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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나/총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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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루이나의 총기제도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헌법 제13조 제4항 (시민의 자위권 및 제한적 무장권)''' 모든 시민은 자신의 생명, 자유, 그리고 공화국의 헌정을 수호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기 또는 자위수단을 소지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그 사용은 공공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엄격히 제한된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총기 및 자위수단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총기 사용의 제한과 예외)''' ① 총기의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총기를 발사하거나 위협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급박한 생명 위협 상황 2. 자택 또는 등록된 사유지 내에서의 침입자에 대한 대응 3. 내무부령으로 정하는 공인 사격장 및 훈련장 내 훈련 목적 4. 군경 지휘 하에 허가된 훈련 및 비상조치 ② 위 각 호 이외의 장소나 상황에서의 총기 사용은 중대한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해당 총기 면허는 즉시 박탈된다. ③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비례성과 긴급성, 회피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며, 모든 총격을 동반한 자위행위는 사후 6시간 이내 관할 경찰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총기 및 자위수단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총기 소지의 허가와 등록)''' ① 시민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에 근거한 권리이나, 반드시 국가의 등록 및 면허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총기의 소지는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1. 자위 및 생명 보호 목적 2. 사냥, 스포츠 사격 등 합법적 취미 활동 3. 가족 유산 또는 역사적 기념물로서의 보존 ③ 총기 면허는 2년마다 갱신되며, 정기적인 정신건강검진 및 사격 안전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다. }}} == 총기 분류 기준 == === 클래스 1 총기 === 루이나에서 ‘클래스 1 총기(Class 1 Firearms)’는 총기 분류 체계상 가장 낮은 위험 등급에 해당하는 장비로, 살상력과 위협성이 현저히 낮아 별도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소지할 수 있는 자위·레저용 무기류를 의미한다. 이러한 장비는 헌법 제13조 제4항에서 보장하는 시민의 자위권에 기반하여, 성년 시민이라면 누구나 등록이나 면허 없이 구입, 소지, 운반이 가능하다. 이는 루이나가 무장 저항의 경험을 통해 민주주의를 쟁취한 역사에서 비롯된 ‘무력 없는 시민은 무력한 시민이다’라는 정치 철학의 연장선상에 있다. 다만, 사용 장소나 상황에 따라 제한이 가해지며,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위협적 사용은 공공위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루이나 정부는 클래스 1 총기를 단순히 호신용 도구로 보는 것을 넘어서, 시민이 최소한의 자기 방어 수단을 갖춤으로써 국가 권력의 과잉을 견제하고, 동시에 범죄에 대한 사전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로 클래스 1 총기는 여성과 노인, 1인 가구 등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 예방 보조 장비로서 널리 확산되어 있으며,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총기 사용 교육 프로그램 및 구입 보조금 제도도 시행 중이다. 클래스 1 총기의 법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총기 및 자위수단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클래스 1 총기의 정의와 소지)''' ① 클래스 1 총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장비를 말한다. 1. 발사력 또는 전기·화학적 작용에 의한 위력이 치명적이지 않으며, 일반 성인의 생명을 위협할 가능성이 낮을 것 2. 탄환, 전류, 액체 등 발사체의 속도 및 에너지가 법률로 정한 기준 이하일 것 3. 외형상 실탄 화기 또는 군용 장비로 오인될 위험이 없을 것 ② 클래스 1 총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5.5mm 이하의 공기압식 사격 장비 2. 전압 10만 볼트 이하의 개인용 전기충격기 및 스턴건 3. 고무탄 또는 페인트탄 발사용 권총 4. 휴대용 캡사이신 스프레이 및 저출력 가스방사 장치 5. 교육·훈련 목적의 비발사형 총기 모형 및 레이저 표적장비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비살상 무기 ③ 클래스 1 총기를 소지·구입·운반하려는 시민은 별도의 등록이나 허가 없이 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단, 범죄 전력자, 정신질환 치료 중인 자, 법원이 금지명령을 내린 자에 대해서는 관할 경찰청장이 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④ 클래스 1 총기의 사용은 자위 목적에 한하며, 공공장소에서 위협적 또는 부적절하게 사용할 경우 공공위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 이들 장비는 실질적인 살상 능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자유로운 취득이 가능하지만, 타인의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군용 무기로 오인받을 경우, 그 사용 방식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경찰관이 현장 대응 시 실탄 무기로 오인하는 경우, 오사 사건(Officer Shooting Authorization)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정부는 이 장비들을 ‘공공장소 사용 금지 품목’으로 안내하고 있다. === 클래스 2 총기 === 루이나에서 ‘클래스 2 총기(Class 2 Firearms)’는 실탄을 발사할 수 있는 반자동 또는 고위력 단발 화기를 포함하는 중간 위험 등급 총기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반자동 소총, 기관단총(자동사격 제거형), 중구경 권총, 전술형 산탄총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장비는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살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루이나 정부는 그 소지를 헌법상 권리가 아니라 법률상 허가제로 다루며, 특히 군 복무 이력이 있는 시민만 소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루이나는 남녀 모두에게 보편적 의무 복무 제도(징병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성년 시민은 일정 기간 기초군사훈련 및 전시동원 자격을 포함한 복무 경력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클래스 2 총기의 소지 자격은 성별이나 신분이 아니라 복무 이력의 유무에 따라 판단되며, 여성도 군 복무를 마쳤다면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 클래스 2 총기는 자위, 사냥, 스포츠 사격, 산업 보안 등의 목적 하에 사용될 수 있으나, 면허 없이의 소지는 불법이며, 사용 또한 제한된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국가는 이러한 총기의 안전관리를 위해 면허 심사, 보관 시설 검증, 정기 재교육, 갱신 심사 등을 통합한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다음은 법령상 클래스 2 총기의 정의 및 소지 요건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총기 및 자위수단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클래스 2 총기의 정의와 소지 요건)''' ① 클래스 2 총기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에 해당하는 장비를 말한다. 1. 실탄을 반자동 또는 단발 방식으로 발사할 수 있는 화기 2. 탄환의 에너지, 관통력, 장탄 수 등에서 법률이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외형·성능상 군용 무기에 준하는 기술 사양을 갖춘 경우 ② 클래스 2 총기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1. 반자동 소총 및 DMR 계열 사격 화기 2. 기관단총 및 전술형 PDW (단, 완전자동 기능 제거형) 3. 중구경 반자동 권총 (구경 9mm 이상, 장탄수 2발 이상) 4. 펌프식 또는 반자동 산탄총 (사냥·경비용)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위력 공기식 또는 혼합동력 화기 ③ 클래스 2 총기를 소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루이나 군 복무 이력이 있을 것 2. 만 25세 이상으로,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을 것 3. 총기관리국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40시간 이상의 법률·사격 교육을 이수할 것 4. 정신건강 진단서 및 약물 관련 확인서를 제출할 것 5. 총기·탄약을 분리 보관할 수 있는 인증 보관시설을 설치할 것 ④ 클래스 2 총기의 면허는 2년마다 갱신되며, 갱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총기 소지는 불허되며, 기 보유 총기는 즉시 회수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⑤ 공공장소에서 클래스 2 총기를 장전 상태로 운반하거나 사용한 경우, 정당방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한 국가위해범으로 간주되며 형사처벌을 받는다. }}} 이러한 제도는 루이나의 총기정책이 시민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무기 소지에 따른 책임과 자격을 엄격히 요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복무를 이행한 시민만이 무기를 가진다'는 원칙은 단순한 행정 기준이 아닌, 루이나 공화국의 정체성과 연결된 정치적 신념이다. === 클래스 3 총기 === 루이나에서 ‘클래스 3 총기(Class 3 Firearms)’는 법률상 최고 위험 등급의 무기류로 분류되며, 전자동 사격 기능을 가진 군용 화기, 고관통력 저격소총, 폭발탄 발사기, 중화기 및 개조 금지 무기 등이 이에 속한다. 이 등급에 포함되는 무기는 살상력, 은닉성, 민간 위협도가 현저히 높아 민간인의 소지나 사용은 전면 금지되어 있다. 클래스 3 총기는 전시작전용, 테러 진압, 대외분쟁 대응 등 국가 작전 단위에서만 운용이 허용되며, 루이나에서는 군과 국토방위청, 내무부 특수기동대, MIA(광역수사국) 같은 일부 국가기관만이 이를 합법적으로 보관하고 사용할 수 있다. 민간인은 이를 제조, 개조, 수입, 판매, 운반, 소지하는 것 모두가 불법이며, 처벌 수준 또한 국가반역죄에 준하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루이나 정부는 클래스 3 총기를 “국가 주권의 독점적 무력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해당 무기의 민간 유출 가능성 자체를 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있다. 이는 10.24 시민혁명 이후에도 여전히 무기 독점의 원칙은 국가에게만 부여된다는 대전제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음은 해당 무기류의 법적 정의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총기 및 자위수단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클래스 3 총기의 정의와 금지)''' ① 클래스 3 총기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험 군사장비를 말한다. 1. 완전자동 사격 기능을 보유한 소총, 기관단총, 경기관총 2. 반자동 기능을 유지하더라도 탄속, 관통력, 장탄수가 군 기준치를 초과하는 특수 화기 3. 폭발탄, 유탄, 소이탄, 산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기 또는 휴대형 무기 4. 사거리 1km 이상 또는 관통력 20mm 철판 기준 이상인 고정밀 저격소총 5. 대통령령 또는 국방부 고시로 금지된 비군사·비수출 전용 고성능 화기 6. 이외에도 MIA 또는 국방부가 “국가위해무기”로 지정한 장비 ② 클래스 3 총기의 소지, 사용, 운반, 제조, 판매, 수입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다음 각 호의 처벌을 받는다. 1. 불법 소지: 징역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2. 제조·수입·판매: 무기유통범죄로 처벌 3. 사용 또는 위협적 시위: 내란예비음모죄 적용 가능 ③ 다음 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클래스 3 총기를 보관·운용할 수 있다. 1. 루이나 국방군 및 합참 소속 정규 전투부대 2. 내무부 산하 특수기동대, 전술경비대, 국가위기대응부대 3. MIA(광역수사국) 및 특수작전정보처 4.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기타 국가비상조직 ④ 국가의 허가 없이 클래스 2 이하 총기를 개조하여 클래스 3 사양에 준하도록 만든 경우, 해당 총기는 즉시 압수되며, 소지자는 불법 개조죄로 기소된다. }}} 이러한 규제는 단순한 총기법 차원의 문제를 넘어, 루이나가 유지해온 ‘문민질서 하의 무력 독점’이라는 원칙을 반영한 것이다. 총기는 공화국의 힘이면서 동시에 그 통제를 벗어나면 공화국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수단이기에, 그 위험 수준이 일정 임계점을 넘는 순간, 자유의 대상이 아닌 통제의 대상이 된다. 실제로 루이나에서 클래스 3 총기의 유통이나 소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은 대부분 내란죄, 반국가단체 가담죄, 대량살상무기법 위반 등의 중범죄로 연결되며, 이 경우 통신 감청, 압수수색, 군사재판 등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병행된다. == 소지 조건 == == 허가 절차 == == 보관 및 이동 규정 == == 총기 사용 허가 상황 == == 자동화기 규제== == 총기 범죄 == ==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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