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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루이나 국방부 휘장.png
가족지원청
Управление поддержки семей
Family Support Agency
약칭
FSA
설립일
1971년 1월 4일
청장
매들린 R. 오켈리
차장
니콜라스 T. 베르크만
주소
벨포르 특별시 페어뷰가 330
330 Fairview Street, Belfort
상급기관
설립 근거
전신
사회복지부 아동수당과
사회복지부 모자보호과
정원
약 9,400명
지방조직
권역가족지원국 10개
양육비이행지원센터 62개
소관
아동수당 지급
출산 및 육아 관련 급여
한부모·다자녀 가구 지원
양육비 이행 확보 및 대지급
가족돌봄 지원 및 상담
지급 대상
아동수당 약 1,340만 명
(18세 미만 전원, 소득 무관)
예산
연 약 1,780억 달러
파일:Ruinanationalmark.png 아이를 키우는 일은 혼자 하는 일이 아니다
1. 개요2. 역사
2.1. 설립2.2. 양육비 이행 확보의 편입2.3. 대지급 제도 도입
3. 주요 제도
3.1. 아동수당3.2. 출산 및 육아 급여3.3. 한부모 가구 지원3.4. 양육비 이행 확보3.5. 양육비 대지급3.6. 가족돌봄 지원
4. 조직
4.1. 본부4.2. 양육비이행지원센터
5. 관계 기관
5.1. 아동발달국5.2. 아동보호청5.3. 공공지원국5.4. 국세청5.5. 노동부

1. 개요 [편집]

가족지원청(家族支援廳, Family Support Agency, FSA)은 사회복지부의 소속 기관이다. 아동수당과 출산·육아 관련 급여를 지급하고, 한부모 가구와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며, 이혼·별거 가정의 양육비 이행을 확보한다. 청사는 벨포르 특별시 페어뷰가에 있다.

가족에게 돈이 흘러가게 하는 기관이다. 보육 서비스는 아동발달국,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는 아동보호청 소관이며, 청은 현금과 채권 회수라는 수단만 다룬다.

아동수당은 소득에 관계없이 18세 미만 전원에게 지급되는 보편급여로, 루이나 복지제도에서 무상급식과 함께 자산조사 없이 제공되는 두 축을 이룬다.

2. 역사 [편집]

2.1. 설립 [편집]

1971년 사회복지부의 아동수당과와 모자보호과를 통합해 신설되었다. 두 조직은 각각 보편급여와 선별지원을 담당했으나 대상 가구가 상당 부분 겹쳤고, 한부모 가구가 두 창구를 각각 상대해야 하는 구조였다.

통합의 배경에는 인구 구조 변화도 있었다. 이혼이 늘고 한부모 가구 비율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기존의 모자보호 개념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형태의 가구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2.2. 양육비 이행 확보의 편입 [편집]

설립 초기 양육비 문제는 사법의 영역으로 취급되었다. 법원이 양육비를 정해도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 대해서는 채권자인 양육 부모가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을 청구해야 했다.

현실에서 이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다. 상대방의 소득과 거주지를 알아내야 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자력이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감정적 소모를 감당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미지급률이 절반을 넘었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구가 공공부조로 유입되면서 국가가 대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

청은 양육비 채권을 국가가 대신 추심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국가가 개입하는 근거는 아동의 권리 보호이자 동시에 공적 부담의 회수라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2.3. 대지급 제도 도입 [편집]

추심 체계를 갖춘 뒤에도 채무자가 소득을 은닉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는 회수가 불가능했다. 그 사이 아동의 생활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대지급 제도가 도입되었다.

3. 주요 제도 [편집]

3.1. 아동수당 [편집]

18세 미만 아동에게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① 루이나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② 아동수당의 지급에 있어 아동 또는 그 보호자의 소득, 재산 및 취업 여부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수당은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부모가 공동으로 양육하는 경우 협의에 따르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면 아동과 주로 거주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④ 수당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가산하며, 셋째 자녀부터는 기본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한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기본액의 100분의 200을 지급한다.
1. 중증 장애가 있는 아동
2. 부모가 모두 사망하거나 생사가 불분명한 아동
3. 보호자 없이 시설 또는 위탁가정에서 양육되는 아동
⑥ 아동수당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의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⑦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⑧ 18세에 도달하였으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6항이 실무상 중요한 조항이다. 아동수당을 소득으로 계산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그만큼 깎여 저소득 가구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산정에서 아예 제외했다.

제8항은 루이나의 고등학교가 4년제여서 상당수 학생이 재학 중 18세를 넘긴다는 사정을 반영한 규정이다.

3.2. 출산 및 육아 급여 [편집]

① 출산한 자에게 출산일시금을 지급한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태아 수에 따라 가산한다.
② 아동을 입양한 자에게도 제1항에 준하여 입양일시금을 지급한다.
③ 육아휴직 기간 중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며, 그 수준은 휴직 전 통상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하되 상한과 하한을 둔다.
④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의 급여액에 100분의 15를 가산한다.
⑤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기금에서 부담하며, 청은 그 지급 업무를 수행한다.
⑥ 청은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노동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⑦ 미혼 또는 청소년 부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급여 외에 별도의 양육 지원을 실시한다.


제4항은 육아휴직이 한쪽 부모에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유인책이다. 양쪽이 모두 사용해야만 가산이 붙으므로, 사용률이 낮은 쪽의 참여를 끌어내는 효과를 노렸다.

제5항은 급여의 재원과 집행이 분리되어 있음을 명시한 조항이다. 재원은 고용보험이지만 창구는 청으로 일원화되어 있어, 신청인이 여러 기관을 상대하지 않아도 된다.

3.3. 한부모 가구 지원 [편집]

① 청은 한부모 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한다.
1. 양육비 보조금
2. 아동교육 지원금
3. 직업훈련 및 취업 연계
4. 주거복지청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요청
② 제1항의 지원은 혼인 여부, 이혼의 귀책 사유 및 아동의 출생 경위를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③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미성년 형제자매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하여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④ 청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에 있어 사실혼 관계의 존부를 조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사를 위하여 주거에 대한 감시, 동거인의 신문 또는 사생활에 관한 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청은 한부모 가구의 아동이 다른 부모와 면접교섭을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되, 가정폭력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항은 과거 한부모 지원 심사가 수급자의 이성 관계를 감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관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조항이다. 자격 확인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그 수단을 제한했다.

제3항은 부모 대신 조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가구를 제도 안에 넣은 규정이다. 형식상 한부모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던 문제를 해소했다.

3.4. 양육비 이행 확보 [편집]

청의 업무 가운데 성격이 가장 다르다. 급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일이기 때문이다.

① 청은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② 청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사회보장청, 국세청, 금융기관 및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청은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원천공제하도록 사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④ 원천공제액은 채무자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한 범위에서 정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청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운전면허의 정지 요청
2. 출국금지 요청
3. 성명 및 채무액의 공개
⑥ 제5항제3호의 공개는 채무자에게 3개월 이상의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에 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실직, 질병 등으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하지 아니한다.
⑦ 채무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청은 양육비 이행에 관한 국제 협약에 따라 해당 국가의 기관에 이행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의 원천공제가 가장 실효성 있는 수단이다. 채무자가 지급 의사를 갖는지와 무관하게 급여 단계에서 자동으로 처리되므로 회수율이 크게 높아졌다.

제5항의 면허 정지와 출국금지는 강력하지만 논란도 따른다. 운전이 생계 수단인 직종의 채무자에게 면허를 정지하면 오히려 지급 능력을 없애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제6항의 예외 규정과 함께 신중하게 운용된다.

3.5. 양육비 대지급 [편집]

① 청은 양육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아동의 양육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대신 지급할 수 있다.
② 대지급의 기간은 최대 24개월로 하되, 이행 확보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지급 여부의 결정에 있어 양육 부모의 소득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④ 국가는 대지급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구상하며, 이 경우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대지급을 받은 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소송의 제기를 요구할 수 없다.
⑥ 채무자의 사망, 행방불명 또는 자력 없음이 확인되어 구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이미 지급한 대지급금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제3항은 대지급을 저소득 가구에 대한 구제가 아니라 아동의 권리로 규정한 조항이다. 양육 부모의 형편과 관계없이 아동이 받아야 할 몫이 지급되지 않는 상황 자체를 요건으로 삼는다.

제5항은 국가의 개입이 결국 당사자에게 소송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이 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3.6. 가족돌봄 지원 [편집]

① 질병, 장애 또는 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부양하는 자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미성년자로서 가족을 돌보는 자에 대하여는 학업 유지에 필요한 지원을 우선하여 실시하고, 돌봄 부담을 대체할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③ 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학교 및 관계 기관의 통보를 통하여 발굴하여야 한다.
④ 가족돌봄수당은 노인복지청장애인복지청의 서비스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은 미성년 돌봄자에 관한 규정이다. 부모나 조부모의 병간호를 떠맡아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청소년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신설되었다. 이 경우 수당보다 돌봄 부담 자체를 덜어내는 것이 우선한다는 원칙을 명시했다.

4. 조직 [편집]

4.1. 본부 [편집]

  • 아동수당과 — 아동수당 지급 및 자격 관리
  • 출산육아과 — 출산일시금, 육아휴직급여 집행
  • 한부모지원과 — 한부모·조손 가구 지원
  • 양육비이행과 — 채무자 조사, 원천공제 명령, 제재 조치
  • 대지급관리과 — 대지급 결정 및 구상
  • 가족돌봄과 — 돌봄자 지원, 미성년 돌봄자 발굴

4.2. 양육비이행지원센터 [편집]

전국 62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양육비 관련 상담, 채무자 소재 및 소득 조사, 이행 협의 중재, 소송 지원을 담당한다.

센터의 업무 상당수가 이혼 당사자 사이의 갈등 한가운데에 놓이기 때문에, 조사관에게는 채권 추심 실무와 함께 가정폭력 대응 훈련이 요구된다. 양육비 청구가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소재를 노출하는 통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실무상 가장 예민한 과제로 꼽힌다.

5. 관계 기관 [편집]

5.1. 아동발달국 [편집]

루이나 아동발달국은 보육과 아동 발달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청이 현금을, 아동발달국이 서비스를 맡는 구분이다.

5.2. 아동보호청 [편집]

청의 업무 과정에서 학대 정황이 확인되면 루이나 아동보호청에 통보한다. 특히 양육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가정폭력 이력이 주요 통보 사유가 된다.

5.3. 공공지원국 [편집]

한부모 지원의 자산조사는 루이나 공공지원국이 수행한다. 아동수당은 자산조사가 필요 없어 청이 단독으로 처리한다.

5.4. 국세청 [편집]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자료를 제공받으며, 대지급금의 구상은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루이나 국세청과 공조해 집행한다.

5.5. 노동부 [편집]

육아휴직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은 루이나 노동부 소관이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우의 조사와 제재도 노동부가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