로 소멸했고, 4년 뒤 그 이름으로 조직이 다시 만들어졌을 때 그것은 실제 무장조직이었다.

재편된 동맹은 1971년부터 1982년까지 기업인·법관·경찰·언론인을 표적으로 다리 총격, 납치, 암살을 수행했다. 1977년 전 하원의장 앙리 뒤발을 납치해 51일간 감금한 뒤 살해한 사건이 조직의 정점이자 전환점이었으며, 이 사건 이후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이 일제히 절연을 선언했다. 1979년 노조 대의원 로베르 J. 셰뉘를 살해하면서 노동계의 지지 기반을 완전히 잃었고, 1981년 협력자 감형 제도의 도입으로 조직이 해체되어 1982년 소멸했다.

동맹이 국가에 의해 사건을 조작당했다는 확신은 1971년 재편의 근거였으나 당시에는 입증되지 않았다. 아르덴역 사건의 유죄가 취소된 것은 조직이 사라진 지 16년 뒤인 1998년 재심에서이며, 실행 주체는 그 판결문에서도 특정되지 않았다.

2. 원 동맹 [편집]

2.1. 결성과 성격 [편집]

원 혁명적 노동자동맹은 1959년 콜마르에서 결성되었다. 좌파 정당의 청년 조직에서 이탈한 활동가와 차량·조선 부문 노동자가 결합한 조직으로, 결성 당시 인원은 40명 안팎이었고 최성기에도 200명을 넘지 않았다.

활동은 유인물 발행, 학습회, 현장 조직화에 한정되었다. 무장 활동의 전력은 없으며, 조직원의 폭력 관련 전과는 파업 과정의 단순 충돌 몇 건뿐이었다. 정식 등록 단체는 아니었으나 불법 단체로 지정된 적도 없어, 1960년 반체제활동규제법 개정 이후에도 존속했다.

2.2. 위장 명의로의 지목 [편집]

특무처 제4과는 1964년부터 제방 계획의 위장 명의를 실체 없는 조직에서 실재 조직으로 바꾸었다. 실재 조직에 혐의를 씌우는 편이 수사와 여론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었고, 그 대상으로 선택된 것이 동맹이었다. 규모가 작아 대응 능력이 없고, 이미 좌파 조직으로 알려져 있으며, 산업 도시에 기반이 있어 노동 현장의 폭력이라는 서사에 부합한다는 것이 선정 이유로 추정된다.

공화국의 방패 행동대는 1964년 롱비치 항만노조 회관 방화, 1966년 아르덴역 폭발, 1968년 하원의원 자택 총격의 현장에 동맹의 표식과 문건을 남겼다. 동시에 제4과는 동맹 조직원의 소재와 동선에 관한 첩보를 국방부를 경유해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에 제공했다.

2.3. 1967년 검거 [편집]

1967년 광역범죄조사과는 이 첩보를 근거로 동맹 조직원 23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11명이 아르덴역 사건의 실행범으로 기소되어 전원 유죄가 확정되었고, 나머지 12명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되었다. 유죄 판결을 받은 11명은 콜마르 중앙교도소 등에서 장기형을 복역했다.

원 동맹은 이 검거로 사실상 해체되었다. 남은 조직원은 조직 활동을 중단했고, 동맹이라는 이름은 이후 4년간 사용되지 않았다.

3. 재편 [편집]

3.1. 배경 [편집]

1967년 석방된 12명 가운데 일부는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으로 조직 전체가 처벌받았다는 사실에서 국가가 사건을 조작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다만 이 확신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었다. 방패의 존재와 성격은 알려져 있지 않았고, 아르덴역 사건의 수사 기록은 위장 명의가 지목한 방향으로만 작성되어 있었다.

1970년 전후로 조건이 바뀌었다. 청북전쟁 반전 운동으로 대학이 급진화했고, 경기 악화로 산업 도시의 노사 갈등이 격화되었으며, 방패와 특무처의 충돌로 도심 총격전이 일상화되면서 무장 활동의 심리적 문턱이 낮아졌다.

3.2. 창립 [편집]

1971년 9월 12일 콜마르에서 재편 창립이 선언되었다. 참여 인원은 40명이며, 1967년 석방자 9명과 대학·공장 출신의 신규 인원으로 구성되었다. 창립 성명은 "우리는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았다. 이제는 한 일로 처벌받겠다"는 두 문장으로 시작한다.

주도자는 바스티앵 L. 코르베유였다. 1967년 검거되었다가 증거 부족으로 석방된 12명 중 한 명으로, 원 동맹의 콜마르 현장 조직 담당이었다. 공동 창립자 엘렌 M. 바쟁은 대학 반전 운동 출신으로 조직의 선전과 문건을 담당했다.

3.3. 이름의 승계 [편집]

재편 조직이 굳이 같은 이름을 쓴 것은 조직의 정당성 전체가 원 동맹의 무고함에 근거했기 때문이다. 창립 성명은 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로 조직을 파괴했으므로 그 조직의 이름을 되찾는 것이 첫 번째 행위이며, 국가가 씌운 혐의를 실제로 수행함으로써 그 혐의가 거짓이었음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논리는 당대에도 비판받았다. 좌파 정당은 무고함을 근거로 유죄를 자처하는 것은 국가의 조작을 사후에 정당화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으며, 실제로 이후 수사기관은 재편 조직의 활동을 원 동맹 혐의의 사후적 근거로 활용했다.

4. 이념과 전술 [편집]

4.1. 이념 [편집]

조직은 국가를 자본의 집행 기구로 규정하고, 의회 정치와 노동조합 활동이 이 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라고 보았다. 아르덴역 사건은 이 규정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되었다. 국가가 여론을 만들기 위해 자국민 19명을 죽이고 무고한 자를 가둘 수 있다면 그 국가와의 어떤 합법적 관계도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표적 선정은 이 규정에 따랐다. 조직은 표적을 개인이 아니라 직무로 규정했으며, 성명에는 표적의 이름과 함께 그가 수행한 직무가 명시되었다.

4.2. 전술 [편집]

전술
내용
다리 총격
표적의 무릎·정강이 사격. 살해보다 형이 가볍고 선전 효과가 크다
납치
수 주~수 개월 감금 후 인민재판. 처형 또는 석방
표적 암살
법관·검사·경찰 간부·기업인
자금 조달
은행 강도, 기업 대상 공갈

다리 총격은 조직의 대표적 전술로, 재편부터 소멸까지 약 260건이 확인된다. 검은 10년 전체 다리 총격의 다수를 차지한다.

5. 조직 [편집]

조직은 도시 단위의 종대(縱隊)로 구성되었다. 벨포르·콜마르·톨루즈·롱비치에 종대가 있었고, 각 종대는 3~6명 단위의 세포로 나뉘었다. 종대 간 인적 접촉은 종대장을 통해서만 이루어졌으며, 세포 구성원은 다른 세포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

전략 결정은 종대장과 지도부로 구성된 전략지도부가 담당했다. 이 구조는 프롤레타리아 행동대의 무중앙 행동대 구조와 대비되며, 조직의 통제력과 장기 존속의 근거가 되었다.

지원 조직은 대원보다 훨씬 넓었다. 은신처 제공, 차량 조달, 문건 배포에 관여한 인원이 1,000명을 넘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무장 활동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1980년대 검거의 다수가 이 층에서 나왔다.

6. 주요 활동 [편집]

6.1. 초기 [편집]

1971년부터 1973년까지 조직의 활동은 재산 손괴와 다리 총격에 한정되었다. 첫 행동은 1971년 11월 콜마르 차량공장 임원의 차량 방화였고, 첫 다리 총격은 1972년 9월 같은 공장의 노무 담당 임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 살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6.2. 1세대 검거와 격화 [편집]

1974년 5월 벨포르 노동법원 판사 살해가 조직의 첫 살인이다. 같은 해 8월 코르베유와 바쟁을 포함한 창립 지도부 7명이 콜마르에서 검거되었고, 바쟁은 검거 과정의 교전에서 사망했다.

조직은 해체되지 않았다. 2세대 지도자 알랭 R. 도르망이 전략지도부를 장악하면서 노선이 오히려 강경해졌다. 도르망은 조직이 재산 손괴와 다리 총격에 머무르는 한 국가에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고, 표적을 사법·정치 영역의 고위 인사로 상향했다. 1975년부터 1977년까지 판사 3명, 검사 2명, 경찰 간부 4명이 살해되었다.
날짜
사건
사망
1972. 9.
콜마르 차량공장 임원 다리 총격
0
1974. 5.
벨포르 노동법원 판사 살해
1
1976. 3.
톨루즈 검사 살해
3
1977. 4.
앙리 뒤발 납치
4
1977. 5.
앙리 뒤발 살해
1
1979. 1.
로베르 J. 셰뉘 살해
1

6.3. 뒤발 사건 [편집]

1977년 4월 5일 조직은 전 하원의장 앙리 뒤발을 벨포르 자택 인근에서 납치했다. 경호원 4명이 사살되었다.

뒤발은 좌파 정당의 국정 참여를 매개하려던 중도 정치인이었다. 검은 10년의 폭력을 정치적으로 해소하려면 좌파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었고, 이 구상은 당시 상당한 실현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조직이 그를 표적으로 삼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좌파의 제도 편입은 무장투쟁의 명분을 소멸시키기 때문이다.

정부는 협상을 거부했다. 조직은 51일간 뒤발을 감금하고 인민재판을 진행했으며, 5월 26일 그를 살해해 벨포르 시내에 유기했다. 감금 기간 뒤발이 쓴 서한 여러 통이 외부로 전달되었고, 그 진위와 강요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오랫동안 이어졌다.

사건의 정치적 결과는 조직의 의도와 반대였다. 좌파 정당의 국정 참여 구상은 완전히 무산되었고, 좌파 정당과 노동조합은 조직과의 절연을 공개 선언했으며, 대테러 입법과 대량 구금이 뒤따랐다. 조직은 국가에 타격을 주려 했으나 실제로 파괴한 것은 좌파의 제도적 진출 가능성이었다.

6.4. 셰뉘 살해 [편집]

1979년 1월 조직은 콜마르 차량공장 노조 대의원 로베르 J. 셰뉘를 살해했다. 셰뉘가 공장 내 조직 세포를 사측과 경찰에 신고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 살해가 조직에 결정적 타격이 되었다. 셰뉘는 아르덴역 사건 수형자들의 재심 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무장투쟁에는 반대해 온 인물이었다. 조직의 정체성이 근거한 바로 그 사건의 무고함을 위해 싸우던 노동자를, 조직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살해한 것이다.

장례에 참여한 노동자는 5만 명을 넘었다. 이 시점까지 조직에 부분적으로나마 남아 있던 노동 현장의 묵인이 사라졌고, 은신처와 정보의 공급이 끊겼다. 1979년 조직 대원은 전년의 절반 이하로 줄었다.

7. 소멸 [편집]

군정기의 초법적 진압으로 1979년 이후 조직의 활동은 급격히 위축되었으나 지도부는 유지되었다. 조직을 실제로 해체한 것은 헌정 회복 이후의 제도였다.

1981년 제정된 협력자 감형 제도는 조직 정보를 제공한 구성원에게 대폭적인 감형을 부여했다. 제도 도입 직후부터 지원 조직 층에서 협력자가 속출했고, 이들의 진술로 종대 구조와 은신처가 드러나면서 세포 단위 검거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졌다. 종대 간 접촉을 차단한 구조는 검거에는 강했으나 협력자에게는 무력했다.

1982년 뒤발 사건에 관여한 전략지도부 인원이 전원 검거되면서 조직은 소멸했다. 도르망은 1982년 4월 롱비치에서 검거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이 검거를 끝으로 검은 10년의 대규모 무장조직은 모두 사라졌다.

8. 평가 [편집]

8.1. 국가가 만든 조직 [편집]

동맹은 제방 계획의 결과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국가가 좌파의 폭력성을 증명하기 위해 만든 허구가, 그 허구의 피해자들에 의해 실체가 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부속서가 검은 10년을 "국가가 만든 허구가 실체가 되어 국가를 공격한 10년"이라고 기록한 것은 주로 이 조직을 두고 한 말이다.

다만 인과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재편 조직의 대원 다수는 원 동맹과 무관한 신규 인원이었고, 1970년대 초 루이나의 조건에서 유사한 무장조직이 다른 이름으로 등장했으리라는 견해가 유력하다. 아르덴역 사건은 조직의 발생 원인이라기보다 조직에 서사를 제공한 요소였다는 것이다.

8.2. 무장투쟁의 결과 [편집]

조직이 11년간 달성한 것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부정적이다. 조직의 활동은 좌파 정당의 제도적 진출을 무산시켰고, 노동조합의 교섭력을 약화시켰으며, 반테러 입법과 군정의 명분을 제공했다. 조직이 표적으로 삼은 국가 기구는 오히려 강화되었다.

특히 뒤발 사건과 셰뉘 살해는 조직이 자신의 기반을 스스로 제거한 사례로 함께 언급된다. 전자는 정치적 출구를, 후자는 사회적 기반을 없앴다.

8.3. 재심 [편집]

1998년 아르덴역 사건 재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던 11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심 법원은 유죄의 근거였던 첩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으나 실행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 판결은 원 동맹의 무고함을 확인했을 뿐 재편 조직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두 조직이 같은 이름을 쓴 탓에 이후의 서술에서 양자는 자주 혼동되며, 재편 조직의 활동이 원 동맹에 대한 평가에 소급 적용되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9. 관련 문서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