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청 Управление обеспечения пожилых Elderly Welfare Agency | |
약칭 | EWA |
설립일 | 1981년 10월 1일 |
청장 | 실비아 K. 몬터규 |
차장 | 에밀 J. 바르토시 |
주소 | 벨포르 특별시 홀리오크가 88 88 Holyoke Street, Belfort |
상급기관 | |
설립 근거 | 노인복지법 제5조 |
전신 | 사회복지부 노인보호과 |
정원 | 약 11,600명 |
지방조직 | 권역노인복지국 10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62개 지역노인지원센터 380개 |
소관 | 장기요양 등급판정 및 급여 기준 요양시설·재가기관 지정 및 평가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참여 노인학대 대응 및 권익 보호 노인 급식 및 영양 지원 |
관리 대상 | 65세 이상 인구 약 1,180만 명 (장기요양 수급자 약 152만 명) |
살던 곳에서, 살던 대로 | |
1. 개요 [편집]
노인복지청(老人福祉廳, Elderly Welfare Agency, EWA)은 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장기요양의 등급을 판정하고 급여 기준을 정하며, 요양시설과 재가서비스 기관을 지정·평가한다. 노인이 살던 집과 동네에서 계속 지낼 수 있도록 돌봄과 주거 개조를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와 학대 대응도 담당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홀리오크가에 있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회보장국 소관이며, 청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다룬다. 질병의 치료는 보건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영역이고, 청은 치료로 회복되지 않는 기능 저하를 일상에서 보완하는 일을 맡는다.
청의 정책 기조는 시설 수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에 놓여 있다. 표어인 "살던 곳에서, 살던 대로"가 이 기조를 요약한다.
노인에게 지급되는 연금은 사회보장국 소관이며, 청은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다룬다. 질병의 치료는 보건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영역이고, 청은 치료로 회복되지 않는 기능 저하를 일상에서 보완하는 일을 맡는다.
청의 정책 기조는 시설 수용을 줄이고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을 유지하는 방향에 놓여 있다. 표어인 "살던 곳에서, 살던 대로"가 이 기조를 요약한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1981년 사회복지부 노인보호과가 확대·개편되어 신설되었다. 그때까지 노인 정책은 연금 지급과 무의탁 노인을 위한 양로시설 운영이 전부였고, 가족이 있는 노인의 돌봄은 전적으로 가정의 몫으로 여겨졌다.
기대여명이 빠르게 늘면서 이 전제가 무너졌다. 부양할 자녀 세대가 이미 노년에 접어드는 경우가 생겼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르면서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전담하던 인력이 사라졌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나는데 돌볼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이 구조화되었다.
기대여명이 빠르게 늘면서 이 전제가 무너졌다. 부양할 자녀 세대가 이미 노년에 접어드는 경우가 생겼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오르면서 가정 내에서 돌봄을 전담하던 인력이 사라졌다. 돌봄이 필요한 노인은 늘어나는데 돌볼 사람은 줄어드는 상황이 구조화되었다.
2.2. 장기요양보험의 도입 [편집]
초기에는 저소득 노인에 한해 공공부조 방식으로 요양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러나 돌봄 부담은 소득 계층을 가리지 않았고, 중산층 가정이 간병비를 감당하다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례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돌봄을 부조가 아니라 보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료에 부가해 징수하되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는 형태로 도입되었고, 자산조사 없이 신체 기능의 저하 정도만으로 급여 자격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부조가 아니라 보험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장기요양보험은 의료보험료에 부가해 징수하되 별도의 회계로 운영하는 형태로 도입되었고, 자산조사 없이 신체 기능의 저하 정도만으로 급여 자격이 결정되도록 설계되었다.
2.3. 시설에서 지역으로 [편집]
제도 도입 초기에는 요양시설 입소가 급증했다. 시설급여가 재가급여보다 이용 절차가 간단하고 가족의 부담도 확실히 덜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설 입소가 신체 기능의 추가 저하와 인지 기능 악화를 앞당긴다는 조사 결과가 축적되었고, 시설 비용이 재가 서비스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청은 재가급여의 지원 한도를 대폭 늘리고 시설급여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으며, 이후 주거 개조와 지역 돌봄망 구축이 청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시설 입소가 신체 기능의 추가 저하와 인지 기능 악화를 앞당긴다는 조사 결과가 축적되었고, 시설 비용이 재가 서비스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청은 재가급여의 지원 한도를 대폭 늘리고 시설급여의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조정했으며, 이후 주거 개조와 지역 돌봄망 구축이 청의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았다.
3. 장기요양 [편집]
3.1. 등급판정 [편집]
①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의 수행이 곤란한 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은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의 필요도 및 재활 필요도만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③ 청 소속 조사원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조사를 수행한 조사원은 해당 사건의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등급은 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한다.
⑥ 신체 기능의 저하가 경미하더라도 인지 기능의 저하로 상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한다.
⑦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사건은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등급판정은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 처치의 필요도 및 재활 필요도만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③ 청 소속 조사원은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하며,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함께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한다.
④ 등급판정위원회는 의료인, 사회복지사 및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조사를 수행한 조사원은 해당 사건의 판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⑤ 등급은 기능 저하의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및 인지지원등급으로 구분한다.
⑥ 신체 기능의 저하가 경미하더라도 인지 기능의 저하로 상시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인지지원등급을 인정한다.
⑦ 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 신청 사건은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⑧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상태가 안정적인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이 이 제도의 핵심 원칙이다. 돌봄이 필요한지만 보고 형편은 보지 않으므로, 자산조사를 거치는 다른 복지 급여와 성격이 다르다.
제4항의 조사자와 판정자 분리는 방문 조사 단계에서 사실상 결론이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제6항은 신체는 멀쩡하지만 기억과 판단에 문제가 생긴 노인이 등급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보완한 규정이다.
3.2. 재가급여 [편집]
① 재가급여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를 지원
2.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제공
3. 방문목욕: 이동 목욕 설비를 이용한 목욕 지원
4. 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및 프로그램을 제공
5. 단기보호: 가족의 부재 시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
6. 복지용구: 이동, 배설, 안전에 필요한 용구의 대여 및 구입 지원
②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하며, 이용자는 한도 내에서 급여의 종류와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주거 환경의 개조가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개조의 범위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욕실 개조 및 조명 개선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개조가 임차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가 개조를 직접 시행한다.
⑥ 청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접 돌보는 경우 이를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에는 상한을 둔다.
1.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를 지원
2. 방문간호: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진료 보조를 제공
3. 방문목욕: 이동 목욕 설비를 이용한 목욕 지원
4. 주간보호: 낮 시간 동안 시설에서 보호 및 프로그램을 제공
5. 단기보호: 가족의 부재 시 일정 기간 시설에서 보호
6. 복지용구: 이동, 배설, 안전에 필요한 용구의 대여 및 구입 지원
②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은 등급별로 정하며, 이용자는 한도 내에서 급여의 종류와 제공 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③ 주거 환경의 개조가 기능 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개조의 범위는 문턱 제거, 안전 손잡이 설치, 미끄럼 방지 시공, 욕실 개조 및 조명 개선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개조가 임차 주택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⑤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주택에 대하여는 공사가 개조를 직접 시행한다.
⑥ 청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직접 돌보는 경우 이를 급여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그 시간에는 상한을 둔다.
제3항과 제4항은 재가 생활을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조항이다. 욕실 문턱 하나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실제로 흔했고, 세입자는 집을 고칠 권한이 없어 개조가 불가능했다.
제6항의 가족 요양은 돌볼 사람이 있는데도 외부 인력을 부르는 낭비를 줄이는 한편, 무급으로 이루어지던 가족의 노동을 인정하는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제공 여부의 확인이 어려워 상한을 둔다.
3.3. 시설급여 [편집]
① 시설급여는 재가에서의 생활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② 청은 시설 입소 신청에 대하여 재가급여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③ 요양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는 입소자는 12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소자 1인당 거실 면적은 개인 공간 기준으로 정하며, 4인 이상의 다인실은 신설할 수 없다.
3.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입소자는 2.3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야간에도 간호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물품의 소지와 외부인의 면회를 제한할 수 없다.
⑤ 신체적 억제는 입소자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하며, 의사의 지시와 기록을 요한다. 편의를 위한 억제는 금지한다.
⑥ 향정신성 의약품을 행동 조절의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금지한다.
⑦ 청은 시설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 결과가 최하위인 시설에 대하여는 신규 입소를 제한한다.
② 청은 시설 입소 신청에 대하여 재가급여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한다.
③ 요양시설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하나의 생활 단위를 구성하는 입소자는 12명을 초과할 수 없다.
2. 입소자 1인당 거실 면적은 개인 공간 기준으로 정하며, 4인 이상의 다인실은 신설할 수 없다.
3. 요양보호사 1인이 담당하는 입소자는 2.3명을 초과할 수 없다.
4. 야간에도 간호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입소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개인 물품의 소지와 외부인의 면회를 제한할 수 없다.
⑤ 신체적 억제는 입소자 또는 타인의 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하며, 의사의 지시와 기록을 요한다. 편의를 위한 억제는 금지한다.
⑥ 향정신성 의약품을 행동 조절의 목적으로 투여하는 것은 금지한다.
⑦ 청은 시설을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며, 평가 결과가 최하위인 시설에 대하여는 신규 입소를 제한한다.
제5항과 제6항은 요양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된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인력이 부족한 시설에서 입소자를 침대에 묶어두거나 약물로 진정시키는 방식이 관리 수단으로 쓰이는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되어 왔다.
제3항제3호의 인력 기준은 시설의 최대 부담이자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이다. 기준을 완화하라는 시설 측 요구와 강화하라는 이용자 단체의 요구가 매년 충돌한다.
3.4. 본인부담 [편집]
① 수급자는 급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부담률은 재가급여의 경우 100분의 15, 시설급여의 경우 100분의 20으로 한다.
② 시설급여의 부담률을 높게 정한 것은 재가 생활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③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④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시설 입소자의 식사 비용과 이·미용 비용은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비용은 청이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내역을 입소자와 가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시설급여의 부담률을 높게 정한 것은 재가 생활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③ 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④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본인부담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⑤ 시설 입소자의 식사 비용과 이·미용 비용은 급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비용은 청이 정한 상한을 초과할 수 없으며, 그 내역을 입소자와 가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2항은 부담률의 차이가 정책적 유도 수단임을 조문에 직접 밝힌 이례적인 규정이다. 제6항은 급여 외 비용을 명목으로 시설이 실질적인 추가 부담을 부과하던 관행을 통제하기 위해 신설되었다.
4. 지역사회 계속거주 지원 [편집]
① 국가는 노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청은 지역노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독거 노인의 안부 확인 및 응급 대응
2.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지원
3.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4. 돌봄 자원의 연계 및 조정
③ 청은 독거 노인의 가정에 응급 호출 장치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활동이 감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청은 주거복지청에 대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우선 개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청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중교통, 보행 환경 및 생활 편의시설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의 사망 등으로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하여는 6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② 청은 지역노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독거 노인의 안부 확인 및 응급 대응
2. 일상생활 지원 및 이동 지원
3.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4. 돌봄 자원의 연계 및 조정
③ 청은 독거 노인의 가정에 응급 호출 장치를 설치하고, 일정 기간 활동이 감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방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④ 청은 주거복지청에 대하여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우선 개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청은 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대중교통, 보행 환경 및 생활 편의시설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배우자 또는 동거 가족의 사망 등으로 고립의 위험이 높은 노인에 대하여는 6개월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제6항은 사별 직후의 시기가 고독사와 급격한 건강 악화의 위험이 가장 높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설된 규정이다.
제3항의 활동 감지는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었으나, 촬영이나 음성 수집 없이 문 열림과 전력 사용 여부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5. 노인 일자리와 사회참여 [편집]
① 청은 근로를 희망하는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알선한다.
② 청이 직접 제공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지역 환경 정비, 보육 및 급식 보조, 문화재 안내, 노노 돌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일자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는 사회보장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④ 청은 민간 기업의 노인 고용을 지원하고, 정년 이후의 계속 근로에 관하여 노동부와 협의한다.
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은 노동부가 조사하며, 청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통보한다.
② 청이 직접 제공하는 공익형 일자리는 지역 환경 정비, 보육 및 급식 보조, 문화재 안내, 노노 돌봄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일자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활동비를 지급하며, 이는 사회보장법에 따른 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는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④ 청은 민간 기업의 노인 고용을 지원하고, 정년 이후의 계속 근로에 관하여 노동부와 협의한다.
⑤ 연령을 이유로 한 고용상의 차별은 노동부가 조사하며, 청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통보한다.
제3항이 중요한 조항이다. 일자리 참여로 얻은 소득이 연금을 깎는다면 참여 유인이 사라지므로, 두 제도가 서로를 상쇄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제2항제4호의 노노 돌봄은 비교적 건강한 노인이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방문하는 형태다. 인력 확보와 참여자의 사회적 역할 부여를 동시에 해결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6. 노인학대 대응 [편집]
①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서적 학대, 방임, 유기 및 경제적 착취를 알게 된 자는 청에 신고할 수 있다.
②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및 요양시설 종사자는 그 직무 수행 중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노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④ 노인이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분리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제적 착취에는 연금 및 예금의 무단 인출, 재산의 이전 강요, 채무의 부담 강요를 포함한다.
⑥ 청은 경제적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거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요양시설 내에서 학대가 확인된 경우 청은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⑧ 청은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②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의료인 및 요양시설 종사자는 그 직무 수행 중 학대를 알게 되거나 의심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노인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④ 노인이 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분리 여부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다. 다만 생명 또는 신체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경제적 착취에는 연금 및 예금의 무단 인출, 재산의 이전 강요, 채무의 부담 강요를 포함한다.
⑥ 청은 경제적 착취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에 거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요양시설 내에서 학대가 확인된 경우 청은 해당 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⑧ 청은 학대 피해 노인을 위한 전용 보호시설을 운영한다.
제4항이 아동학대 대응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노인은 성인이므로 본인의 판단이 우선하며, 학대 상황임이 확인되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강제로 분리할 수 없다. 이 원칙이 현장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꼽힌다.
제5항과 제6항의 경제적 착취는 노인학대 중 신고 비율이 가장 낮은 유형이다. 가해자가 대부분 자녀이고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기 때문이다.
7. 노인 급식 [편집]
청은 영양지원청과 공동으로 노인 급식 사업을 운영한다. 지역 회관에서 함께 식사하는 회관 급식과, 거동이 어려운 노인의 가정으로 조리된 식사를 배달하는 재가 배달식으로 구분된다.
배달식은 식사 제공 자체보다 배달원이 매일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안부 확인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배달원이 이상을 발견해 응급 대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연간 상당수 보고되며, 이 때문에 배달을 문 앞에 두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대면으로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양 기준은 영양지원청이 정하되, 저작과 삼킴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연화식과 점도 조정식의 기준은 청과 보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배달식은 식사 제공 자체보다 배달원이 매일 노인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점에서 안부 확인 기능을 함께 수행한다. 배달원이 이상을 발견해 응급 대응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연간 상당수 보고되며, 이 때문에 배달을 문 앞에 두고 오는 방식이 아니라 대면으로 전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영양 기준은 영양지원청이 정하되, 저작과 삼킴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한 연화식과 점도 조정식의 기준은 청과 보건부가 공동으로 마련한다.
8. 조직 [편집]
8.1. 본부 [편집]
- 요양기준과 — 등급판정 기준, 급여 종류 및 한도
- 기관관리과 — 요양시설·재가기관 지정 및 평가
- 재가지원과 — 재가급여, 주거 개조, 복지용구
- 지역돌봄과 — 지역노인지원센터 운영, 독거 노인 관리
- 노인일자리과 — 공익형 일자리, 민간 고용 연계
- 권익보호과 — 노인학대 대응, 시설 인권 점검
8.2.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편집]
전국 62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의료인, 사회복지사, 관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방문 조사 결과와 의사 소견서를 검토해 등급을 결정한다.
위원회마다 판정 경향에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청은 판정 사례를 표준화한 지침을 배포하고 위원회 간 결과를 정기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위원회마다 판정 경향에 편차가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어, 청은 판정 사례를 표준화한 지침을 배포하고 위원회 간 결과를 정기적으로 비교 분석한다.
8.3. 지역노인지원센터 [편집]
전국 380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독거 노인의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사회참여 프로그램, 돌봄 자원 연계를 담당한다.
9. 관계 기관 [편집]
9.1. 사회보장국 [편집]
사회보장국이 노령연금을, 청이 돌봄 서비스를 담당한다. 노인 일자리 활동비가 연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두 기관이 소득 기록을 공유한다.
9.2. 루이나 건강보험공단 [편집]
장기요양보험료는 의료보험료에 부가해 사회보장청이 징수하고, 급여 비용의 지급과 정산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한다. 청은 등급판정과 급여 기준, 기관 관리를 담당한다.
이 구조에서 청과 공단의 유인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청은 서비스의 질을 이유로 인력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지출을 관리하는 공단은 급여비 증가를 우려한다.
이 구조에서 청과 공단의 유인이 어긋나는 경우가 있다. 청은 서비스의 질을 이유로 인력 기준 강화를 추진하는 반면, 지출을 관리하는 공단은 급여비 증가를 우려한다.
9.3. 보건부 [편집]
노인성 질환의 치료와 예방접종은 루이나 보건부 소관이다. 요양시설 내 감염 관리와 방문간호의 의료 행위 범위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기준을 정한다.
9.4. 주거복지청 [편집]
루이나 주거복지청에 노인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과 주거약자용 주택 개조를 요청한다.
9.5. 장애인복지청 [편집]
루이나 장애인복지청의 활동지원을 받던 장애인이 65세에 도달하면 장기요양으로 전환될 수 있다. 활동지원의 급여량이 장기요양보다 많은 경우 전환으로 지원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어,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