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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루이나 국방부 휘장.png
사회보장청
Управление социального страхования
Social Insurance Agency
약칭
SIA
설립일
1995년 3월 31일
청장
도로시 M. 밸린저
차장
이언 R. 페트로프
주소
벨포르 특별시 앨더그로브가 210
210 Aldergrove Street, Belfort
상급기관
설립 근거
전신
사회복지부 사회보장국 징수부
정원
약 14,000명
지방조직
권역징수국 10개
지역징수지사 178개
소관
사회보험 가입자 자격 관리
4대 보험료 통합 부과·고지·징수
체납 처분 및 결손 관리
가입자 소득 기록 관리 및 통보
징수 규모
연 약 8,900억 달러
파일:Ruinanationalmark.png 한 장의 고지서, 흔들리지 않는 기록
1. 개요2. 역사
2.1. 분리의 배경2.2. 1995년 개편2.3. 통합징수 도입
3. 조직
3.1. 청장3.2. 본부3.3. 지방조직
4. 소관 업무
4.1. 자격 관리4.2. 통합 부과4.3. 징수와 체납 처분4.4. 소득 기록 관리
5. 관계 기관
5.1. 사회보장국5.2. 루이나 건강보험공단5.3. 국세청

1. 개요 [편집]

사회보장청(社會保障廳, Social Insurance Agency, SIA)은 사회복지부의 외청이다. 사회보험 가입자의 자격을 관리하고, 연금·의료·고용·산재 네 가지 보험의 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통합 부과·징수하며, 가입자의 평생 소득 기록을 관리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앨더그로브가에 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이 이 기관의 핵심이다. 청이 걷은 보험료는 각 보험의 기금으로 이관되고, 실제 급여 결정과 지급은 사회보장국과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이 각각 수행한다. 청은 돈이 들어오는 쪽만 맡는 셈이다.

2. 역사 [편집]

2.1. 분리의 배경 [편집]

1995년 이전까지 보험료 징수와 급여 지급은 모두 사회복지부 사회보장국이 담당했다. 같은 조직이 걷고 주는 구조였으므로 기록의 일관성은 확보되었으나, 두 업무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문제가 오래 지적되었다.

급여 판정은 개별 신청인의 권리를 확정하는 준사법적 판단이어서 정치적 압력에서 차단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징수는 세정과 사업장 관리에 가까운 집행 업무여서 재정 부처 및 국세 행정과 긴밀히 맞물려야 했다. 하나의 조직이 두 성격을 동시에 갖는 한 어느 쪽 요구도 온전히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 개편 논의의 출발점이었다.

2.2. 1995년 개편 [편집]

1995년 3월 31일 사회보장국은 급여 판정·지급 기능만 가지고 부처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다. 남은 징수부와 자격관리 조직은 사회복지부 외청으로 재편되어 사회보장청이 신설되었다.

이때 정해진 원칙이 두 가지다. 첫째, 청은 어떤 경우에도 급여의 지급 여부에 관여하지 않는다. 둘째, 급여 산정의 근거가 되는 소득 기록의 원본은 청이 보유하고 사회보장국은 이를 통보받아 사용한다.

2.3. 통합징수 도입 [편집]

개편 당시 네 가지 사회보험은 각각 별도의 기관이 별도의 고지서로 보험료를 걷고 있었다. 사업장은 같은 근로자에 대해 네 곳에 각각 신고하고 네 번 납부해야 했으며, 기관마다 소득 기준과 신고 서식이 달라 착오와 이중 부과가 빈번했다.

청이 네 보험의 징수를 일괄 수행하는 통합징수 체계는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각 보험의 재정과 기금은 여전히 분리되어 있으나, 사업장과 가입자 입장에서는 하나의 창구와 하나의 고지서만 상대하면 된다.

3. 조직 [편집]

3.1. 청장 [편집]

청장은 사회복지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회보장국 국장과 달리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해임 제한도 없는데, 청의 업무가 판정이 아니라 집행이어서 정치적 독립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3.2. 본부 [편집]

  • 자격관리국 — 사업장 및 가입자의 자격 취득·상실 관리
  • 부과국 — 보험료 산정, 고지서 발행, 정산
  • 징수국 — 수납, 체납 관리, 압류 및 공매
  • 기록관리국 — 소득 기록의 보존 및 각 급여기관 통보
  • 정보화국 — 통합징수 전산체계 운영

3.3. 지방조직 [편집]

전국 10개 권역징수국 아래 178개 지역징수지사를 둔다. 지사는 관할 사업장의 신고 접수와 실태 확인, 체납 관리를 담당한다.

4. 소관 업무 [편집]

4.1. 자격 관리 [편집]

사회보험 가입 자격의 취득과 상실을 확인해 기록한다. 가입 자체는 법률에 따라 당연히 성립하므로 청의 확인은 창설적 행위가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행위다.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의 취득을 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을 상실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청은 제1항의 신고가 없거나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자격의 취득·상실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사용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가입 자격은 실제 근로를 개시한 날에 소급하여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청은 자격의 취득·상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이 근로자 보호의 핵심이다. 사용자가 신고를 누락해도 가입 이력은 실제 근로 개시일부터 인정되므로, 훗날 연금 수급 시점에 가입기간이 비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

4.2. 통합 부과 [편집]

네 가지 보험의 보험료를 하나의 고지서로 산정해 부과한다. 보험별 요율과 부과 기준은 각각 다르지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① 청은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통합하여 산정·고지·징수한다.
1. 사회보장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2. 의료보험법에 따른 의료보험료
3.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보험료
② 제1항 각 호의 보험료는 동일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보험별 요율은 각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납부된 보험료는 보험별로 구분하여 각 기금 또는 공단에 이관하며, 특정 보험의 부족분을 다른 보험의 수입으로 충당할 수 없다.
④ 납부액이 고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료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납부된 것으로 본다.


제3항은 통합징수가 재정 통합을 뜻하지 않음을 명시한 조항이다. 걷는 창구만 하나일 뿐 각 보험의 회계는 완전히 분리된다.

①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매년 1회 정기적으로 결정한다.
②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변동된 경우 사용자 또는 가입자의 신청으로 보수월액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③ 청은 매년 사용자로부터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를 받아 이미 부과한 보험료와 대조하여 정산한다.
④ 정산 결과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환급하거나 다음 고지분에서 공제하며, 부족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 및 단기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산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4항의 분할 부과는 연말정산 결과 부족액이 한꺼번에 청구되어 부담이 몰리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규정이다.

4.3. 징수와 체납 처분 [편집]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금이 부과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산 압류와 공매까지 이루어진다. 다만 급여 수급권 자체를 박탈하는 방식의 제재는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

①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체납된 보험료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일마다 연체금으로 가산한다. 다만 연체금의 총액은 체납액의 100분의 9를 초과하지 못한다.
② 청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 침구, 가구 및 3월간의 식료품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예금
3. 이 법 및 사회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
④ 청은 체납자가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를 승인할 수 있다.
⑤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고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부과할 수 없다.


제3항제3호는 급여 받을 권리 자체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다. 보험료를 걷기 위해 급여를 빼앗으면 제도의 목적이 무너진다는 판단이다.

제5항은 사용자의 체납 책임을 근로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사회보장법 제9조 제5항과 같은 취지다.

4.4. 소득 기록 관리 [편집]

청은 가입자의 생애 소득 기록을 보존하고, 급여 산정이 필요한 시점에 각 급여기관에 통보한다. 연금 급여액이 수십 년 전 소득까지 반영해 산정되므로 기록의 정확성과 보존이 곧 제도의 신뢰와 직결된다.

① 청은 가입자별 자격 이력과 보수월액 기록을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청은 매년 1회 가입자에게 자격 이력과 누적 납부 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입자는 기록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청은 60일 이내에 조사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폐업하여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도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등으로 근로 사실이 소명되면 청은 이를 인정하여 기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⑤ 청은 급여 지급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가입자의 기록을 통보하여야 하며, 급여의 결정에 관한 의견을 붙일 수 없다.


제5항 단서는 청과 급여기관의 역할 분리를 다시 확인한 조항이다. 청은 사실을 통보할 뿐 그 사실이 급여로 이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도 표시하지 못한다.

5. 관계 기관 [편집]

5.1. 사회보장국 [편집]

사회보장국은 청이 통보한 소득 기록을 근거로 연금 급여를 산정하고 지급한다. 두 기관은 같은 제도의 앞뒤를 나누어 맡고 있어 실무 협의가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나, 조직상으로는 부처 외청과 독립기관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가입자 입장에서 보험료 납부와 자격 문의는 청에, 급여 신청과 판정 불복은 사회보장국에 해야 한다. 창구가 나뉘어 있어 혼동이 잦다는 지적이 있어, 양 기관은 공동 상담 창구를 일부 지사에 운영한다.

5.2. 루이나 건강보험공단 [편집]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은 청이 걷어 이관한 의료보험료로 요양급여 비용을 지급한다. 공단은 보험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으며, 대신 급여 심사와 수가 협상에 집중한다.

5.3. 국세청 [편집]

보수 자료와 사업장 정보를 공유한다. 청은 국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미신고 사업장과 소득 축소 신고를 확인하며, 반대로 국세청은 청의 자격 기록을 근로자 실태 확인에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