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청문 규칙(루이나)
(r1 RAW)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6fa8dc,#2c3f55><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eaf3fb,#34404d><color=#6fa8dc,#eaf3fb>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6fa8dc,#eaf3fb 루이나}}}]]의 {{{#6fa8dc,#eaf3fb 양원 공통 규칙}}}'''}}}[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청문 규칙}}}}}}[br]聽聞 規則[br]Joint Rules on Hearings (JRH)''' ||}}} || ||<width=25%><colbgcolor=#6fa8dc,#eaf3fb><colcolor=white,black> '''약칭''' ||JRH|| || '''제정''' ||1952년 4월 8일[br]{{{-2 양원 공통 규칙 제7호}}} || || '''전부개정''' ||1991년 5월 14일[br]{{{-2 양원 공통 규칙 제23호}}} || || '''현행''' ||2019년 3월 19일[br]{{{-2 양원 공통 규칙 제41호}}} || || '''소관''' ||[[루이나 의회|의회]]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청문 규칙'''(聽聞 規則, Joint Rules on Hearings, JRH)은 [[루이나 의회|의회]]의 상원과 하원이 여는 청문의 절차를 정한 양원 공통 규칙이다. 1952년 4월 8일 양원 공통 규칙 제7호로 제정되었고,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에 맞추어 1991년 5월 14일 전부개정되었다. 현행은 2019년 3월 19일 개정 규칙이다. 양원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 규칙이어서, 어느 한 원도 혼자 고칠 수 없다. 이 규칙은 네 가지 청문을 다룬다. 첫째는 인사청문이다. 장관,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정보감찰관처럼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공직자의 후보는 상원의 소관 위원회에서 공개 청문을 거친다([[헌법(루이나)|헌법]] 제59조제3호). 후보는 청문 전에 재산과 세금, 병역과 범죄 경력에 관한 자료와 서면 질의의 답변을 내야 하고, 회계감사관이 그 재산을 따로 심사한다(제9조~제11조). 상원이 지명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표결하지 않으면 지명은 대통령에게 돌려보내진다(제19조).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헌법재판소 재판관처럼 의회가 직접 뽑거나 추천하는 공직자의 후보도 같은 방식으로 청문을 거친다(제22조~제25조). 둘째는 상임위원회가 정부의 정책과 법안을 살피는 감독·입법 청문, 셋째는 [[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청문, 넷째는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청문이다.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이지만([[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3항), 행정기관이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의회는 증인을 직접 구금하거나 과태료를 물릴 수 없다. 그 대신 조사위원회는 출석을 거부한 증인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원에 출석을 명하여 달라고 청구한다(제36조). == 연혁 == === 19세기의 관행 === 1885년 제1공화국 [[헌법(루이나)|헌법]]은 대통령이 장관과 법관을 임명할 때 상원의 동의를 얻게 했다. 그러나 상원은 대통령이 보낸 지명서를 비공개 본회의에서 읽고 곧바로 표결했고, 후보가 상원에 나와 질문을 받는 일은 드물었다. 위원회가 후보를 불러 묻는 관행은 1890년대에 생겼지만, 그 절차는 위원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었고 기록도 남지 않았다. === 1952년 제정 === 1950년 상원이 비공개 본회의에서 동의한 국방부장관이 2차 세계대전 중 군수 계약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사실이 취임 넉 달 만에 드러나 사임했다. 의원들조차 후보가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표결했다는 비판이 일자, 양원은 1952년 4월 8일 처음으로 청문에 관한 공통 규칙을 의결했다. 제정 규칙은 인사 동의를 반드시 소관 위원회의 공개 청문을 거쳐 표결하게 하고, 후보가 위원회에 나와 질문에 답하게 했다. 위원회가 정부의 장관과 공무원을 불러 묻는 감독 청문의 절차와, 조사위원회가 증인을 소환하는 절차도 이때 정해졌다. 제정 규칙의 청문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1961년 상원 조사위원회는 군에 납품된 포탄의 불량과 납품 비리를 조사하는 청문을 열었고, 이 청문은 처음으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다. 그러나 방산업체 임원 여러 명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고, 조사위원회의 고발을 받은 검찰은 1년이 넘도록 기소하지 않았다. 청문의 결과는 이듬해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의 제정으로 이어졌지만, 증인을 강제할 수단이 약하다는 문제는 그대로 남았다. 1978년 군부는 의회를 해산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 뒤 다시 열린 의회는 1981년 군정의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세웠지만, 군정에 가담한 장성들의 대부분은 출석하지 않았고 고발된 사람 가운데 기소된 사람은 없었다. === 1991년 전부개정 ===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은 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의무로 정하고([[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3항), 정보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두었으며([[헌법(루이나)|헌법]] 제78조),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을 의회가 뽑고 정보감찰관을 상원의 동의로 임명하게 했다. 양원은 1991년 5월 14일 청문 규칙을 전부개정해 청문을 인사청문, 감독·입법 청문, 조사위원회 청문과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의 넷으로 나누었다. 전부개정 규칙은 후보가 청문 전에 재산과 세금, 병역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관이 그 재산을 심사하게 했다(제9조·제11조). 1980년대 상원이 대통령의 지명을 몇 달씩 표결하지 않고 묵혀 두었던 경험 때문에, 위원회는 45일 안에 보고하고 상원은 60일 안에 표결하게 했으며, 기한을 넘기면 지명을 대통령에게 돌려보내 다시 지명하게 했다(제19조). 조사위원회의 소환에 응하지 않는 증인은 고발과 함께 법원에 출석 명령을 청구하게 해, 검찰의 기소만 기다리지 않도록 했다(제36조). 소수파 위원의 청문 요구권과 청문의 공개·중계 원칙도 이때 들어갔다(제5조·제30조). === 2019년 개정 === 2018년 상원 보건법사위원회의 대법관 후보 청문에서, 후보의 배우자와 자녀에 관한 자료로 제출된 딸의 정신과 진료 기록이 언론에 흘러나갔다. 후보는 지명을 철회했고, 위원회의 어느 의원실에서 자료가 유출되었는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양원은 2019년 3월 19일 규칙을 개정해 후보의 가족에 관하여 제출받을 수 있는 자료를 재산과 이해충돌에 관한 것으로 한정하고, 건강에 관한 자료는 받지 못하게 했다(제9조제3항). 후보의 사생활에 관한 질의는 비공개 회의에서만 하게 하고(제16조), 비공개 자료를 유출한 의원과 직원을 징계하게 했다(제52조). == 내용 == ===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6fa8dc,#eaf3fb><rowbgcolor=#6fa8dc,#eaf3fb><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인사청문 ||상원 소관 위원회, 공개 원칙 || ||사전 검증 ||자료 제출, 서면 질의, 회계감사관 심사 || ||처리 기한 ||위원회 45일, 본회의 60일 || ||기한 경과 ||지명 반려 || ||감독·입법 청문 ||소수파 3분의 1 요구권 || ||조사위원회 청문 ||소환장, 고발 + 법원 출석 명령 || ||정보위원회 ||비공개, 보안 회의실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19년 3월 19일 양원 공통 규칙 제41호)이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상원과 하원이 [[헌법(루이나)|헌법]]이 정한 공직자의 임명 동의와 선출, 정부에 대한 감독, 국정 조사와 정보기관 감독을 위하여 여는 청문의 절차를 정하여, 청문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청문에 나오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청문에 적용한다. 1. 제2장의 인사청문 2. 제3장의 감독·입법 청문 3. 제4장의 조사위원회 청문 4. 제5장의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 ②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상임위원회 규칙(루이나)|상임위원회 규칙]]」, 「[[특별위원회 규칙(루이나)|특별위원회 규칙]]」, 「[[조사위원회 규칙(루이나)|조사위원회 규칙]]」과 「[[정보위원회 규칙(루이나)|정보위원회 규칙]]」에 따르며, 일반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는 「[[공청회 규칙(루이나)|공청회 규칙]]」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문"이란 위원회가 사실을 확인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사람을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회의를 말한다. 2. "후보"란 상원의 동의나 의회의 선출 또는 추천을 받기 위하여 지명되거나 추천된 사람을 말한다. 3. "증인"이란 자신이 경험하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참고인"이란 전문 지식이나 의견을 진술하기 위하여 출석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소수파 위원"이란 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위원장이 속하지 아니한 정당이나 교섭단체에 속한 위원을 말한다. '''제4조(청문의 주재와 질서)''' ①청문은 위원장이 주재하며, 위원장은 청문의 질서를 유지한다. ②위원장은 청문을 방해하는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질의와 답변의 순서와 시간을 공정하게 정하여야 하며, 소수파 위원의 질의 기회를 줄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개와 중계)''' ①청문은 공개한다. 다만,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개하는 청문은 의회 방송과 의회 누리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중계한다. ③언론 기관은 위원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공개 청문을 취재하고 녹화할 수 있다. ④비공개로 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공개 회의에서 밝혀야 한다. '''제6조(기록)''' ①청문은 속기와 영상으로 기록한다. ②공개 청문의 속기록과 영상은 청문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개한다. ③비공개 청문의 기록은 위원회가 보관하며, 공개 여부는 위원회가 정한다. 제5장의 청문 기록은 제44조에 따른다. '''제7조(언어와 편의)''' ①국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후보,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언어권 보장법(루이나)|언어권 보장법]]」에 따라 의회의 비용으로 통역을 제공한다. ②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어 통역, 점자 자료 그 밖에 출석과 진술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 ==== 제2장 인사청문 ==== ===== 제1절 상원의 동의를 받는 공직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조(대상)''' 대통령이 다음 각 호의 공직자를 임명하기 위하여 상원에 동의를 요청하면 상원은 이 절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쳐 표결한다. 1. [[헌법(루이나)|헌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장관 2. [[헌법(루이나)|헌법]] 제115조제3항에 따른 대법원장과 대법관 3. [[헌법(루이나)|헌법]] 제116조제3항에 따른 검찰총장 4. [[헌법(루이나)|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른 정보감찰관 5. [[헌법(루이나)|헌법]] 제59조제3호에 따른 대사와 그 밖에 법률이 상원의 동의를 받도록 정한 고위 공직자 '''제9조(인사청문 자료)''' <개정 2019. 3. 19.> ①후보는 지명서가 상원에 도착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소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력과 경력 2.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대상 재산으로서 후보와 배우자의 국내외 재산 3. 최근 5년 동안의 세금 납부 실적과 체납 기록 4. 병역이나 대체복무의 이행 기록 5. 범죄 경력과 계속 중인 수사나 재판 6. 최근 10년 동안 받은 보수, 자문료와 강연료 7. 맡을 직무와 이해충돌이 생길 수 있는 재산, 지위와 관계 8. 최근 10년 동안의 저술, 판결, 연설 그 밖의 공적 발언의 목록 ②후보의 배우자 외의 가족에 관하여는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의 재산과 이해충돌에 관한 자료만 요구할 수 있다. ③후보와 그 가족의 건강에 관한 자료는 요구할 수 없다. 다만, 후보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사의 소견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후보가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를 숨긴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보고서에 적어야 하며, 「[[의회법(루이나)|의회법]]」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제10조(서면 질의)''' ①소관 위원회는 후보에게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다. 소수파 위원은 질의서의 3분의 1 이상을 작성할 수 있다. ②후보는 청문 기일 3일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답변서를 청문 기일 전에 공개한다. '''제11조(회계감사관의 재산 심사)''' ①소관 위원회는 후보가 제출한 재산 자료를 회계감사관에게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산 자료가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따른 등록 기록과 맞는지, 이해충돌을 일으킬 재산이 있는지, 백지신탁 등 이해충돌을 해소할 방안이 무엇인지를 심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한다. ③회계감사관의 보고서는 공개한다. 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계좌 번호 등은 지운다. '''제12조(신원 조사)''' ①소관 위원회는 법무부 [[MIA|광역수사국]]에 후보의 범죄 경력과 국가 안보에 관한 위험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신원 조사에서는 후보의 정치적 견해, 종교와 사생활을 조사할 수 없다. ③신원 조사의 결과는 위원장과 소수파 위원 가운데 가장 선임인 위원만 열람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알릴 필요가 있으면 제16조의 비공개 회의에서 알린다. '''제13조(지명서의 회부)''' ①상원의장은 대통령의 지명서가 도착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소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관: 그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 2. 대법원장, 대법관과 검찰총장: 사법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 3. 정보감찰관: 상원 정보위원회 4. 대사: 외교에 관한 소관 상임위원회 5. 그 밖의 공직자: 상원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회 '''제14조(청문 기일)''' ①소관 위원회는 제9조의 자료가 제출된 날부터 7일이 지난 뒤에 청문을 연다. ②청문은 3일 이내로 하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청문은 5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청문 기일을 7일 전에 공고한다. '''제15조(질의)''' ①후보는 청문의 처음에 진술할 수 있다. ②위원은 한 차례에 10분씩 질의하며, 위원장이 속한 쪽의 위원과 소수파 위원이 번갈아 질의한다. 위원장과 소수파 위원 가운데 가장 선임인 위원은 10분씩 더 질의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후보에게 답변할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며, 질의 시간이 끝났다는 이유로 답변을 끊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비공개 회의)''' <개정 2019. 3. 19.> ①후보의 사생활, 가족과 건강에 관한 질의는 비공개 회의에서만 할 수 있다. ②제12조에 따른 신원 조사의 결과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회의에서 다룬다. ③후보는 공개 청문에서 사생활에 관한 질의를 받으면 비공개 회의에서 답변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④비공개 회의의 내용은 위원회가 의결하지 아니하면 공개할 수 없다. '''제17조(증인과 참고인)''' ①소관 위원회는 후보의 자질과 이력에 관하여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소수파 위원은 증인과 참고인의 3분의 1 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③인사청문의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출석 의무가 없다. '''제18조(위원회 보고서)''' ①소관 위원회는 청문을 마친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채택하여 상원의장에게 제출한다. ②보고서에는 청문의 경과, 회계감사관의 심사 결과와 함께 동의에 찬성하는 권고, 반대하는 권고 또는 권고 없이 본회의에 보고한다는 뜻을 적는다. ③권고에 반대한 위원은 소수 의견을 보고서에 붙일 수 있다. '''제19조(처리 기한과 지명 반려)''' ①소관 위원회는 지명서가 상원에 도착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원은 지명서가 도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서 동의 여부를 표결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한 지명은 반려된 것으로 보며, 상원의장은 지체 없이 지명서를 대통령에게 돌려보낸다. ④대통령은 반려된 사람을 다시 지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은 새로 한 것으로 본다. ⑤후보가 제9조의 자료를 늦게 제출하면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그 늦어진 기간만큼 늘어난다. '''제20조(본회의 표결)''' ①위원회가 기한 안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상원의장은 보고서 없이 동의안을 본회의에 올린다. ②동의는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③상원의장은 표결 결과를 지체 없이 대통령에게 알린다. '''제21조(지명의 철회와 휴회 중 반려)''' ①대통령은 표결 전에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②상원이 30일을 넘게 휴회하면 계속 중인 지명은 반려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원이 휴회 전에 그 지명을 계속하기로 의결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절 의회가 선출하거나 추천하는 공직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2조(대상)''' 다음 각 호의 공직자의 후보는 선출이나 추천을 위한 표결 전에 이 절에 따른 인사청문을 거친다. 1. [[헌법(루이나)|헌법]] 제49조에 따라 양원 합동회의가 선출하는 국민옹호관 2. [[헌법(루이나)|헌법]] 제133조제2항에 따라 양원 합동회의가 선출하는 회계감사관 3. [[헌법(루이나)|헌법]] 제140조에 따라 하원과 상원이 각각 추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4. [[헌법(루이나)|헌법]] 제114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하원과 상원이 각각 선출하는 사법평의회 위원 '''제23조(합동 인사청문위원회)''' ①국민옹호관의 후보는 「[[국민옹호관법(루이나)|국민옹호관법]]」에 따른 국민옹호관 합동위원회가 청문한다. ②회계감사관의 후보는 양원에서 같은 수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회계감사관 합동위원회가 청문한다. 합동위원회의 구성은 「[[회계감사관법(루이나)|회계감사관법]]」으로 정한다. ③합동위원회는 청문을 마치면 후보를 추천하는 보고서를 양원 합동회의에 제출한다. '''제24조(각 원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 ①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사법평의회 위원의 후보는 그 후보를 추천하거나 선출하는 원이 두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청문한다. ②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은 교섭단체의 의석 비율에 따라 배정하되, 어느 한 교섭단체가 위원의 과반수를 차지할 수 없다. ③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의 추천에 관하여는 「[[헌법재판소법(루이나)|헌법재판소법]]」을, 사법평의회 위원 후보의 선출에 관하여는 「[[사법평의회법(루이나)|사법평의회법]]」을 함께 적용한다. '''제25조(준용)''' 이 절의 인사청문에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는 제23조와 제24조의 위원회로, "지명서"는 후보의 추천서로 본다.}}} ==== 제3장 감독·입법 청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6조(청문의 개최)''' ①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한 정부의 정책과 집행을 감독하거나 법률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문을 열 수 있다. ②위원회는 청문의 주제, 일시와 출석할 사람을 7일 전에 공고한다. '''제27조(정부 공직자의 출석)''' ①위원회가 [[헌법(루이나)|헌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장관의 출석을 요구하면 장관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장관이 아닌 국가기관의 공무원에게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관의 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막아서는 아니 된다. ③위원회는 [[헌법(루이나)|헌법]] 제100조제1항에 따라 청문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국가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서면으로 밝혀야 한다. '''제28조(증인과 참고인의 초청)''' ①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초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사람에게는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다만, 위원회는 그 사람의 진술이 꼭 필요하면 소속 원에 그 사안에 관한 조사위원회를 두거나 그 위원회에 조사의 권한을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서면 증언)''' ①출석하는 증인과 참고인은 청문 기일 48시간 전까지 진술의 요지를 서면으로 제출한다. ②서면 증언은 청문 기일에 공개한다. '''제30조(소수파의 청문 요구)''' ①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요구하면 위원장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제에 관한 청문을 열어야 한다. ②제1항의 청문에서 소수파 위원은 증인과 참고인의 2분의 1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31조(법률안 청문)''' ①위원회는 법률안을 심사하면서 그 법률안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과 단체, 전문가의 진술을 듣는 청문을 열 수 있다. ②법률안 청문에는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의 진술인을 고르게 부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법률안의 심사 절차에 관하여는 「[[의안처리절차 규칙(루이나)|의안처리절차 규칙]]」에 따른다.}}} ==== 제4장 조사위원회 청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적용)''' 이 장은 [[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각 원이 둔 조사위원회의 청문에 적용한다. 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조사 범위는 「[[조사위원회 규칙(루이나)|조사위원회 규칙]]」에 따른다. '''제33조(소환장)''' ①조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증인에게 출석을 명하는 소환장을 발부한다. ②소수파 위원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조사위원회가 소환하는 증인의 3분의 1까지 제1항의 의결 없이 소환장을 발부하게 할 수 있다. ③소환장은 위원장이 서명한다. '''제34조(소환장의 송달)''' ①소환장은 출석 기일 7일 전까지 증인에게 송달한다. ②소환장에는 조사의 사항, 출석의 일시와 장소, 증인의 권리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조치를 적는다. '''제35조(자료 제출 명령)''' ①조사위원회는 제33조제1항의 의결로 공공기관과 사람에게 조사에 필요한 서류와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국가기관이 국가의 안전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기관의 장이 직접 출석하여 이유를 밝혀야 한다. 조사위원회는 그 자료를 비공개로 열람하는 방식을 요구할 수 있다. '''제36조(불출석과 거부에 대한 조치)'''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제35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위원장은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다. 1. 「[[의회법(루이나)|의회법]]」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검찰에 고발하는 일 2. 지방법원에 증인의 출석이나 증언,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결정을 청구하는 일 ②법원은 제1항제2호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한다.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제재는 법원이 정한다. ③검찰은 제1항제1호의 고발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기소 여부를 정하여 조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제37조(선서와 위증)''' ①증인은 증언하기 전에 진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다. 증인은 종교적 형식의 선서와 종교적 형식이 없는 확약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다. ②선서한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하면 조사위원회는 「[[형법(루이나)|형법]]」에 따라 처벌하여 줄 것을 검찰에 고발한다. '''제38조(증인의 권리)''' ①증인은 변호사를 동반하여 조언을 받을 수 있다. ②증인은 자신이나 「[[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55조제1항의 사람이 형사 소추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③「[[형사소송법(루이나)|형사소송법]]」 제56조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은 범위에서 조사위원회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④증인은 자신의 사생활이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 회의에서 증언하겠다고 요청할 수 있다. ⑤증인은 청문이 끝난 뒤 자신의 증언 기록을 열람하고, 잘못 적힌 부분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9조(수사·재판과의 관계)''' ①조사위원회는 [[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계속 중인 재판에 간섭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증인을 소환할 수 없다. ②진행 중인 수사의 피의자를 소환하는 때에는 미리 검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조사위원회에서 한 증인의 진술은 위증의 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절차에서 그 증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쓸 수 없다. '''제40조(조사 보고서)''' ①조사위원회는 조사를 마치면 청문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소속 원에 제출한다. 소수파 위원은 소수 의견을 붙일 수 있다. ②조사위원회는 범죄의 혐의를 발견하면 [[헌법(루이나)|헌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 ==== 제5장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1조(비공개 원칙)''' [[헌법(루이나)|헌법]] 제78조에 따른 정보위원회가 정보기관의 활동, 예산과 비밀공작에 관하여 여는 청문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정보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면 일부를 공개할 수 있다. '''제42조(참석자)''' ①비공개 청문에는 정보위원회의 위원과 보안 인가를 받은 위원회 직원, 출석을 요구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다. ②정보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청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③보안 인가의 기준과 절차는 「[[정보위원회 규칙(루이나)|정보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43조(보안 회의실)''' ①비공개 청문은 의회 안의 보안 회의실에서 연다. ②보안 회의실에는 전자 기기를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며, 청문 자료는 보안 회의실 밖으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 '''제44조(기록의 관리)''' ①비공개 청문의 기록은 정보위원회가 보안 회의실에 보관한다. ②정보위원회는 기록을 작성한 날부터 30년이 지나면 그 기록의 공개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45조(정보감찰관과 정보기관장의 청문)''' ①정보위원회는 [[헌법(루이나)|헌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정보기관의 장을, [[헌법(루이나)|헌법]] 제98조제3항에 따라 정보감찰관을 해마다 두 차례 이상 출석시켜 보고를 듣고 질의한다. ②정보감찰관은 정보기관이 감찰을 방해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위원회는 그 정보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청문한다. '''제46조(비밀공작의 통보와 청문)''' ①정보기관이 [[헌법(루이나)|헌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비밀공작을 통보하면 정보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위원 전원에게 알리고, 7일 이내에 그 정보기관의 장을 출석시켜 청문한다. ②긴급한 경우에 개시 후 통보된 비밀공작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청문한다. '''제47조(기밀 해제의 요구)''' ①정보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비공개 청문에서 다룬 정보의 기밀 해제를 대통령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밀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정보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③대통령이 기밀 해제를 거부하면 정보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안을 소속 원의 비공개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으며, 그 원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보의 공개를 의결할 수 있다. '''제48조(공익신고자의 진술)''' ①정보위원회는 정보기관의 직원이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한 신고에 관하여 그 직원의 진술을 비공개로 들을 수 있다. ②정보위원회는 진술한 직원의 신원을 그가 속한 정보기관에 알려서는 아니 된다.}}} ==== 제6장 보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9조(증인의 비용)'''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에게는 여비와 일당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로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증인의 보호)''' ①누구도 청문에 출석하거나 진술하였다는 이유로 증인과 참고인을 해고하거나 징계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회는 증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이 있으면 비공개로 신문하고 그 신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위원회 직원)''' 위원회는 청문을 준비하는 직원을 두며, 그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소수파 위원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52조(비공개 자료의 유출)''' <신설 2019. 3. 19.> ①의원과 직원은 비공개 청문의 내용과 이 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제출받은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의원은 「[[의회 징계규칙(루이나)|의회 징계규칙]]」에 따라 징계하며, 직원은 해임한다. 범죄가 되는 때에는 고발한다. ③위원장은 자료가 유출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경위를 조사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시행 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상원은 「[[상원 의사규칙(루이나)|상원 의사규칙]]」으로, 하원은 「[[하원 의사규칙(루이나)|하원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이 규칙과 어긋나게 정할 수 없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91년 5월 14일 양원 공통 규칙 제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속 중인 지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상원에 계속 중인 지명은 이 규칙 시행일에 지명서가 도착한 것으로 보아 제19조를 적용한다. '''제3조(정보위원회 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정보위원회가 비공개로 작성한 기록은 제44조에 따라 관리한다. '''부칙''' {{{-2 <2019년 3월 19일 양원 공통 규칙 제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양원이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출된 자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출받은 후보의 가족에 관한 자료로서 제9조제2항과 제3항에 맞지 아니하는 것은 지체 없이 후보에게 돌려주거나 폐기한다.}}} == 논란 == === 청문회의 정치화 === 1990년대까지 상원의 인사 동의는 대부분 큰 표차로 이루어졌다. 1991년부터 1999년까지 동의 표결의 평균 찬성률은 82%였고, 반려된 지명은 한 해 한두 건에 그쳤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 정당 사이의 대립이 깊어지면서 청문은 후보의 자질을 확인하는 자리보다 대통령을 공격하는 무대가 되었다는 비판이 늘었다. 2020년대의 평균 찬성률은 58%로 떨어졌고, 대통령의 정당과 상원의 다수당이 다를 때에는 60일의 기한을 일부러 넘겨 지명을 반려시키는 일이 잦아졌다. 반려 제도는 지명을 몇 달씩 묵혀 두는 일을 막으려고 만든 것이었지만, 오히려 표결 없이 지명을 거부하는 수단이 되었다. 2015년에는 대법관 두 자리가 1년 넘게 비어 있었고, 같은 사람이 세 차례 지명되었다가 세 차례 모두 반려되었다. 일부 의원들은 기한을 넘기면 반려하지 말고 표결을 강제하자고 제안하지만, 다수당은 표결을 미루는 것도 동의하지 않는 의사의 표현이라며 반대한다. === 사생활과 가족의 검증 === 인사청문은 후보의 재산과 이해충돌을 따지는 데서 출발했지만, 점차 후보의 가족과 과거의 사생활까지 파헤치는 자리가 되었다. 2018년 대법관 후보의 딸의 진료 기록이 유출된 사건은 그 정점이었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유능한 사람들이 가족이 겪을 일 때문에 지명을 사양한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2019년 개정은 가족에 관한 자료를 재산과 이해충돌로 한정하고 사생활에 관한 질의를 비공개 회의로 옮겼다(제9조·제16조). 언론 단체와 시민단체는 이 개정이 오히려 공직 후보의 검증을 어렵게 한다고 비판한다. 후보의 자녀가 부모의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는지 같은 사안은 공적인 문제인데, 이를 '가족의 사생활'로 묶어 비공개로 다루게 되면서 국민이 판단할 자료가 줄었다는 것이다. === 증인 강제의 실효성 === [[헌법(루이나)|헌법]]은 조사위원회에 출석할 의무를 정하지만, 의회는 스스로 그 의무를 강제할 수 없다. 행정기관이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는 [[헌법(루이나)|헌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의회는 증인을 구금하거나 과태료를 물리지 못하고 검찰과 법원에 기댈 수밖에 없다. 1991년 전부개정은 법원의 출석 명령과 검찰의 90일 회신 의무를 두어 1961년과 1981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 했다(제36조). 그러나 법원의 명령에 다시 불복하거나 상소하면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끝날 때까지 증언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여전하다. 2025년 하원의 [[루이나 의회폭동|의회폭동]] 조사위원회에서는 [[루이나 애국당|애국당]]의 간부 여러 명이 소환을 거부했고, 법원의 출석 명령이 확정될 무렵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이 이미 끝나 있었다. 일부 의원들은 의회가 직접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의회법(루이나)|의회법]]」을 고치자고 주장하지만, 의회가 사법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헌법(루이나)|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강하다.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