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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루이나 국방부 휘장.png
지역사회복지국
Служба общинного благосостояния
Community Services Administration
약칭
CSA
설립일
1968년 4월 22일
국장
퍼트리샤 L. 밴호튼
차장
요나스 E. 리트베크
주소
벨포르 특별시 프레스콧가 240
240 Prescott Street, Belfort
상급기관
설립 근거
전신
사회복지부 민간협력과
정원
약 4,700명
지방조직
권역지역복지국 10개
지역복지관 1,860개
소관
지역복지관 설치 및 운영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인가·보조·평가
사회복지사 자격 및 처우
자원봉사 및 기부 관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지원
관리 대상
민간 복지시설 약 3만 4천 개소
등록 자원봉사자 약 480만 명
파일:Ruinanationalmark.png 제도가 닿지 않는 곳에 사람이 있다
1. 개요2. 역사
2.1. 설립2.2. 지역복지관 체계의 구축2.3. 사회복지사 제도의 정비2.4. 시설에서 지역으로
3. 지역복지관4. 민간 복지시설의 관리
4.1. 인가4.2. 보조금4.3. 평가
5. 사회복지사6. 자원봉사와 기부7. 지역사회보장계획8. 조직
8.1. 본부8.2. 지역복지관
9. 관계 기관
9.1. 공공지원국9.2. 아동보호청·노인복지청·장애인복지청9.3. 빈곤퇴치국9.4. 긴급구호청

1. 개요 [편집]

지역사회복지국(地域社會福祉局, Community Services Administration, CSA)은 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전국 지역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을 인가·감독하며 보조금을 배분한다. 사회복지사의 자격과 처우, 자원봉사 체계, 지역 단위 복지 계획의 수립 지원도 소관이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프레스콧가에 있다.

사회복지부 소속 기관 가운데 민간을 주된 상대로 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다른 기관들이 국가가 직접 급여를 지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반면, 국은 민간 복지시설과 종교기관, 자원봉사 조직이 수행하는 활동에 재원과 기준을 제공하고 그 품질을 관리한다.

국의 존재 이유는 제도의 빈틈에 있다. 법정 급여는 요건을 정해두고 그에 맞는 사람에게만 지급되므로, 요건에 걸리지 않지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은 항상 남는다. 이런 영역을 민간의 유연성으로 메우고 국가는 그 활동을 지탱하는 구조가 국의 설계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1968년 사회복지부 민간협력과가 확대·개편되어 신설되었다. 그때까지 민간 복지시설은 대부분 종교기관과 자선단체가 자체 재원으로 운영했고, 국가는 일부 시설에 보조금을 주는 정도로만 관여했다.

문제는 이 관계가 아무 기준 없이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보조금은 담당 공무원과의 관계에 따라 배분되었고, 시설의 운영 실태를 점검할 근거도 없었다. 반대로 시설 입장에서는 언제 보조가 끊길지 알 수 없어 안정적인 운영이 불가능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설의 인가 요건과 보조금의 배분 기준을 법으로 정하고, 그 대가로 시설이 국가의 점검을 받도록 하는 관계를 확립했다. 이를 집행할 기관으로 국이 설치되었다.

2.2. 지역복지관 체계의 구축 [편집]

민간 시설은 분포가 고르지 않았다. 종교기관이 많은 지역에는 시설이 여럿 있는 반면, 정작 필요가 큰 지역에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흔했다.

국은 민간의 자발적 설립을 기다리는 대신 국가가 직접 지역복지관을 세우는 방식을 택했다. 인구 규모와 취약계층 비율을 기준으로 배치가 이루어졌고, 특히 공공임대주택 대단지와 집중지원지구에 우선 설치되었다.

2.3. 사회복지사 제도의 정비 [편집]

초기 복지시설의 종사자에게는 자격 요건이 없었다. 헌신적인 인력이 다수였으나 전문성의 편차가 컸고, 시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판별할 기준도 없었다.

국은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를 도입하고 시설의 인가 요건에 유자격자의 배치를 포함시켰다. 이후 자격의 취득 과정, 보수 교육, 처우 기준이 차례로 정비되었다.

2.4. 시설에서 지역으로 [편집]

2000년대 이후 국의 정책 기조는 시설 중심에서 재가·지역 중심으로 이동했다. 장애인복지청의 탈시설, 노인복지청의 지역사회 계속거주와 같은 방향이다.

이에 따라 대규모 수용시설에 대한 신규 인가가 제한되고, 지역복지관과 소규모 거점을 통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서비스가 찾아가는 방식이 확대되었다.

3. 지역복지관 [편집]

① 국은 지역 주민이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지역복지관을 설치한다.
② 지역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복지 상담 및 서비스 연계
2. 아동,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 프로그램의 운영
3. 방과후 및 주말 돌봄 공간의 제공
4. 지역 주민의 모임 및 활동 공간의 제공
5. 자원봉사 활동의 조직 및 관리
6.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의 발굴
③ 지역복지관의 이용에는 소득 요건을 두지 아니한다.
④ 국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지역복지관을 우선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단지
2. 빈곤감축기본법에 따른 집중지원지구
3. 복지시설이 없거나 접근이 곤란한 지역
⑤ 지역복지관은 공공지원국 지역복지지사와 인접하여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지역복지관의 운영은 국이 직접 하거나 요건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3항이 지역복지관의 성격을 정한 조항이다. 소득 요건을 두면 이용자가 곧 저소득층으로 표시되어 낙인이 생기고, 정작 위기에 처한 주민이 문을 열지 못하게 된다. 누구나 드나드는 공간이어야 그 안에서 어려운 사정이 드러난다는 판단이다.

제5항은 상담에서 급여 신청으로 이어지는 동선을 짧게 만들기 위한 배치 원칙이다.

4. 민간 복지시설의 관리 [편집]

4.1. 인가 [편집]

①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인가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및 설비의 기준
2. 유자격 종사자의 배치 기준
3. 운영 법인의 재정 능력 및 결격 사유의 부존재
4. 운영 계획 및 서비스 내용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아동학대, 노인학대, 장애인학대 또는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
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인가가 취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국은 인가 시 해당 지역의 시설 분포와 수요를 고려하며, 특정 유형의 시설이 과잉인 지역에 대하여는 인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⑤ 30명을 초과하는 규모의 생활시설은 신규로 인가하지 아니한다.
⑥ 인가받은 시설은 정관, 임원 명단, 예산 및 결산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5항의 규모 제한은 장애인복지청아동보호청이 각각 자기 소관 시설에 적용하는 기준을 민간 시설 전반으로 확장한 규정이다.

제4항은 보조금을 노린 시설의 난립을 막기 위한 조항이나, 신규 진입을 막아 기존 시설의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반론도 있다.

4.2. 보조금 [편집]

① 국은 인가받은 시설에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배분 기준은 시설의 유형, 이용자 수, 서비스의 내용 및 평가 결과에 따르며, 그 기준과 배분 결과를 공개한다.
③ 보조금은 시설의 운영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은 그 사용 내역을 국이 정한 회계 기준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④ 시설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업에서 이용자에게 특정 종교의 교리를 전파하거나 종교 활동에의 참여를 요구할 수 없다.
⑤ 국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시설에 대하여 이를 환수하고 일정 기간 교부를 정지하며, 중대한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
⑥ 국은 시설 종사자가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신고한 경우 그 신원을 보호하고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항이 이 제도의 핵심 조항이다. 루이나의 민간 복지시설 상당수가 종교기관에 뿌리를 두고 있어, 국가 재원으로 운영되는 서비스가 종교 활동과 결합하는 문제가 오래 제기되어 왔다. 시설의 종교적 정체성 자체는 인정하되, 국가 보조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는 이를 분리하도록 선을 그었다.

이 조항을 두고 논쟁이 이어진다. 시설 측은 신앙에서 나온 활동을 신앙과 분리하라는 요구가 모순이라고 보는 반면, 국은 도움이 필요해 찾아온 사람에게 선택지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4.3. 평가 [편집]

① 국은 인가받은 시설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평가 항목에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자의 만족도, 종사자의 처우, 회계의 투명성 및 인권 보호 체계를 포함한다.
③ 국은 평가 외에 연 1회 이상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인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가 최하위인 시설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감액하고 개선 계획의 제출을 명하며, 개선되지 아니한 경우 인가를 취소한다.
⑤ 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국은 해당 시설 이용자의 다른 시설 또는 지역사회로의 이전을 책임진다.
⑥ 생활시설의 이용자는 국의 권익담당관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으며, 시설은 이를 방해할 수 없다.


제5항이 실무상 가장 어려운 조항이다. 문제가 확인된 시설을 폐쇄하면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갈 곳을 잃으므로, 국은 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이전처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 이 부담 때문에 인가 취소가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5. 사회복지사 [편집]

① 사회복지사가 되려는 자는 국이 인정하는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인가받은 시설은 규모와 유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국은 사회복지사의 보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며, 보조금을 받는 시설은 이 기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국은 시설 종사자의 근로 조건을 점검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에 시정을 요구한다.
⑤ 사회복지사는 직무 수행 중 이용자 또는 그 가족으로부터 폭력 및 폭언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지며, 국은 피해를 입은 종사자에게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⑥ 사회복지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학대, 방임 및 인권 침해를 신고할 의무를 지며,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⑦ 국은 사회복지사에게 정기적으로 보수 교육을 실시한다.


제3항은 보조금과 처우를 연동한 조항이다. 시설이 보조금을 받으면서 종사자에게는 최저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던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규정으로, 국이 시설의 인건비 구조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5항은 감정 노동의 강도가 높은 직종에서 종사자 이직률이 높다는 문제에 대응한 조항이다.

6. 자원봉사와 기부 [편집]

① 국은 자원봉사자의 등록, 배치 및 활동 기록의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② 국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국은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④ 아동, 노인, 장애인을 직접 대면하는 활동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결격 사유를 확인한다.
⑤ 자원봉사 활동은 유급 종사자의 업무를 대체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⑥ 국은 자원봉사 활동 기록을 본인의 요청에 따라 증명서로 발급한다.


제5항은 시설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자원봉사자로 정규 인력을 대체하는 문제를 막기 위한 조항이다. 봉사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고 지속성도 보장되지 않으므로, 핵심 업무를 맡기면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판단이다.

기부 관리에 관하여는 국이 모금 단체의 등록과 사용 내역 공개를 관리하며,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청과 협력해 성금의 배분 기준을 조정한다.

7. 지역사회보장계획 [편집]

① 각 시(市)는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한다.
② 계획에는 지역의 복지 수요, 자원의 분포, 우선 과제 및 이행 방안을 포함한다.
③ 국은 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고, 계획의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④ 계획의 수립에는 주민, 이용자, 종사자 및 민간 시설의 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국은 지역별 계획을 취합하여 지역 간 복지 자원의 편차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⑥ 자원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대하여는 국이 지역복지관의 설치 또는 시설의 유치를 우선 지원한다.


제5항과 제6항이 국의 조정 기능이다. 민간 시설은 재정 여건이 좋은 지역에 몰리는 경향이 있어, 국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복지 자원의 지역 격차가 계속 벌어진다.

8. 조직 [편집]

8.1. 본부 [편집]

  • 복지관운영과 — 지역복지관 설치 및 운영 기준
  • 시설관리과 — 민간 시설의 인가, 점검, 인가 취소
  • 보조금과 — 보조금 배분 기준, 회계 점검, 부정 사용 조사
  • 평가과 — 3년 주기 시설 평가
  • 인력정책과 — 사회복지사 자격, 보수 기준, 보수 교육
  • 민간협력과 — 자원봉사, 기부 및 모금 단체 관리
  • 지역계획과 —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원, 자원 격차 분석
  • 권익담당관실 — 생활시설 이용자의 직접 민원 처리

8.2. 지역복지관 [편집]

전국 1,860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국이 직접 운영하는 곳과 민간 법인에 위탁한 곳이 병존하며, 위탁 시설도 국의 운영 기준과 평가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9. 관계 기관 [편집]

9.1. 공공지원국 [편집]

루이나 공공지원국이 급여 자격을 판정한다면, 국은 급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민간 자원과 연결한다. 지역복지관과 지역복지지사가 인접해 설치되는 것도 이 연계를 위해서다.

공공지원국의 사례관리 담당자가 연계할 수 있는 서비스의 상당수가 국이 관리하는 민간 시설에서 제공된다.

9.2. 아동보호청·노인복지청·장애인복지청 [편집]

각 청이 자기 소관 대상의 시설 기준을 정하고, 국은 그 기준을 포함한 전반적인 인가와 보조금을 관리한다. 하나의 시설이 여러 청의 기준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가 있어, 점검이 중복된다는 시설 측의 불만이 제기되어 왔다.

국은 합동 점검 체계를 운영해 이를 완화하고 있다.

9.3. 빈곤퇴치국 [편집]

루이나 빈곤퇴치국의 집중지원지구에 지역복지관을 우선 설치하며, 지구 내 사업의 현장 실행을 복지관이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9.4. 긴급구호청 [편집]

재난 발생 시 루이나 긴급구호청이 공적 지원을, 국이 민간 성금과 자원봉사의 배분을 담당한다. 두 흐름이 조율되지 않으면 특정 지역에 지원이 몰리고 다른 지역이 비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합동 조정 체계가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