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주의!] 문서의 이전 버전(에 수정)을 보고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이동
[ 펼치기 · 접기 ]
순위
설립 연도
공기업명
총괄 기관
주요 분야
자산총액
(Billion USD)
부채비율
국유 공기업 목록
1
1952년
에너지부
전력, 원자력, 석유·가스, 신재생
396.2
458%
2
1981년
주택도시개발부
공공임대주택, 도시 재개발, 택지 공급
268.5
231%
3
1947년
운수부
여객·화물 철도, 고속철, 차량 정비
212.7
287%
4
1963년
총무부
유선전화, 위성망, 공공망 운영
71.5
118%
5
1970년
내무부
수도 정수, 배관망 관리, 수질감시
58.4
96%
6
1958년
국방부
군수품 생산, 정비, 무기 기술
54.6
142%
7
1965년
운수부
항만 운영, 선석 관리, 항만물류
43.2
87%
8
1998년
내무부
댐, 수계관리, 홍수조절
34.8
203%
9
1989년
농림부
농산물 수매, 식량안보, 농기자재
21.6
174%
10
1976년
국토안보부
우편·택배, 보안 인증, 공공물류
18.9
63%
11
1992년
교육부
공영방송, 교육 콘텐츠, 재난 방송
9.4
41%
12
2002년
재무부
카지노·사행산업 운영, 관광수익
6.7
55%
13
2011년
내무부
해양 환경 보존, 오염 방제
3.1
38%
14
1996년
에너지부
수소, 저장기술, 재생에너지 연구
2.8
22%
15
1962년
재무부
화폐·신분증·주화 제작
  1. 9
34%
16
2005년
총무부
공익광고, 광고 배분·진흥
  1. 2
19%
※ 2025년 기준
루이나 에너지 공사
Национальная энергетическая корпорация Руины
Ruina National Energy Corporation
파일:루이나에에너지공사.png
약칭
НЭК / RNEC / 에너지공사
국가
파일:Ruinaflag.png
설립일
1952년 7월 1일
전신
루이나 광산·화력청 (1934~1952)
벨포르 전기회사 외 지역 전력회사 27개사
설립 근거
업종
전력 생산·송배전, 원자력, 석유·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본사
벨포르 특별시 모르텐구 아셰리 대로 41
경영진
CEO
샤를린 베르네르 (2023년~)
이사회
의장
미하일 오스몬드 (2021년~)
직원 수
211,400명 (2025년, 연결)
9,860명 (2025년, 본사)
재무 [ 펼치기 · 접기 ]
자산
396.2 Billion USD (2025년)
부채
325.2 Billion USD (2025년)
자본
71.0 Billion USD (2025년)
부채비율
458% (2025년)
매출액
172.8 Billion USD (2025년)
영업이익
14.6 Billion USD (2025년)
당기순이익
4.3 Billion USD (2025년)
신용등급
Aa3 (2023년~ / 무디스)
AA- (2023년~ / S&P 글로벌)
A+ (2023년~ / 피치레이팅스)
상장 여부
비상장 (정부 100% 출자)
주식 [ 펼치기 · 접기 ]
주식
비상장 (정부 단독출자)
납입자본금
46.0 Billion USD
공사채 잔액
181.4 Billion USD (2025년)
공사채 상장
정부 지급보증
적용 (에너지공사법 제38조)
모기업
루이나 정부 (에너지부)
자회사
루이나 전력공사, 루이나 송전공사, 루이나 원자력공사, 루이나 석유공사, 루이나 천연가스공사, 루이나 신재생에너지공사, 루이나 저장에너지공사, 루이나 에너지 기술연구원, 루이나 에너지금융공사
슬로건
빛과 힘, 내일의 루이나로
1. 개요2. 역사
2.1. 통합 이전 (~1952)2.2. 국영발전공사 시기 (1952~1980)2.3. 전력공사 시기 (1980~1995)2.4. 통합 에너지공사 (1995~)
3. 사업 구조
3.1. 국내3.2. 해외
4. 자회사
4.1. 루이나 전력공사4.2. 루이나 송전공사4.3. 루이나 원자력공사4.4. 루이나 석유공사4.5. 루이나 천연가스공사4.6. 루이나 신재생에너지공사4.7. 루이나 저장에너지공사4.8. 루이나 에너지 기술연구원4.9. 루이나 에너지금융공사
5. 비판 및 논란
5.1. 재무구조5.2. 해외 사업

1. 개요 [편집]

루이나 에너지 공사(Ruina National Energy Corporation)는 에너지공사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루이나의 국영 종합에너지 기업이다. 에너지부가 지분 전액을 보유하며, 본사는 벨포르 특별시 모르텐구에 있다.

발전·송전·원자력·석유·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를 하나의 지주 구조 아래 수직통합한 형태로, 자산총액 3,962억 달러·연결 임직원 21만 명 규모의 루이나 최대 공기업이다. 전국 발전설비의 약 78%와 154kV 이상 송전망 전량을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해 보유하며, 전략비축유와 우라늄 정련·저장 시설도 관할한다. 사장은 에너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예산과 요금은 의회 에너지위원회와 에너지부의 이중 승인을 받는다.

전기요금이 원가 이하로 억제되어 있는 반면 발전·송전 설비 투자는 전액 공사채로 조달되는 구조라, 부채비율은 2025년 기준 458%에 이른다. 국내 전력 부문은 만성적인 원가 미달 상태이며, 그룹 전체의 흑자는 석유·천연가스 상류 부문과 해외 사업 수익에서 나온다. 공사채에는 정부 지급보증이 붙어 있어 신용등급은 국가신용등급과 사실상 연동되어 있다.

2. 역사 [편집]

2.1. 통합 이전 (~1952) [편집]

20세기 초 루이나의 전력 공급은 도시별 민간 전기회사가 담당했고, 회사마다 전압과 주파수가 달라 지역 간 융통이 불가능했다. 대공황기 다수의 전기회사가 도산하자 정부는 1934년 산업부 산하에 루이나 광산·화력청을 설치해 탄광과 발전소를 직접 인수·운영하기 시작했다. 광산·화력청은 전시 통제경제 아래 발전용 석탄 배급과 요금 통제를 맡았으나, 송배전망은 여전히 지역 회사들의 소유로 남아 있었다.

2.2. 국영발전공사 시기 (1952~1980) [편집]

1952년 7월 1일, 정부는 광산·화력청과 벨포르 전기회사 이하 27개 지역 전력회사를 통합해 루이나 국영발전공사(Ruina State Electric Works)를 설립했다. 통합 당시 농촌 지역의 전기 보급률은 20%대에 머물러 있었고, 공사의 최우선 과제는 전국 단일 계통의 구축이었다. 1958년부터 시작된 제1차 전원개발계획으로 대형 화력 및 수력 발전소가 연달아 건설되었으며, 1969년 전국 계통 연계가 완료되었다.

1971년 에포르 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착공되어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가면서 공사는 원자력 부문까지 관할하게 되었다. 같은 해 군정이 수립되자 공사는 사실상 에너지부의 정책 기능을 흡수해 요금·배전·연료 배급을 단독으로 결정하는 위치에 놓였고, 이 시기 확대된 권한은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의회 에너지위원회의 감독 대상으로 정리되었다.

2.3. 전력공사 시기 (1980~1995) [편집]

1981년 명칭이 루이나 전력공사(Ruina Electric Corporation)로 변경되었고, 지방 송전국이 본사 직할로 통합되었다. 1980년대 내내 원자력 설비가 빠르게 증설되어 1990년에는 원자력이 총 발전량의 34%를 차지했다. 한편 이 시기부터 원가 이하 요금 정책이 고착화되면서 부채가 본격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했고, 1988년과 1993년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출자 전환이 이루어졌다.

2.4. 통합 에너지공사 (1995~) [편집]

1995년 국가 에너지 행정 개편에 따라 석유공사와 천연가스공사가 편입되면서 현 명칭인 루이나 에너지 공사로 개칭되었고, 발전–송전–자원개발–기술연구를 아우르는 수직통합 체제가 완성되었다. 같은 해 산하에 루이나 에너지 기술연구원이 설립되었다.

2000년대 들어 공사는 해외사업본부를 신설하고 국외 전력시장 진출에 나섰다. 2008년 북산공화국과 고압송전망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고, 2014년 유고랜드 전기공사 지분 38.4%를 인수했으며, 2021년 루이나-빌베른 전력통합협약(LEBI Accord) 체결로 빌베른 전력산업 전반의 운영권을 확보했다.

3. 사업 구조 [편집]

3.1. 국내 [편집]

발전 부문은 화력·수력·양수를 담당하는 루이나 전력공사와 원자력을 담당하는 루이나 원자력공사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송전은 루이나 송전공사가 단독으로 맡는다. 전력 도매시장의 운영과 급전 지시는 이해상충을 피하기 위해 공사 밖의 독립기관인 루이나 전력거래소가 수행하며, 공사는 시장 참여자의 지위만 갖는다.

에너지 비상사태 시에는 에너지비상관리법에 따라 대통령 직속 위기관리위원회의 지시를 받아 부하 차단과 연료 배분을 집행한다.

3.2. 해외 [편집]

공사의 해외 사업은 지분 인수가 아니라 장기 운영계약과 기술표준 이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 북산공화국에서는 청북전쟁 이후 체결된 전력안정화 협약에 근거해 고압송전망을 30년 기한으로 위탁운영하며, 북산의 주요 공업지대와 수도권 전력망이 루이나 기자재·계통 표준에 의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유고랜드에서는 38.4%의 지분 자체보다, 인수와 동시에 체결된 주주간 협약과 기술운영계약이 실질적인 통제 수단으로 작동한다. 이 협약에 따라 공사는 기술담당 이사와 계통운영 책임자 지명권을 갖는다.

빌베른의 경우 LEBI 협약으로 발전·송전 운영권을 포괄 이전받았고, 현지 민간 전력회사들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부분 흡수되거나 배전 부문으로 축소되었다.

4. 자회사 [편집]

4.1. 루이나 전력공사 [편집]

화력·수력·양수 발전소의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는 발전 전담 자회사. 1995년 통합 당시 본사 발전본부를 분리해 설립했다. 국내 화력 설비의 대부분과 양수발전소 전량을 보유한다.

4.2. 루이나 송전공사 [편집]

154kV 이상 고압 송전망과 변전설비를 관리·운영하는 자회사로, 1998년 본사 송전부에서 분리 설립되었다. 북산 및 유고랜드 송전 프로젝트의 시공·운영 주체이며, 빌베른 일부 송전구역도 위탁 관리한다.

4.3. 루이나 원자력공사 [편집]

국내 상업용 원자력발전소의 운영과 핵연료 주기 전반을 담당한다. 에포르·오보레 등지의 원전 외에 연구용 및 함정용 원자로 개발도 수행하며, 핵융합 시범시설 R-TOKAMAK 프로젝트의 주관기관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와 해체 충당금은 이 회사의 재무제표에 계상되며, 그룹 부채의 상당 부분이 여기서 발생한다.

4.4. 루이나 석유공사 [편집]

육상·해양 유전의 탐사, 개발, 생산을 담당하는 자회사. 마베라 및 동사랜드 지역의 해외 자원개발 사업과 전략비축유 관리를 함께 맡고 있으며, 그룹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이 이 부문에서 나온다.

4.5. 루이나 천연가스공사 [편집]

천연가스 도입과 LNG 인수기지·배관망 운영을 총괄한다. 고랜드 해상가스전 공동개발 협약의 루이나 측 당사자이며, 북산 가스복합발전소의 연료 공급도 담당한다.

4.6. 루이나 신재생에너지공사 [편집]

태양광·풍력·지열·조류 발전 설비의 건설과 운영을 맡는다. 북부 고지대와 사보레 해안에 대규모 풍력·조류 단지를 조성 중이나, 2025년 기준 그룹 총 발전량에서 신재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9%대에 머문다.

4.7. 루이나 저장에너지공사 [편집]

배터리 ESS, 수소 저장, 양수 연계 설비를 통합 운영한다. 재생에너지 출력 변동 대응과 비상전력 확보를 목적으로 주요 변전소에 대용량 ESS를 설치하고 있다.

4.8. 루이나 에너지 기술연구원 [편집]

1995년 설립된 그룹 연구기관. 차세대 원자로, 고효율 송배전, ESS, 수소 분야를 담당하며 정부 출연금과 공사 출연금을 함께 받는다.

4.9. 루이나 에너지금융공사 [편집]

그룹의 자금조달을 전담하는 사내금융 자회사로, 공사채 발행 실무와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수행한다. 대외 여신 업무는 취급하지 않는다.

5. 비판 및 논란 [편집]

5.1. 재무구조 [편집]

원가 이하 요금과 대규모 설비투자가 동시에 유지되는 구조 때문에 부채비율이 400%를 넘어선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의회 예산처는 2024년 보고서에서 정부 지급보증이 사실상 상환 부담을 재정으로 이연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측은 원전 해체 충당부채가 부채의 3할 이상을 차지하는 회계적 요인이라고 반박한다.

5.2. 해외 사업 [편집]

북산·유고랜드·빌베른에서의 사업 방식을 두고, 자본 투자보다 계통 표준과 운영권 장악을 통해 상대국의 에너지 정책 자율성을 제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유고랜드 의회는 2019년 지분 인수 당시의 주주간 협약이 헌법상 기간산업 규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두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