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부 Министерство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Ministry of Social Welfare | |
설립일 | 1945년 10월 25일 |
장관 | 세바스찬 조 |
차관 | 엘레나 쿠르츠 |
주소 | 벨포르 중앙청사 복지동 벨포르 시티 로렌스가 33 |
하위 기관 | 소속 기관[1] |
정원 | 약 2,000명 (본부 1,100명 + 소속기관 850명 + 파견조직 50명) |
모두를 위한 복지, 함께하는 사회 |
사회복지부가 입주한 중앙청사 전경 |
1. 개요 [편집]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2.2. 주택 중심 복지의 형성 [편집]
설립 초기 부처의 최대 과제는 현금 급여가 아니라 주택이었다. 전시 폭격과 피난으로 도시 주택 재고가 대량 소실된 상태에서, 현금을 지급해도 살 집 자체가 시장에 없었기 때문이다.
부처는 국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향을 택했고, 1948년 공공주택법 제정과 함께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수십 년간 대규모 단지 건설이 이어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루이나 복지제도의 상징이자 부처 예산의 최대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부처는 국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방향을 택했고, 1948년 공공주택법 제정과 함께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후 수십 년간 대규모 단지 건설이 이어지면서 공공임대주택은 루이나 복지제도의 상징이자 부처 예산의 최대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2.3. 확대와 개편 [편집]
경제 성장기에 아동수당, 영양지원, 장애인 활동지원이 차례로 도입되며 부처의 소관이 넓어졌다. 급여 종류가 늘어나면서 신청 창구와 자격 기준이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이를 정리하기 위해 급여별 집행기관을 청 단위로 분리하는 개편이 이루어졌다.
1995년 연금 집행기관이 부처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다. 보험료로 운영되는 연금이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부조 사업과 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1995년 연금 집행기관이 부처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다. 보험료로 운영되는 연금이 일반회계로 운영되는 부조 사업과 예산을 두고 경쟁하는 구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다.
3. 특징 [편집]
3.1. 보건과 복지의 분리 [편집]
많은 국가가 보건과 복지를 한 부처에 두는 것과 달리 루이나는 보건부와 사회복지부를 분리해 운영한다. 의료 공급은 보건부, 의료비 부담은 사회복지부라는 구분이다.
이 구조는 의료 공급자의 이해와 재정 부담자의 이해가 한 부처 안에서 뒤섞이지 않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비 절감과 의료 질 향상이 서로 다른 부처의 목표가 되면서 정책이 엇갈리는 상황도 반복된다.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에서 두 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 구조는 의료 공급자의 이해와 재정 부담자의 이해가 한 부처 안에서 뒤섞이지 않게 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의료비 절감과 의료 질 향상이 서로 다른 부처의 목표가 되면서 정책이 엇갈리는 상황도 반복된다.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수가 협상에서 두 부처가 상반된 입장을 내는 것이 대표적이다.
3.2. 현물 중심 [편집]
루이나 복지제도는 현금 급여보다 현물 급여의 비중이 높다. 임대주택, 식품구매권, 의료보험이 대표적이며, 부처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이 세 항목에 집중된다.
현금을 지급하면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루이나는 전후 물자 부족기에 형성된 현물 공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주택이 특히 그러하다.
현금을 지급하면 수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지만, 루이나는 전후 물자 부족기에 형성된 현물 공급 체계를 그대로 유지해 왔다. 주택이 특히 그러하다.
3.3. 정책과 집행의 분리 [편집]
부처 본부는 기준을 정하고 재원을 배분할 뿐 직접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실제 집행은 소속 청과 공사가 담당하며, 본부 정원이 1,100명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이다.
4. 주요 제도 [편집]
4.1. 기초생활보장 [편집]
소득과 재산이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에 생계·주거·의료·교육 급여를 지급한다. 급여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 두어, 생계급여에서 탈락해도 의료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제4항과 제5항은 일하면 급여가 끊기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고,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2년간 의료·교육 급여를 유지해 취업이 곧 손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제6항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교적 최근의 개정 사항으로,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로 한다.
② 각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하며, 급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수급자가 취업하여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24월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계속 지급한다.
⑥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 급여의 수급자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정하며, 급여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④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근로소득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⑤ 수급자가 취업하여 소득이 선정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24월의 범위에서 의료급여 및 교육급여를 계속 지급한다.
⑥ 부양의무자의 존재를 이유로 급여를 거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과 제5항은 일하면 급여가 끊기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다. 근로소득의 일부를 소득에서 빼주고, 기준을 넘어선 뒤에도 2년간 의료·교육 급여를 유지해 취업이 곧 손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제6항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비교적 최근의 개정 사항으로,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4.2. 주거: 공공임대주택 [편집]
루이나 복지제도의 핵심이자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이다. 국가가 직접 건설해 보유한 임대아파트를 저소득층에게 시세를 크게 밑도는 임대료로 공급한다. 전국 주택 재고에서 공공임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아, 대도시 외곽 상당 부분이 공사가 건설한 대단지로 이루어져 있다.
제2항의 매각 금지가 제도의 근간이다. 재정 압박기마다 보유 주택의 일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매각으로 줄어든 재고는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항이 유지되어 왔다.
임대료는 시세가 아니라 소득에 연동해 산정한다.
제2항의 최저임대료가 저소득 가구가 월 수십 달러 수준만 부담하게 되는 근거다. 사실상 관리 실비만 받는 셈이며, 건설비와 대수선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제5항은 소득이 오르면 곧바로 쫓겨나는 구조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이 때문에 입주 대기자가 누적되어 신규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도 함께 발생한다.
제4항의 상속 제한은 특정 가구가 임대주택을 대를 이어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나, 단서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세대 승계가 상당수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① 국가는 모든 국민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위생적이고 안전한 주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건설·보유하고 이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멸실 사유가 있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매년 신규 공급 물량과 재고 유지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임대주택은 매각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후·멸실 사유가 있는 경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매년 신규 공급 물량과 재고 유지 계획을 수립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항의 매각 금지가 제도의 근간이다. 재정 압박기마다 보유 주택의 일부를 매각해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었으나, 매각으로 줄어든 재고는 다시 채우기 어렵다는 이유로 조항이 유지되어 왔다.
임대료는 시세가 아니라 소득에 연동해 산정한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는 해당 가구 월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15를 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가 최저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대료를 적용한다. 최저임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리비의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임대료는 시장의 임대 시세와 연동하지 아니한다.
④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임대료를 조정하되, 연간 인상률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의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가 최저임대료에 미달하는 경우 최저임대료를 적용한다. 최저임대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관리비의 실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임대료는 시장의 임대 시세와 연동하지 아니한다.
④ 수급자의 소득이 증가한 경우 임대료를 조정하되, 연간 인상률은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임차인의 소득이 입주 자격 기준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도 즉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임대료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제2항의 최저임대료가 저소득 가구가 월 수십 달러 수준만 부담하게 되는 근거다. 사실상 관리 실비만 받는 셈이며, 건설비와 대수선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제5항은 소득이 오르면 곧바로 쫓겨나는 구조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다만 이 때문에 입주 대기자가 누적되어 신규 신청자의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결과도 함께 발생한다.
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신청은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가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 공급한다.
1. 재해로 주거를 상실한 자
2. 노인, 중증장애인 및 이들을 부양하는 가구
3.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4. 전상자 및 전사자의 유족
5. 시설 퇴소 아동 및 보호 종료 청년
③ 입주자 선정은 주거복지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공사가 수행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임차권은 상속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우선 공급한다.
1. 재해로 주거를 상실한 자
2. 노인, 중증장애인 및 이들을 부양하는 가구
3. 미성년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4. 전상자 및 전사자의 유족
5. 시설 퇴소 아동 및 보호 종료 청년
③ 입주자 선정은 주거복지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공사가 수행하며, 그 결과는 공개하여야 한다.
④ 임차권은 상속할 수 없다. 다만 임차인과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의 상속 제한은 특정 가구가 임대주택을 대를 이어 점유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항이나, 단서 규정 때문에 실제로는 세대 승계가 상당수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4.3. 식: 영양지원 [편집]
저소득 가구에 식품 구매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는 전자 급여를 지급한다. 현금이 아닌 이유는 지출 용도를 식품으로 한정하기 위해서다.
제3항제2호 단서는 조리시설이 없는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가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 예외다. 제5항은 학기 중 무상급식으로 해결되던 아동의 끼니가 방학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보완한 규정이다.
① 영양지원급여는 전자카드의 형태로 지급하며,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다.
②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조리되지 아니한 식료품, 종자 및 식용 작물의 묘목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급여로 구입할 수 없다.
1. 주류 및 담배
2. 조리되어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다만 조리시설이 없는 주거에 거주하는 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이 아닌 생활용품
④ 급여액은 가구원 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 식품비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30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방학 기간 중 급식 중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② 급여로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은 조리되지 아니한 식료품, 종자 및 식용 작물의 묘목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물품은 급여로 구입할 수 없다.
1. 주류 및 담배
2. 조리되어 즉시 섭취할 수 있는 식품. 다만 조리시설이 없는 주거에 거주하는 자,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식품이 아닌 생활용품
④ 급여액은 가구원 수와 연령을 고려하여 산정한 표준 식품비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의 100분의 30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⑤ 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에는 방학 기간 중 급식 중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3항제2호 단서는 조리시설이 없는 쪽방이나 고시원 거주자가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한 예외다. 제5항은 학기 중 무상급식으로 해결되던 아동의 끼니가 방학에 공백이 생기는 문제를 보완한 규정이다.
4.4. 의: 피복 및 생활물자 [편집]
현물 지원 가운데 규모는 가장 작지만 대상은 넓다. 취학 아동의 교복과 체육복, 시설 거주자의 계절 피복, 노숙인 대상 방한 물품이 여기 해당한다.
제4항의 신청주의 배제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가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한파·폭염 대응은 행정기관이 먼저 찾아 나서도록 의무화했다.
① 국가는 수급자에게 계절에 적합한 피복과 침구를 지급하거나 그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취학 중인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게는 교복 및 학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한파 또는 폭염 특보가 발효된 기간에는 노숙인 및 주거 취약자에게 방한·방서 물품과 임시 대피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치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를 직접 찾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취학 중인 수급자 가구의 아동에게는 교복 및 학용품 구입비를 지급한다.
③ 한파 또는 폭염 특보가 발효된 기간에는 노숙인 및 주거 취약자에게 방한·방서 물품과 임시 대피 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치는 신청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지방자치단체는 대상자를 직접 찾아 지원하여야 한다.
제4항의 신청주의 배제가 이 조항의 핵심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가 본인 신청을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한파·폭염 대응은 행정기관이 먼저 찾아 나서도록 의무화했다.
4.5. 의료보험 [편집]
전 국민이 가입하는 단일 공적 의료보험이다. 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되 급여는 소득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제공된다. 제도의 관리·운영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이 담당하며, 사회복지부는 보험료율과 급여 범위를 심의·결정한다.
제3항이 제도의 핵심 원칙이다.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으며, 이 차액이 사실상의 소득 재분배로 작동한다.
제3항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장치다.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달리 두어 저소득 가구일수록 낮은 금액에서 부담이 멈춘다.
제5항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이다.
제3항 때문에 수가 협상은 매년 두 부처의 입장이 충돌하는 자리가 된다. 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부는 억제를, 의료 공급 기반을 관리하는 보건부는 인상을 지지하는 구도가 반복된다.
① 루이나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은 이 법에 따른 의료보험의 가입자가 된다. 가입은 강제하며 탈퇴할 수 없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가입자로 한다.
③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급여를 받는다.
④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도 응급의료 및 분만에 관한 급여는 제한할 수 없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가입자로 한다.
③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는 별도의 보험료 부담 없이 급여를 받는다.
④ 보험료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도 응급의료 및 분만에 관한 급여는 제한할 수 없다.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근로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상한을 두되, 급여의 내용은 보험료 부담액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그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② 근로자의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
③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에는 상한을 두되, 급여의 내용은 보험료 부담액에 따라 달리 정하지 아니한다.
④ 소득이 없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경감하거나 면제하고, 그 부족분은 국고에서 부담한다.
제3항이 제도의 핵심 원칙이다. 많이 내는 사람과 적게 내는 사람이 똑같은 급여를 받으며, 이 차액이 사실상의 소득 재분배로 작동한다.
① 요양급여의 범위는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예방·재활, 입원, 간호 및 이송으로 한다.
② 가입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그 비율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입원·외래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1.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진료
2. 임신·출산에 관한 진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4. 예방접종 및 국가검진
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하되, 그 항목과 가격은 공단에 신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② 가입자는 요양급여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며, 그 비율은 의료기관의 종별과 입원·외래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연간 본인부담 총액이 가입자의 소득 구간별로 정한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④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1.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진료
2. 임신·출산에 관한 진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질환 및 희귀질환
4. 예방접종 및 국가검진
⑤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의료행위는 비급여로 하되, 그 항목과 가격은 공단에 신고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의 본인부담 상한제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가계 파탄을 막는 장치다. 소득 구간별로 상한액을 달리 두어 저소득 가구일수록 낮은 금액에서 부담이 멈춘다.
제5항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의 가격이 통제되지 않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신고와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이다.
① 요양급여비용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과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장이 계약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은 매년 체결하며,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복지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③ 계약의 체결에 앞서 공단은 보건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은 매년 체결하며, 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사회복지부장관이 심의를 거쳐 이를 정한다.
③ 계약의 체결에 앞서 공단은 보건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항 때문에 수가 협상은 매년 두 부처의 입장이 충돌하는 자리가 된다. 재정 지출을 관리하는 사회복지부는 억제를, 의료 공급 기반을 관리하는 보건부는 인상을 지지하는 구도가 반복된다.
4.6. 그 밖의 제도 [편집]
- 아동수당 — 18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하는 보편급여
- 장애인 활동지원 — 활동보조인의 방문 서비스를 시간 단위로 지원
- 노인 장기요양 — 요양시설 및 재가 요양 서비스 비용 지원
- 긴급복지 — 실직·질병·재해로 갑작스러운 위기에 처한 가구에 심사 전 선지원
- 보호 종료 청년 지원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정착금과 임대주택 우선 공급
5. 장관 [편집]
6. 차관 [편집]
차관은 부처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기관을 감독한다. 현 차관은 엘레나 쿠르츠(Elena Kurtz)다.
7. 소속 기관 [편집]
- 루이나 사회보장청(SIA) — 노령·유족·장애 연금 및 보충소득급여 집행
- 루이나 공공지원국(PAS) — 기초생활보장 급여 총괄
- 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MBI) — 생계·주거급여 지급 실무
- 루이나 주거복지청(HWA) — 공공임대주택 정책 및 입주 자격 관리
- 루이나 국민주택공사(NHC) — 공공임대주택 건설·보유·관리 및 임대료 징수
- 루이나 영양지원청(NAS) — 영양지원급여 및 학교급식 지원
- 루이나 가족지원청(FSA) — 아동수당, 한부모·다자녀 가구 지원
- 루이나 아동발달국(CDA) — 보육 및 아동 발달 프로그램
- 루이나 아동보호청(CPS)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시설 관리
- 루이나 노인복지청(EWA) — 장기요양, 노인 일자리 및 돌봄
- 루이나 장애인복지청(DWA) — 활동지원, 재활 및 자립 지원
- 루이나 빈곤퇴치국(OFP) — 빈곤 실태조사 및 지역 빈곤 대책
- 루이나 긴급구호청(ERA) — 재해·위기 가구 긴급 지원
- 루이나 지역사회복지국(CSA) — 지역 복지관 및 민간 복지시설 지원
- 루이나 사회복지연구원(ISW) — 복지 통계 및 정책 연구
8. 소속 위원회 [편집]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심의·의결
- 의료보험정책심의위원회 — 보험료율, 급여 범위, 본인부담률 심의
- 주거복지위원회 —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임대료 기준 심의
- 장애판정기준위원회 — 장애 정도 판정 기준 및 재심사 주기 결정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 부처 간 아동 정책 조정
[1] 루이나 사회보장청(SSA), 루이나 공공지원국(PAS), 루이나 가족지원청(FSA), 루이나 아동발달국(CDA), 루이나 노인복지청(EWA), 루이나 장애인복지청(DWA), 루이나 빈곤퇴치국(OFP), 루이나 긴급구호청(ERA), 루이나 영양지원청(NAS), 루이나 주거복지청(HWA), 루이나 지역사회복지국(CSA), 루이나 아동보호청(CPS), 루이나 사회복지연구원(ISW), 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MB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