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청 Управление обеспечения инвалидов Disability Welfare Agency | |
약칭 | DWA |
설립일 | 1979년 5월 7일 |
청장 | 버지니아 T. 애슐랜드 |
차장 | 라스무스 O. 카일리안 |
주소 | 벨포르 특별시 위트모어가 47 47 Whitmore Street, Belfort |
상급기관 | |
설립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5조 |
전신 | 사회복지부 재활지원과 |
정원 | 약 8,900명 |
지방조직 | 권역장애인복지국 10개 장애판정심사센터 48개 자립생활지원센터 290개 |
소관 | 장애 등록 및 정도 판정 활동지원 급여 결정 및 관리 보조기기 지원 및 주거 개조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 접근성 기준 및 차별 시정 장애인 권익 옹호 |
관리 대상 | 등록 장애인 약 610만 명 (활동지원 수급자 약 47만 명) |
우리를 빼고 우리에 관해 정하지 말라 | |
1. 개요 [편집]
장애인복지청(障礙人福祉廳, Disability Welfare Agency, DWA)은 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장애 등록과 정도 판정을 수행하고, 활동지원 급여를 결정하며, 보조기기와 주거 개조를 지원한다. 거주시설에서 지역사회로 이행하는 탈시설을 추진하고, 건축물과 교통시설의 접근성 기준을 정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위트모어가에 있다.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장애연금은 사회보장국 소관이며, 청은 현금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환경을 다룬다. 의학적 치료와 재활 의료는 보건부의 영역이다.
청의 정책 기조는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그 손상과 환경이 만나 발생하는 제약으로 보는 관점에 서 있다. 이 관점에서 해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계단, 정보, 제도이며, 청의 업무 상당 부분이 다른 기관의 시설과 관행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일로 구성된다.
장애로 인한 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장애연금은 사회보장국 소관이며, 청은 현금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와 환경을 다룬다. 의학적 치료와 재활 의료는 보건부의 영역이다.
청의 정책 기조는 장애를 개인의 손상이 아니라 그 손상과 환경이 만나 발생하는 제약으로 보는 관점에 서 있다. 이 관점에서 해결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계단, 정보, 제도이며, 청의 업무 상당 부분이 다른 기관의 시설과 관행을 바꾸도록 요구하는 일로 구성된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1979년 사회복지부 재활지원과가 확대·개편되어 신설되었다. 그때까지 장애인 정책은 전상자와 산업재해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그리고 무의탁 장애인을 수용하는 시설 운영이 중심이었다.
두 흐름이 개편을 이끌었다. 하나는 전후 세대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 생활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를 개인의 불운으로 보던 관점이 사회적 장벽의 문제로 재정의된 것이다. 청의 표어인 "우리를 빼고 우리에 관해 정하지 말라"는 이 시기 당사자 운동의 구호에서 나왔다.
두 흐름이 개편을 이끌었다. 하나는 전후 세대의 장애인 당사자들이 스스로 조직을 만들어 시설 수용이 아닌 지역사회 생활을 요구하기 시작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장애를 개인의 불운으로 보던 관점이 사회적 장벽의 문제로 재정의된 것이다. 청의 표어인 "우리를 빼고 우리에 관해 정하지 말라"는 이 시기 당사자 운동의 구호에서 나왔다.
2.2. 판정 체계의 전환 [편집]
초기 장애 판정은 신체 부위별 손상의 정도를 백분율로 환산하는 방식이었다. 산업재해 보상에서 쓰이던 기준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손상 자체만 보고 그 사람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없는지는 묻지 않았다.
같은 정도의 손상이라도 필요한 지원은 사람마다 크게 달랐기 때문에 이 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청은 판정을 의학적 손상의 확인과 생활상의 지원 필요도 평가로 이원화했고, 급여량은 후자에 따라 결정하도록 바꾸었다.
같은 정도의 손상이라도 필요한 지원은 사람마다 크게 달랐기 때문에 이 방식은 곧 한계에 부딪혔다. 청은 판정을 의학적 손상의 확인과 생활상의 지원 필요도 평가로 이원화했고, 급여량은 후자에 따라 결정하도록 바꾸었다.
2.3. 탈시설 [편집]
1990년대까지 중증 장애인의 상당수가 대규모 거주시설에서 생활했다. 시설은 대개 도시에서 떨어진 곳에 지어졌고, 한 번 입소하면 평생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시설 내 인권침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시설 자체의 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아무리 잘 운영해도 수십 명이 집단으로 생활하며 일과가 통제되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청은 신규 대규모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시설의 거주인을 지역사회로 이행시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원 주택과 활동지원의 확충 속도가 이행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다.
시설 내 인권침해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시설 자체의 구조가 문제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아무리 잘 운영해도 수십 명이 집단으로 생활하며 일과가 통제되는 환경에서는 개인의 선택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청은 신규 대규모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기존 시설의 거주인을 지역사회로 이행시키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 과정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지원 주택과 활동지원의 확충 속도가 이행의 속도를 결정하고 있다.
3. 장애 등록과 판정 [편집]
① 신체적·정신적 손상으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는 청에 장애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장애의 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내부기관 및 중복으로 구분한다.
③ 등록 여부는 의학적 손상의 확인에 따라 결정하며, 손상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한 장애와 심한 장애로만 구분한다.
④ 급여와 서비스의 종류 및 양은 제3항의 구분이 아니라 제13조에 따른 서비스 필요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⑤ 상태가 고정된 장애에 대하여는 재판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절단, 적출, 완전 실명 등 회복이 예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이에 해당한다.
⑥ 등록 신청인은 판정에 필요한 진료 기록의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사건은 다른 심사센터에서 심의한다.
② 장애의 유형은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정신, 내부기관 및 중복으로 구분한다.
③ 등록 여부는 의학적 손상의 확인에 따라 결정하며, 손상의 정도는 심하지 아니한 장애와 심한 장애로만 구분한다.
④ 급여와 서비스의 종류 및 양은 제3항의 구분이 아니라 제13조에 따른 서비스 필요도 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⑤ 상태가 고정된 장애에 대하여는 재판정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절단, 적출, 완전 실명 등 회복이 예정되지 아니한 장애가 이에 해당한다.
⑥ 등록 신청인은 판정에 필요한 진료 기록의 발급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⑦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사건은 다른 심사센터에서 심의한다.
제3항과 제4항이 판정 체계의 핵심이다. 등급을 잘게 나누어 그에 따라 급여를 배분하던 방식은 등급 하나 차이로 지원이 크게 달라져 판정을 둘러싼 다툼을 유발했다. 현재는 등록 여부만 판정하고 실제 지원량은 별도의 필요도 조사로 정한다.
제5항은 회복될 리 없는 장애에 대해 몇 년마다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게 하던 관행을 폐지한 규정이다.
① 청은 등록 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서비스 필요도를 조사한다.
②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1. 일상생활 수행 능력
2. 사회활동 및 이동
3. 의사소통
4. 인지 및 행동 지원의 필요
5. 가구 상황 및 주거 환경
③ 조사는 신청인의 생활 환경에서 실시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신청인이 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⑤ 가족의 존재를 이유로 지원의 양을 감액할 수 없다.
⑥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신청인은 그 산정 근거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영역으로 구성한다.
1. 일상생활 수행 능력
2. 사회활동 및 이동
3. 의사소통
4. 인지 및 행동 지원의 필요
5. 가구 상황 및 주거 환경
③ 조사는 신청인의 생활 환경에서 실시하며, 신청인이 원하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④ 조사원은 신청인이 할 수 없는 것만이 아니라 지원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⑤ 가족의 존재를 이유로 지원의 양을 감액할 수 없다.
⑥ 조사 결과는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며, 신청인은 그 산정 근거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항이 실무상 자주 인용되는 조항이다. 동거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지원을 줄이던 관행은 결국 가족 구성원 한 사람의 삶을 돌봄에 묶어두는 결과가 되었고,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제4항은 조사가 결핍의 목록을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지원의 목표가 보호가 아니라 활동의 가능성에 있음을 조사 단계에서부터 반영한다.
4. 활동지원 [편집]
① 청은 서비스 필요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활동지원사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급여를 제공한다.
② 활동지원의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및 사회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으로 한다.
③ 급여는 월 단위 시간으로 산정하며, 이용자는 그 범위에서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다.
④ 24시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이 경우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⑥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결정을 대신하거나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
⑦ 활동지원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보장하며, 청은 그 시간의 대체 인력 비용을 부담한다.
⑧ 65세에 도달한 이용자는 활동지원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청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활동지원의 내용은 신체활동 지원, 가사활동 지원, 이동 및 사회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으로 한다.
③ 급여는 월 단위 시간으로 산정하며, 이용자는 그 범위에서 제공 기관과 활동지원사를 선택할 수 있다.
④ 24시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제공한다. 이 경우 시설 입소를 조건으로 할 수 없다.
⑤ 이용자는 활동지원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⑥ 활동지원사는 이용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이용자의 결정을 대신하거나 그에 반하여 행동할 수 없다.
⑦ 활동지원사에 대하여는 근로기준에 따른 휴게 시간을 보장하며, 청은 그 시간의 대체 인력 비용을 부담한다.
⑧ 65세에 도달한 이용자는 활동지원과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청은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4항의 단서는 중증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지를 가르는 조항이다. 24시간 지원이 시설에서만 제공된다면 탈시설은 성립하지 않는다.
제6항은 활동지원의 성격을 규정한다. 활동지원사는 이용자를 돌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자의 결정을 실행하는 사람이라는 원칙이며, 이 구분이 지원과 통제를 가른다.
제8항은 노인복지청 소관인 장기요양으로의 전환 문제를 다룬 규정이다.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급여량이 줄어드는 문제가 오래 제기되어, 본인 선택으로 바뀌었다.
5. 보조기기와 주거 개조 [편집]
① 청은 장애인에게 필요한 보조기기의 구입, 대여, 수리 및 개조 비용을 지원한다.
② 지원 대상 보조기기에는 이동 기기, 의사소통 기기, 시각 및 청각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정보 접근 기기를 포함한다.
③ 지원 여부는 기기의 목록이 아니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며, 목록에 없는 기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동 이동 기기의 지원에 있어 옥외 활동의 빈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⑤ 청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 비용을 지원하며, 임차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가 개조를 직접 시행한다.
⑦ 보조기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용자의 신체 상태 또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② 지원 대상 보조기기에는 이동 기기, 의사소통 기기, 시각 및 청각 보조기기, 일상생활 보조기기, 정보 접근 기기를 포함한다.
③ 지원 여부는 기기의 목록이 아니라 이용자의 필요에 따라 결정하며, 목록에 없는 기기라도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동 이동 기기의 지원에 있어 옥외 활동의 빈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⑤ 청은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개조 비용을 지원하며, 임차 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⑥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가 개조를 직접 시행한다.
⑦ 보조기기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기 전이라도 이용자의 신체 상태 또는 생활 환경의 변화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이를 지원한다.
제4항은 "집 밖에 잘 나가지 않으니 전동휠체어가 필요 없다"는 판정이 반복되던 관행을 금지한 조항이다.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기의 부재인데 그것을 근거로 지원을 거부하는 순환 논리를 차단했다.
6. 탈시설과 자립생활 [편집]
① 30명을 초과하는 규모의 장애인 거주시설은 신설할 수 없다.
② 청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행의 결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한 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행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를 제공한다.
1. 주거복지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요청 및 주거 개조
2. 활동지원 급여의 우선 결정
3. 초기 정착금 및 생활 물품
4. 지역 적응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
5. 이행 후 최소 24개월간의 사후 지원
⑤ 시설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청은 거주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거주인은 청의 권익옹호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⑦ 거주시설 내에서 거주인의 연금, 급여 또는 재산을 시설이 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② 청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이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이행의 결정은 본인의 의사에 따르며, 의사표현이 어려운 경우 의사결정 지원을 제공한 후에 확인하여야 한다.
④ 이행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를 제공한다.
1. 주거복지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요청 및 주거 개조
2. 활동지원 급여의 우선 결정
3. 초기 정착금 및 생활 물품
4. 지역 적응을 위한 자립생활 훈련
5. 이행 후 최소 24개월간의 사후 지원
⑤ 시설로 되돌아가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청은 거주시설을 연 1회 이상 점검하며, 거주인은 청의 권익옹호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다.
⑦ 거주시설 내에서 거주인의 연금, 급여 또는 재산을 시설이 관리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항의 의사결정 지원은 이 조항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오랜 시설 생활로 바깥 생활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나가겠느냐고 묻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선택이 되지 않으므로, 체험 주택 이용과 반복적 설명을 거친 후에 의사를 확인하도록 했다.
제7항은 시설이 거주인의 연금을 일괄 관리하며 사실상 시설 운영비로 전용하던 관행을 금지한 규정이다.
7. 접근성과 차별 시정 [편집]
① 공공기관의 건축물, 대중교통 수단 및 정보 서비스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계 기관에 그 준수를 요구한다.
1. 건축물의 출입, 이동 및 위생시설
2. 대중교통 수단의 승하차 및 좌석
3. 도로 및 보행 환경
4. 공공기관의 문서, 안내 및 정보 서비스
③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공공 건축물이 제2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청은 사용 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문서와 안내를 점자, 음성, 수어 및 쉬운 언어의 형태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청은 민간 시설에 대하여도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은 자는 청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은 조사 후 시정을 권고한다.
⑦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청은 법무부에 이를 통보한다.
② 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관계 기관에 그 준수를 요구한다.
1. 건축물의 출입, 이동 및 위생시설
2. 대중교통 수단의 승하차 및 좌석
3. 도로 및 보행 환경
4. 공공기관의 문서, 안내 및 정보 서비스
③ 신축 또는 대수선하는 공공 건축물이 제2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청은 사용 승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문서와 안내를 점자, 음성, 수어 및 쉬운 언어의 형태로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⑤ 청은 민간 시설에 대하여도 기준의 준수를 권고하고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받은 자는 청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은 조사 후 시정을 권고한다.
⑦ 시정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청은 법무부에 이를 통보한다.
제4항제4호의 쉬운 언어는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이 공공 정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장을 단순화한 형태를 말한다.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정보 접근성까지 청의 소관에 포함되어 있다.
제6항의 차별 시정은 청의 권한 가운데 실효성이 약한 편이다. 권고에 그치고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시정률을 높이려면 소관을 인권 기구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8. 고용과 소득 [편집]
① 청은 장애인의 취업을 위하여 직업 평가, 훈련 및 사업장 적응 지원을 제공한다.
② 근로 중 필요한 보조기기, 작업 환경의 개조 및 근로지원인의 비용은 청이 부담한다.
③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상 차별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소관으로 한다.
④ 취업으로 얻은 근로소득을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
⑤ 청은 근로 능력의 유무를 활동지원의 요건으로 삼지 아니한다.
② 근로 중 필요한 보조기기, 작업 환경의 개조 및 근로지원인의 비용은 청이 부담한다.
③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상 차별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소관으로 한다.
④ 취업으로 얻은 근로소득을 이유로 활동지원 급여를 감액할 수 없다.
⑤ 청은 근로 능력의 유무를 활동지원의 요건으로 삼지 아니한다.
제4항과 제5항은 일하면 지원이 줄어드는 구조를 차단한 조항이다. 활동지원이 있어야 출근할 수 있는데 출근하면 활동지원이 깎이는 모순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이다.
9. 조직 [편집]
9.1. 본부 [편집]
- 판정기준과 — 등록 기준, 서비스 필요도 조사 도구
- 활동지원과 — 급여 결정, 제공 기관 관리
- 보조기기과 — 지원 품목, 주거 개조
- 자립지원과 — 탈시설 계획, 자립생활 훈련
- 접근성과 — 건축·교통·정보 접근성 기준
- 권익옹호관실 — 시설 인권 점검, 차별 시정 조사
9.2. 장애판정심사센터 [편집]
전국 48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의학적 손상의 확인과 서비스 필요도 조사를 담당하며, 조사원은 사회복지사와 작업치료사로 구성된다.
9.3. 자립생활지원센터 [편집]
전국 290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탈시설 당사자의 지역 적응, 동료 상담, 활동지원 이용 안내, 권익 옹호를 담당한다.
센터의 운영과 인력 배치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지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의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센터장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당사자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센터의 운영과 인력 배치에는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가 의무화되어 있다. 지원을 받는 사람이 지원의 설계에 참여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센터장의 일정 비율 이상을 당사자로 임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0. 관계 기관 [편집]
10.1. 사회보장국 [편집]
사회보장국이 장애연금을, 청이 서비스를 담당한다. 두 기관의 판정 기준이 다르다는 점이 이용자에게 혼란을 준다. 사회보장국의 장애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을 요건으로 하는 반면, 청의 등록은 손상의 존재만을 요건으로 하므로 한쪽만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10.2. 노인복지청 [편집]
65세 도달 시 활동지원과 장기요양 사이의 선택을 안내한다. 루이나 노인복지청과 청은 두 급여의 산정 기준이 달라 발생하는 지원량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10.3. 아동발달국 [편집]
10.4. 노동부 [편집]
장애인 의무고용률의 관리와 고용상 차별의 조사는 루이나 노동부 소관이다. 청은 근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노동부는 고용 자체를 강제하는 역할을 맡는다.
10.5. 보건부 [편집]
재활 의료와 의학적 진단은 루이나 보건부 소관이다. 등록 판정에 필요한 진단 기준은 두 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다.
10.6. 주거복지청 [편집]
탈시설 당사자와 중증 장애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주거약자용 주택의 공급 물량을 루이나 주거복지청과 협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