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나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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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주거권법 | ||
제정 | 1980년 12월 16일 법률 제3161호 | ||
현행 | 2006년 4월 11일 법률 제4822호 | ||
소관 | |||
링크 |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
1. 개요 [편집]
주거권보장법은 비자발적으로 집을 잃은 사람이 국가에 주거의 제공을 청구하고, 국가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을 통해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군정이 10.24 시민혁명으로 무너진 직후인 1980년 12월 16일 제정되었다.
이 법의 핵심은 주거권을 국가의 노력 목표가 아니라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든 데 있다. 스스로 집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면 집이 없는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은 누구나 주거복지청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한 날에 임시 거처를 받고, 30일 안에 판정을 받으며, 인정되면 3개월 안에 정식 임대계약이 있는 영구 주거를 받는다(제9조·제12조·제14조). 국가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국민주택공사가 가진 빈집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 임대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는 판결을 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긴 날수만큼 청구인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제26조~제28조).
청구인에게 줄 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보한다. 하나는 국민주택공사가 매년 새로 비는 공공아파트 세대의 4분의 1 이상을 청구인에게 먼저 배정하게 하는 것이고(제20조), 다른 하나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법인·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국가가 강제로 임차하는 징발이다(제21조~제24조). 징발은 2006년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제정 배경에는 군정기의 경험이 있다. 군정은 도심 재개발과 공공주택 건설을 명분으로 노후 주거지를 대규모로 철거했지만, 쫓겨난 주민들에게 옮겨 갈 집을 보장하지 않았다. 헌정이 회복되자 새 의회는 "집을 잃은 사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법률로 먼저 확정했고, 이 원칙은 1989년 제6공화국 헌법에 주거권 조항으로 들어가 헌법상 권리가 되었다. 1990년 개정은 이를 반영해 목적 조항에 헌법 근거를 명시했다.
청구 가능한 주거권은 내줄 공공주택이 부족하면 판결만 쌓이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않기 쉽다. 루이나는 국가가 소유한 임대아파트가 많아 대부분의 청구가 기한 안에 이행되지만, 벨포르 등 대도시에서는 공실이 부족해 배상금 지급과 법원의 배정 판결이 되풀이되고 있다. 징발 제도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이 법의 핵심은 주거권을 국가의 노력 목표가 아니라 개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만든 데 있다. 스스로 집을 잃은 경우를 제외하면 집이 없는 국민과 합법 체류 외국인은 누구나 주거복지청에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한 날에 임시 거처를 받고, 30일 안에 판정을 받으며, 인정되면 3개월 안에 정식 임대계약이 있는 영구 주거를 받는다(제9조·제12조·제14조). 국가가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청구인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국민주택공사가 가진 빈집 가운데 하나를 지정해 임대계약이 맺어진 것으로 보는 판결을 할 수 있고, 기한을 넘긴 날수만큼 청구인에게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한다(제26조~제28조).
청구인에게 줄 집은 두 가지 방법으로 확보한다. 하나는 국민주택공사가 매년 새로 비는 공공아파트 세대의 4분의 1 이상을 청구인에게 먼저 배정하게 하는 것이고(제20조), 다른 하나는 1년 이상 비어 있는 법인·다주택자 소유 주택을 국가가 강제로 임차하는 징발이다(제21조~제24조). 징발은 2006년 개정으로 도입되었다.
제정 배경에는 군정기의 경험이 있다. 군정은 도심 재개발과 공공주택 건설을 명분으로 노후 주거지를 대규모로 철거했지만, 쫓겨난 주민들에게 옮겨 갈 집을 보장하지 않았다. 헌정이 회복되자 새 의회는 "집을 잃은 사람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원칙을 법률로 먼저 확정했고, 이 원칙은 1989년 제6공화국 헌법에 주거권 조항으로 들어가 헌법상 권리가 되었다. 1990년 개정은 이를 반영해 목적 조항에 헌법 근거를 명시했다.
청구 가능한 주거권은 내줄 공공주택이 부족하면 판결만 쌓이고 실제 입주로 이어지지 않기 쉽다. 루이나는 국가가 소유한 임대아파트가 많아 대부분의 청구가 기한 안에 이행되지만, 벨포르 등 대도시에서는 공실이 부족해 배상금 지급과 법원의 배정 판결이 되풀이되고 있다. 징발 제도에 대해서는 재산권 침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2. 절차 [편집]
단계 | 기한 |
청구 | 언제든지 |
임시 거처 | 청구 당일 |
판정 | 청구 후 30일 |
영구 주거 | 판정 후 3개월 |
법원 소 제기 | 기한 경과 후 |
판결 | 소 제기 후 60일 |
3. 연혁 [편집]
연도 | 주요 내용 |
1980 | 제정 |
1989 | 제6공화국 헌법에 주거권 명시 |
1990 | 헌법 근거 반영, 배상금 인상 |
2006 | 장기 빈집 징발 도입 |
4. 전문 [편집]
아래는 현행 조문(2006년 4월 11일 법률 제4822호)이다. 조항이 신설되거나 바뀐 시기는 각주로 표시했다.
4.1. 제1장 총칙 [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주거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잃은 사람에게 국가가 주거를 제공할 의무와 그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란 가구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2. "무주택자"란 제7조에 따라 무주택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제6조에 따라 주거의 제공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정자"란 제10조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임시 거처"란 영구 주거를 제공하기 전까지 제공하는 거처를 말한다.
6. "영구 주거"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주거를 말한다.
7. "공공아파트"란 주택구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아파트를 말한다.
8. "장기 빈집"이란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주거권)
①누구든지 안전하고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②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잃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주거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의무)
①국가는 인정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는 주택의 부족을 이유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주거 제공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적용 대상) 이 법에 따른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루이나 국민
2.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란 가구가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주택 또는 그 일부를 말한다.
2. "무주택자"란 제7조에 따라 무주택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3. "청구인"이란 제6조에 따라 주거의 제공을 청구한 사람을 말한다.
4. "인정자"란 제10조에 따라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람을 말한다.
5. "임시 거처"란 영구 주거를 제공하기 전까지 제공하는 거처를 말한다.
6. "영구 주거"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제공하는 주거를 말한다.
7. "공공아파트"란 주택구분관리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공공아파트를 말한다.
8. "장기 빈집"이란 제2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주거권)
①누구든지 안전하고 적정한 주거에서 살 권리를 가진다.
②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잃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주거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국가의 의무)
①국가는 인정자에게 이 법에서 정한 기한 안에 적정한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무는 주택의 부족을 이유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③주거 제공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5조(적용 대상) 이 법에 따른 청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
1. 루이나 국민
2. 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체류 자격을 가지고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4.2. 제2장 청구와 판정 [편집]
제6조(청구)
①무주택자는 어느 시에서든 주거복지청의 사무소에 주거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 말로 청구한 경우 주거복지청 공무원이 청구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은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무주택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주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1. 거처가 없어 노숙하고 있는 사람
2. 쉼터, 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지원주거시설,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임시주택 등 일시적 거처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
3. 퇴거가 집행되어 거주할 권원을 잃은 사람
4. 가정폭력이나 그 밖의 위협 때문에 기존의 주거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사람
5. 「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로 기존의 주거에 거주할 수 없게 된 사람
6. 화재·재해 등으로 주거가 멸실되거나 거주할 수 없게 된 사람
제8조(자발적 상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잃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임대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내지 아니하여 퇴거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거된 사람
2. 주택을 고의로 심각하게 훼손하여 퇴거된 사람
3. 적정한 주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포기한 사람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주거복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판단은 해당 주거의 상실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그 뒤에 새로운 사유로 주거를 잃은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판정)
①주거복지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권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주거복지청장은 판정에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소득, 가구 구성 및 주거를 잃은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이유로 제1항의 기한을 넘길 수 없다.
③제1항의 기한 안에 판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판정의 통지)
①주거복지청장은 판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주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인정자에 대한 영구 주거 제공 기한은 판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판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복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주거복지청장은 처음 판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판정 전의 임시 거처)
①주거복지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 청구인에게 제13조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시 거처는 주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공하며, 주거권을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자가 영구 주거에 입주할 때까지 제공한다.
①무주택자는 어느 시에서든 주거복지청의 사무소에 주거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②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으며, 말로 청구한 경우 주거복지청 공무원이 청구서를 대신 작성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은 같은 가구에 속하는 사람을 함께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무주택의 인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주택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1. 거처가 없어 노숙하고 있는 사람
2. 쉼터, 주택구분관리법 제15조제1항제7호의 지원주거시설, 같은 법 제17조제2항의 임시주택 등 일시적 거처에만 머물고 있는 사람
3. 퇴거가 집행되어 거주할 권원을 잃은 사람
4. 가정폭력이나 그 밖의 위협 때문에 기존의 주거에 계속 머무를 수 없는 사람
5. 「주택구분관리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용금지로 기존의 주거에 거주할 수 없게 된 사람
6. 화재·재해 등으로 주거가 멸실되거나 거주할 수 없게 된 사람
제8조(자발적 상실)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비자발적으로 주거를 잃은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법에 따른 청구를 할 수 없다.
1. 임대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로 내지 아니하여 퇴거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라 퇴거된 사람
2. 주택을 고의로 심각하게 훼손하여 퇴거된 사람
3. 적정한 주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포기한 사람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주거복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판단은 해당 주거의 상실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그 뒤에 새로운 사유로 주거를 잃은 경우에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9조(판정)
①주거복지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거권의 인정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②주거복지청장은 판정에 필요한 경우 청구인의 소득, 가구 구성 및 주거를 잃은 경위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조사를 이유로 제1항의 기한을 넘길 수 없다.
③제1항의 기한 안에 판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거권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판정의 통지)
①주거복지청장은 판정 결과를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주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불복 방법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②인정자에 대한 영구 주거 제공 기한은 판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1조(이의신청)
①판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복지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주거복지청장은 처음 판정에 관여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2조(판정 전의 임시 거처)
①주거복지청장은 청구를 받은 날 청구인에게 제13조의 임시 거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임시 거처는 주거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판정이 확정될 때까지 제공하며, 주거권을 인정한 경우에는 인정자가 영구 주거에 입주할 때까지 제공한다.
4.3. 제3장 주거의 제공 [편집]
제13조(임시 거처)
①임시 거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같은 가구의 구성원을 서로 떨어뜨리지 아니할 것
2. 잠글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있을 것
3. 조리 및 세탁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4.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 다니던 학교에 통학할 수 있을 것
②공용 쉼터나 숙박업소처럼 제1항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7일을 넘겨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영구 주거)
①주거복지청장은 판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자에게 영구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영구 주거는 공공아파트 또는 제22조에 따라 징발한 주택에 관하여 국민주택공사와 인정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영구 주거의 임대료는 주거복지청이 정하는 공공아파트 임대료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적정 주거의 기준) 영구 주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것
2. 가구의 인원과 구성에 맞을 것
3. 가구 구성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이동과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
4. 가구 구성원의 직장, 학교 및 정기적으로 다니는 의료기관에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내에 다닐 수 있을 것
제16조(배정 지역)
①영구 주거는 청구인이 원하는 시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하는 시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인접 시의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거절)
①인정자는 제공된 주거가 제15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기한 안에 다른 주거를 다시 제안하여야 한다.
②인정자가 제15조의 기준에 맞는 주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거절한 때에는 국가의 영구 주거 제공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무의 종료) 인정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끝난다.
1. 인정자가 영구 주거에 입주한 때
2.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
3. 인정자가 스스로 적정한 주거를 확보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때
①임시 거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같은 가구의 구성원을 서로 떨어뜨리지 아니할 것
2. 잠글 수 있는 개인 공간이 있을 것
3. 조리 및 세탁 설비를 이용할 수 있을 것
4. 가구에 학생이 있는 경우 다니던 학교에 통학할 수 있을 것
②공용 쉼터나 숙박업소처럼 제1항의 기준을 갖추지 못한 거처는 7일을 넘겨 제공할 수 없다.
제14조(영구 주거)
①주거복지청장은 판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정자에게 영구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영구 주거는 공공아파트 또는 제22조에 따라 징발한 주택에 관하여 국민주택공사와 인정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을 맺는 방법으로 제공한다.
③영구 주거의 임대료는 주거복지청이 정하는 공공아파트 임대료 기준에 따른다.
제15조(적정 주거의 기준) 영구 주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주택구분관리법」 제42조의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할 것
2. 가구의 인원과 구성에 맞을 것
3. 가구 구성원에게 장애가 있는 경우 이동과 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
4. 가구 구성원의 직장, 학교 및 정기적으로 다니는 의료기관에 대중교통으로 편도 90분 이내에 다닐 수 있을 것
제16조(배정 지역)
①영구 주거는 청구인이 원하는 시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원하는 시에서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5조제4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인접 시의 주거를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제안의 거절)
①인정자는 제공된 주거가 제15조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기한 안에 다른 주거를 다시 제안하여야 한다.
②인정자가 제15조의 기준에 맞는 주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두 차례 거절한 때에는 국가의 영구 주거 제공 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본다.
제18조(의무의 종료) 인정자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끝난다.
1. 인정자가 영구 주거에 입주한 때
2.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때
3. 인정자가 스스로 적정한 주거를 확보한 때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실이 밝혀진 때
4.4. 제4장 주택의 확보 [편집]
제19조(주택 확보의 책임) 주거복지청장은 인정자에게 제공할 주택을 확보하기 위하여 매년 시별 수요를 추산하고 국민주택공사 및 공공주택청과 공급 계획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아파트의 우선 배정)
①국민주택공사는 매년 새로 비는 공공아파트 세대의 4분의 1 이상을 인정자에게 먼저 배정하여야 한다.
②어느 시에서 제1항의 비율로도 인정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그 시에 한하여 비율을 높이도록 국민주택공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장기 빈집의 징발)[2]
①주거복지청장은 인정자에게 제공할 공공아파트가 부족한 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징발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개인의 소유일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징발할 수 없다.
1. 매매 또는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
2. 수선 공사 중인 주택
3. 소유자나 그 가족이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예정임을 증명한 주택
제22조(징발 절차)
①주거복지청장은 징발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3개월 이내에 스스로 주택을 임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소유자가 제1항의 기간 안에 임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복지청장은 징발 기간과 보상액을 정하여 징발을 명할 수 있다.
③징발한 주택은 국민주택공사가 관리하며, 국민주택공사는 이를 인정자에게 영구 주거로 임대한다.
제23조(징발 기간 및 보상)
①징발 기간은 6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징발 기간 동안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의 시장 임대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징발 기간이 끝나면 국민주택공사는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거주 중인 인정자에게는 다른 영구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징발에 대한 불복) 징발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제기는 징발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제20조(공공아파트의 우선 배정)
①국민주택공사는 매년 새로 비는 공공아파트 세대의 4분의 1 이상을 인정자에게 먼저 배정하여야 한다.
②어느 시에서 제1항의 비율로도 인정자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주거복지청장은 그 시에 한하여 비율을 높이도록 국민주택공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공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장기 빈집의 징발)[2]
①주거복지청장은 인정자에게 제공할 공공아파트가 부족한 시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징발할 수 있다.
1. 1년 이상 계속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것
2. 법인 또는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개인의 소유일 것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징발할 수 없다.
1. 매매 또는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 주택
2. 수선 공사 중인 주택
3. 소유자나 그 가족이 6개월 이내에 입주할 예정임을 증명한 주택
제22조(징발 절차)
①주거복지청장은 징발하기 전에 소유자에게 3개월 이내에 스스로 주택을 임대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소유자가 제1항의 기간 안에 임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복지청장은 징발 기간과 보상액을 정하여 징발을 명할 수 있다.
③징발한 주택은 국민주택공사가 관리하며, 국민주택공사는 이를 인정자에게 영구 주거로 임대한다.
제23조(징발 기간 및 보상)
①징발 기간은 6년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국가는 징발 기간 동안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의 시장 임대료에 상당하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징발 기간이 끝나면 국민주택공사는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소유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며, 이 경우 거주 중인 인정자에게는 다른 영구 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4조(징발에 대한 불복) 징발 명령을 받은 소유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의 제기는 징발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4.5. 제5장 권리의 강제 [편집]
제25조(소의 제기)
①인정자는 제14조제1항의 기한 안에 영구 주거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주거의 제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임시 거처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도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제26조(배정 명령)
①법원은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주거복지청장에게 인정자에 대한 주거의 배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국민주택공사가 보유한 공실 가운데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직접 지정하고, 그 주택에 관하여 국민주택공사와 인정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주택공사는 지체 없이 인정자가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배상금)
①국가는 제14조제1항의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인정자가 영구 주거에 입주하는 날까지 인정자에게 1일당 25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1일당 10달러를 더한다.[3]
②제1항의 배상금은 인정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압류할 수 없다.
③인정자는 제1항의 배상금과 별도로 주거를 제공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
제28조(배상금의 지급) 배상금은 주거복지청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주거복지청장은 매 분기 배상금 지급 현황을 시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법률구조) 청구인과 인정자는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소송에 관하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①인정자는 제14조제1항의 기한 안에 영구 주거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법원에 주거의 제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청구인은 제12조 또는 제13조에 따른 임시 거처를 제공받지 못한 때에도 제1항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법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소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판결하여야 한다.
제26조(배정 명령)
①법원은 국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주거복지청장에게 인정자에 대한 주거의 배정을 명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국민주택공사가 보유한 공실 가운데 제15조의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을 직접 지정하고, 그 주택에 관하여 국민주택공사와 인정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판결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국민주택공사는 지체 없이 인정자가 그 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배상금)
①국가는 제14조제1항의 기한이 지난 다음 날부터 인정자가 영구 주거에 입주하는 날까지 인정자에게 1일당 25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가구원이 1명 늘어날 때마다 1일당 10달러를 더한다.[3]
②제1항의 배상금은 인정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압류할 수 없다.
③인정자는 제1항의 배상금과 별도로 주거를 제공받지 못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2조 또는 제13조를 위반하여 임시 거처를 제공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금액의 2배를 지급한다.
제28조(배상금의 지급) 배상금은 주거복지청의 예산에서 지급하며, 주거복지청장은 매 분기 배상금 지급 현황을 시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9조(법률구조) 청구인과 인정자는 이 법에 따른 이의신청과 소송에 관하여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4.6. 제6장 보칙 및 벌칙 [편집]
제30조(의회 보고) 주거복지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청구 건수와 주거권 인정 비율
2. 판정 기한과 영구 주거 제공 기한의 준수율
3. 배상금 지급 총액
4. 법원의 배정 명령 건수
5. 징발한 주택의 수와 징발 기간
제31조(비밀 유지) 청구의 접수, 판정 및 주거의 제공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청구인의 정보를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부정 수급의 환수) 주거복지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 또는 배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그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고, 받은 배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 명령의 집행을 방해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한 자
제34조(과태료)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주거복지청장이 부과·징수한다.
1. 청구 건수와 주거권 인정 비율
2. 판정 기한과 영구 주거 제공 기한의 준수율
3. 배상금 지급 총액
4. 법원의 배정 명령 건수
5. 징발한 주택의 수와 징발 기간
제31조(비밀 유지) 청구의 접수, 판정 및 주거의 제공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청구인의 정보를 이 법에 따른 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부정 수급의 환수) 주거복지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 또는 배상금을 받은 사람에게 그 주거에서 퇴거할 것을 명하고, 받은 배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 명령의 집행을 방해한 자
2. 제31조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누설한 자
제34조(과태료)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권을 인정받은 사람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의 과태료는 주거복지청장이 부과·징수한다.
4.7. 부칙 [편집]
부칙 <1980년 12월 16일 법률 제316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정기 철거민에 관한 특례) 197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국가나 시가 시행한 철거로 주거를 잃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거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0년 6월 19일 법률 제38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기한이 지난 인정자에 대하여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년 4월 11일 법률 제48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 기간의 산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간은 이 법 시행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정기 철거민에 관한 특례) 1978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까지 국가나 시가 시행한 철거로 주거를 잃은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주거권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1990년 6월 19일 법률 제38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상금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기한이 지난 인정자에 대하여도 시행일 이후의 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년 4월 11일 법률 제482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빈집 기간의 산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간은 이 법 시행 전의 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