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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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주택조합법 | ||
제정 | 1959년 11월 17일 법률 제2143호 | ||
현행 | 2006년 12월 5일 법률 제4863호 | ||
소관 | |||
링크 |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
1. 개요 [편집]
주택협동조합법은 조합원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주택협동조합의 설립, 지분, 운영, 해산과 공공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9년 11월 17일 제정되었다. 전후 국가 임대아파트가 대량으로 지어지던 시기에, 공공임대도 개인 소유도 아닌 제3의 주거 형태를 법으로 뒷받침하려고 만들어졌다.
이 법의 조합은 제한지분형이다. 건물과 토지는 조합이 소유하고, 조합원은 출자금을 내고 지분을 받아 특정 세대에서 평생 살 권리를 얻는다(제11조). 지분은 팔 수 있지만 값에 상한이 있다. 처음 낸 출자금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과 조합원이 들인 개량비를 더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제13조),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이 고르지 못하고 조합의 대기 명부 순서대로 정해진다. 새로 나는 지분의 10분의 1 이상은 주거복지청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제16조). 조합원은 매달 조합의 대출 상환과 관리·수선 비용을 나누어 내는데, 여기에도 이윤은 붙지 않는다(제23조).
조합 주택은 두 방식으로 지어진다. 하나는 모조합 방식으로, 지역마다 자유롭게 세워진 모조합이 단지를 지어 입주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단지조합에 넘기고 이후 관리를 돕는다(제8조·제9조). 모조합은 가입한 사람들의 대기 명부를 운영하며, 오래 기다린 순서대로 새 단지나 빈 지분을 배정한다. 다른 하나는 1974년 개정으로 들어온 자력 건설로, 조합원이 직접 공사에 노동으로 참여하고 그 노동을 출자금으로 인정받는다(제27조~제30조). 국가는 건축가와 기술자로 이루어진 기술지원단을 공공 비용으로 붙여 준다.
공공 지원은 넓은 편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사업비의 70%까지 저리로 빌려주고, 저소득 가구는 출자금도 기금에서 빌릴 수 있다(제31조·제32조). 시는 시 소유 토지를 팔지 않고 조합에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조합은 법인세를 면제받는다(제33조·제34조). 다만 국민주택공사법에 따라 신도시의 주택용지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공급되므로, 조합 주택은 주로 기존 시가지에 들어선다.
2006년 개정은 조합의 해산과 전환에 관한 장을 새로 썼다(제35조~제37조). 2004년 벨포르 구도심의 마르텔 단지조합이 총회 결의로 조합을 해산하고 건물을 구분소유로 바꾸면서, 세대당 4만 달러 안팎이던 지분이 40만 달러가 넘는 구분소유 주택이 되었다. 당시 법은 총회 3분의 2 결의와 시장 인가만 요구했고, 공공 자금으로 지은 집이 사유 재산이 된다는 비판 속에서도 2년 동안 30곳 가까운 단지조합이 같은 결의를 했다. 개정법은 전환 자체는 막지 않되 총회 4분의 3 결의와 공공 지원의 전액 상환을 요구하고, 시세와 지분 상한 가격의 차이의 90%를 국민주택기금에 내게 했다.
이 법의 조합은 제한지분형이다. 건물과 토지는 조합이 소유하고, 조합원은 출자금을 내고 지분을 받아 특정 세대에서 평생 살 권리를 얻는다(제11조). 지분은 팔 수 있지만 값에 상한이 있다. 처음 낸 출자금에 그동안의 물가 상승분과 조합원이 들인 개량비를 더한 금액을 넘을 수 없으며(제13조),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이 고르지 못하고 조합의 대기 명부 순서대로 정해진다. 새로 나는 지분의 10분의 1 이상은 주거복지청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돌아간다(제16조). 조합원은 매달 조합의 대출 상환과 관리·수선 비용을 나누어 내는데, 여기에도 이윤은 붙지 않는다(제23조).
조합 주택은 두 방식으로 지어진다. 하나는 모조합 방식으로, 지역마다 자유롭게 세워진 모조합이 단지를 지어 입주 조합원들로 이루어진 단지조합에 넘기고 이후 관리를 돕는다(제8조·제9조). 모조합은 가입한 사람들의 대기 명부를 운영하며, 오래 기다린 순서대로 새 단지나 빈 지분을 배정한다. 다른 하나는 1974년 개정으로 들어온 자력 건설로, 조합원이 직접 공사에 노동으로 참여하고 그 노동을 출자금으로 인정받는다(제27조~제30조). 국가는 건축가와 기술자로 이루어진 기술지원단을 공공 비용으로 붙여 준다.
공공 지원은 넓은 편이다. 국민주택기금이 사업비의 70%까지 저리로 빌려주고, 저소득 가구는 출자금도 기금에서 빌릴 수 있다(제31조·제32조). 시는 시 소유 토지를 팔지 않고 조합에 장기로 임대할 수 있으며, 조합은 법인세를 면제받는다(제33조·제34조). 다만 국민주택공사법에 따라 신도시의 주택용지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공급되므로, 조합 주택은 주로 기존 시가지에 들어선다.
2006년 개정은 조합의 해산과 전환에 관한 장을 새로 썼다(제35조~제37조). 2004년 벨포르 구도심의 마르텔 단지조합이 총회 결의로 조합을 해산하고 건물을 구분소유로 바꾸면서, 세대당 4만 달러 안팎이던 지분이 40만 달러가 넘는 구분소유 주택이 되었다. 당시 법은 총회 3분의 2 결의와 시장 인가만 요구했고, 공공 자금으로 지은 집이 사유 재산이 된다는 비판 속에서도 2년 동안 30곳 가까운 단지조합이 같은 결의를 했다. 개정법은 전환 자체는 막지 않되 총회 4분의 3 결의와 공공 지원의 전액 상환을 요구하고, 시세와 지분 상한 가격의 차이의 90%를 국민주택기금에 내게 했다.
2. 공공 지원 [편집]
지원 | 내용 |
기금 융자 | 사업비의 70%까지 |
출자금 대출 | 저소득 가구, 출자금의 90%까지 |
시 토지 | 60년 이상 장기 임대 |
세제 | 법인세 면제 |
기술지원단 | 자력 건설 조합 |
3. 연혁 [편집]
연도 | 주요 내용 |
1959 | 제정, 제한지분형·모조합 |
1974 | 자력 건설·기술지원단 |
1981 | 출자금 대출, 주거복지청 추천 |
2006 | 전환 차익 90% 환수 |
4.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06년 12월 5일 법률 제4863호)이다. 조항이 신설된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4.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원이 함께 소유하고 스스로 관리하는 주택을 적정한 비용으로 공급하고, 그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지조합과 모조합을 말한다.
2. "단지조합"이란 주택 단지를 소유하고 그 조합원이 단지의 세대에 거주하는 조합을 말한다.
3. "모조합"이란 단지조합의 설립, 조합 주택의 건설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4. "지분"이란 단지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권리로서 단지의 특정 세대에 거주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자금"이란 조합원이 지분을 얻기 위하여 조합에 처음 낸 금액을 말한다.
6. "상한 가격"이란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최고 가격을 말한다.
7. "월 부담금"이란 제23조에 따라 조합원이 매달 조합에 내는 금액을 말한다.
8. "자력 건설"이란 조합원이 직접 공사에 노동으로 참여하여 조합 주택을 짓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합의 성격)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출자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한 지분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때에는 그중 1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합원이 조합 주택에 거주하는 관계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법과 퇴거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이 제19조에 따라 세대를 전대한 경우 그 전차인과의 관계에는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한다.
②조합원의 선정과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주거차별금지법을 적용한다.
③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지조합과 모조합을 말한다.
2. "단지조합"이란 주택 단지를 소유하고 그 조합원이 단지의 세대에 거주하는 조합을 말한다.
3. "모조합"이란 단지조합의 설립, 조합 주택의 건설 및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을 말한다.
4. "지분"이란 단지조합의 조합원이 가지는 권리로서 단지의 특정 세대에 거주할 권리를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5. "출자금"이란 조합원이 지분을 얻기 위하여 조합에 처음 낸 금액을 말한다.
6. "상한 가격"이란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지분의 최고 가격을 말한다.
7. "월 부담금"이란 제23조에 따라 조합원이 매달 조합에 내는 금액을 말한다.
8. "자력 건설"이란 조합원이 직접 공사에 노동으로 참여하여 조합 주택을 짓는 것을 말한다.
제3조(조합의 성격)
①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②조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며, 조합원에게 잉여금을 배당할 수 없다.
③조합원은 출자금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1표의 의결권을 가진다. 한 지분을 여러 사람이 함께 가지는 때에는 그중 1명이 의결권을 행사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조합원이 조합 주택에 거주하는 관계에는 이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임대차법과 퇴거제한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합원이 제19조에 따라 세대를 전대한 경우 그 전차인과의 관계에는 주택임대차법을 적용한다.
②조합원의 선정과 지분의 양도에 관하여는 주거차별금지법을 적용한다.
③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조합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2. 제2장 설립과 등록 [편집]
제5조(단지조합의 설립)
①단지조합은 5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5명 이상의 사람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주택이 있거나 지어질 곳의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단지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정관)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4. 세대별 출자금과 지분
5. 월 부담금의 산정 방법
6. 총회와 이사회
7. 대기 명부의 운영
8. 수선 적립금
9. 해산
②정관은 제13조와 제16조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제7조(등록)
①시장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조합을 하나의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조합별 세대수, 상한 가격 및 공공 지원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모조합)[1]
①모조합은 단지조합의 설립, 조합 주택의 건설, 단지조합의 관리 지원 및 대기 명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모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사람은 모조합의 대기 명부에 등록된다.
③모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 인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이 한다.
제9조(모조합과 단지조합의 관계)
①모조합은 주택을 지은 때에는 입주할 조합원으로 단지조합을 설립하게 하고, 준공 후 1년 이내에 주택과 토지를 원가로 그 단지조합에 넘겨야 한다.
②단지조합은 모조합과 관리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
③모조합 이사의 과반수는 그 모조합이 지은 단지조합들의 조합원 가운데서 선출하여야 한다.
①단지조합은 5세대 이상의 주택 단지를 소유하거나 소유하려는 5명 이상의 사람이 정관을 작성하여 그 주택이 있거나 지어질 곳의 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②단지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6조(정관)
①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의 자격과 가입·탈퇴
4. 세대별 출자금과 지분
5. 월 부담금의 산정 방법
6. 총회와 이사회
7. 대기 명부의 운영
8. 수선 적립금
9. 해산
②정관은 제13조와 제16조에 반하는 내용을 정할 수 없다.
제7조(등록)
①시장은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전국의 조합을 하나의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조합별 세대수, 상한 가격 및 공공 지원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모조합)[1]
①모조합은 단지조합의 설립, 조합 주택의 건설, 단지조합의 관리 지원 및 대기 명부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②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모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한 사람은 모조합의 대기 명부에 등록된다.
③모조합의 설립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설립 인가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장이 한다.
제9조(모조합과 단지조합의 관계)
①모조합은 주택을 지은 때에는 입주할 조합원으로 단지조합을 설립하게 하고, 준공 후 1년 이내에 주택과 토지를 원가로 그 단지조합에 넘겨야 한다.
②단지조합은 모조합과 관리 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으며, 총회의 의결로 계약을 끝낼 수 있다.
③모조합 이사의 과반수는 그 모조합이 지은 단지조합들의 조합원 가운데서 선출하여야 한다.
4.3. 제3장 조합원과 지분 [편집]
제10조(조합원의 자격)
①단지조합의 조합원은 18세 이상인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한 가구는 단지조합의 지분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
③조합원은 그 지분에 딸린 세대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제11조(지분과 사용권)
①지분은 단지조합의 특정 세대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거주할 권리를 포함한다.
②조합원은 제26조에 따라 제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세대에서 퇴거하지 아니한다.
③지분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출자금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출자금) 단지조합의 출자금은 세대의 면적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며, 조합 주택의 건설 또는 취득 원가 가운데 조합이 빌린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세대별로 나눈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제13조(상한 가격)[2]
①지분의 상한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출자금에 출자한 때부터 산정일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2. 조합원이 단지조합의 승인을 받아 그 세대를 개량하는 데 부담한 비용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다만, 개량한 다음 해부터 매년 20분의 1씩 줄여 반영한다.
②지분의 가격에는 제1항의 금액 외에 조합 건물이나 토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없다.
제14조(상한 가격의 산정과 공시)
①단지조합의 이사회는 매년 세대별 상한 가격을 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지조합은 승인된 상한 가격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까지 단지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단지조합은 제16조에 따라 새 조합원을 정하며, 새 조합원은 상한 가격 이하로 지분을 양수한다.
③단지조합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 조합원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단지조합이 상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16조(새 조합원의 선정)
①새 조합원은 단지조합의 대기 명부에서 등록한 순서대로 정한다. 단지조합이 모조합에 속한 경우에는 모조합의 대기 명부를 쓴다.
②단지조합은 매년 새로 나는 지분의 10분의 1 이상을 주거복지청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배정하여야 한다.[3]
③지분을 양도하는 조합원은 양수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의 승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단지조합은 세대의 규모와 가구 구성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순서를 건너뛸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 명부)
①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대기 명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에 드는 비용은 실비를 넘을 수 없다.
②대기 명부와 그에 따른 선정 결과는 조합원과 등록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승계)
①조합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세대에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사람이 지분을 승계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그 세대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게 생전에 지분을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가격은 상한 가격을 넘을 수 없다.
제19조(전대의 제한)
①조합원은 세대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질병, 근무지 이동, 병역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대료는 월 부담금의 100분의 110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상한 초과 대가의 금지)
①누구든지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상한 가격을 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구나 설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을 위반하여 준 대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①단지조합의 조합원은 18세 이상인 국민과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다.
②한 가구는 단지조합의 지분을 하나만 가질 수 있다.
③조합원은 그 지분에 딸린 세대에 실제로 거주하여야 한다.
제11조(지분과 사용권)
①지분은 단지조합의 특정 세대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거주할 권리를 포함한다.
②조합원은 제26조에 따라 제명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세대에서 퇴거하지 아니한다.
③지분은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아니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32조에 따른 출자금 대출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출자금) 단지조합의 출자금은 세대의 면적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며, 조합 주택의 건설 또는 취득 원가 가운데 조합이 빌린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세대별로 나눈 금액을 넘을 수 없다.
제13조(상한 가격)[2]
①지분의 상한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출자금에 출자한 때부터 산정일까지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2. 조합원이 단지조합의 승인을 받아 그 세대를 개량하는 데 부담한 비용에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다만, 개량한 다음 해부터 매년 20분의 1씩 줄여 반영한다.
②지분의 가격에는 제1항의 금액 외에 조합 건물이나 토지의 시세를 반영할 수 없다.
제14조(상한 가격의 산정과 공시)
①단지조합의 이사회는 매년 세대별 상한 가격을 산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단지조합은 승인된 상한 가격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분의 양도)
①조합원이 지분을 양도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까지 단지조합에 알려야 한다.
②단지조합은 제16조에 따라 새 조합원을 정하며, 새 조합원은 상한 가격 이하로 지분을 양수한다.
③단지조합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 조합원을 정하지 못한 때에는 단지조합이 상한 가격으로 지분을 매수하여야 한다.
제16조(새 조합원의 선정)
①새 조합원은 단지조합의 대기 명부에서 등록한 순서대로 정한다. 단지조합이 모조합에 속한 경우에는 모조합의 대기 명부를 쓴다.
②단지조합은 매년 새로 나는 지분의 10분의 1 이상을 주거복지청이 추천하는 사람에게 배정하여야 한다.[3]
③지분을 양도하는 조합원은 양수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제18조의 승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단지조합은 세대의 규모와 가구 구성이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순서를 건너뛸 수 있으며,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7조(대기 명부)
①18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나 대기 명부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에 드는 비용은 실비를 넘을 수 없다.
②대기 명부와 그에 따른 선정 결과는 조합원과 등록자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제18조(승계)
①조합원이 사망한 때에는 그 세대에 함께 거주하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1년 이상 함께 거주한 사람이 지분을 승계할 수 있다.
②조합원은 그 세대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에게 생전에 지분을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가격은 상한 가격을 넘을 수 없다.
제19조(전대의 제한)
①조합원은 세대의 전부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②조합원이 질병, 근무지 이동, 병역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대료는 월 부담금의 100분의 110을 넘을 수 없다.
제20조(상한 초과 대가의 금지)
①누구든지 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상한 가격을 넘는 금전이나 그 밖의 대가를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구나 설비의 대가라는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도 같다.
②제1항을 위반하여 준 대가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4.4. 제4장 운영 [편집]
제21조(총회)
①단지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3. 월 부담금의 결정
4. 상한 가격의 승인
5. 대규모 수선과 개량
6. 이사의 선출과 해임
7. 모조합과의 관리 위탁 계약의 체결과 해지
8. 조합원의 제명
9. 해산과 전환
③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이사회) 단지조합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월 부담금)
①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세대 면적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정한다.
1. 조합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2. 관리비
3. 수선 적립금
4. 조합에 부과되는 세금과 보험료
5. 시 소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토지의 임대료
②월 부담금에는 이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수선 적립금) 단지조합은 장기 수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회계의 공개와 감사)
①단지조합은 매년 결산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50세대 이상인 단지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조합원의 제명)
①단지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1. 월 부담금을 6개월분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합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다른 조합원이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4. 제19조를 위반하여 전대한 경우
②제명된 조합원에게는 상한 가격에서 밀린 월 부담금과 손해액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
③제명에 따른 퇴거의 집행에 관하여는 「퇴거제한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④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제명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①단지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은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총회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예산과 결산
3. 월 부담금의 결정
4. 상한 가격의 승인
5. 대규모 수선과 개량
6. 이사의 선출과 해임
7. 모조합과의 관리 위탁 계약의 체결과 해지
8. 조합원의 제명
9. 해산과 전환
③총회는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이 법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22조(이사회) 단지조합에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는 이사회를 둔다.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월 부담금)
①월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세대 면적에 따라 나눈 금액으로 정한다.
1. 조합이 빌린 자금의 원리금 상환액
2. 관리비
3. 수선 적립금
4. 조합에 부과되는 세금과 보험료
5. 시 소유 토지를 임대한 경우 그 토지의 임대료
②월 부담금에는 이윤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4조(수선 적립금) 단지조합은 장기 수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수선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며, 이를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25조(회계의 공개와 감사)
①단지조합은 매년 결산서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50세대 이상인 단지조합은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조합원의 제명)
①단지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총회에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할 수 있다.
1. 월 부담금을 6개월분 이상 내지 아니한 경우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조합 주택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3. 다른 조합원이나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반복하여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4. 제19조를 위반하여 전대한 경우
②제명된 조합원에게는 상한 가격에서 밀린 월 부담금과 손해액을 뺀 금액을 돌려준다.
③제명에 따른 퇴거의 집행에 관하여는 「퇴거제한법」 제24조를 준용한다.
④제명된 조합원은 제명 결의를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제명의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4.5. 제5장 자력 건설 [편집]
제27조(자력 건설 조합)[4]
①단지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주택을 자력 건설로 지을 수 있다.
②자력 건설 조합의 조합원 가구는 정관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공사에 노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8조(노동 출자)
①자력 건설 조합은 조합원 가구가 공사에 참여한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출자금으로 인정한다.
②노동으로 인정하는 출자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③노동 시간은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의 것을 합산할 수 있다.
제29조(기술지원단)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자력 건설 조합에 건축가, 기술자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붙여야 한다.
②기술지원단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기술지원단은 설계, 공정 관리, 자재 구매 및 조합원 교육을 지원하며, 공사가 끝난 뒤 2년 동안 하자 점검을 돕는다.
제30조(공사의 안전)
①전기, 가스, 승강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②자력 건설 조합은 공사에 참여하는 조합원 가구원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단지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주택을 자력 건설로 지을 수 있다.
②자력 건설 조합의 조합원 가구는 정관으로 정하는 시간 이상 공사에 노동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28조(노동 출자)
①자력 건설 조합은 조합원 가구가 공사에 참여한 노동 시간을 기록하고,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당 금액으로 환산하여 출자금으로 인정한다.
②노동으로 인정하는 출자금은 사업비의 100분의 15를 넘을 수 없다.
③노동 시간은 같은 가구에 속한 사람의 것을 합산할 수 있다.
제29조(기술지원단)
①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자력 건설 조합에 건축가, 기술자 및 회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붙여야 한다.
②기술지원단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③기술지원단은 설계, 공정 관리, 자재 구매 및 조합원 교육을 지원하며, 공사가 끝난 뒤 2년 동안 하자 점검을 돕는다.
제30조(공사의 안전)
①전기, 가스, 승강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해당 자격을 가진 사람이 하여야 한다.
②자력 건설 조합은 공사에 참여하는 조합원 가구원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6. 제6장 공공 지원 [편집]
제31조(국민주택기금의 융자) 조합은 국민주택기금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조합 주택의 건설과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제32조(출자금 대출)[5]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인 가구는 「국민주택기금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의 100분의 90까지를 빌릴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출은 지분을 담보로 하며,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명된 때에는 돌려받는 금액에서 먼저 갚는다.
제33조(시 소유 토지의 장기 임대)
①시는 「공공주택법」 제17조에 따른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 소유 토지를 조합에 6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토지 임대료는 그 토지의 취득 원가와 관리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을 넘을 수 없다.
③임대 기간이 끝난 때에는 시는 조합이 원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34조(조세 감면)
①조합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시는 조례로 조합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32조(출자금 대출)[5]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이하인 가구는 「국민주택기금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출자금의 100분의 90까지를 빌릴 수 있다.
②제1항의 대출은 지분을 담보로 하며, 지분을 양도하거나 제명된 때에는 돌려받는 금액에서 먼저 갚는다.
제33조(시 소유 토지의 장기 임대)
①시는 「공공주택법」 제17조에 따른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 소유 토지를 조합에 60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토지 임대료는 그 토지의 취득 원가와 관리 비용을 회수하는 수준을 넘을 수 없다.
③임대 기간이 끝난 때에는 시는 조합이 원하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하여야 한다.
제34조(조세 감면)
①조합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시는 조례로 조합 주택의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4.7. 제7장 해산과 전환 [편집]
제35조(해산)[6]
①단지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고 시장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
②해산하는 단지조합은 조합원에게 상한 가격을 돌려주고 조합이 빌린 자금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을 그 조합이 속한 모조합에 넘긴다. 모조합이 없거나 모조합이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주택공사 또는 그 시의 시 주택공사에 넘긴다.
제36조(구분소유로의 전환)
①단지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조합 주택을 구분소유법에 따른 구분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조합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것
2.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와 제32조의 출자금 대출을 전부 갚을 것
3. 시 소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시의 동의를 받아 그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것
4. 제37조의 환수금을 낼 것
②단지조합은 전환을 의결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환에 찬성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상한 가격으로 지분을 단지조합에 넘기고 탈퇴하거나, 전환 후의 구분소유자가 될 수 있다.
제37조(전환 차익의 환수)
①전환하는 단지조합은 전환 당시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조합 주택 전체의 시세 평균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을 환수금으로 내야 한다.
1. 모든 지분의 상한 가격의 합계
2. 전환 당시 조합이 갚아야 할 남은 채무
②환수금은 「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 귀속한다.
③단지조합이 환수금을 다 내지 못한 때에는 전환 후의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세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머지를 내야 하며, 이를 다 낼 때까지 그 세대를 처분할 수 없다.
①단지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을 의결하고 시장의 인가를 받아 해산한다.
②해산하는 단지조합은 조합원에게 상한 가격을 돌려주고 조합이 빌린 자금을 갚은 뒤, 남은 재산을 그 조합이 속한 모조합에 넘긴다. 모조합이 없거나 모조합이 받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민주택공사 또는 그 시의 시 주택공사에 넘긴다.
제36조(구분소유로의 전환)
①단지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조합 주택을 구분소유법에 따른 구분소유로 전환할 수 있다.
1. 총회에서 조합원 4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것
2.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와 제32조의 출자금 대출을 전부 갚을 것
3. 시 소유 토지를 임대받은 경우 시의 동의를 받아 그 토지를 감정가격으로 매수할 것
4. 제37조의 환수금을 낼 것
②단지조합은 전환을 의결한 후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전환에 찬성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상한 가격으로 지분을 단지조합에 넘기고 탈퇴하거나, 전환 후의 구분소유자가 될 수 있다.
제37조(전환 차익의 환수)
①전환하는 단지조합은 전환 당시 공인감정인 2명이 평가한 조합 주택 전체의 시세 평균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을 환수금으로 내야 한다.
1. 모든 지분의 상한 가격의 합계
2. 전환 당시 조합이 갚아야 할 남은 채무
②환수금은 「국민주택기금법」에 따른 국민주택기금에 귀속한다.
③단지조합이 환수금을 다 내지 못한 때에는 전환 후의 구분소유자가 각자의 세대 면적 비율에 따라 나머지를 내야 하며, 이를 다 낼 때까지 그 세대를 처분할 수 없다.
4.8. 제8장 감독과 벌칙 [편집]
제38조(감독)
①시장은 조합에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합이 이 법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합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에 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①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한 가격을 넘는 대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대가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7조의 환수금을 피할 목적으로 감정가격을 낮추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피하려 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조합에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한 가격을 알리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거복지청이 추천한 사람에게 배정하지 아니한 조합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조합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①시장은 조합에 업무와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조합이 이 법이나 정관을 위반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조합이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총회에 이사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39조(벌칙)
①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상한 가격을 넘는 대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받은 대가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37조의 환수금을 피할 목적으로 감정가격을 낮추게 하거나 거짓 자료를 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피하려 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지조합에는 1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한 가격을 알리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조합
2.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주거복지청이 추천한 사람에게 배정하지 아니한 조합
3. 제25조를 위반하여 결산서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감사를 받지 아니한 조합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4.9. 부칙 [편집]
부칙 <1959년 11월 17일 법률 제21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조합원이 거주하는 「민법」상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조합원이 낸 금액을 출자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금의 용도에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조합 주택의 건설·취득 자금의 융자를 추가한다.
부칙 <1974년 7월 2일 법률 제28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금의 용도에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 대출을 추가한다.
부칙 <2006년 12월 5일 법률 제48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산과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산이나 전환을 의결하였으나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단지조합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금의 재원에 「주택협동조합법」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을 추가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조합원이 거주하는 「민법」상 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종전 조합원이 낸 금액을 출자금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금의 용도에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주택협동조합에 대한 조합 주택의 건설·취득 자금의 융자를 추가한다.
부칙 <1974년 7월 2일 법률 제28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8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금의 용도에 「주택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출자금 대출을 추가한다.
부칙 <2006년 12월 5일 법률 제48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산과 전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부터 제37조까지는 이 법 시행 당시 해산이나 전환을 의결하였으나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단지조합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민주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기금의 재원에 「주택협동조합법」 제37조에 따른 환수금을 추가한다.
[1] 제정 당시부터 있던 제도다. 1920~30년대부터 노동자와 세입자들이 「민법」상 조합을 만들어 집을 지어 온 곳이 많았고, 이 법 시행 후 각지에서 활동하던 40여 개 단체가 모조합으로 인가를 받았다. 모조합을 세울 수 있는 주체나 지역에 제한이 없어, 노동조합이 세운 곳, 세입자 단체가 세운 곳, 교구나 마을 단위로 생긴 곳이 섞여 있다.[2] 제정 당시부터 있던 조항이다. 개량비를 20년에 걸쳐 줄여 반영하는 방식은 1974년 개정으로 들어갔다.[3] 제2항은 1981년 개정으로 신설. 같은 개정으로 도입된 출자금 대출과 짝을 이루어, 출자금을 모으기 어려운 가구도 조합 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다.[4] 제5장은 1974년 개정으로 신설. 1970년대 초 건설 자재 값이 크게 오르면서 공사비를 줄이려는 조합들이 조합원의 손으로 집을 짓기 시작했고, 개정은 이를 제도로 인정하면서 기술 지원을 붙였다.[5] 1981년 개정으로 신설.[6] 제7장은 2006년 개정으로 전부 바뀌었다. 개정 전에는 총회 3분의 2의 결의와 시장의 인가만으로 해산할 수 있었고, 남은 재산은 조합원에게 나누어 주었다. 2004년 벨포르 구도심의 마르텔 단지조합(1961년 준공, 120세대)은 이 규정에 따라 해산하고 건물을 구분소유로 바꾸었는데, 세대당 4만 달러 안팎이던 지분이 40만 달러가 넘는 구분소유 주택이 되었다. 《르 마탱》의 보도로 국민주택기금의 저리 융자로 지은 집이 조합원의 사유 재산이 되었다는 비판이 커졌지만, 이후 2년 동안 벨포르와 콜마르에서 30곳 가까운 단지조합이 같은 결의를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