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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는 사랜드 공화국 문서 참고.

국가재건위원회
Одбор народне обнове
Committee for National Reconstruction
존속 기간
1934년 5월 9일 ~ 1944년 10월 17일
근거
1934년 국가재건령
의장
구성
위원 13명 (장군 9, 민간 4)
소재지
공화국 궁 (크라슬리스크)
산하 기관
사무국, 선전국, 국가수호국,
직능조합청, 수리청
관제 조직
재건 연맹
표어
Ред и обнова! (질서와 재건!)

1. 개요2. 성립 배경3. 수립4. 구성5. 조직6. 주요 법령7. 통치
7.1. 탄압7.2. 조합주의7.3. 토지와 물7.4. 민족 정책7.5. 종교와 문화7.6. 상징
8. 대외 정책과 전쟁9. 해체10. 전범 재판11. 평가

1. 개요 [편집]

1934년 5월 9일 쿠데타로 세워진 사랜드 공화국 군부 정권의 최고 기구. 의장 드라고슬라프 M. 페트코비치와 장군 8명, 민간 관료 4명의 13명으로 이루어졌으며, 1944년 10월 17일 군부 온건파의 정변으로 페트코비치가 체포될 때까지 10년 5개월 동안 사랜드를 다스렸다.

위원회는 의회를 해산하고 입법권을 행사했으며, 총리직을 없애고 의장이 정부를 직접 이끌었다. 1920년 헌법은 폐지되지 않고 '정지'되었을 뿐이어서, 위원회는 형식상 공화국 헌법 아래의 비상 체제를 자처했고 대통령의 서명을 빌려 포고를 냈다. 위원회는 공산당과 사회주의 정당,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이탈리아식 조합주의를 도입했으며, 1941년 추축국에 가담해 사랜드를 제2차 세계 대전으로 이끌었다.

2. 성립 배경 [편집]

1929년 대공황으로 곡물 가격이 폭락하자 평원의 농촌은 파산했고, 1932년 소작 폭동과 공장 점거가 잇따랐다. 같은 해 선거에서 사랜드 공산당이 61석으로 크게 늘고 중도 정당이 무너지면서 의회는 어떤 연립도 만들 수 없게 되었다. 스타노예비치 대통령의 긴급명령 통치가 2년 가까이 이어지는 동안, 지주와 기업가, 장교단 사이에서는 의회 정치가 혁명을 막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쿠데타의 주역은 제1차 세계 대전 체르나 고지 전선 출신의 젊은 장교들, 이른바 '체르나 세대'였다. 이들은 1930년 퇴역 장교들의 극우 운동인 재건 전선을 만들었고, 현역 장교들 사이에도 비밀 모임을 꾸렸다. 1934년 5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산당과 사회당이 공동 후보를 낼 것이라는 소문이 돌자, 육군 참모차장 페트코비치는 거사를 앞당겼다.

3. 수립 [편집]

1934년 5월 9일 새벽 페트코비치가 이끄는 부대가 크라슬리스크의 정부 청사와 국민의회, 방송국을 점령했다. 오전 7시 페트코비치는 라디오 연설에서 '공화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하기 위한 국가 재건'을 선언했다. 같은 날 오후 임기 만료를 앞둔 스타노예비치 대통령은 국가재건령에 서명했다.

국가재건령은 국민의회와 원로원을 해산하고, 1920년 헌법의 효력을 '국가 재건이 완료될 때까지' 정지하며, 그동안 입법권과 행정권을 국가재건위원회에 맡긴다고 정했다.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되 위원회의 포고에 서명하는 역할만 맡았고, 대통령 선거는 무기한 연기되었다. 쿠데타는 하루 만에 끝났으며, 저항한 고위 장교 몇 명과 공산당·사회당 간부 수백 명이 그날 밤 체포되었다.

4. 구성 [편집]

직위
이름
출신
의장
육군
위원
오그녠 D. 라스토비치
육군
위원 · 국가수호국장
밀레타 S. 부코비치
육군 헌병
위원
리스토 J. 바예비치
육군
위원
블라고예 N. 다비도비치
공군
위원
브라니보이 K. 제키치
육군
위원
스베토자르 P. 마르야노비치
육군
위원
드라간 L. 쿠준
육군
위원
라트코 M. 포포비치
해군
위원 · 선전국장
다비드 R. 라드니치
언론인
위원 · 직능조합청장
페로 V. 코스타디노비치
경제 관료
위원
미할로 T. 슈티를라
재무 관료
위원
루카 S. 체로비치
법률가

위원회는 체르나 세대 장교 8명과 해군·공군 대표, 그리고 민간 관료 4명으로 이루어졌다. 위원은 의장이 지명했고, 위원회의 결정은 다수결이었지만 의장이 거부권을 가졌다. 10년 동안 위원 구성은 거의 바뀌지 않았다.

5. 조직 [편집]

  • 사무국: 위원회의 행정을 맡아 각 부처를 지휘했다. 총리직이 폐지되었으므로 사실상 정부의 중심이었다.
  • 선전국: 언론·출판·방송·예술을 통제했다. 1934년 국가 〈재건의 노래〉의 가사를 공모해 골랐고, 1936년 아방가르드 예술을 조롱하는 전시회 〈썩은 물길〉을 열었다.
  • 국가수호국: 정치 경찰. 공산당과 사회당의 지하 조직을 추적하고, 수용소를 관리했다. 국장 밀레타 S. 부코비치는 위원회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이었다.
  • 직능조합청: 1935년 직능조합법에 따른 일곱 개 직능 조합을 감독했다.
  • 수리청: 1936년 수리관리법에 따라 평원의 수문과 수로를 관리했다.

관제 대중 조직으로는 재건 연맹이 있었다. 1934년 재건 전선을 흡수해 만든 조직으로, 청년단과 여성단, 퇴역 군인회를 거느렸으며 1940년 회원은 약 120만 명이었다.

6. 주요 법령 [편집]

연도
법령
내용
1934
국가재건령
헌법 정지, 위원회 수립
1934
정당·결사 정리령
공산당·사회당·노조 해산
1935
직능조합법
일곱 개 직능 조합
1935
출판법
사전 검열, 카스탄어 출판 금지
1936
수리관리법
수문을 국가 수리청으로
1937
국가방위법
복무 3년, 학교 교련
1941
전시총동원령
곡물·노동력 통제

7. 통치 [편집]

7.1. 탄압 [편집]

위원회는 쿠데타 직후 공산당과 사회당을 불법화하고 노동조합을 해산했다. 국가수호국은 지하로 들어간 공산당 조직을 추적했으며, 체포된 활동가들은 재판 없이 '보호 구금'되어 고원의 볼라 수용소를 비롯한 수용소로 보내졌다. 1934년부터 1944년까지 정치범으로 수용된 사람은 누계 약 6만 명, 처형된 사람은 약 3,200명으로 추산된다. 공산당 서기장 이오시프 노스탈린은 체포를 피해 소련으로 망명했다.

7.2. 조합주의 [편집]

위원회는 이탈리아의 조합주의를 체제의 모델로 삼았다. 1935년 직능조합법은 모든 경제 활동을 농업·공업·상업·교통·금융·전문직·공공의 일곱 개 조합으로 나누고, 임금과 가격을 국가가 임명한 조합 위원장 아래에서 정하게 했다. 파업은 금지되었다. 위원회는 계급 투쟁 대신 '직능의 조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노동자의 조직을 없애고 사용자의 이익을 지키는 체제였다.

7.3. 토지와 물 [편집]

위원회는 지주의 땅을 건드리지 않았다. 쿠데타 때 약속한 소작료 인하는 1935년 소작료 상한을 수확의 45%로 정하는 데 그쳤고,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1936년 수리관리법은 1918년 이후 마을의 수문 공동체가 관리하던 수문을 국가 수리청으로 옮겼는데, 수리청은 지주의 땅에 물을 우선 배분했다. 위원회는 같은 해 '수문의 날' 공휴일도 폐지했다.

7.4. 민족 정책 [편집]

위원회는 '하나의 민족, 하나의 의지'를 내세워 단일 민족 국가를 강조했다. 1935년 출판법은 카스탄어 출판을 금지했고, 학교의 카스탄어 교육도 폐지되었다. 동남부 산지에서 무장 저항이 일어나자 군은 1935년부터 1936년까지 산지 마을들을 소탕했다. 이 소탕은 산지로 숨어든 공산당 활동가와 카스탄 저항 세력을 하나로 묶는 결과를 낳았다.

7.5. 종교와 문화 [편집]

위원회는 1920년 헌법이 국교 지위를 빼앗은 사랜드 정교회와 손을 잡았다. 학교에 정교회 교리 교육을 되돌렸고, 교회는 그 대가로 위원회를 '하느님이 보낸 질서'라 축복했다. 문화에서는 사전 검열을 부활시키고 1920년대의 아방가르드를 '퇴폐 예술'로 몰아 탄압했다. 그 자리에는 고대 제국의 상징과 군대식 질서를 뒤섞은 관제 '재건 양식'이 들어섰다.

7.6. 상징 [편집]

위원회는 1934년 공화국의 국기·국장·국가를 모두 바꾸었다. 국기에서는 혁명의 색으로 여긴 붉은 띠를 지우고 흰 세로띠에 위원회의 문장을 넣었으며, 국장에는 일곱 개의 밀대와 칼을 묶은 '재건의 다발'과 제정의 그리핀을 되살렸다. 국가는 〈붉은 장미의 행진〉 대신 〈재건의 노래〉를 정했다. 자세한 내용은 사랜드 공화국 문서의 상징 문단에 있다.

8. 대외 정책과 전쟁 [편집]

위원회는 반공을 국시로 내걸고 1930년대 후반 독일·이탈리아와 가까워졌다. 1934년 소련과의 국교를 끊었고, 제정 채무를 '차르와 지주의 빚'이라며 사실상 부인해 루이나와의 관계를 적대로 돌렸다. 1937년 반코민테른 협정에 가입했고, 1938년 독일과 청산 협정을 맺었으며, 1941년 3월 3국 동맹 조약에 가입했다.

1941년 6월 위원회는 1856년 서부 전쟁에서 잃은 벨라 강 서안을 되찾는다며 라 마베라를 침공했다. 그러나 1942년 봄 루이나 원정군이 서부 전선에 도착하면서 공세는 멈추었고, 1943년 9월 연합군의 반격으로 서부 전선이 무너졌다. 후방에서는 공산당의 인민군이 해방구를 넓혀 갔으며, 평원의 곡물과 광물은 추축국의 전쟁 물자로 실려 나갔다.

9. 해체 [편집]

1944년 가을 전황이 절망적으로 기울자, 위원회 안의 온건파는 페트코비치를 제거하고 연합국과 휴전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0월 17일 위원이자 육군 참모총장이던 오그녠 D. 라스토비치가 크라슬리스크의 공화국 궁에서 열린 위원회 회의 도중 페트코비치를 체포했다. 국가수호국장 부코비치도 함께 체포되었다. 바소비치 대통령은 사임했고, 위원회는 11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다. 그러나 평원 남부의 친페트코비치 부대와 추축국군은 정변을 인정하지 않았고, 1945년 5월 휴전 때까지 국토는 세 갈래로 찢겼다.

10. 전범 재판 [편집]

1945년 가을 과도정부는 연합국 관리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 지도부를 전범으로 재판했다. 페트코비치는 침략 전쟁과 학살의 책임으로 사형을 선고받아 1946년 1월 처형되었다. 국가수호국장 부코비치와 선전국장 라드니치를 비롯한 위원 4명도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이 가운데 2명만 처형되고 2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정변을 이끈 라스토비치를 비롯한 나머지 위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 라스토비치는 과도정부의 국방장관이 되었고, 위원회 시절의 관료와 장교들 상당수가 과도정부의 요직으로 옮겨 갔다. 전범 처벌이 소수 지도부에 그친 것은 과도정부가 '페트코비치의 옷을 갈아입힌 정권'이라는 비난을 받는 가장 큰 이유가 되었다.

11. 평가 [편집]

국가재건위원회는 공화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하겠다며 들어섰지만, 결과적으로는 공산주의의 승리를 준비했다. 위원회는 토지 문제를 건드리지 않은 채 1936년 수리관리법으로 마을의 물마저 지주에게 되돌려 주었고, 카스탄 산지의 소탕은 공산당과 카스탄 저항 세력을 묶어 주었으며, 추축국 가담은 공산당의 인민군을 반파시즘 저항의 주역으로 만들었다. 노스탈린은 훗날 '페트코비치는 우리의 가장 훌륭한 조직가였다'고 말했다고 전한다.

사비에트의 공식 역사는 위원회를 '지주와 자본가의 파시스트 독재'로 규정한다. 반면 망명자 사회 일부는 위원회를 공산주의를 막으려 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변호했는데, 이는 망명자 사회의 주축이 위원회와 과도정부 출신이었던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오늘날 연구자들은 위원회를 1930년대 유럽 각지에 들어선 권위주의 군부 정권의 하나로 보면서, 그 붕괴가 공화국 전체의 붕괴로 이어진 원인을 토지와 물의 문제에서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