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국 Служба общественной помощи Public Assistance Service | |
약칭 | PAS |
설립일 | 1962년 5월 14일 |
국장 | 머사이어스 L. 브렌트우드 |
차장 | 카롤리나 A. 세이버트 |
주소 | 벨포르 특별시 헤이즐턴가 74 74 Hazelton Street, Belfort |
상급기관 | |
설립 근거 | 기초생활보장법 제4조 |
전신 | 사회복지부 구호행정과 |
정원 | 약 26,000명 |
지방조직 | 권역지원국 10개 지역복지지사 940개 |
소관 | 공공부조 신청 접수 및 통합 창구 운영 자산조사 및 수급자격 결정 수급 가구 사례관리 및 자립 지원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복지 사각지대 발굴 |
관리 대상 | 수급 가구 약 190만 가구 |
문을 두드리기 전에 먼저 찾아간다 | |
1. 개요 [편집]
공공지원국(公共支援局, Public Assistance Service, PAS)은 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공공부조 급여의 신청을 접수하고 자산조사를 통해 수급자격을 결정하며, 수급 가구의 사례관리와 부정수급 조사를 담당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헤이즐턴가에 있다.
급여액을 산정하거나 지급하지는 않는다. 자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이 기초생활보장국에 통보되고, 급여의 계산과 입금은 그쪽에서 이루어진다. 자격을 판단하는 기관과 돈을 다루는 기관을 나눈 구조로, 판정 담당자가 지급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계다.
전국 940개 지역복지지사를 통해 시민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이어서, 사회복지부 소속 기관 가운데 인력이 가장 많다.
급여액을 산정하거나 지급하지는 않는다. 자격이 결정되면 그 사실이 기초생활보장국에 통보되고, 급여의 계산과 입금은 그쪽에서 이루어진다. 자격을 판단하는 기관과 돈을 다루는 기관을 나눈 구조로, 판정 담당자가 지급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설계다.
전국 940개 지역복지지사를 통해 시민을 직접 대면하는 기관이어서, 사회복지부 소속 기관 가운데 인력이 가장 많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2.2. 통합 창구 도입 [편집]
급여 종류가 늘어나면서 신청인이 급여마다 다른 창구를 찾아다녀야 하는 문제가 심각해졌다. 생계급여는 이 기관, 주거급여는 저 기관, 아동수당은 또 다른 기관에 각각 신청하고 같은 서류를 매번 제출해야 했다.
국은 모든 공공부조 급여의 신청을 한 자리에서 받는 통합 창구 체계를 도입했다. 신청인이 어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 필요 없이 지사를 방문하면, 국이 자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모두 찾아 안내하고 일괄 접수한다.
국은 모든 공공부조 급여의 신청을 한 자리에서 받는 통합 창구 체계를 도입했다. 신청인이 어느 급여를 신청해야 하는지 알 필요 없이 지사를 방문하면, 국이 자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모두 찾아 안내하고 일괄 접수한다.
2.3. 발굴 체계로의 전환 [편집]
통합 창구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곤란한 처지의 사람들이 신청조차 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남았다. 제도를 모르거나, 서류를 갖추지 못하거나, 신청 자체를 수치로 여기는 경우였다.
국은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방식으로 업무의 중심을 옮겼다. 단전·단수 기록, 보험료 장기 체납, 의료비 과다 지출 같은 자료를 결합해 위기 가구를 추정하고 방문하는 체계가 이때 구축되었다.
국은 신청을 기다리는 방식에서 대상자를 먼저 찾아내는 방식으로 업무의 중심을 옮겼다. 단전·단수 기록, 보험료 장기 체납, 의료비 과다 지출 같은 자료를 결합해 위기 가구를 추정하고 방문하는 체계가 이때 구축되었다.
3. 소관 업무 [편집]
3.1. 신청 접수 [편집]
공공부조 급여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국의 지역복지지사에서 접수한다. 거동이 곤란한 경우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장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3항이 통합 창구의 법적 근거다. 신청인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급여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의무로 규정했다.
① 급여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친족은 관할 지역복지지사에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 교원, 의료인 및 통·반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는 신청으로 본다.
③ 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급여 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안내하고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④ 국은 급여의 신청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시설의 장, 교원, 의료인 및 통·반장은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의 동의는 신청으로 본다.
③ 국은 신청인이 신청한 급여 외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안내하고 함께 접수하여야 한다.
④ 국은 급여의 신청을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양의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없다.
⑤ 신청에 대한 결정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조사에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3항이 통합 창구의 법적 근거다. 신청인이 몰라서 받지 못하는 급여가 생기지 않도록, 안내를 의무로 규정했다.
3.2. 자산조사 [편집]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산출한다.
제4항제4호가 실무상 중요한 조항이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재산으로 계산하면 임대주택 입주자가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모순이 생기므로, 이를 산입에서 제외했다.
제5항의 지출 추정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일용직이나 노점 종사자를 위한 규정이다. 근거 없이 소득이 없다고 보아 급여를 주지도, 반대로 소득이 있다고 단정해 배제하지도 않기 위한 절충이다.
제4항은 과거 자산조사가 신청인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캐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조사가 곧 모멸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①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학생인 가구원의 근로소득 전액
3.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의료비 및 학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3항의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및 기계·기구
2.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자동차
3. 임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⑤ 국은 조사 결과 소득 또는 재산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출 실태를 조사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근로소득 중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학생인 가구원의 근로소득 전액
3.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의료비 및 학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제3항의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동차 및 기계·기구
2.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자동차
3. 임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4. 국민주택공사가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
⑤ 국은 조사 결과 소득 또는 재산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지출 실태를 조사하여 소득을 추정할 수 있다.
제4항제4호가 실무상 중요한 조항이다.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재산으로 계산하면 임대주택 입주자가 오히려 기초생활보장에서 탈락하는 모순이 생기므로, 이를 산입에서 제외했다.
제5항의 지출 추정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일용직이나 노점 종사자를 위한 규정이다. 근거 없이 소득이 없다고 보아 급여를 주지도, 반대로 소득이 있다고 단정해 배제하지도 않기 위한 절충이다.
① 국은 자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국세청, 사회보장청 및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자료 요청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의 범위를 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국은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없다.
④ 국은 신청인의 사생활, 가족관계 및 이성관계에 관하여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료 요청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의 범위를 넘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③ 국은 조사를 위하여 신청인의 주거에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없다.
④ 국은 신청인의 사생활, 가족관계 및 이성관계에 관하여 급여의 결정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질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수급자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소득과 재산의 변동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은 과거 자산조사가 신청인의 사생활을 광범위하게 캐묻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조사가 곧 모멸이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3.3. 사례관리 [편집]
자격을 결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급 가구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한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가구별로 지정된다.
제3항은 지원 연계가 사실상의 강제가 되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급여를 볼모로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항의 담당 가구 수 상한은 사례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제 준수되지 못하는 지사가 상당수라는 점이 매년 지적된다.
① 국은 수급 가구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생활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을 연계하여야 한다.
② 국은 수급자의 취업, 직업훈련, 채무 조정,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관계 기관에 연계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제2항의 연계를 거부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급여를 감액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④ 담당자 1인이 관리하는 가구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국은 수급자의 취업, 직업훈련, 채무 조정,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관계 기관에 연계할 수 있다.
③ 수급자가 제2항의 연계를 거부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급여를 감액하거나 중지할 수 없다.
④ 담당자 1인이 관리하는 가구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은 지원 연계가 사실상의 강제가 되지 않도록 한 조항이다. 급여를 볼모로 특정 프로그램 참여를 요구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제4항의 담당 가구 수 상한은 사례관리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나, 인력 부족으로 실제 준수되지 못하는 지사가 상당수라는 점이 매년 지적된다.
3.4. 사각지대 발굴 [편집]
신청이 없어도 위기 가구를 찾아내는 것이 국의 고유 업무로 자리 잡았다.
제1항의 자료 결합은 효과가 크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도 함께 지닌다. 제2항의 목적 외 이용 금지와 파기 의무가 이를 제한하는 장치다.
① 국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결합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추정되는 가구를 선별하고 직접 방문하여 실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장기 체납 및 공급 중단 기록
2. 사회보험료의 장기 체납 기록
3. 임대료 체납 및 퇴거 절차 개시 기록
4. 의료비 과다 지출 및 장기 미치료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지원 대상자의 발굴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확인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국은 확인 결과 급여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국에 신고할 수 있다.
1. 전기·수도·가스 요금의 장기 체납 및 공급 중단 기록
2. 사회보험료의 장기 체납 기록
3. 임대료 체납 및 퇴거 절차 개시 기록
4. 의료비 과다 지출 및 장기 미치료 기록
② 제1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는 지원 대상자의 발굴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으며, 확인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국은 확인 결과 급여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직권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국에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자료 결합은 효과가 크지만 사생활 침해 소지도 함께 지닌다. 제2항의 목적 외 이용 금지와 파기 의무가 이를 제한하는 장치다.
3.5. 부정수급 조사 [편집]
소득이나 재산을 숨기고 급여를 받은 경우 환수하고 제재를 부과한다.
제2항과 제3항은 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지급을 수급자의 부정수급과 구분한 조항이다. 잘못의 소재에 따라 책임의 크기를 달리 두었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급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고,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② 국의 착오로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을 환수하며, 제1항의 추가 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수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고 환수가 생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환수금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회 징수액이 해당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환수된 금액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의 착오로 급여가 과다 지급된 경우에는 그 초과분만을 환수하며, 제1항의 추가 징수는 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수급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고 환수가 생계를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환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④ 환수금은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1회 징수액이 해당 월 급여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는 환수된 금액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은 기관의 잘못으로 발생한 과오지급을 수급자의 부정수급과 구분한 조항이다. 잘못의 소재에 따라 책임의 크기를 달리 두었다.
4. 조직 [편집]
4.1. 본부 [편집]
- 자격기준과 — 자산조사 지침 수립, 지사 판정 편차 관리
- 조사관리과 — 금융·과세 자료 연계, 조사 전산체계 운영
- 사례관리과 — 사례관리 표준 수립, 담당자 교육
- 발굴지원과 — 위기 가구 선별 모형 운영
- 부정수급조사과 — 중대 부정수급 사건 직접 조사
4.2. 지방조직 [편집]
10개 권역지원국 아래 940개 지역복지지사를 둔다. 지사는 시(市) 행정구역보다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으며, 대도시 저소득 밀집 지역과 공공임대 대단지에는 별도의 상주 사무소를 둔다.
5. 관계 기관 [편집]
5.1. 기초생활보장국 [편집]
루이나 기초생활보장국은 국이 결정한 자격을 통보받아 급여액을 산정하고 지급한다. 자격 판정과 급여 지급을 다른 기관이 맡는 구조여서 서로의 판단을 교차 확인하는 효과가 있으나, 두 기관 사이의 자료 전달이 지연되면 급여 개시가 늦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5.2. 국민주택공사 [편집]
공공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소득·재산 확인은 국이 수행해 루이나 국민주택공사에 통보한다. 자산조사 체계를 이미 갖춘 기관이 한 번만 조사해 여러 제도에 공유하는 방식이다.
5.3. 긴급구호청 [편집]
발굴 과정에서 즉시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 확인되면 자산조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루이나 긴급구호청의 선지원으로 연계한다. 조사에 걸리는 30일이 생존을 위협하는 경우를 대비한 절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