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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어 명칭: Взрыв на станции Арден
  • 영어 명칭: Arden Station bombing[1]
발생 일시
(현지시간)
1966년 3월 17일 오전 8시 12분
사건 종료
(현지시간)
1966년 3월 17일 오전 11시 40분[2]
발생 장소
루이나 벨포르 특별시 벨포르 지하철 아르덴역
사고 유형
발생 주체
범인
신원 미규명[5]
사망
19명
부상
81명
"오늘 아침 벨포르에서 벌어진 일은 정치적 의견의 표현이 아니라 시민에 대한 학살입니다. 정부는 이 나라 안에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관용으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당일 오후 대통령 조지 레이먼드의 특별 담화
"이 사건으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이 근거로 삼은 첩보는 그 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자백의 임의성을 담보할 조사 기록도 존재하지 아니한다. 원심 판결을 유지할 근거가 없다."

1998년 재심 판결 요지

1. 개요2. 배경3. 진행4. 범인
4.1. 당시 지목된 범인4.2. 실제 실행 주체
5. 피해자
5.1. 사망5.2. 부상
6. 수사와 재판
6.1. 초기 수사6.2. 단일 배후 가설6.3. 검거와 기소6.4. 오르티스 사망6.5. 재판
7. 반응8. 영향9. 재심과 진상 규명10. 기타11. 관련 문서


1. 개요 [편집]

1966년 3월 17일 오전 출근 시간대에 루이나 벨포르 특별시의 벨포르 지하철 아르덴역 승강장에서 사제폭탄이 폭발해 19명이 사망하고 81명이 부상한 사건. 루이나 현대사에서 오보레 중앙역 폭발 다음으로 사망자가 많은 테러이며, 사건이 남긴 정치적·사법적 영향은 그보다 크다.

사건 직후 극좌 조직 혁명적 노동자동맹의 소행으로 발표되었고, 1967년 동맹 관계자 23명이 검거되어 11명이 실행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실제로는 국방부 특무처가 집행한 비밀 공작 제방 계획의 일환으로, 특무처가 양성한 극우 조직 공화국의 방패의 행동대가 실행한 것이었다. 유죄 판결은 1998년 재심에서 전원 무죄로 취소되었으나 실제 실행자는 현재까지 특정되지 않았다.

사건은 두 가지 방향으로 루이나 현대사에 영향을 남겼다. 하나는 사건 직후 형성된 반공 여론으로, 1960년대 후반의 입법과 선거 결과를 바꾸었다. 다른 하나는 오심의 후과로, 무고하게 처벌받은 조직이 1971년 실제 무장조직으로 재편되면서 검은 10년의 한 축이 되었다.

2. 배경 [편집]

1960년대 중반 루이나는 냉전의 대치선이 인접 지역에 형성된 상태였다. 1949년 청평에 공산 정권이 수립되었고, 1940년대 후반부터 소련에서 약 200만 명이 이주해 공업 도시와 항만 지역에 정착해 있었다. 정부와 안보 기구는 이 흐름을 국내 침투로 규정했다.

1959년 벨포르 중앙우체국 폭발, 1961년 톨루즈 노동절 집회 총격, 1963년 콜마르 국영방송 송신소 폭파, 1964년 롱비치 항만노조 회관 방화가 잇따르면서 극좌 테러에 대한 사회적 경계는 이미 높아져 있었다. 이 네 건 역시 제방 계획에 따른 위장 테러였으나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르덴역은 벨포르 지하철 2호선의 환승역으로, 중앙청사와 금융가로 이어지는 노선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1966년 기준 하루 승하차 인원은 약 14만 명이며 오전 7시 30분부터 8시 30분 사이에 그 3분의 1이 집중되었다.

3. 진행 [편집]

파일:아르덴역 승강장 배치도.png

사건 당시 아르덴역 승강장 배치도.

폭발물은 사건 당일 이른 아침 승강장 중앙부 대기용 벤치 아래에 여행가방 형태로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설치 시각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당시 역에는 승강장을 상시 촬영하는 설비가 없었다.

오전 8시 12분, 하행선 승강장 중앙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열차가 진입하기 직전으로 승강장에 인원이 가장 많은 시점이었다. 폭발물에는 금속 파편이 충전되어 있었고, 밀폐된 지하 공간에서 폭풍압과 파편이 반사되면서 피해가 확대되었다.

오전 8시 14분 역무실에서 첫 신고가 접수되었다. 통신 회선이 손상되어 초기 신고는 지상 공중전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오전 8시 21분 소방과 구급대가 도착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대피하는 인파로 막혀 있어 구조대의 진입이 지연되었고, 지상으로 스스로 올라온 부상자와 승강장에 남은 중상자가 분리되지 않아 초기 분류에 혼선이 있었다.

오전 8시 40분 아르덴역이 폐쇄되고 2호선 전 구간이 운행을 중단했다. 인접한 벨포르 중앙역과 마르셰역은 무정차 통과로 전환되었다.

오전 9시 15분 승강장의 마지막 생존자가 구조되었다. 이 시점의 현장 사망자는 14명이었다.

오전 11시 40분 마지막 부상자의 후송이 완료되었다. 이후 중상자 5명이 병원에서 사망해 최종 사망자는 19명이 되었다.

오후 2시경 벨포르 시내 언론사 세 곳에 혁명적 노동자동맹 명의의 성명이 배달되었다. 성명은 사건을 자신들의 소행으로 주장하고 정치범 석방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같은 시각 현장 수습 과정에서 동맹의 표식이 인쇄된 유인물이 발견되었다.

4. 범인 [편집]

4.1. 당시 지목된 범인 [편집]

수사는 성명과 현장에서 발견된 유인물을 근거로 혁명적 노동자동맹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동맹은 1959년 콜마르에서 결성된 소규모 좌파 조직으로, 유인물 발행과 현장 조직화를 수행했으며 최성기에도 200명을 넘지 않았고 무장 활동의 전력이 없었다.

1967년 2월과 3월에 걸쳐 관계자 23명이 검거되었고 이 가운데 11명이 실행범으로 기소되어 전원 유죄가 확정되었다. 형량은 무기징역 3명을 포함해 모두 15년 이상이었다.

4.2. 실제 실행 주체 [편집]

파일:공화국의 방패 집회 1964.jpg

1964년 벨포르에서 열린 공화국의 방패 집회.

실제 실행 주체는 공화국의 방패의 행동대였다. 방패는 1958년 3월 결성된 반공 사회단체로 표면상 제대군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었으나, 실제로는 국방부 특무처 제4과가 제방 계획의 실행 수단으로 설계하고 자금과 훈련, 표적을 제공한 조직이었다.

표적과 시기, 위장 명의는 모두 제4과가 지정했고 행동대는 집행만 담당했다. 행동대원은 자신이 실행하는 사건이 극좌의 소행으로 발표된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그 이유는 알지 못했다.

이 사건은 제방 계획의 위장 테러 여섯 건 가운데 성격이 뚜렷이 다르다. 앞선 네 건의 표적이 시설이나 특정 집단이었던 반면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했고, 시각도 인원이 가장 많은 때로 지정되었다.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부속서는 이 표적 지정의 승인 계통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기록했다. 제4과 내부에서 결정된 것인지 상위 계통의 지시가 있었는지, 사망자 규모가 예상된 것인지 여부가 모두 규명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폭발물을 설치한 행동대원의 신원은 현재까지 특정되지 않았다. 1970년대 방패 관련자 검거 과정에서도 이 사건의 실행에 관한 진술은 확보되지 않았다.

5. 피해자 [편집]

사망자 19명 가운데 남성이 11명, 여성이 8명이다. 연령은 14세부터 63세까지로, 20대와 30대가 1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부분 출근 또는 통학 중이었으며, 역무원 1명과 승강장 매점 종사자 1명이 포함되어 있다.

부상자 81명 가운데 중상은 23명이었고, 이 가운데 5명이 병원에서 사망했다. 청력을 영구적으로 잃은 사례가 9건, 파편으로 시력을 잃은 사례가 3건 확인되었다.

5.1. 사망 [편집]

파일:카미유 보네.jpg

최연소 희생자 카미유 R. 보네(향년 14세).

카미유 R. 보네는 벨포르 제3중학교 2학년으로 등교 중이었다. 사건의 최연소 희생자이며, 이후 추모 행사에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이름이 되었다.

파일:미하일 자이체프.jpg

역무원 미하일 K. 자이체프(향년 52세).

미하일 K. 자이체프는 아르덴역 역무원으로 폭발 직후 승강장으로 내려가 부상자를 지상으로 옮기던 중 이차 붕괴로 사망했다. 그가 옮긴 승객 4명은 모두 생존했다. 자이체프는 1948년 소련에서 이주한 1세대로, 사후 벨포르 특별시로부터 시민 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 사망자 가운데는 임신 7개월이었던 아녜스 P. 뒤랑(향년 31세)이 포함되어 있다. 뒤랑의 사망은 사건 보도에서 크게 다루어졌으며, 이후 유족회 결성의 계기가 되었다.

5.2. 부상 [편집]

파일:표트르 사비츠키.jpg

표트르 A. 사비츠키(사건 당시 34세).

표트르 A. 사비츠키는 벨포르 지하철 보선반 소속으로 사건 당시 인접 구간에서 작업 중이었다. 폭발음을 듣고 선로를 따라 아르덴역으로 이동해 승강장 아래 선로로 떨어진 승객들을 끌어올렸다. 왼팔에 파편상을 입고 고막이 파열된 상태에서 구조를 계속했으며,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7명을 옮긴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비츠키는 1951년 소련에서 이주한 가정 출신이다. 당시 정부와 안보 기구가 이주민 사회를 공산주의 침투의 통로로 규정하고 있었고 제방 계획 자체가 그 인식 위에서 입안되었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인물이 그 집단의 일원이었다는 사실은 후대의 서술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된다.

6. 수사와 재판 [편집]

6.1. 초기 수사 [편집]

수사는 법무부 광역범죄조사과가 담당했다. 성명과 현장 유인물이 확보되었으므로 초기부터 방향은 정해져 있었고, 다른 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수사는 1년 가까이 진전되지 않았다. 성명을 배달한 인물이 특정되지 않았고, 폭발물의 제작 경로도 추적되지 않았으며, 목격자 진술 가운데 동맹 관계자와 일치하는 인상착의는 없었다.

6.2. 단일 배후 가설 [편집]

1966년 하반기 광역범죄조사과 수사관 자크 L. 브뤼네가 1959년 이후 발생한 여섯 사건의 유형적 유사성을 근거로 단일 배후를 의심하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는 표적 선정이 정치적 효과를 정밀하게 계산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현장 증거가 지나치게 일관되고 명확하다는 점, 여섯 사건 모두에서 실행자가 완전히 이탈해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국방부가 제공한 첩보와 배치된다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다. 브뤼네는 이듬해 지방으로 전보되어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었으며 1994년 사망했다. 이 보고서의 존재는 1996년 자료 공개 소송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6.3. 검거와 기소 [편집]

1967년 2월과 3월에 걸쳐 혁명적 노동자동맹 관계자 23명이 검거되었다. 검거의 근거는 현장 유인물과 인물 관계에 관한 진술, 그리고 출처가 특정되지 않은 첩보였다.

이 첩보는 특무처 제4과가 생산해 국방부 정보협력관 명의로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었다. 자료의 내용 자체는 실제 감시를 통해 수집된 것이므로 사실이었으나, 사건 발생 후 이 자료가 익명 제보 형식으로 전달되면서 사실인 정보가 사건과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근거처럼 기능했다. 광역범죄조사과는 이 첩보의 원출처를 조회할 권한이 없었다.

검거 배경에는 여론의 압력도 있었다. 사건 발생 후 1년 가까이 수사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은 결과를 제시해야 하는 처지에 있었다.

6.4. 오르티스 사망 [편집]

파일:뱅상 오르티스 추모비.jpg

벨포르에 설치된 뱅상 P. 오르티스 추모비.

검거된 23명과 별도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인물 가운데 한 명이 조사 중 사망했다. 벨포르 지역 철도 정비공이자 동맹 조합원이었던 뱅상 P. 오르티스로, 1967년 3월 소환되어 사흘째 조사를 받던 중 광역범죄조사과 청사 4층 창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수사기관은 자살로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르티스는 조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창문으로 몸을 던졌다. 그러나 조사가 사흘째 계속되던 심야였다는 점, 추락 지점이 창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점, 사망 당시 실내에 있던 조사관의 수와 신원에 관한 진술이 서로 엇갈렸다는 점이 사건 직후부터 문제로 제기되었다.

오르티스는 이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기소된 11명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그의 죽음은 좌파 진영과 노동조합에서 국가폭력의 상징적 사건으로 다루어졌으며 매년 추모 집회가 열렸다. 재조사 요구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두 차례 제기되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인은 현재까지 자살로 남아 있다.

6.5. 재판 [편집]

재판은 1967년 하반기부터 1968년까지 진행되었고 기소된 11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되었다.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는 현장에서 발견된 표식과 문건, 피고인들의 자백, 그리고 출처가 특정되지 않은 첩보였다.

변호인단은 첩보의 출처를 밝힐 것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백의 임의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되었으나 조사 과정의 기록이 불완전해 다투어지지 못했다.

좌파 정당과 일부 법조인이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폭넓은 지지를 얻지 못했다. 사건의 규모와 그로 인해 형성된 여론의 상황에서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사건 자체를 옹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7. 반응 [편집]

사건 당일 오후 조지 레이먼드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발표하고 국가안보회의를 소집했다. 국무장관은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고, 3월 20일 벨포르 중앙광장에서 열린 추모식에는 20만 명이 참석했다.

좌파 정당은 사건 당일 성명을 내고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혁명적 노동자동맹 역시 자신들의 명의로 발표된 성명이 조작이라고 주장했으나, 이 주장은 범행을 부인하는 통상적 대응으로 받아들여졌다.

노동조합 진영은 사건을 규탄하는 동시에 노동운동 전체가 폭력과 연결되어 인식되는 데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사건 이후 주요 노동조합의 교섭에서 사측이 조합의 사회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사례가 늘었다.

국제적으로는 서방 각국이 조전을 보냈다. 북산빌베른은 정부 차원의 애도를 표했고, 청평은 사건에 대한 논평을 내지 않았다.

8. 영향 [편집]

사건 직후 실시된 조사에서 국내 공산주의 세력을 국가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꼽은 응답은 78%였다. 1958년 같은 문항의 응답이 31%였던 것과 비교하면 큰 폭의 변화이며, 제방 계획이 목표로 삼은 여론 형성은 이 사건으로 사실상 완결되었다.

1960년 개정된 반체제활동규제법의 운용이 이 사건을 계기로 강화되었다. 1966년부터 1968년까지 등록이 취소된 좌파 단체는 19개로, 개정 이후 1965년까지의 15개를 두 해 만에 넘어섰다.

1968년 선거에서 좌파 정당의 득표율은 1964년 31.2%에서 22.7%로 하락했고 의석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 지하철 사건이라는 표현이 선거 기간 내내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사용되었다.

가장 긴 영향은 오심이 남긴 것이다. 유죄 판결을 받은 11명의 동료와 1967년 석방된 12명 가운데 일부는 국가가 사건을 조작한다는 확신에 이르렀고, 1971년 9월 동맹의 이름을 계승한 무장조직이 결성되었다. 창립 성명은 "우리는 하지 않은 일로 처벌받았다. 이제는 한 일로 처벌받겠다"는 두 문장으로 시작한다. 이 조직은 검은 10년의 최대 무장조직이 되었다.

9. 재심과 진상 규명 [편집]

1996년 유족회가 국방부를 상대로 관련 자료의 공개를 청구했다. 국방부는 해당 조직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회신했으나, 소송 과정에서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미공개 부속서와 1966년 브뤼네 보고서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청구는 기각되었지만 이 확인이 재심의 계기가 되었다.

1998년 재심에서 유죄가 확정되었던 11명 전원에게 무죄가 선고되었다. 재심 법원은 유죄의 핵심 근거였던 첩보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으며 자백의 임의성을 확인할 조사 기록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폭발을 지시하거나 실행한 주체는 특정하지 않았고, 판결문에 공화국의 방패나 특무처는 등장하지 않는다.

무죄가 확정된 11명 가운데 4명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 최장 복역 기간은 26년이었으며 형사보상은 이루어졌으나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한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2004년 유족회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행위 주체 불특정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2011년 부속서의 부분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으나 국가안보를 이유로 거부되었고 행정소송에서도 거부 처분이 유지되었다.

현재 이 사건에 관해 공적으로 확정된 사실은 기존 유죄 판결이 유지될 수 없다는 것뿐이다. 폭발물을 설치한 자, 표적을 지정한 자, 그리고 그 지정을 승인한 계통은 모두 규명되지 않았다.

10. 기타 [편집]

아르덴역은 1966년 9월 재개통했다. 폭발이 발생한 승강장 중앙부는 구조 보강 과정에서 형태가 바뀌었으며, 대기용 벤치는 설치되지 않았다. 현재까지도 이 구간에는 벤치가 없다.

승강장 벽면에 사망자 19명의 이름을 새긴 명판이 설치되어 있다. 1998년 재심 이후 명판 옆에 오심으로 복역한 11명의 이름을 함께 새기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유족회 내부의 의견이 갈려 실현되지 않았다.

매년 3월 17일 오전 8시 12분에 벨포르 지하철 전 노선이 1분간 정차한다. 이 관행은 1967년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건 이후 벨포르 지하철은 승강장 내 물품 보관함을 전면 철거하고 유실물 신고 절차를 강화했다. 지하 역사에 폐쇄회로 설비를 도입한 것도 이 사건이 계기이며, 1970년까지 주요 역에 설치가 완료되었다.

1990년대 이후 이 사건을 다룬 작품이 여럿 발표되었다. 오심과 재심 운동을 소재로 한 것이 대부분이며, 1998년 재심 이후에는 제방 계획의 존재를 전제로 한 서사가 일반화되었다. 이러한 재현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배경으로 밀려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1. 관련 문서 [편집]

[1] 사건 당시 루이나 언론은 3.17 지하철 참사로 보도했으며, 아르덴역 폭발이라는 명칭은 1970년대 이후 정착했다.[2] 마지막 부상자 후송 완료 시각.[3] 폭발물을 이용한 무차별 살인.[4] 사건 당시 발표는 혁명적 노동자동맹. 실제 실행 주체가 방패라는 것은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미공개 부속서에서 처음 정리되었으며, 사법적으로 확정된 바는 없다.[5] 1967년 혁명적 노동자동맹 관계자 11명이 실행범으로 유죄 확정되었으나 1998년 재심에서 전원 무죄. 실제 실행자는 현재까지 특정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