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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루이나 국방부 휘장.png
빈곤퇴치국
Управление по борьбе с бедностью
Office for the Fight against Poverty
약칭
OFP
설립일
1965년 8월 20일
국장
코넬리우스 P. 배로우
차장
이본 M. 델가도
주소
벨포르 특별시 애슈퍼드가 19
19 Ashford Street, Belfort
상급기관
설립 근거
전신
대통령실 빈곤대책단
정원
약 1,900명
지방조직
권역조사국 10개
집중지원지구 사무소 74개
소관
공식 빈곤선 및 빈곤 통계 산출
국가빈곤감축전략 수립 및 목표 관리
빈곤영향평가 제도 운영
빈곤 집중지역 종합지원 사업
빈곤 실태조사
주요 지표
빈곤율 9.4%
(아동 7.1%, 노인 11.8%, 2025년)
파일:Ruinanationalmark.png 세지 않은 것은 줄일 수 없다
1. 개요2. 역사
2.1. 설립2.2. 상대적 빈곤으로의 전환2.3. 빈곤영향평가의 도입
3. 빈곤의 측정
3.1. 빈곤선3.2. 물질적 결핍 지표3.3. 집단별 빈곤
4. 국가빈곤감축전략5. 빈곤영향평가6. 집중지원지구7. 실태조사8. 조직
8.1. 본부8.2. 집중지원지구 사무소
9. 관계 기관
9.1. 공공지원국9.2. 기초생활보장국9.3. 사회복지연구원9.4. 총무부 인구조사국9.5. 관계 부처

1. 개요 [편집]

빈곤퇴치국(貧困退治局, Office for the Fight against Poverty, OFP)은 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공식 빈곤선을 산정해 국가 빈곤 통계를 발표하고, 국가빈곤감축전략을 수립해 목표 달성을 관리하며, 각 부처의 정책이 빈곤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한다. 빈곤이 집중된 지역에 대한 종합지원 사업도 담당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애슈퍼드가에 있다.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유일한 사회복지부 소속 기관이다. 개인을 상대하지 않고 통계와 다른 기관을 상대하며, 정원도 1,900명으로 부내에서 가장 작다.

이 기관의 권한은 숫자를 정하는 데서 나온다. 무엇을 빈곤으로 볼 것인지를 정하는 일이 곧 어느 정권이 성공했는지를 판정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규모에 비해 정치적 무게가 큰 조직으로 평가된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1965년 대통령실 빈곤대책단이 사회복지부로 이관되어 신설되었다. 전후 20년간의 고성장으로 국민 대다수의 생활 수준이 크게 올랐음에도 특정 지역과 계층에는 그 성과가 도달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발단이었다.

당시 정부는 빈곤 문제를 국정 과제로 선포했으나, 곧 근본적인 난관에 부딪혔다. 빈곤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빈곤이 무엇인지, 지금 몇 명인지, 줄었는지 늘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부처마다 다른 기준을 쓰고 있었고 어느 기준도 공식적이지 않았다.

대책단이 상설 기관으로 전환된 것은 이 문제 때문이었다. 국의 표어인 "세지 않은 것은 줄일 수 없다"가 설립 취지를 요약한다.

2.2. 상대적 빈곤으로의 전환 [편집]

초기 빈곤선은 최저 생계에 필요한 식품비를 산정하고 여기에 일정 배수를 곱하는 절대적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생존 여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경제가 성장하면 빈곤율이 자동으로 떨어졌다.

문제는 그렇게 측정된 감소가 실제 생활의 개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 있었다. 절대 기준으로는 빈곤에서 벗어났지만 사회의 일반적인 생활 수준과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진 집단이 통계에서 사라졌다.

국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로 빈곤선을 정하는 상대적 방식으로 전환했고, 이후 물질적 결핍 지표를 병행 산출하는 체계를 갖추었다.

2.3. 빈곤영향평가의 도입 [편집]

전략과 통계만으로는 빈곤이 줄지 않는다는 인식이 축적되었다. 사회복지부가 급여를 늘려도 다른 부처의 정책이 그 효과를 상쇄하는 일이 반복되었기 때문이다. 공공요금 인상, 세제 개편, 교통 노선 조정이 대표적이었다.

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책에 대해 빈곤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로써 국은 사회복지부 밖의 부처를 상대로 의견을 제시할 근거를 갖게 되었다.

3. 빈곤의 측정 [편집]

3.1. 빈곤선 [편집]

① 국은 매년 공식 빈곤선을 산정하여 공표한다.
② 빈곤선은 균등화 가처분소득의 중위값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균등화는 가구원 수에 따른 소비 규모의 차이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④ 국은 제2항의 기준 외에 중위값의 100분의 40 및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보조 기준선을 함께 산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⑤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및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하고, 조세와 사회보험료를 공제한다.
⑥ 국은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하기 전과 후의 빈곤율을 각각 산출하여 공표한다.
⑦ 공식 빈곤선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선정기준과 구별되며, 급여 기준의 결정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항이 국의 통계 가운데 정치적으로 가장 민감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이전소득 전후의 빈곤율 차이가 곧 복지제도가 실제로 얼마나 작동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제7항은 측정과 급여 기준을 분리한 조항이다. 빈곤선이 급여 기준과 직결되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빈곤선 자체를 낮추려는 압력이 발생하므로, 두 숫자의 연결을 끊어 통계의 독립성을 확보했다. 급여의 선정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국이 산출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결정한다.

3.2. 물질적 결핍 지표 [편집]

소득만으로는 실제 생활의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 소득과 무관하게 무엇을 갖추지 못했는지를 직접 조사하는 지표가 병행된다.

① 국은 소득 기준의 빈곤율과 별도로 물질적 결핍 지표를 산출한다.
② 지표는 다음 각 호의 항목 중 경제적 사유로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의 수로 산정한다.
1. 주거의 적정한 난방 및 냉방
2. 주 2회 이상의 육류 또는 이에 상응하는 단백질 섭취
3.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 대한 대응 능력
4. 공과금 및 임차료의 기한 내 납부
5. 연 1회 이상의 여가 활동
6. 세탁기, 냉장고 등 필수 가전의 보유
7. 통신 서비스의 이용
8. 필요한 의료 및 치과 진료의 이용
③ 제2항 각 호 중 3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구를 물질적 결핍 상태로 본다.
④ 국은 소득 기준으로는 빈곤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물질적 결핍 상태에 있는 가구의 규모를 별도로 공표한다.
⑤ 제2항의 항목은 5년마다 재검토하여 생활 수준의 변화를 반영한다.


제2항제5호의 여가 활동이 항목에 포함된 것을 두고 논쟁이 있었다. 생존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을 결핍으로 계산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과, 사회적 관계의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를 빈곤에서 배제하면 측정의 목적을 잃는다는 반론이 맞섰다.

제4항의 통계는 소득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빈곤의 존재를 드러낸다. 소득은 기준을 넘지만 부채 상환이나 의료비 지출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여기 해당한다.

3.3. 집단별 빈곤 [편집]

국은 전체 빈곤율과 별도로 아동, 노인, 근로 빈곤, 한부모 가구, 장애인 가구의 빈곤율을 각각 공표한다. 전체 수치가 개선되어도 특정 집단에서 악화되는 경우를 포착하기 위해서다.

4. 국가빈곤감축전략 [편집]

① 정부는 5년마다 국가빈곤감축전략을 수립하고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략에는 전체 빈곤율, 아동 빈곤율 및 물질적 결핍률의 감축 목표를 수치로 명시하여야 한다.
③ 국은 매년 목표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공표하고, 목표에 미달한 경우 그 원인과 개선 방안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보고는 대통령 및 관계 부처의 수정 없이 공표한다.
⑤ 아동 빈곤율의 감축 목표는 전체 빈곤율의 목표보다 높게 정하여야 한다.
⑥ 국은 목표 달성을 위하여 관계 부처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항이 이 조항의 핵심이다. 성적표를 채점하는 기관이 채점 대상의 검토를 받으면 의미가 없으므로, 보고서의 수정 불가를 법으로 못박았다. 목표에 미달한 해의 보고서가 그대로 공표되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실제로 반복되어 왔다.

제5항은 아동기의 빈곤이 이후 생애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근거에서, 아동 빈곤에 더 높은 목표를 강제한 규정이다.

5. 빈곤영향평가 [편집]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려는 기관은 그 시행에 앞서 국에 빈곤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조세 및 사회보험료의 부과 체계의 변경
2. 전기, 가스, 수도, 대중교통 등 공공요금의 인상
3. 사회보장급여의 신설, 변경 또는 폐지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개발 및 정비 사업
② 평가는 해당 정책이 소득 분위별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산출하고, 하위 분위에 미치는 부담이 상위 분위보다 큰 경우 이를 명시한다.
③ 국은 평가 결과와 함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평가 결과는 정책의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공표한다.
⑤ 평가 결과에 구속력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기관은 평가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⑥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1항의 사항을 시행한 기관에 대하여 국은 그 사실을 의회에 보고한다.


제5항이 이 제도의 성격과 한계를 동시에 규정한다. 국은 다른 부처의 정책을 막을 수 없고 단지 그 영향을 공개할 수 있을 뿐이다. 실효성이 약하다는 비판이 있는 반면, 구속력을 두면 부처들이 평가 자체를 회피하게 되어 오히려 제도가 무력화된다는 반론도 있다.

제2항의 소득 분위별 산출이 실무상 가장 자주 인용된다. 공공요금 인상이 정액으로 이루어지면 저소득 가구의 부담률이 훨씬 크다는 사실이 매번 수치로 제시되며, 이 결과를 근거로 요금 체계가 조정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다.

6. 집중지원지구 [편집]

① 국은 빈곤율, 실업률, 주거 상태 및 건강 지표를 종합하여 빈곤이 집중된 지역을 집중지원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집중지원지구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사업을 통합하여 추진하며, 국이 그 조정을 담당한다.
③ 통합 추진의 대상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1. 공공주택청의 주거 개선 및 공급
2. 아동발달국의 보육 및 방과후 돌봄 확충
3. 노동부의 직업훈련 및 고용 지원
4. 보건부의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개선
5. 대중교통 노선 및 생활 편의시설의 확충
④ 국은 지구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 지구 지정은 5년으로 하되 지표의 개선 정도에 따라 연장하거나 해제한다.
⑥ 지구 지정을 이유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은 지정으로 인한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개발 사업으로 지구 내 주민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결과가 예상되는 경우 국은 이를 사전에 평가하여 공표한다.


제6항과 제7항은 지역 단위 지원 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두 가지 부작용을 겨냥한 조항이다. 지정 자체가 낙인이 되어 주민이 기피하는 문제와, 환경이 개선되면서 임대료가 올라 정작 기존 주민이 떠나게 되는 문제다.

7. 실태조사 [편집]

① 국은 3년마다 빈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② 조사에는 통상적인 가구 조사에서 포착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집단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숙인 및 거처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2. 시설 및 병원에 장기 거주하는 자
3. 비주택 거처 거주자
4.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자
③ 조사 대상자에게는 응답에 따른 실비를 지급한다.
④ 조사로 수집된 자료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한 후 연구 목적으로 공개한다.
⑤ 국은 조사 결과에서 확인된 지원 필요 가구를 공공지원국에 통보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이 이 조사의 존재 이유다. 표본을 주소지 기준으로 추출하는 일반 가구 조사에서는 가장 빈곤한 집단이 구조적으로 빠지므로, 공식 통계가 실제 빈곤을 과소 추정하게 된다.

8. 조직 [편집]

8.1. 본부 [편집]

  • 빈곤측정과 — 빈곤선 산정, 공식 통계 작성
  • 전략기획과 — 국가빈곤감축전략 수립, 목표 관리
  • 영향평가과 — 빈곤영향평가 수행
  • 지역사업과 — 집중지원지구 지정 및 조정
  • 실태조사과 — 3년 주기 실태조사, 미포착 집단 조사

8.2. 집중지원지구 사무소 [편집]

전국 74개 지구에 설치되어 있다. 관계 기관 사업의 현장 조정과 주민 협의체 운영을 담당한다.

9. 관계 기관 [편집]

9.1. 공공지원국 [편집]

루이나 공공지원국이 개별 가구의 자격을 판정하고 사례를 관리한다면, 국은 전체 규모와 추세를 파악한다.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미신청 가구의 정보는 본인 동의를 거쳐 공공지원국에 통보되며, 반대로 공공지원국의 사례 자료는 국의 통계 산출에 활용된다.

9.2. 기초생활보장국 [편집]

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이 산출하는 기준중위소득과 국이 산정하는 공식 빈곤선은 서로 다른 목적의 숫자다. 두 수치가 벌어질 때마다 급여 기준이 빈곤선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국은 이를 연차 보고서에 명시한다.

9.3. 사회복지연구원 [편집]

루이나 사회복지연구원이 정책 대안을 연구하는 기관이라면, 국은 공식 통계를 산출하고 전략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다. 국의 실태조사 원자료는 연구원에 제공되며, 연구원의 분석 결과는 전략 수립에 반영된다.

9.4. 총무부 인구조사국 [편집]

루이나 인구조사국의 가구 조사 자료를 기초 자료로 사용한다. 표본 설계와 소득 항목의 정의는 두 기관이 공동으로 정한다.

9.5. 관계 부처 [편집]

빈곤영향평가를 통해 재무부, 에너지부, 운수부 등 사회복지부 밖의 부처를 상대한다. 평가 결과가 정책 추진에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잦으며, 평가 요청 자체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제도가 우회되는 사례가 보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