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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 ||<-2><tablealign=right><tablewidth=470><tablebordercolor=#13123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131230><colcolor=#ffc224><colkeepall> {{{+1 '''국립문서기록관리청'''}}}[br]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 ||<-2><bgcolor=transparent> {{{#!wiki style="margin: -16px -11px" ||<tablewidth=100%><width=50%><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국립문서기록관리청 깃발.svg|width=100%]] || [[파일:Seal_of_the_Ruina_National_Archives_and_Records_Administration.svg.png|width=75%]] || ||<rowbgcolor=#131230><rowcolor=#ffc224> '''기''' || '''문장''' ||}}} || || '''약칭''' ||NARA || ||<width=20%> '''설립''' ||[[1934년]] [[6월 19일]] {{{-1 ([age(1934-06-19)]주년)}}} || || '''독립''' ||[[1985년]] [[4월 1일]] {{{-1 ([[GSA|총무청]]에서 분리)}}} || || '''국가''' ||[include(틀:국기, 국명=루이나)] || || '''본부''' ||'''[[벨포르]] 컨스티튜션가 700'''[br]{{{-2 700 Constitution Street, Belfort}}} || || '''설립 근거''' ||[[국가기록법]] || || '''전신''' ||[[국가문서보존소]] {{{-1 (NA)}}} || || '''상급기관''' ||없음 {{{-1 (독립기관)}}} || || '''청장''' ||[[루퍼스 E. 앨딩턴]] || || '''차장''' ||[[해리엇 C. 밸런타인]] || || '''지휘체계''' ||단독 청장제[br]{{{-1 대통령 지명, 의회 인준 · 임기 규정 없음}}} || || '''직원 수''' ||약 3,000명 || || '''소장 자료''' ||문서 약 130억 매[br]사진·영상·전자기록 등 별도 || || '''소관''' ||정부기록의 보존·공개 및 폐기 승인[br]대통령기록관 운영[br]관보 발행 및 법령·행정명령 공포[br]선거인단 투표결과 접수 || || '''산하기관''' ||[[대통령기록관]] 각 1관[br][[국가기록공개심사위원회]] || || '''감독''' ||[[루이나 의회|의회]] 행정위원회 || || '''모토''' ||{{{-1 What We Keep, We Answer For}}} 남긴 것에 대해 우리는 답한다 ---- {{{-1 The Record Is the Republic}}} 기록이 곧 공화국이다 || || '''웹사이트''' ||[[https://www.nara.ruina|[[파일:Seal_of_the_Ruina_National_Archives_and_Records_Administration.svg.png|width=23]]]] || [목차] [clearfix] == 개요 == '''국립문서기록관리청'''(國立文書記錄管理廳,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NARA)은 [[루이나]]의 국가기록 관리기관이다. 정부기관이 생산한 기록을 이관받아 보존·공개하고, 기록의 폐기 여부를 승인하며, 대통령기록관을 운영한다. 관보를 발행해 법령과 행정명령을 공포하는 업무, 대통령선거 선거인단의 투표결과를 접수하는 업무도 맡는다. 본부는 [[벨포르]] 컨스티튜션가에 있다. [[루이나 헌법|헌법]] 원본과 [[독립선언서(루이나)|독립선언서]] 등 건국문서 원본을 보관하며, 본부 청사 중앙홀에 상설 전시한다. == 연혁 == [[1934년]] [[국가기록법]]으로 [[국가문서보존소]](NA)가 설치되기 전까지, 루이나 정부에는 기록을 통합 관리하는 기구가 없었다. 각 부처가 청사 지하나 창고에 서류를 쌓아두었고 화재로 소실되는 일이 잦았으며, 어떤 기록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되지 않았다. [[1949년]] 행정 효율화 개편 과정에서 보존소는 [[GSA|총무청]] 산하로 편입되었다. 청사 관리와 물자 조달을 맡는 기관 밑에 기록 보존이 들어간 이 배치는 오래 비판을 받았다. 기록의 폐기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 정부 내부 서비스 조직에 종속되어 있으면, 정치적으로 곤란한 기록의 처리에 압력이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1985년]] 총무청에서 분리되어 독립기관이 되었고 현재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 기록 폐기 승인 == 정부기관은 생산한 기록을 임의로 폐기할 수 없고,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의 폐기는 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상 대부분의 정부기록은 영구보존 대상이 아니며, 청이 각 기관과 협의해 기록군별 보존기간표를 미리 정해두고 그에 따라 처리한다. 이 권한은 문서상으로는 강력하나 집행 수단이 마땅치 않다. 청은 승인 없이 폐기된 기록에 대해 자체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고, [[법무부(루이나)|법무부]]에 회복 조치를 의뢰하는 것이 전부다. 무단 폐기가 드러나도 대개 기록은 이미 사라진 뒤라는 점에서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이 반복된다. == 대통령기록 == 퇴임한 대통령의 재임 중 기록은 개인 소유가 아니라 국가에 귀속되며, 청이 이관받아 관리한다. 각 대통령별로 기록관을 세워 자료를 보관하고 일반에 공개하는데, 기록관 건립비는 통상 민간 재단이 부담하고 운영은 청이 맡는다. 기록은 퇴임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공개되며, 국가안보·개인정보·내부 심의 과정에 해당하는 부분은 심사를 거쳐 비공개로 남는다. 공개 범위를 둘러싸고 전직 대통령 측과 청의 판단이 엇갈리는 일이 잦고, 이 경우 [[국가기록공개심사위원회]]의 재심사나 소송으로 이어진다. == 청장의 지위 == 청장은 [[루이나 대통령|대통령]]이 지명하고 [[루이나 의회|의회]]가 인준하되 임기 규정이 없다. 대통령기록의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정부기록의 폐기를 승인하는 자리를 현직 대통령이 언제든 교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의 독립성이 제도적으로 담보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오래 제기되어 왔다. 임기제 도입이나 인준 요건 강화를 담은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되었으나 통과된 적은 없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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