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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루이나 국방부 휘장.png
긴급구호청
Управление экстренной помощи
Emergency Relief Agency
약칭
ERA
설립일
1998년 11월 2일
청장
데즈먼드 R. 홀로웨이
차장
안나리사 V. 크레머
주소
벨포르 특별시 개럿가 12
12 Garrett Street, Belfort
상급기관
설립 근거
전신
사회복지부 임시구호대책반
정원
약 6,300명
지방조직
권역긴급지원국 10개
긴급지원반 520개
24시간 위기상담센터
소관
위기 가구에 대한 선지원 결정 및 집행
긴급 생계·의료·주거 지원
24시간 위기상담 및 출동
재난 피해 가구의 생계 지원
임시 거처 운영
연간 지원
약 96만 가구
(평균 결정 소요 18시간)
파일:Ruinanationalmark.png 먼저 돕고, 나중에 따진다
1. 개요2. 역사
2.1. 설립2.2. 선지원 원칙의 확립2.3. 상시 체계로의 전환
3. 지원의 요건4. 선지원과 사후 심사5. 지원의 종류6. 위기상담과 출동7. 재난 시 대응8. 조직
8.1. 본부8.2. 긴급지원반8.3. 24시간 위기상담센터
9. 관계 기관
9.1. 공공지원국9.2. 중앙재난관리청9.3. 주거복지청9.4. 보건부9.5. 아동보호청

1. 개요 [편집]

긴급구호청(緊急救護廳, Emergency Relief Agency, ERA)은 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실직, 질병, 사망, 화재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가구에 심사를 마치기 전에 먼저 지원을 집행하고, 사후에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24시간 위기상담 체계와 임시 거처도 운영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개럿가에 있다.

다른 복지 기관과 순서가 반대다. 공공지원국이 자산조사를 거쳐 자격을 확정한 뒤 기초생활보장국이 급여를 지급하는 데 최대 60일이 걸리는 반면, 청은 요건을 대략 확인한 즉시 지원을 개시하고 심사는 나중에 한다. 표어인 "먼저 돕고, 나중에 따진다"가 이 순서를 가리킨다.

재난 자체의 대응과 복구는 중앙재난관리청 소관이며, 청은 재난으로 생계가 무너진 가구를 상대한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1998년 사회복지부 임시구호대책반이 상설 기관으로 전환되어 신설되었다. 그 직전의 경제위기가 계기였다.

기업 도산이 연쇄적으로 이어지면서 어제까지 안정적으로 일하던 가구가 한꺼번에 소득을 잃었다. 기존 복지제도는 이런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다. 기초생활보장은 자산조사에 두 달이 걸렸고, 그 기간을 버틸 저축이 없는 가구가 다수였으며, 퇴직금이 재산으로 계산되어 오히려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나왔다.

제도가 작동하기를 기다리는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사회적 충격을 남겼다. 심사 결과를 기다리다 사망한 가구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복지제도에 속도가 없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로 인식되었다.

2.2. 선지원 원칙의 확립 [편집]

설립 당시 가장 큰 쟁점은 심사 없이 지원하면 부정수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논의의 결론은 두 오류의 비용이 다르다는 것이었다. 자격 없는 사람에게 잘못 지원하면 돈을 회수하면 되지만, 자격 있는 사람을 놓치면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다. 청은 이 판단에 따라 지원 개시의 문턱을 낮추고 사후 확인을 강화하는 구조를 택했다.

2.3. 상시 체계로의 전환 [편집]

경제위기가 지나간 뒤에도 청은 존치되었다. 대량 실직이라는 집단적 위기가 아니어도 개별 가구 단위의 급격한 위기는 상시로 발생한다는 점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후 청의 업무는 경기 대응에서 개별 가구 대응으로 성격이 바뀌었고, 24시간 상담과 출동 체계가 갖추어졌다.

3. 지원의 요건 [편집]

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계 유지가 곤란하게 된 가구를 위기 가구로 본다.
1.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또는 중한 질병·부상
2. 실직 또는 폐업
3. 화재, 침수 등으로 주거를 상실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4. 가구원으로부터 폭력 또는 학대를 당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
5. 이혼 또는 별거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6. 임차료 체납으로 퇴거의 위험에 처한 경우
7. 공과금의 장기 체납으로 전기, 가스 또는 수도의 공급이 중단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로 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8호의 인정은 현장 담당자의 판단으로 우선 개시하고 사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③ 위기 사유의 발생 시점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그 영향이 계속되고 있으면 위기 가구로 본다.


제1항제8호와 제2항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다. 위기의 형태는 법이 예상한 목록을 항상 벗어나므로 열린 조항을 두되, 그 판단을 상급자의 사전 결재가 아니라 현장의 재량에 맡겼다. 결재를 기다리면 속도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① 위기 가구의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선정기준보다 완화하여 정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1항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1. 거주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취득한 보험금 및 퇴직금 중 채무의 변제에 사용된 금액
3. 처분이 곤란하여 즉시 생계에 사용할 수 없는 재산
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원 개시 후에 확인할 수 있다.
⑤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채무의 상환, 의료비의 지출 등으로 실제 사용 가능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제3호와 제5항은 서류상 재산이 있지만 당장 쓸 수 없는 상황을 포착하기 위한 조항이다. 집이 있어도 팔리지 않고 소득이 있어도 빚으로 다 나가는 가구가 기존 제도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했다.

4. 선지원과 사후 심사 [편집]

① 청은 위기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득 및 재산의 조사를 마치기 전에 지원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은 신고 또는 신청을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지원의 개시에 필요한 확인은 신청인의 진술과 현장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증빙 서류의 제출을 지원의 요건으로 할 수 없다.
④ 청은 지원 개시 후 30일 이내에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하여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
⑤ 확인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도 신청인이 허위로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미 지원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⑥ 담당자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개시한 결과 요건 미충족이 확인되더라도, 그 판단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5항과 제6항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잘못된 지원의 위험을 신청인이나 담당자가 아니라 국가가 부담하도록 배분했다. 담당자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에서는 판단을 미루게 되고, 그러면 선지원 원칙 자체가 작동하지 않는다.

제3항의 서류 요구 금지도 같은 취지다. 화재로 집이 탄 사람에게 화재 증명서를 떼어 오라고 요구하는 순간 지원은 며칠 뒤로 밀린다.

5. 지원의 종류 [편집]

① 청은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한다.
1. 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 유지에 필요한 비용
2. 의료 지원: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에 필요한 비용
3. 주거 지원: 임시 거처의 제공 또는 임차료의 지원
4. 시설 이용 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비용
5. 교육 지원: 학용품비 등 아동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의 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② 생계 지원의 기간은 3개월로 하되, 위기 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의료 지원은 회당 지원 한도를 정하며, 지원 결정 전에 이미 발생한 비용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주거 지원은 6개월의 범위에서 제공하며, 그 기간 내에 주거복지청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야 한다.
⑤ 지원 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자립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는 공공지원국에 이관하여 기초생활보장 급여로 연계한다.
⑥ 제5항의 이관은 신청인의 추가 신청 없이 이루어진다.


제6항은 긴급 지원이 끝나는 시점에 지원이 끊기는 문제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3개월이 지난 뒤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도록 하면 그 사이의 공백에서 다시 위기가 발생한다.

제3항 후단의 소급 지원은 이미 병원비를 치른 가구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해소한 조항이다.

6. 위기상담과 출동 [편집]

① 청은 24시간 위기상담 체계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위기 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청에 알려야 한다.
1. 의료기관 종사자
2. 교원 및 학교 종사자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4.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종사자
5. 전기, 가스, 수도 및 통신 사업자
③ 청은 신고를 받은 때에는 긴급지원반을 파견하여 현장을 확인한다.
④ 청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제공받아 위기 가구를 발굴할 수 있다.
1. 공과금 및 임차료의 장기 체납 정보
2. 사회보험료의 장기 체납 정보
3. 단전, 단수 및 가스 공급 중단 정보
4. 의료비의 과다 지출 및 장기 미치료 정보
⑤ 제4항의 정보는 발굴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확인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⑥ 상담 과정에서 자해의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청은 보건부의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에 즉시 연계하고, 연계가 완료될 때까지 상담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항제5호가 특징적이다. 공과금을 걷는 사업자가 체납을 채권 문제가 아니라 위기 신호로 취급하도록 한 규정으로, 국민주택공사의 임대료 체납 통보 의무와 같은 계열이다.

제4항은 공공지원국의 사각지대 발굴 조항과 자료 항목이 겹친다. 두 기관은 같은 자료를 공유하되, 즉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청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안은 공공지원국이 맡는 것으로 역할을 나눈다.

7. 재난 시 대응 [편집]

①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은 중앙재난관리청과 협력하여 피해 가구의 생계를 지원한다.
② 재난 피해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지원을 개시할 수 있다.
③ 청은 임시 거처를 운영하며, 그 운영에 있어 가족의 분리를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④ 임시 거처에는 아동을 위한 공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한 시설 및 반려동물의 수용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재난으로 주거를 상실한 가구에 대하여는 주거복지청에 공공임대주택의 우선공급을 요청한다.
⑥ 청은 재난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을 최소 12개월간 추적 관리한다.


제4항제3호의 반려동물 수용 공간은 대피를 거부하는 이유 가운데 반려동물의 동반 불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신설된 조항이다.

제6항은 재난 직후의 관심이 사라진 뒤 피해 가구가 방치되는 문제를 겨냥한 규정이다. 주거와 생계의 실질적 회복은 재난 발생 수개월 뒤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8. 조직 [편집]

8.1. 본부 [편집]

  • 지원기준과 — 위기 사유 및 지원 기준, 현장 판단 지침
  • 현장대응과 — 긴급지원반 운영, 출동 체계
  • 상담운영과 — 24시간 위기상담센터
  • 사후관리과 — 지원 후 조사, 연계 및 이관
  • 재난지원과 — 재난 피해 가구 지원, 임시 거처

8.2. 긴급지원반 [편집]

전국 520개 반이 배치되어 있다. 사회복지사와 상담 인력으로 구성되며,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을 즉시 결정한다.

현장 담당자에게 지원 개시의 재량이 부여되어 있어 개인의 판단 편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 청은 판단 사례집을 배포하고 결정 내역을 사후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나, 재량을 좁히면 제도의 취지가 무너진다는 점에서 근본적 해소가 어려운 과제로 남아 있다.

8.3. 24시간 위기상담센터 [편집]

전국 단일 번호로 운영되며, 상담원은 지원 요건의 안내뿐 아니라 위기 상황 자체에 대한 초기 대응을 수행한다. 야간과 주말 상담이 전체의 과반을 차지한다.

9. 관계 기관 [편집]

9.1. 공공지원국 [편집]

루이나 공공지원국과 청은 같은 대상을 다른 속도로 상대한다. 청이 즉시 개입해 3개월을 버티게 하고, 그 사이 공공지원국이 자산조사를 완료해 지속적인 급여로 넘긴다.

두 기관의 인계가 지연되면 청의 지원이 끝나고 공공지원국의 급여가 시작되기 전에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을 없애기 위해 청의 지원 결정과 동시에 공공지원국의 조사가 착수되도록 절차가 연동되어 있다.

9.2. 중앙재난관리청 [편집]

루이나 중앙재난관리청이 재난 자체의 대응과 시설 복구를, 청이 피해 가구의 생계를 담당한다. 소관 부처가 달라 현장에서 지휘 계통이 이원화되므로, 대규모 재난 시에는 합동 상황실을 설치한다.

9.3. 주거복지청 [편집]

주거를 상실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을 루이나 주거복지청에 요청한다. 임시 거처에서 영구 주거로 이행하는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맞추는 것이 두 기관의 공동 목표다.

9.4. 보건부 [편집]

의료 지원의 진료비 정산은 루이나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며, 정신건강 위기 대응은 루이나 보건부 체계로 연계한다.

9.5. 아동보호청 [편집]

가정폭력을 사유로 한 지원에서 아동이 함께 있는 경우 루이나 아동보호청에 통보한다. 다만 통보가 피해자의 소재 노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보 공유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