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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법(루이나)
(r1 RAW)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c41087,#2f0321><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de1f4,#312030><color=#c41087,#fde1f4>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c41087,#fde1f4 루이나}}}]]의 {{{#c41087,#fde1f4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치료감호법}}}}}}[br]治療監護法[br]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MTCA)''' ||}}} || ||<width=25%><colbgcolor=#c41087,#fde1f4><colcolor=white,black> '''약칭''' ||MTCA|| || '''제정''' ||1934년 11월 20일[br]{{{-2 법률 제1238호}}} || || '''현행''' ||2024년 6월 11일[br]{{{-2 법률 제5977호}}} || || '''소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치료감호법'''(治療監護法,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MTCA)은 심신장애, 알코올이나 약물의 중독,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 가운데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법정신병원에 수용해 치료하거나, 시설 밖에서 치료를 받게 하는 보안처분을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1934년 11월 20일 「보안처분법」으로 제정되었고, 1981년 6월 9일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현행은 2024년 6월 11일 개정법이다. 이 법에 따른 처분은 세 가지이다. 법정신병원에 수용해 치료하는 '''치료감호'''(제5조), 형의 집행유예나 가종료와 함께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제33조),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성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성충동 약물치료'''(제38조)이다. 치료감호는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로 선고한다. 피고인이 책임 무능력으로 처벌받지 않는 때에는 검사가 치료감호만을 독립하여 청구한다(「[[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26조).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치료감호의 기간에 상한이 있다는 점이다. 법원은 판결에서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었다면 선고하였을 형기를 정하고, 치료감호는 그 기간을 넘지 못한다(제11조). 상한에 이르면 위험이 남아 있더라도 이 법에 따른 수용은 끝난다. 치료감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는 6개월마다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8조의 형집행 담당 판사가 심사한다(제26조). 시설은 [[루이나 보건부|보건부]]가 운영하는 국립 법정신병원 5곳이고, [[루이나 법무부|법무부]]는 외곽 경비와 호송만 맡는다(제4조). 2025년 말 현재 피치료감호자는 약 2,300명, 치료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약 4,100명이다. == 연혁 == === 제정 === 1932년 벨포르의 셋방 건물들에서 연쇄 방화가 일어났다. 범인은 조현병을 앓던 30대 남성으로, 법원은 그에게 책임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의 「[[형법(루이나)|형법]]」에는 책임 무능력자로 무죄를 받은 사람을 따로 다룰 규정이 없어 그는 바로 석방되었고, 반년 뒤 다시 불을 질러 아홉 명이 숨졌다. 대공황으로 상습 절도와 부랑이 크게 늘던 때여서, 의회에서는 정신장애 범죄자와 함께 상습범도 형기와 별개로 사회에서 떼어 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1934년 11월 20일 제정된 「보안처분법」은 세 가지 처분을 두었다. 책임 무능력이나 한정 책임 능력이 인정된 범죄자의 정신장애인 수용, 금고 이상의 형을 세 번 이상 받은 상습범을 형의 집행이 끝난 뒤에도 가두어 두는 보호감호, 술에 취해 죄를 지은 사람의 금주 시설 수용이었다. 세 처분 모두 기한이 없었고, 수용된 사람을 언제 내보낼지는 법원이 아니라 [[루이나 법무부|법무부]]의 보안처분심사회가 정했다. 수용 시설은 법무부의 보안처분소로, 사실상 교도소와 다르지 않았다. === 군정기의 남용 === 1978년 10월 군사반란으로 들어선 국가비상위원회는 같은 해 12월 포고로 보안처분법을 고쳐, 범죄로 재판을 받지 않은 사람이라도 '공공의 안녕을 해칠 정신 이상'이 있다는 군의관의 진단만으로 정신장애인 수용을 할 수 있게 했다. 1980년까지 노동조합 간부, 학생, 언론인과 성직자 약 1,300명이 '체제 부적응 망상' 같은 진단명을 받고 보안처분소에 수용되었다. 같은 기간 '상습 소요 사범'으로 분류되어 보호감호를 받은 사람도 약 2,000명이었다. 수용된 사람들에게는 진정제가 대량으로 투여되었고, 일부는 전기충격을 받았다. [[10.24 시민혁명]] 뒤 보안처분소의 문이 열리면서 수용 기록과 생존자들의 증언이 공개되었다. 정신장애인 수용 가운데 상당수는 범죄도 진단도 없는 것이었고, 보호감호를 받은 사람의 3분의 1은 이미 형기를 마치고도 길게는 10년 넘게 갇혀 있던 상습 절도범이었다. === 1981년 전부개정 === 의회는 군정 청산 입법의 하나로 1981년 6월 9일 보안처분법을 전부개정하고 이름을 「치료감호법」으로 바꾸었다. 전부개정 법은 보호감호와 금주 시설 수용을 없애고, 처분을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감호로 좁혔다. 치료감호는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법원의 판결로 선고하게 되었다. 기간은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었다면 선고하였을 형기를 넘지 못하게 했고, 계속 수용 여부는 1년마다 법원이 심사하게 했다. 보안처분소는 폐지되고 그 자리에 [[루이나 보건부|보건부]] 소속의 국립 법정신병원이 들어섰다. 이 원칙은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에 이어졌다. [[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3항은 보안처분이 재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향한다고 정했고, 같은 조 제4항은 행정기관이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고 정했다. === 1997년 개정 === 1990년대 중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복역한 사람이 출소 직후 다시 범행한 사건이 잇따르자, 1997년 11월 18일 개정법은 소아성기호증 같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를 치료감호 대상에 넣었다(제5조제3호). 시설에 수용할 정도는 아니지만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위하여, 형의 집행유예나 치료감호의 가종료와 함께 통원 치료를 받게 하는 치료명령도 이때 만들어졌다(제6장). === 2012년 개정 === 2011년 아동 성범죄로 두 차례 복역한 남성이 출소 석 달 만에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일어났다. 2012년 7월 10일 개정법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할 수 있게 했다(제7장). 약물치료는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의학계와 인권 단체들은 동의 없는 투약이 [[헌법(루이나)|헌법]] 제15조의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다고 반대했지만, 의회는 투여를 중단하면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과 법원이 기간을 정한다는 점을 들어 법안을 통과시켰다. === 2016년 개정 === 2012년 개정법은 약물치료를 판결로 명하고 형의 집행이 끝날 때 집행하게 했다. 장기형을 받은 사람은 판결과 집행 사이에 10년 넘는 시간이 흐르는데, 그 사이 성충동이 줄었거나 교정 시설 안에서 치료가 효과를 보았더라도 판결 때의 명령이 그대로 집행되었다. [[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2015년 이 조항이 집행 시점에서 치료의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지 않아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2016년 6월 21일 개정법은 약물치료를 집행하기 전 3개월 안에 형집행 담당 판사가 그 필요성을 다시 심사하게 했다(제40조). === 2024년 개정 === 2022년 8월 국립 하트웰 법정신병원의 격리실에서 29세의 피치료감호자가 사지를 강박당한 지 52시간 만에 폐색전증으로 숨졌다. 강박은 야간 당직의가 병동에 오지 않은 채 전화로 네 차례 연장한 것이었다. 기록에는 15분마다 관찰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격리실의 영상에는 숨지기 전 일곱 시간 동안 아무도 방에 들어가지 않은 장면이 남아 있었다. 병원은 사망을 '급성 심장사'로 보고했고, 사건은 유족의 진정을 받은 [[국민옹호관(루이나)|국민옹호관]]이 「[[국민옹호관법(루이나)|국민옹호관법]]」에 따라 병원을 불시 방문해 영상을 확보하면서 드러났다. 국민옹호관은 2023년 보고서에서, 다섯 개 법정신병원 전체에서 2021년 한 해 동안 강박이 약 1만 1천 건 있었고 그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의사의 대면 없이 지시되었다고 밝혔다. 인력이 모자란 야간과 주말에 강박이 몰렸다. [[루스탈지아 그래이|그래이]] 정부 때인 2024년 6월 11일 개정법은 격리와 강박을 전문의의 대면 지시로만 하게 하고, 1회의 시간과 하루의 총시간에 상한을 두었으며, 영상 기록과 집행 법원·국민옹호관에 대한 보고를 의무로 정했다(제20조). 피치료감호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치면 국민옹호관이 독립하여 조사하게 했고(제21조), 병원과 독립된 환자 권익옹호인을 두었으며(제22조), 법원의 정기 심사를 1년마다에서 6개월마다로 앞당기고 2년마다 병원 밖 전문의의 감정을 받게 했다(제26조). == 내용 == ===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c41087,#fde1f4><rowbgcolor=#c41087,#fde1f4><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대상 ||심신장애, 중독,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 || ||처분 ||치료감호, 치료명령, 성충동 약물치료 || ||청구와 선고 ||검사 청구, 전문의 감정, 법원 판결 || ||기간 ||책임이 있었다면 받았을 형기까지, 중독은 2년까지, 연장 불가 || ||시설 ||보건부 국립 법정신병원, 외곽 경비는 법무부 경찰국 || ||심사 ||형집행 담당 판사가 6개월마다 || ||격리·강박 ||전문의 대면 지시, 시간 상한, 영상 기록과 보고 || ||약물치료 ||법원 명령, 15년 이내, 집행 전 재심사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24년 6월 11일 법률 제5977호)이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중독이나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한 치료를 하여 그 사람의 사회 복귀를 돕고 범죄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료감호"란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정신병원에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2. "치료명령"이란 제33조에 따라 법정신병원 밖에서 통원하며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1997. 11. 18.> 3.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약물치료"라 한다)란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성범죄자에게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하고 심리치료를 함께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7. 10.> 4. "피치료감호청구인"이란 치료감호가 청구된 사람을 말한다. 5. "피치료감호자"란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법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을 말한다. 6. "법정신병원"이란 제15조에 따라 보건부장관이 두는 국립 법정신병원을 말한다. 7. "정신성적 장애"란 소아성기호증, 성적 가학증 그 밖의 성적 선호의 장애로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한 것을 말한다. <신설 1997. 11. 18.> 8. "성범죄"란 「[[형법(루이나)|형법]]」의 강간, 강제추행,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그 밖에 성적 자기결정을 침해하는 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말한다. <신설 1997. 11. 18.> 9. "격리"란 피치료감호자를 혼자 있는 방에 두고 스스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10. "강박"이란 끈이나 장치로 피치료감호자의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11. "집행 법원"이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8조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나 치료명령, 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형집행 담당 판사를 말한다. '''제3조(치료감호 등의 원칙)''' ①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약물치료는 그 대상이 된 사람의 치료와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며, 처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피치료감호자에게는 노역을 시킬 수 없으며, 치료와 법정신병원의 안전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그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지 못한다. ③이 법에 따른 처분은 지은 죄의 무게와 앞으로 죄를 지을 위험의 정도에 비례하여야 하며, 같은 목적을 이룰 수 있으면 자유를 덜 제한하는 처분을 택하여야 한다. '''제4조(관장과 비용)''' ①법정신병원의 설치와 운영, 치료감호, 치료명령과 약물치료의 의료는 [[루이나 보건부|보건부]]장관이 관장한다. ②법정신병원의 외곽 경비와 피치료감호청구인, 피치료감호자의 호송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 경찰국이 맡는다. ③이 법에 따른 감정, 치료와 수용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 제2장 치료감호의 요건과 청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조(치료감호 대상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있고 법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은 치료감호에 처한다. 1. 심신장애로 「[[형법(루이나)|형법]]」에 따라 벌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감경되는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2. 알코올, 마약 그 밖에 남용되거나 해독을 끼칠 우려가 있는 물질을 습관적으로 섭취하거나 그에 중독된 사람으로서 그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3. 정신성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범죄를 지은 사람 <신설 1997. 11. 18.> ②다시 죄를 지을 위험은 지은 죄와 같거나 그보다 무거운 죄를 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지로 판단하며, 가벼운 죄를 지을 위험만으로는 치료감호에 처할 수 없다. '''제6조(정신 감정)''' ①검사는 치료감호를 청구하려면 미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②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하기 전에 제1항의 감정과 별도로 법원이 지정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감정을 맡겨야 한다. ③피치료감호청구인과 그 변호인은 스스로 고른 전문의의 감정서를 낼 수 있으며, 법원은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치료감호의 청구)''' ①치료감호는 검사가 관할 법원에 청구한다. ②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때나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라 치료감호만을 독립하여 청구할 수도 있다. ③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을 심리한 결과 치료감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에게 치료감호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④치료감호가 청구된 사건에는 변호인이 있어야 하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제8조(검사 외의 사람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 ①「[[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라 사인소추인, 민중소추인이나 시경찰의 경찰 소추관이 공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제5조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의심되면, 법원은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제1항의 알림을 받은 검사는 그 사건에 참가하여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소는 공소를 제기한 사람이 계속 수행한다. '''제9조(감정 유치)''' ①법원은 감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피치료감호청구인을 법정신병원에 유치할 수 있다. ②유치 기간은 1개월로 하며, 법원은 결정으로 한 차례만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③유치한 기간은 치료감호의 기간과 형기에 산입한다. '''제10조(보호 구속)''' ①피치료감호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속의 사유가 있으면 법관이 발부한 보호 구속 영장으로 구속할 수 있다. ②보호 구속된 사람은 구치소가 아닌 법정신병원에 수용한다. ③보호 구속의 기간에는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의 구속 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보호 구속한 기간은 치료감호의 기간과 형기에 산입한다.}}} ==== 제3장 치료감호의 판결과 기간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치료감호 기간의 상한)''' ①법원은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있었다면 그 죄에 대하여 선고하였을 형기를 판결에서 정하며, 치료감호는 그 기간을 넘지 못한다. ②제1항의 형기가 무기형인 때에는 치료감호의 상한은 25년으로 한다. ③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료감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2년을 넘지 못한다. ④이 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기간은 어떠한 사유로도 연장할 수 없다. '''제12조(판결)''' ①법원은 치료감호의 청구가 이유 있으면 판결로 치료감호를 선고하고, 이유 없거나 형의 집행이나 치료명령으로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판결로 청구를 기각한다. ②치료감호의 청구가 공소와 함께 계속 중인 때에는 공소 사건과 동시에 판결한다. ③판결의 이유에는 다시 죄를 지을 위험에 관한 판단의 근거와 제11조의 상한을 정한 근거를 적어야 한다. '''제13조(형과 치료감호의 집행 순서)''' ①치료감호와 형이 함께 선고된 때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 ②치료감호를 집행한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③치료감호가 끝난 뒤 남은 형을 집행하면 치료의 효과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집행 법원은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9조의 요건과 관계없이 남은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제4장 치료감호의 집행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집행의 지휘)''' 치료감호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하며, 치료감호를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면 검사는 지체 없이 피치료감호자를 법정신병원에 수용하게 한다. '''제15조(법정신병원)''' ①보건부장관은 치료감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국립 법정신병원을 둔다. ②법정신병원은 보안의 수준에 따라 병동을 나누고, 성별과 나이에 따라 피치료감호자를 나누어 수용하며, 중독과 정신성적 장애에 대하여는 따로 치료 과정을 둔다. ③법정신병원에는 야간과 휴일에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병원 안에 있어야 하며,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와 사회복지사의 정원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11.> '''제16조(치료 계획)''' ①법정신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를 수용한 날부터 30일 안에 그 사람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3개월마다 다시 검토한다. ②치료 계획에는 치료의 목표와 방법, 예상되는 기간과 사회 복귀의 계획을 적는다. ③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고칠 때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기록하며, 피치료감호자에게 그 사본을 준다. '''제17조(치료에 대한 동의)''' ①법정신병원의 장은 치료를 하기 전에 피치료감호자에게 그 내용과 효과, 부작용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②피치료감호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치료감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이 각각 대면하여 판단한 경우에만 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판단과 이유를 기록하고 7일 안에 집행 법원에 알려야 하며, 피치료감호자는 집행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전기경련치료는 피치료감호자의 서면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며, 뇌수술 그 밖에 신체에 되돌릴 수 없는 변화를 가져오는 치료는 할 수 없다. ④약물치료는 제7장에 따른다. '''제18조(피치료감호자의 권리)''' ①피치료감호자는 종교 활동, 학습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보수를 받는다. ②피치료감호자는 날마다 1시간 이상 실외에서 운동할 수 있다. ③피치료감호자는 자기의 의료 기록을 열람하고 그 사본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치료에 중대한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전문의가 판단한 부분은 그 이유를 적고 변호인에게만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피치료감호자는 법정신병원의 처우에 관하여 법원, [[국민옹호관(루이나)|국민옹호관]]과 보건부장관에게 청원하거나 진정할 수 있다. '''제19조(통신과 면회의 제한)''' ①법정신병원의 장은 치료나 병원의 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전문의의 판단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서신, 전화와 면회를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이유를 피치료감호자에게 알리고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인, 법원, 국민옹호관과 제22조에 따른 환자 권익옹호인과의 서신, 전화와 면회는 제한하거나 검열할 수 없다. <개정 2024. 6. 11.> '''제20조(격리와 강박)''' <개정 2024. 6. 11.> ①격리와 강박은 피치료감호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위험이 뚜렷하고 급박하며 다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때에만, 그 위험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할 수 있다. 징벌, 직원의 편의나 인력의 부족을 이유로 할 수 없다. ②격리와 강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치료감호자를 직접 대면하여 지시한다. 급박하여 전문의가 오기 전에 간호사가 먼저 한 때에는 1시간 안에 전문의가 대면하여야 하며, 대면하지 못하면 즉시 풀어야 한다. ③강박은 1회에 4시간, 격리는 1회에 12시간을 넘지 못하며, 연장하려면 전문의가 다시 대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연속하여 강박한 시간이 8시간, 격리한 시간이 24시간에 이르면 풀어야 하며, 다시 하려면 처음 지시한 전문의가 아닌 전문의를 포함한 2명의 전문의가 대면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④강박 중에는 간호 인력이 곁에서 지속하여 관찰하고, 격리 중에는 15분마다 방에 들어가 직접 관찰하며,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고 혈액순환을 확인하며 물과 화장실 이용을 제공한다. 관찰한 사람과 시각, 상태를 그때마다 기록한다. ⑤격리실과 강박한 장소에서는 영상을 기록하며, 영상은 90일 동안 보존한다. 다만, 피치료감호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친 때와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그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존한다. ⑥법정신병원의 장은 격리와 강박을 할 때마다 지시한 전문의, 사유, 시작과 끝의 시각을 보건부장관이 정하는 전자 기록부에 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집행 법원과 국민옹호관은 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 보건부장관은 병원별 격리와 강박의 통계를 매달 공개한다. ⑦격리나 강박이 끝나면 24시간 안에 전문의가 피치료감호자와 면담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고 피치료감호자의 의견을 기록한다. '''제21조(사망과 중상해의 보고와 조사)''' <신설 2024. 6. 11.> ①피치료감호자가 숨지거나 크게 다친 때에는 법정신병원의 장은 6시간 안에 집행 법원, 관할 검찰청의 검사, 국민옹호관, 보건부장관과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②국민옹호관은 제1항의 사건을 「[[국민옹호관법(루이나)|국민옹호관법]]」에 따라 조사하며, 보건부와 법정신병원에 소속된 사람은 그 조사를 지휘하거나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③법정신병원의 장은 알린 즉시 관련된 영상, 기록과 물건을 봉인하여 보존한다. ④피치료감호자가 숨진 때에는 검사나 국민옹호관의 요청에 따라 부검을 한다. ⑤국민옹호관은 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제22조(환자 권익옹호인)''' <신설 2024. 6. 11.> ①보건부장관은 법정신병원과 이해관계가 없는 비영리 법인에 맡겨 법정신병원의 병동마다 환자 권익옹호인을 둔다. ②환자 권익옹호인은 언제든지 병동에 들어가 피치료감호자를 면담할 수 있으며, 피치료감호자가 동의하면 그 의료 기록과 격리, 강박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환자 권익옹호인은 피치료감호자를 위하여 제29조에 따른 심사의 청구,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과 제18조제4항에 따른 청원과 진정을 대신할 수 있다. ④누구든지 환자 권익옹호인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환자 권익옹호인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사회 복귀 훈련)''' 법정신병원의 장은 치료가 상당히 진행된 피치료감호자에게 사회 복귀 훈련을 위한 외출과 외박을 하게 할 수 있다. 외박은 집행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4조(경비와 호송)''' ①법무부 경찰국은 법정신병원의 외곽을 경비하고 피치료감호청구인과 피치료감호자를 호송한다. ②법무부 경찰국의 경찰관은 법정신병원의 장이 요청한 때에만 병동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며, 병동 안에서는 무기를 지니지 아니한다. '''제25조(이송)''' ①형을 집행받는 사람이 교정 시설에서 치료할 수 없는 정신질환에 걸린 때에는 집행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그 사람을 법정신병원에 옮겨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337조 단서에 따라 그 기간은 형기에 산입한다. ②법정신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가 법정신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신체 질환에 걸린 때에는 다른 의료기관에 옮겨 치료하게 할 수 있다. 이 기간은 치료감호의 기간에 산입한다.}}} ==== 제5장 심사와 종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정기 심사)''' <개정 2024. 6. 11.> ①집행 법원은 치료감호의 집행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마다 치료감호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한다. ②법정신병원의 장은 심사 1개월 전까지 치료의 경과와 다시 죄를 지을 위험에 관한 의견서를 집행 법원에 낸다. ③집행 법원은 2년마다 법정신병원에 소속되지 아니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피치료감호자의 감정을 맡긴다. ④집행 법원은 피치료감호자를 출석시켜 그 진술을 들어야 하며, 피치료감호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검사는 의견을 낼 수 있다. ⑤집행 법원은 심사한 결과에 따라 치료감호의 계속, 가종료나 종료를 결정한다. '''제27조(종료)''' ①집행 법원은 피치료감호자에게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없어졌다고 인정하면 치료감호의 종료를 결정한다. ②치료감호의 기간이 제11조의 상한에 이르면 치료감호는 종료된다. '''제28조(가종료)''' ①집행 법원은 치료가 상당히 진행되어 법정신병원 밖에서 치료를 받아도 충분하다고 인정하면 치료감호의 가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②가종료된 사람은 3년 동안 「[[보호관찰법(루이나)|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으며, 집행 법원은 가종료와 함께 제33조의 치료명령을 할 수 있다. ③가종료된 기간은 치료감호의 기간에 산입하며, 가종료 중에 제11조의 상한에 이르면 치료감호는 종료된다. '''제29조(심사의 청구)''' ①피치료감호자, 그 법정대리인과 변호인은 언제든지 집행 법원에 치료감호의 종료나 가종료를 심사하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②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기각 결정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제30조(가종료의 취소)''' ①집행 법원은 가종료된 사람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거나 보호관찰이나 치료명령의 준수 사항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커졌다고 인정하면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종료를 취소한다. ②가종료가 취소되면 그 사람을 다시 법정신병원에 수용한다. ③가종료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7일 안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1조(상한에 이른 때의 조치)''' ①법정신병원의 장은 피치료감호자의 치료감호 기간이 제11조의 상한에 이르기 6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피치료감호자와 가족, 관할 시의 정신건강 담당 기관에 알리고 퇴원 계획을 세운다. ②상한에 이른 사람에게 계속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정신건강법(루이나)|정신건강법]]」에 따른 입원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이 경우 입원은 같은 법에 따라 새로 결정하며, 이 법에 따른 수용을 이어서 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2조(사회 복귀의 지원)''' ①보건부장관과 관할 시는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가종료된 사람이 지역에서 외래 치료를 이어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연결한다. ②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가종료된 사람이 머물 곳이 없으면 법정신병원의 장은 그 사람이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 보장법]]」에 따른 주거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청에 알린다. ③보건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치료감호가 종료되거나 가종료된 사람의 직업훈련과 고용을 지원한다.}}} ==== 제6장 치료명령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3조(치료명령)''' <신설 1997. 11. 18.> ①법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원 치료가 필요하고 법정신병원에 수용할 필요는 없는 사람에게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때에는 치료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②집행 법원은 제28조에 따라 치료감호를 가종료하는 때에 치료명령을 할 수 있다. ③치료명령을 하기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34조(치료명령의 기간)''' <신설 1997. 11. 18.> 치료명령의 기간은 보호관찰의 기간 안에서 정하되, 5년을 넘지 못하며 제11조제1항의 형기를 넘지 못한다. '''제35조(치료명령의 집행)''' <신설 1997. 11. 18.> ①치료명령은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외래 의료기관에서 받으며, 보호관찰관이 그 이행을 감독한다. ②중독으로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정기적으로 약물이나 알코올의 검사를 받는다. ③치료명령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36조(치료명령의 위반)''' <신설 1997. 11. 18.>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치료를 받지 아니하면, 법원은 그 사람의 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취소할 수 있고, 집행 법원은 가종료를 취소할 수 있다.}}} ==== 제7장 성충동 약물치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7조(약물치료의 대상)''' <신설 2012. 7. 10.> 약물치료는 19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정신성적 장애가 있다고 진단받고 성범죄를 지었으며 다시 성범죄를 지을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명할 수 있다. '''제38조(약물치료의 청구와 명령)''' <신설 2012. 7. 10.> ①검사는 공소를 제기하거나 치료감호를 청구할 때 법원에 약물치료의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의 감정을 거쳐야 하며, 그 가운데 1명은 법원이 지정한다. ③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형이나 치료감호와 함께 판결로 약물치료를 명한다. 약물치료의 명령에는 본인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39조(약물치료의 기간)''' <신설 2012. 7. 10.> 약물치료의 기간은 15년을 넘지 못하며, 제11조제1항의 형기를 넘지 못한다. '''제40조(집행 전의 재심사)''' <신설 2016. 6. 21.> ①약물치료를 명받은 사람의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가 가종료되기 전 3개월 안에, 집행 법원은 약물치료가 그때에도 필요한지를 다시 심사한다. ②집행 법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감정을 거쳐 약물치료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을 면제한다. '''제41조(약물치료의 집행)''' <신설 2012. 7. 10.> ①약물치료는 보건부장관이 지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처방에 따라 하며, 심리치료를 함께 한다. ②의료기관은 약물을 투여하기 전과 투여하는 동안 6개월마다 호르몬 수치와 부작용을 검사한다. ③약물치료는 투여를 중단하면 효과가 사라지는 방법으로만 하며, 외과적 방법은 쓸 수 없다. '''제42조(약물치료의 중단과 해제)''' <신설 2012. 7. 10.> ①전문의는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투여를 중단하고 집행 법원에 알린다. ②약물치료를 받는 사람은 집행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마다 집행 법원에 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집행 법원은 다시 죄를 지을 위험이 없어졌거나 부작용 때문에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면 약물치료를 해제한다.}}} ==== 제8장 피해자 통지와 기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3조(피해자에 대한 통지)''' ①범죄의 피해자나 그 유족이 신청하면 검사는 피치료감호자의 가종료, 종료, 외박과 도주 사실을 알린다. ②제1항의 통지에는 피치료감호자의 주소와 치료의 내용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44조(기록의 보존과 비밀)''' ①법정신병원과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은 진료 기록과 격리, 강박의 기록을 치료감호나 치료가 끝난 뒤 10년 동안 보존한다. ②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정신건강 정보를 이 법의 목적 밖에 이용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 제9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5조(위법한 격리와 강박)''' <개정 2024. 6. 11.> ①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위반하여 격리하거나 강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지어 피치료감호자를 숨지거나 크게 다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6조(기록의 거짓 작성)''' 이 법에 따른 진료, 관찰, 격리나 강박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치거나 없앤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6. 11.> '''제47조(사망과 중상해의 보고 위반)''' <신설 2024. 6. 1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사람과,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상이나 기록을 봉인하지 아니하거나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도주의 원조)''' ①피치료감호자의 도주를 돕거나 숨겨 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피치료감호자의 가족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②피치료감호자의 도주는 처벌하지 아니하며, 도주한 피치료감호자는 다시 법정신병원에 수용한다. '''제49조(약물치료의 회피)''' <신설 2012. 7. 10.> 정당한 이유 없이 약물치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약물의 효과를 없애는 약물을 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약물치료를 회피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0조(비밀의 누설)'''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34년 11월 20일 법률 제1238호>}}} 이 법은 193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2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감호와 금주 시설 수용의 폐지)''' 종전의 법에 따라 보호감호나 금주 시설 수용을 받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석방한다. '''제3조(정신장애인 수용자의 재심사)''' ①종전의 법에 따라 정신장애인 수용을 받고 있는 사람 가운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에 석방한다. ②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수용자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법원이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이 법에 따라 치료감호의 요건과 상한을 심사하여,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상한을 넘은 사람은 석방하고 그 밖의 사람에 대하여는 치료감호를 선고한다. '''제4조(시설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의 법무부 보안처분소는 폐지하며, 그 시설과 수용자 가운데 제3조제2항에 따라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보건부가 넘겨받는다. '''부칙''' {{{-2 <1997년 11월 18일 법률 제4266호>}}}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 <2012년 7월 10일 법률 제520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장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저지른 성범죄부터 적용한다. '''부칙''' {{{-2 <2016년 6월 21일 법률 제54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약물치료를 명받고 그 집행이 시작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 <2024년 6월 11일 법률 제597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부 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안에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첫 감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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