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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루이나 국방부 휘장.png
파일:TTB-CI.svg
주류담배세금무역국
Бюро налогов и торговли алкоголем и табаком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
주소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위트필드가 1310
국가
설립
2003년 1월 24일
설립 근거
주세법 제5조
전신
주류담배화기국 세무부문
관할구역
주류·담배·총기의 세금 부과 및 주류 제조·유통 면허
직원 수
1,400명(2024년 기준)
예산
4억 8,000만 루이나 달러(2024 회계연도)
국장
세바스티안 P. 로크리지 (Sebastian P. Lockridge)
부국장
마르그리트 A. 델빈(세무)
토비어스 H. 카일런(면허·표시)
상급기관
루이나 재무부
징수 규모
연 약 340억 루이나 달러
(주세, 담배세, 총기·탄약 소비세)
1. 개요2. 역사
2.1. 배경2.2. 금주 시대2.3. 분리2.4. 현재
3. 지위4. 과세5. 면허6. 표시와 광고7. 조직
7.1. 본부7.2. 지방조직7.3. 국립주류분석소
8. 관계 기관
8.1. 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8.2. 국세청8.3. 보건부8.4. 세관국경보호국8.5. 식품안전검사국

1. 개요 [편집]

주류담배세금무역국(酒類煙草稅金貿易局, Alcohol and Tobacco Tax and Trade Bureau, TTB)은 재무부 소속 기관이다. 주류와 담배, 총기·탄약에 부과되는 소비세를 징수하고, 주류의 제조·수입·도매 면허를 발급하며, 주류와 담배의 표시와 광고를 규제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중앙행정구 위트필드가에 있다.

세금과 면허를 다루는 기관이지 단속기관이 아니다. 같은 품목을 다루는 법무부 소속 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이 밀조와 밀매, 총기 범죄를 수사한다면, 국은 합법적으로 영업하는 사업자에게 세금을 매기고 자격을 관리한다. 두 기관은 2003년까지 하나의 조직이었다.

소수의 품목만 다루면서도 별도의 기관이 유지되는 것은 이들 품목의 특수성 때문이다. 주류와 담배는 제조 단계에서 과세되고 세율이 물량 단위로 매겨지므로, 생산 현장에서 양을 확인하지 않으면 과세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의 업무가 세무 행정보다 현장 검증에 가까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2. 역사 [편집]

2.1. 배경 [편집]

주류에 대한 과세는 루이나 재정에서 가장 오래된 세목에 속한다. 소득세가 도입되기 전까지 국가 수입의 상당 부분이 관세와 주세에서 나왔고, 주세를 걷기 위한 조직은 세무 행정의 원형이 되었다.

밀조는 이 세금과 함께 시작되었다. 산간 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증류주를 만드는 관행이 오래 이어졌으며, 이를 단속하는 세무 요원과 밀조업자의 충돌이 반복되었다.

2.2. 금주 시대 [편집]

1920년대의 주류 금지 조치는 이 조직의 성격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과세 대상이 사라진 자리에 밀조와 밀매가 들어섰고, 세무 조직은 무장한 단속 조직으로 변모했다.

금주 조치가 철회된 뒤에도 이 이중적 성격은 남았다. 세금을 걷는 업무와 총기를 들고 밀조를 단속하는 업무가 한 조직 안에 공존했고, 이후 총기와 폭발물의 규제까지 같은 조직에 맡겨지면서 성격의 혼재가 더 심해졌다.

2.3. 분리 [편집]

2003년 주류담배화기국이 두 조직으로 분리되었다. 수사와 단속 부문은 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이 되어 법무부로 이관되었고, 세무와 면허 부문은 주류담배세금무역국으로 남아 재무부에 존치되었다.

분리의 논리는 두 업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었다. 세금을 걷는 일은 사업자를 고객으로 대하는 행정이고, 범죄를 단속하는 일은 대상을 피의자로 대하는 사법 활동이다. 한 조직이 두 역할을 겸하면 사업자가 세무 신고를 꺼리게 되고, 반대로 수사 조직이 세무 자료를 무제한으로 활용하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2.4. 현재 [편집]

분리 이후 국의 업무 중심은 표시와 광고의 규제로 옮겨가고 있다. 소규모 양조장과 증류소가 늘면서 면허 신청 건수가 급증했고, 원산지나 숙성 표시를 둘러싼 분쟁도 함께 증가했다.

담배 부문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계속 등장하면서 과세 분류가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다. 기존 담배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 제품이 세율이 낮은 분류로 신고되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3. 지위 [편집]

주세법 제5조 (주류담배세금무역국의 설치 및 소관)
재무부장관 소속으로 주류담배세금무역국을 둔다.
② 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주류, 담배 및 총기·탄약에 대한 소비세의 부과와 징수
2. 주류의 제조, 수입 및 도매에 관한 면허
3. 주류 및 담배의 표시와 광고에 관한 규제
4. 주류의 제조 방법 및 성분 기준의 확인
5. 수출입 주류의 증명서 발급
③ 국은 범죄의 수사를 수행하지 아니한다.
④ 국이 직무 수행 중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확인한 때에는 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⑤ 국이 보유한 사업자의 세무 자료는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의 영장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2003년 분리의 취지를 조문화한 부분이다. 특히 제5항은 세무 자료가 수사 자료로 흘러가는 것을 차단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든다. 국세청의 과세정보 비밀 유지 원칙과 같은 계열의 규정이다.

4. 과세 [편집]

주세법 제12조 (과세 대상 및 세율)
① 주세는 주류의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때 또는 수입되는 때에 부과한다.
② 세율은 주종별로 알코올 도수와 용량을 기준으로 정한다.
③ 연간 생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에 미달하는 소규모 제조자에 대하여는 세율을 경감할 수 있다.
④ 제조자가 시음 및 품질 검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주류와 폐기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한다.
⑤ 수출하는 주류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아니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환급한다.
⑥ 국은 제조장의 생산량과 반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계량 설비의 설치를 명하고 그 기록을 검사할 수 있다.


제3항의 소규모 제조자 경감은 대규모 자본이 아니면 진입할 수 없는 구조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이 조항이 도입된 이후 소규모 양조장이 급격히 늘었고, 국의 면허 업무량도 함께 증가했다.

제6항의 계량 설비 확인이 국의 업무를 다른 세무 기관과 구별짓는다. 장부만으로는 실제 생산량을 알 수 없으므로, 검사역이 제조 현장에서 탱크의 용량과 반출 기록을 직접 대조한다.

담배세법 제8조 (담배에 대한 과세)
① 담배세는 제조장에서 반출되거나 수입되는 담배에 부과한다.
② 과세 대상 담배에는 궐련, 엽궐련, 파이프담배, 씹는담배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포함한다.
③ 니코틴을 함유하거나 흡입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으로서 제2항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은 그 성상과 용도에 따라 유사한 제품의 세율을 준용한다.
④ 국은 새로운 형태의 제품에 대한 과세 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⑤ 담배의 세율은 종량세를 원칙으로 하며, 보건부의 의견을 들어 조정한다.


제3항과 제4항은 제품의 형태가 계속 바뀌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조항이다. 법에 열거된 목록에 없는 제품이 등장할 때마다 입법을 기다리면 그 사이 과세 공백이 생기므로, 국이 유사 제품의 세율을 준용해 분류하도록 했다.

제5항에서 보건부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것은 담배세가 재정 수입인 동시에 소비를 억제하는 보건 정책 수단이기 때문이다. 세율 조정 때마다 세수 확보와 흡연율 감소 가운데 무엇을 우선할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5. 면허 [편집]

주세법 제20조 (주류 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거나 수입 또는 도매하려는 자는 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② 면허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 및 저장 시설의 기준 충족
2. 위생 및 안전 기준의 충족
3. 신청인의 결격 사유 부존재
4. 세액의 담보 제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1. 주세를 포탈하여 처벌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면허가 취소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소매 단계의 면허는 각 시(市)가 관장한다.
⑤ 제조자는 도매업을 겸영할 수 없으며, 도매자는 소매업을 겸영할 수 없다.
⑥ 제조자 및 도매자는 특정 소매업자에게 배타적으로 공급할 것을 조건으로 거래할 수 없다.


제5항과 제6항의 유통 단계 분리는 금주 시대 이전의 관행에 대한 대응이다. 당시 주류 제조업자가 소매점을 직접 소유하거나 독점 공급 계약으로 묶어 두면서 판매를 극대화했고, 이것이 과음을 조장했다는 판단이 배경에 있다.

제조와 도매, 소매를 각각 다른 사업자가 맡게 하면 어느 한 단계도 유통 전체를 통제할 수 없게 된다는 논리이며, 이 구조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다만 소규모 양조장이 자기 제품을 직접 판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6. 표시와 광고 [편집]

주세법 제28조 (주류의 표시)
① 주류의 용기에는 다음 각 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1. 주종 및 알코올 도수
2.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과 소재지
3. 용량 및 제조 연월일
4. 원재료 및 첨가물
5. 과음의 위험에 관한 경고 문구
② 다음 각 호의 표시는 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원산지 및 지리적 표시
2. 숙성 기간
3. 제조 방법에 관한 표시
③ 주류의 표시 및 광고에서 다음 각 호를 할 수 없다.
1. 건강상의 이익이 있다는 표현
2. 알코올 도수가 낮다는 사실을 안전하다는 의미로 표현하는 것
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미성년자가 주로 이용하는 매체에 광고하는 것
4. 음주가 사회적 성공, 운동 능력 또는 이성 관계에 기여한다는 표현
④ 국은 제2항의 승인을 위하여 제조 방법과 원재료를 검증할 수 있다.
⑤ 국은 승인한 표시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경우 그 사용을 금지하고 회수를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사전 승인은 표시가 곧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에 도입되었다.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다거나 오래 숙성했다는 표시가 붙으면 가격이 크게 올라가므로, 검증 없이 허용하면 허위 표시가 만연하게 된다.

제3항제4호는 광고의 내용 자체를 규제한 조항이다. 술을 마시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서사를 금지한 것으로, 표시 규제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다.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는 반론과, 광고가 소비를 유발하는 이상 규제가 정당하다는 반론이 맞선다.

담배의 표시와 광고에 관하여는 담배규제법이 별도로 정하며, 경고 문구와 포장의 기준은 보건부가 정하고 국이 그 이행을 확인한다.

7. 조직 [편집]

7.1. 본부 [편집]

  • 세무국 — 주세, 담배세, 총기·탄약세의 부과 및 징수
  • 면허국 — 제조·수입·도매 면허의 심사 및 관리
  • 표시광고국 — 표시의 사전 승인, 광고 규제
  • 분석검증국 — 성분 분석, 제조 방법의 검증
  • 수출입국 — 수출용 증명서 발급, 수입 주류의 확인
  • 법무국 — 제재 및 불복 대응

7.2. 지방조직 [편집]

전국 5개 지역사무소를 두어 관할 지역 제조장의 현장 검사와 면허 실사를 담당한다. 대규모 제조장에는 검사역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계량 기록을 확인한다.

7.3. 국립주류분석소 [편집]

주류의 성분과 제조 방법을 분석하는 시험 기관이다. 표시의 사전 승인, 세율 분류의 확인, 수입 주류의 검증에 필요한 분석을 수행한다.

8. 관계 기관 [편집]

8.1. 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 [편집]

주류담배화기및폭발물단속국2003년까지 국과 하나의 조직이었다. 현재는 법무부 소속으로 밀조, 밀매, 총기 범죄를 수사한다.

국은 수사권을 갖지 않으므로 위반 사실을 확인하면 통보하며, 반대로 국의 세무 자료는 영장 없이 제공되지 않는다. 두 기관의 관계는 협력과 차단이 함께 규정된 형태다.

8.2. 국세청 [편집]

루이나 국세청이 소득세와 법인세를 담당하고 국이 주류·담배의 소비세를 담당한다. 주류 제조업자는 두 기관에 각각 신고하며, 매출 자료의 대조가 이루어진다.

8.3. 보건부 [편집]

루이나 보건부가 담배의 경고 문구와 포장 기준, 주류의 보건상 위험에 관한 정책을 담당한다. 세율 조정에서 재정 수입을 우선하는 재무부와 소비 억제를 우선하는 보건부의 입장이 갈리는 경우가 있다.

8.4. 세관국경보호국 [편집]

수입 주류와 담배의 통관은 루이나 세관국경보호국이 담당하며, 국은 그 물품에 부과되는 소비세의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정한다.

8.5. 식품안전검사국 [편집]

주류의 원재료와 첨가물 기준은 농림부 식품안전검사국식품의약국과 협의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