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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틸워터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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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랜드사]] [목차] [clearfix] == 개요 == '''스틸워터 계획'''(STILLWATER)은 1959년부터 1980년까지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국방부 특무처]]와 그 후신 조직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을 대상으로 수행한 상시 감시·압박 공작이다. 대상자의 통신과 우편을 감청·개봉하고 행적과 교우 관계를 기록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 수단을 동원해 생활 기반을 압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사망에 이르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했다. 계획은 [[제방 계획]]의 부수 조치로 시작되었다. 1959년 10월 벨포르 중앙우체국 폭발을 앞두고 국방부는 위장 테러가 성립하려면 사건의 발표된 성격을 의심하는 보도가 나오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고, 같은 해 4월 국방부장관 명의의 상시 지정을 통해 정기간행물 종사자 일부를 특무처의 관찰 대상으로 편입했다. 계획은 이후 제방 계획이 종료된 1970년에도 중단되지 않았고, 특무처가 폐지된 1977년에는 후신 조직으로 이관되었으며,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정지될 때까지 21년 6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특무처가 관리한 별표에 한 번이라도 등재된 언론인은 21년간 1,062명이다. 동시 등재 인원의 최대치는 1979년 3월의 468명이었다. 등재자는 관찰만 하는 제1종, 행정·경제적 압박을 병행하는 제2종, 물리적 조치를 지시하는 제3종으로 구분되었다. 제3종 지정은 11명에게 내려졌고 그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계획의 특징은 지속성과 비가시성이다. 21년 동안 다섯 개 행정부와 그 뒤의 군정을 거치는 사이 지정 근거 문서는 단 한 번도 새로 작성되지 않았고, 1959년의 지정서가 매년 갱신 서명만으로 효력을 이어 갔다. 사망 사건은 전부 교통사고·화재·실족·자살·강도 등 다른 원인으로 처리되었으므로, 1981년 [[정보기관 조사위원회]]가 [[검은 10년]]의 사망자를 재분류할 때 스틸워터 관련 사망은 정치 폭력으로 분류될 근거가 없어 835명의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계획의 존재는 세 단계에 걸쳐 드러났다. 1981년 조사위원회가 국방부 예산 항목과 별표 일부를 확보해 사찰의 사실을 확인했고, 1993년 전직 요원의 증언으로 제2종과 제3종 조치의 내용이 알려졌으며, 1996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가배상 소송에서 개별 사망 사건의 인과가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그러나 개인철 1,062권 가운데 남은 것은 77권이고, 제3종 지정서 원본은 3건만 존재한다. 현재까지 스틸워터 계획과 관련하여 형사 책임이 인정된 사람은 없다.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계획의 존재가 확인된 시점이 마지막 조치로부터 이미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였다는 사정에서 비롯한다. == 명칭 == 스틸워터는 특무처 제1과가 관리하던 암호명 등록부에서 배정된 단어다. 등록부는 1955년 도입되었고, 지리·기상·수리 용어를 알파벳순으로 배열한 목록에서 상시 업무가 신설될 때마다 미사용 단어를 순서대로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 1981년 조사위원회 부속서는 1959년 4월 시점에 S 항목의 미사용 항목 가운데 앞선 것이 스틸워터였다고만 기록했다. 즉 이 명칭은 계획의 내용과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명칭이 공개된 이후 제방 계획과의 연관을 지적하는 해석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다. 제방이 막아 세운 물을 잔잔한 상태로 유지하는 작업이라는 독해이며, 두 계획이 실제로 같은 목적에 봉사했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설득력을 얻었다. 부속서의 기록에 따르면 이 독해는 사후의 것이다. 제방 계획은 국가안보회의 의결 안건이었으므로 안건명으로만 관리되어 암호명이 배정되지 않았고, 스틸워터는 특무처 내부의 상시 업무였으므로 규정에 따라 암호명이 배정되었다. 두 이름은 서로 다른 계통에서 나왔다. 내부 문서에서 계획은 대체로 명칭이 아니라 근거로 지칭되었다. 「상시지정 제59-상1호 관련 업무」, 「제1과 제3반 업무」, 예산 서류에서는 「국방부 본부 자료수집 경비」가 사용되었다. 스틸워터라는 단어가 문서에 등장하는 것은 암호명 등록부와 반기 업무 보고의 표지뿐이다. 계획의 존재 자체가 1981년까지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그 이전에 통용된 별칭은 없다. 1993년 증언이 보도된 이후 언론에서는 「언론인 사찰 계획」, 유족과 언론단체는 「스틸워터 사건」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으나, 문서와 판결문에서 통용되는 것은 스틸워터 계획이다. == 배경 == === 제방 계획과의 관계 === 제방 계획의 성립 조건은 위장이 유지되는 것이었다. 극우 조직이 실행한 테러가 극좌의 소행으로 발표되고, 수사가 그 방향으로 진행되며, 그 결과가 여론에 반영되기까지의 과정 어느 지점에서도 발표된 성격을 뒤집는 보도가 나와서는 안 되었다. 1957년 11월 국가안보회의에 제출된 국방부 문건은 계획의 위험 요소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건의 귀속을 다투는 보도」였다. 문건은 이 위험에 대한 대응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대응책이 마련된 것은 실행이 임박한 1959년 초이며, 계기는 첫 위장 테러의 표적 선정 과정에서 벨포르 중앙우체국의 야간 인원 배치가 신문 기사로 이미 보도되어 있다는 점이 확인된 일이었다. 제4과는 표적의 사전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는 사실보다, 사건 이후 같은 기자가 후속 취재를 할 가능성을 문제로 보고했다. 1959년 4월 3일 국방부장관은 상시 지정 제1호에 서명했다. 지정 대상은 개인이 아니라 범주였고, 지정 목적은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의 취급이 예상되는 정기간행물 종사자의 동향 파악」으로 기재되었다. 제방 계획이 국가안보회의의 승인을 거친 것과 달리 이 지정은 국방부 내부에서 완결되었으며, 국가안보회의 기록에는 스틸워터 계획에 관한 안건이 존재하지 않는다. === 1950년대 언론 지형 === 전후 루이나의 언론은 전국 일간지, 시사 주간지, 국영방송, 지역 일간지, 노동조합과 정당의 기관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1958년 기준 등록 정기간행물은 1,340종이었고 이 가운데 일간지는 94종이었다. 국영방송은 단일 기관이었으며 민영 방송은 1971년까지 허가되지 않았다. 이 시기 진보 계열 언론의 성장은 두 갈래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는 노동조합의 조직 확대에 따른 것으로, 주요 산별 조직이 자체 기관지를 발행하면서 발행 부수가 늘었고 일부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간지로 전환했다. 다른 하나는 1940년대 후반 이후 이주한 소련 출신 인구를 독자로 하는 러시아어 정기간행물의 확대다. 1958년 러시아어로 발행되는 정기간행물은 87종이었고, 이 가운데 다수가 이주민의 노동 조건과 주거 문제를 다루면서 좌파 정당의 지지 기반과 겹쳤다. 안보 기구의 정세 판단에서 이 두 갈래는 별개의 현상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국방부와 [[NIA|국가정보국]]의 정기 보고에는 노동조합 기관지의 확대와 러시아어 매체의 확대를 국내 여론 형성에 대한 대외 세력의 개입 가능성으로 연결하는 서술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상시 지정 제1호의 별표 초기 등재자 41명 가운데 19명이 러시아어 매체 종사자였던 것은 이 판단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 법적 제약 === 1949년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 검열을 금지했다. 정기간행물의 발행은 등록제였고 등록 요건은 형식적이었으며, 등록 취소는 법원의 판결을 요했다. 통신의 비밀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고, 우편물의 개봉과 전화의 감청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허용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비판적 보도를 억제할 공식 수단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명예훼손과 국가기밀 누설을 이유로 한 형사 절차가 있었으나 공개 법정에서 다루어지므로 사안 자체를 널리 알리는 결과를 낳았고, 1960년 개정된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반체제활동규제법]]도 단체의 등록·해산에 관한 것이어서 개별 언론인에게 적용하기 어려웠다. 스틸워터 계획의 수단이 전부 비공식적이었던 것은 이 제약의 직접적 결과다. 계획은 법률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권한을 만들지 않았고, 이미 존재하는 행정 절차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다. 조사위원회 부속서는 이 점을 두고 계획이 「금지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허용된 일을 다른 이유로 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 지정 구조 == === 상시 지정 === 특무처는 표적을 스스로 정할 수 없었다. 1935년 국방부 훈령 제35-4호 제3조 제2항은 처장이 임무의 대상을 스스로 정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했고, 표적은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국이 지정하며 특무처는 방법과 시기만 정하는 것이 조직의 원칙이었다. 21년에 걸쳐 1,000명이 넘는 대상을 관리하는 업무는 이 원칙과 양립하기 어렵다. 개인별 지정을 받는다면 매년 수백 건의 장관 결재가 필요하고, 그 결재 문서 자체가 계획의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상시 지정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형식이었다. 상시 지정서는 개인이 아니라 범주를 지정한다. 제59-상1호의 본문은 「별표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규정했고, 별표의 작성과 유지는 특무처 제1과에 위임되었다. 지정서는 매년 1회 국방부장관의 갱신 서명을 받았으며, 갱신 시 별표를 첨부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 부속서가 확인한 21회의 갱신 서명 가운데 별표가 함께 결재된 기록은 2회뿐이다. 결과적으로 형식은 유지되었으나 실질은 뒤집혔다. 특무처는 훈령이 금지한 자기 지정을 하지 않았지만, 누가 대상인지는 특무처가 정했다. 1993년 증언에서 전직 요원은 별표 등재를 「과장 전결 사항」이라고 진술했다. 조사위원회 부속서는 상시 지정이라는 형식이 훈령 제3조의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으며, 이 형식이 스틸워터 계획 이후 특무처의 다른 상시 업무에도 확대 적용되었다고 기록했다. === 별표 === 별표는 대상자의 성명, 생년, 소속 매체, 담당 분야, 등재 사유, 등급, 등재일, 담당 요원 번호를 기재한 목록이다. 등재 사유는 열 개의 유형 부호로만 표기되었고 서술은 기재되지 않았다. 부호는 대외 관계 취급, 군사 사항 취급, 좌파 정당 접촉, 노동조합 접촉, 이주민 사회 접촉, 안보 기구 취재, 사법 절차 취재, 인적 관계, 요청, 기타로 구분되었다. 등재는 담당 요원의 보고를 제3반장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말소는 사망·퇴직·국외 이주·3년 이상 해당 부호 활동 없음의 네 가지 사유에 한정되었다. 실제 운용에서 말소는 드물었다. 21년간 등재 1,062명 가운데 계획 종료 이전에 말소된 인원은 214명이며, 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사망 또는 국외 이주에 따른 것이다. 퇴직을 이유로 한 말소는 61건인데, 이 가운데 상당수가 압박의 결과로 언론계를 떠난 경우여서 계획의 성과와 구분되지 않는다. 등재 규모는 정치적 국면과 뚜렷하게 연동되었다.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43434><rowbgcolor=#343434><rowcolor=#ffffff> 시점 || 동시 등재 || 배경 || || 1959. 4. || 41명 || 최초 등재 || || 1963. 12. || 96명 || || || 1966. 12. || 248명 || 아르덴역 사건 이후 || || 1968. 9. || 372명 || 동맹 사건 재심 요구 확산 || || 1972. 6. || 259명 || || || 1976. 12. || 301명 || || || 1979. 3. || 468명 || 군정기 || || 1980. 10. || 401명 || 정지 시점 || === 등급 === 등급은 조치의 범위를 규정한다. 제1종은 관찰만 한다. 통신 감청, 우편 검열, 행적 기록, 주변 인물 조사가 여기에 포함되며, 대상자에게 어떤 형태로도 인지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21년간 등재자의 약 73%가 제1종에 머물렀다. 제2종은 관찰에 더해 압박을 병행한다. 조세·병역·주거·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통한 불이익, 사생활 자료의 선택적 유출, 광고주에 대한 접촉, 고의로 노출되는 감시 등이 포함되었다. 제2종 등재 누계는 287명이다. 승격은 제1과장의 결재를 요했다. 제3종은 물리적 조치를 지시한다. 지정은 처장의 결재를 요했고, 지정서에는 대상자의 신원과 처리 기한만 기재되었으며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집행은 제3반이 아니라 국내 집행을 담당하는 제2과가 맡았다. 제방 계획을 담당한 제4과가 1970년 폐지되어 제2과에 흡수된 이후로는 제4과 출신 요원이 이 집행에 투입된 사례가 확인된다. 세 등급 사이의 승격에는 하향이 없었다. 규정상 강등 절차가 존재하지 않았고, 실제로 제2종에서 제1종으로 조정된 기록도 없다. === 지정 주체의 변화 === 상시 지정 제1호의 서명 주체는 1959년부터 1967년까지 국방부장관이었다. 1968년 갱신부터는 국가정보국장의 공동 서명이 추가되었는데, 부속서는 그 배경을 1967년 [[혁명적 노동자동맹]] 관계자 검거 이후 재심 요구 보도가 확산되면서 대상 범위가 국방 관련 취재를 넘어선 데 있다고 기록했다. 공동 서명 이후 별표에 정치·사법 담당 기자가 대폭 추가되었다. 1977년 특무처 폐지와 함께 지정은 후신 조직으로 이관되었다. 이관 시 지정서는 새로 작성되지 않았고, 1959년 문서의 갱신란에 새 조직의 장이 서명하는 형식이 유지되었다. 1978년 군정이 성립한 뒤에는 [[국가비상위원회]]가 서명 주체가 되었다. 계획이 21년간 하나의 문서로 유지된 것은 이 서명 방식 때문이다. 새 근거를 만들지 않았으므로 새 결재도, 새 검토도 없었다. 조사위원회는 이 점을 계획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지목하면서, 각 서명자가 자신이 무엇에 서명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다고 기록했다. 갱신 서명은 연 1회 국방부 본부에서 처리되는 수십 건의 상시 지정 갱신 가운데 하나였다. === 지정과 집행의 분리라는 원칙의 훼손 === 특무처의 조직 원리는 지정과 집행의 분리였다. 지정 주체는 방법을 지시하지 않고, 집행 주체는 사유를 알지 못한다. 이 구조는 정치적 통제를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의 소재를 흐리지 않기 위한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스틸워터 계획에서 이 구조는 세 지점에서 무너졌다. 첫째, 별표 관리가 특무처에 위임되면서 지정이 실질적으로 집행 기관 안에서 이루어졌다. 둘째, 제1종에서 제2종으로의 승격이 특무처 내부 결재로 완결되어 압박의 개시가 외부 판단을 거치지 않았다. 셋째, 제3종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 자료를 생산한 것도 특무처였다. 제3반이 감청과 미행으로 수집한 자료를 제1과장이 판단해 처장에게 보고하고 처장이 지정하는 구조였으므로, 사실상 하나의 조직이 표적을 제안하고 결정하고 집행했다. 부속서는 이를 두고 「제방 계획이 정부의 결정을 조직이 실행한 것이라면, 스틸워터 계획은 조직의 결정을 정부가 서명한 것」이라고 기록했다. == 실행 체계 == === 제1과 제3반 === 계획의 실무는 특무처 제1과에 신설된 제3반이 담당했다. 제1과는 작전 기획, 표적 조사, 교범 관리를 관장하는 부서였고 제3반은 그 가운데 자료 부문으로 편성되었다. 반의 명칭은 직제표에 「자료 정리반」으로 기재되었다. 정원은 1959년 7명에서 시작해 1968년 19명, 1976년 34명으로 늘었다. 400명 규모의 조직에서 34명이 468명을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실제 작업량의 대부분은 협력 기관의 인력이 부담했다. 제3반의 업무는 감청과 검열의 결과물을 선별해 개인철에 편철하고, 등급을 판단하며, 압박 조치를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것이었다. 감청 회선의 물리적 운용, 녹음 매체의 관리, 우편물의 개봉과 재봉함은 모두 외부에서 이루어졌다. 반장은 21년간 다섯 명이 거쳐 갔다. 조사위원회가 신원을 확인한 것은 세 명이고, 이 가운데 1993년에 증언한 인물은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재임한 네 번째 반장이다. === 협력 기관 === 계획은 특무처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었다. 감청과 검열의 물리적 기반이 다른 부처의 소관이었기 때문이다. 체신부는 우편물의 특별취급을 담당했다. 특정 주소로 오가는 우편물을 배달 전에 지정된 시설로 우회시키는 절차가 전시 규정을 근거로 유지되고 있었고, 이 절차가 목적 외로 사용되었다. 루이나 전신전화공사는 회선 분기를 담당했다. 교환국에서 대상 회선에 병렬 회선을 연결하고 그 출력을 국방부가 임차한 회선으로 송출하는 방식이며, 공사 내부에서 이 작업을 아는 인원은 각 교환국에 한두 명이었다. 국세청, 병무 담당 부서, 주거복지청과 공공주택청, 각 시의 인허가 부서는 제2종 조치의 실행 통로였다. 이들 기관에 대한 요청은 특무처 명의가 아니라 국방부 본부의 일반 공문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요청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조사위원회가 확인한 요청 공문은 1,180여 건이며, 이 가운데 사유가 기재된 것은 없다. 법무부 [[MIA|광역수사국]]과 광역범죄조사과는 계획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제3종 조치 이후의 수사가 조기에 종결되는 과정에서 국방부를 경유한 첩보가 개입한 정황이 세 건에서 확인되었다. === 통신 감청 === 상시 감청 회선은 1962년 34회선에서 1968년 118회선, 1975년 246회선, 1979년 410회선으로 늘었다. 회선 수가 등재 인원보다 적은 것은 감청이 자택과 편집국 대표 회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며, 편집국 회선 하나로 다수 대상자를 포괄하는 경우가 많았다. 방식은 시기에 따라 세 단계로 변했다. 1960년대 전반까지는 요원이 청취 시설에 상주하며 실시간으로 듣고 요지를 기록했다. 1965년부터 자동 녹음 장치가 도입되어 통화 전량이 자기 테이프에 기록되었고, 청취는 사후에 이루어졌다. 1973년부터는 특정 어구가 나올 때만 표시가 남는 선별 장치가 시험 운용되었으나 오작동이 많아 보조적으로만 사용되었다. 자료의 양은 곧 처리 능력의 문제가 되었다. 1975년 기준 월간 녹음 시간은 약 9,000시간이었고 실제 청취된 것은 그 가운데 12% 정도로 추정된다. 나머지는 일정 기간 보관 후 소거되었다. 1993년 증언은 이 시기 제3반의 실질적 판단이 「무엇을 들을 것인가」였다고 진술했다. === 우편 검열 === 특별취급 대상 주소는 1965년 210곳, 1975년 620곳이었다. 대상은 자택과 편집국 외에 대상자가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사서함, 그리고 일부 인쇄소가 포함되었다. 우편물은 배달 전에 시설로 우회되어 개봉·촬영·재봉함을 거쳐 다시 배달 계통에 투입되었다. 처리에 걸리는 시간은 통상 하루였고, 이 지연이 대상자에게 인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배달 사정에 따른 통상 지연 범위 안에 들도록 관리되었다. 국제 우편은 처리 시간이 더 길어 지연이 눈에 띄었으므로 별도 취급되었다. 검열 대상에는 발신 우편도 포함되었다. 대상자가 다른 매체나 국외 언론에 기고문을 보내는 경우 그 원고가 게재 전에 확보되었고, 이 자료가 제2종 조치의 근거로 사용되기도 했다. 1968년 이후 국외 매체에 대한 기고는 별표의 등재 사유 부호에서 별도 항목으로 관리되었다. === 미행과 주변 조사 === 행적 관찰은 제1종 대상자 전원에게 상시 적용되지 않았다. 인력의 제약 때문이며, 실제로는 특정 취재가 진행 중이라고 판단될 때 한시적으로 투입되었다. 조사위원회가 확인한 미행 기록은 21년간 2,400여 회이고, 1회의 기간은 짧게는 사흘에서 길게는 넉 달까지 분포한다. 미행의 목적은 대상자 자신보다 접촉 상대의 확인에 있었다. 취재원으로 접촉한 인물이 새로 확인되면 그 인물에 대한 별도 조사가 개시되었고, 그 결과 별표에 등재되는 경우도 있었다. 1970년대 별표 등재자의 약 4분의 1이 다른 등재자의 접촉 상대로 처음 파악된 인물이다. 주변 조사는 배우자의 직장, 자녀의 학교, 주거지의 관리 주체, 거래 금융기관에 대한 조회를 포함했다. 조회 자체가 대상자에게 전달되는 경우가 많았고, 계획 후반에는 이 전달이 부작용이 아니라 조치의 일부로 사용되었다. === 협력자 === 편집국 내부의 협력자는 계획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많은 정보를 제공한 자원이었다. 조사위원회가 개인철에서 확인한 협력자는 47명이며, 실제 규모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협력자는 요원이 아니었고 보수를 받은 경우도 소수였다. 협력의 동기는 균일하지 않다. 개인철에 기재된 것만 보면 반공적 신념에 따른 자발적 제공이 14건, 인사상 편의의 대가가 9건, 자신에 대한 자료를 근거로 한 압박이 11건, 기재되지 않은 것이 13건이다. 1993년 증언은 협력자 대부분이 자신이 제공하는 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국가정보국이나 경찰의 통상적 취재 협조로 이해한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했다. 이 문제는 1981년 이후 언론계 내부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주제가 되었다. 개인철이 대부분 소각되어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고, 부분적으로 남은 자료에 등장하는 이름을 공개할 것인지를 두고 언론단체 안에서 오랜 논쟁이 있었다. 1994년 두 개 언론단체가 각각 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다. === 개인철 === 개인철은 대상자 한 명당 한 권씩 작성되는 철이다. 표지에는 별표 일련번호와 등급만 기재되었고 성명은 기재되지 않았다. 내부는 신원 사항, 등재 사유, 감청 요지, 우편 사본, 행적 기록, 접촉 인물 목록, 조치 기록의 일곱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편철의 원칙은 판단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었다. 요원은 관찰한 사실만 적었고 평가나 권고를 쓰지 않았다. 등급 조정의 사유도 별도의 판단서에 기재되었고 개인철에는 조정 사실만 남았다. 이 형식은 자료 자체로는 계획의 성격을 드러내지 않게 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1981년 조사에서 확보된 77권 가운데 다수가 그 자체로는 통상적인 신원 조사 자료와 구별되지 않았다. 보존 기간은 말소 후 5년이었고, 실제 폐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21년간 작성된 개인철은 전량 특무처 문서고에 보관되었으며, 1977년 후신 조직으로 이관된 뒤 1980년 10월과 11월에 대부분 소각되었다. === 자금 === 계획의 소요는 크지 않았다. 물리적 기반을 다른 기관이 부담했고 인력도 소수였기 때문이다. 부속서가 확인한 연간 예산은 1960년대 중반 약 32만 달러, 1970년대 중반 약 84만 달러이며, 대부분은 회선 임차료와 녹음 매체 구입비, 협력자 관련 비용이었다. 예산의 출처는 국방부 본부의 자료수집 경비 항목이었다. 이 항목은 국회 심의를 거치는 일반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고 금액도 크지 않아 주목받지 않았다. 특무처가 아편 사업으로 조달한 자금이 스틸워터 계획에 투입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제방 계획이 자체 조달 자금에 의존한 것과 달리 스틸워터 계획이 정규 예산으로 운영된 것은 계획의 성격상 국외 활동이 없었고 지출의 명목이 만들어지기 쉬웠기 때문으로 설명된다. == 제2종: 압박 == === 개관 === 제2종은 관찰의 결과를 대상자의 생활에 되돌리는 단계다. 목적은 보도를 직접 막는 것이 아니라 취재를 지속할 여력을 줄이는 데 있었다. 1993년 증언은 이 단계의 원칙을 「기사 하나를 막는 것은 어렵지만 기자 한 사람이 계속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말로 요약했다. 조치는 개별적으로는 모두 합법이었다. 세무조사, 예비군 소집, 임대주택 배정 심사, 면허 갱신 심사, 위생·소방 점검은 모두 관계 기관이 통상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이고, 각각의 처분에는 근거 법령과 적법한 이유가 있었다. 계획이 한 것은 이 절차들을 특정인에게 동시에, 반복적으로 적용되도록 요청한 것이다. 조사위원회가 확보한 개인철 77권 가운데 제2종 대상자의 것은 61권이며, 여기에 기록된 조치는 340여 건이며, 아래에 유형별로 정리한 것 외에 반복 적용과 유형이 특정되지 않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287명 전체로 환산하면 실제 조치는 1,500건을 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확인되지 않는다. === 조세 === 가장 자주 사용된 수단이다. 61권에서 확인된 세무조사 착수는 44건이며, 대상자 한 사람에게 3년 안에 두 차례 이상 실시된 사례가 12건이다. 조사 대상은 대체로 원고료 수입의 신고 누락, 취재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겸업 소득의 신고였다. 효과는 추징 금액보다 절차 자체에 있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자료 제출과 소명에 시간이 소모되었고, 프리랜서와 소규모 발행인의 경우 거래 매체가 관계를 정리하는 경우가 있었다. 61권에서 세무조사의 결과로 실제 추징이 이루어진 것은 44건 가운데 17건이고, 나머지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다. 발행인에 대한 조사는 매체 자체를 겨냥했다. 1969년부터 1974년 사이 러시아어 주간지 세 곳이 세무조사와 그에 따른 광고 이탈을 겪은 뒤 폐간했으며, 이 가운데 두 곳의 발행인이 제2종 등재자였다. === 병역 === 루이나는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므로 병역은 거의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 가능한 수단이었다. 확인된 조치는 29건이다. 유형은 세 가지였다. 첫째는 예비군 소집이다. 법정 상한에 가까운 일수까지 반복 소집하는 방식이며, 취재가 진행 중인 시기에 맞추어 통지가 발송된 사례가 확인된다. 둘째는 학업이나 직업을 이유로 한 징집 연기의 취소다. 셋째는 배치다. 대상자 본인 또는 그 자녀가 원거리 부대에 배치되는 경우이며, 배치 자체는 위법이 아니므로 다투기 어려웠다. 병역 관련 조치는 1970년대에 집중되었다. [[검은 10년]] 후반 병역 부담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이 수단의 효과가 커졌기 때문이며,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10월 전선]]이 징병 사무소를 표적으로 삼아 명부를 소각하면서 징집 대상자의 분포가 공개되었다. 두 흐름 사이의 관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 주거 === 루이나의 도시 주거에서 공공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주거는 조세와 함께 가장 효과적인 압박 수단이었다. 확인된 조치는 31건이다. 내용은 배정 순위의 조정, 임대차 갱신 심사에서의 자격 재조사, 관리비 및 임대료 체납에 관한 행정 통보, 세대원 변동 신고에 대한 조사였다. 임대 자격은 소득과 세대 구성으로 결정되므로 원고료 수입의 변동이 잦은 언론인은 자격 재조사에서 불리했고, 세무조사와 결합할 경우 소득 산정 자료가 조사 종결 시까지 확정되지 않아 갱신이 보류되었다. 퇴거에 이른 사례는 61권에서 4건이다. 4건 모두 소송으로 다투어졌고 3건에서 행정 처분이 취소되었으나, 판결까지 평균 2년 4개월이 걸렸다. === 인허가와 면허 === 정기간행물의 등록은 취소가 어려웠으나 발행에 부수하는 행정 절차는 여러 갈래로 존재했다. 우편 발송 요금의 정기간행물 특례 적용, 인쇄소의 시설 기준 점검, 사무소의 소방·위생 점검이 여기에 해당한다. 확인된 조치는 26건이며 대부분 소규모 매체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개인에 대해서는 운전면허와 여권이 사용되었다. 면허의 경우 경미한 위반의 반복 적발을 통한 벌점 누적이, 여권의 경우 발급과 갱신의 지연이 확인된다. 국외 취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여권 지연은 직접적인 업무 방해가 되었고, 지연의 사유는 통상 서류 보완 요구로 처리되어 다툴 대상이 없었다. === 경제적 압박 === 광고주에 대한 접촉은 특무처가 직접 하지 않았다. 요청은 국방부 본부를 경유해 기업 측 인사에게 전달되었고, 전달의 형식은 지시가 아니라 정보 제공이었다. 해당 매체가 안보 관련 사안을 다루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고, 그 이상은 기업의 판단에 맡겨졌다. 특무처가 기업 이익을 위한 활동을 수행해 온 관계가 이 통로를 가능하게 했다. 국외에서 루이나 기업의 이권을 보호하는 작업이 특무처의 상시 업무였으므로, 기업 측에 접촉할 창구가 이미 존재했다. 조사위원회는 이 통로에 관한 문서를 확보하지 못했고, 1993년 증언과 광고 계약의 시기적 상관관계만이 근거로 남아 있다. 61권에서 광고 이탈이 기록된 사례는 9건이다. 다만 이 시기 소규모 매체의 광고 이탈은 일반적인 현상이기도 하여, 인과를 개별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다. === 사생활 자료의 유출 === 감청과 검열로 수집된 자료 가운데 취재와 무관한 부분이 압박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유출은 익명으로 이루어졌고 대상은 경쟁 매체, 대상자의 가족, 소속 매체의 상급자, 대상자가 속한 단체였다. 이 조치는 다른 수단과 성격이 다르다. 행정 절차를 이용한 압박은 다툴 여지가 있고 기록이 남지만, 유출은 다툴 상대가 없고 기록도 남지 않는다. 61권에서 유출이 기록된 것은 7건인데, 이는 조치가 드물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1993년 증언은 이 방식이 「가장 자주 쓰였고 가장 적게 남았다」고 진술했다. 1996년 이후의 소송에서 유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된 사례는 없다. 유출의 주체를 특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 가시적 감시 === 계획 후반에는 감시를 숨기지 않는 방식이 병행되었다. 같은 차량이 자택 앞에 반복적으로 주차하고, 미행이 눈에 띄게 이루어지며, 야간에 소속을 밝히지 않는 방문이 반복되고, 주변 인물에 대한 조회가 대상자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것이다. 목적은 정보 수집이 아니라 통보였다. 감시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조치이며, 이 방식은 자료를 남기지 않고 위법 여부를 다투기도 어렵다. 61권에서 이 조치는 조치 기록이 아니라 행적 기록의 여백에 「인지」라는 표기로만 남아 있다. 이 방식의 실제 효과에 관해서는 평가가 갈린다. 1994년 언론단체 조사에 응한 전직 기자 가운데 상당수가 취재를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험을 진술한 반면, 감시를 인지한 뒤 오히려 사안의 중요성을 확신하게 되었다는 진술도 적지 않았다. === 압박의 결과 === 제2종 등재자 287명 가운데 계획 기간 중 언론계를 떠난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74명이다. 이 가운데 48명이 별표에서 퇴직을 사유로 말소되었다. 국외로 이주한 인원은 19명이다. 다만 이 수치를 계획의 성과로 곧바로 읽기는 어렵다. 같은 기간 검은 10년의 폭력으로 언론인 자체가 위험한 직업이 되었고, 매체의 폐간과 통폐합도 잦았기 때문이다. 조사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자료가 없다고 기록했다. == 제3종: 처리 == === 절차 === 제3종 지정은 처장의 결재를 요했다. 제1과장이 제3반의 자료를 근거로 보고서를 작성해 처장에게 제출하고, 처장이 지정서에 서명하면 제2과가 집행한다. 지정서에는 대상자의 신원과 처리 기한만 기재되었고 사유는 기재되지 않았다. 집행 부서는 사유를 조회할 수 없었으며, 이는 특무처의 다른 표적 처리와 동일한 절차다. 절차상 제3종은 상시 지정의 범위를 넘어선다. 제59-상1호는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물리적 조치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사위원회는 제3종 지정이 어떤 근거로 상시 지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지 못했고, 별도의 개별 지정이 국방부장관 명의로 존재했을 가능성과 특무처 내부에서 완결되었을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지 않았다. 확보된 3건의 지정서에는 국방부장관의 서명이 없다. === 위장 방식 === 집행은 전부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처리되었다. 확인된 유형은 교통사고, 화재, 실족, 급성 심장질환, 강도, 익사, 자살이다. 조직범죄에 의한 살해로 처리된 사례도 한 건 있다. 위장의 성립 조건은 초동 수사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었다. 세 건에서 국방부를 경유한 첩보가 수사 초기에 전달되어 수사의 방향에 영향을 준 정황이 확인되었으나, 나머지 사례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위원회는 사망 현장의 처리가 정밀했고 부검이 시행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기 때문에 별도의 개입 없이도 종결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아홉 건 가운데 부검이 시행된 것은 두 건이다. 당시 루이나의 변사 처리 관행상 사망의 원인이 외견상 명백하면 부검을 하지 않는 것이 통례였고, 유족의 요구가 있어야 시행되었다. === 확인된 사례 === 제3종 지정은 11명에게 내려졌고 그 가운데 9명이 사망했다. 지정서 원본이 남아 있는 것은 3건이고, 5건은 별표의 등급란에만 기록이 남았으며, 3건은 1993년 증언으로만 알려졌다. ||<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43434><rowbgcolor=#343434><rowcolor=#ffffff> 시점 || 대상 || 소속 || 처리 || || 1961. 11. || 질베르 M. 라베르뉴 || 《르 수아르 드 벨포르》 || 교통사고 || || 1964. 6. || 마르타 K. 오시포바 || 《노보예 슬로보》 || 화재 || || 1966. 7. || 파스칼 E. 르노 || 《르 수아르 드 벨포르》 || 실족 || || 1968. 2. || 뱅상 L. 아르디 || 국영방송 || 심장질환 || || 1971. 9. || 시몬 R. 바이양 || 프리랜서 || 강도 || || 1973. 5. || 에르베 D. 뮈세 || 《올덴버그 리브르》 || 조직범죄 || || 1976. 1. || 뤼도비크 A. 페뇨 || 루이나 통신 || 자살 || || 1977. 8. || 클로딘 M. 베르네 || 《코망테르》 || 익사 || || 1979. 4. || 조르주 T. 뒤포르 || 《라 트리뷘》 || 강도 || === 1961년 라베르뉴 === 질베르 M. 라베르뉴는 벨포르의 일간지 《르 수아르 드 벨포르》 사회부 기자였고 사망 당시 44세였다. 1959년 벨포르 중앙우체국 폭발과 1961년 톨루즈 노동절 집회 총격을 모두 취재했으며, 두 사건에서 회수된 폭발물과 탄피의 사진을 비교해 규격이 동일하다는 점을 지적하는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1961년 11월 14일 라베르뉴는 벨포르 서쪽 외곽 도로에서 단독 사고로 사망했다. 차량은 곡선 구간에서 도로를 벗어나 하천 제방에 충돌했고, 사고 원인은 제동 계통의 정비 불량으로 종결되었다. 유족은 차량이 사고 3주 전에 정비를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정비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취재 수첩과 필름은 사고 현장과 자택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편집국에는 기사의 초고가 남아 있었으나 게재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스틸워터 계획의 첫 제3종 집행이며, 지정서 원본이 남아 있는 3건 가운데 하나다. === 1964년 오시포바 === 마르타 K. 오시포바는 러시아어 주간지 《노보예 슬로보》의 편집인이었고 사망 당시 38세였다. 1948년 소련에서 이주한 가정 출신이며, 매체는 롱비치와 벨포르의 이주민 노동자를 주된 독자로 했다. 1964년 11월 롱비치 항만노조 회관 방화가 발생하기 넉 달 남짓 전인 6월 21일, 오시포바는 자택 화재로 사망했다. 화재의 원인은 전기 배선의 결함으로 종결되었다. 사망 직전 오시포바는 항만 지역에서 노조 간부를 위협한 인물들의 사진 세 장을 입수했다고 동료에게 알렸고, 이 사진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사진의 인물들은 [[공화국의 방패]] 롱비치 지부의 행동대원이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오시포바의 사례는 제방 계획이 위협으로 규정한 이주민 사회의 매체를 스틸워터 계획이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두 계획의 대상 인식이 동일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된다. === 1966년 르노 === 파스칼 E. 르노는 라베르뉴와 같은 신문의 사회부 기자였고 사망 당시 36세였다. [[아르덴역 폭발]] 이후 승강장의 관리 기록을 취재하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 아침 시간대의 청소 및 점검 기록에 공백이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66년 7월 24일 르노는 벨포르 북동부의 산지에서 실족사했다. 단독 등반 중이었고 목격자는 없었다. 사망은 사고로 종결되었으며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르노의 취재 내용은 편집국 내부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었다. 1993년 증언은 이 정보가 편집국 내부의 협력자를 통해 파악되었다고 진술했으며, 이 진술은 협력자의 존재가 제3종 지정으로 이어진 경로를 보여주는 사례로 자주 인용된다. 협력자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다. === 1968년 아르디 === 뱅상 L. 아르디는 국영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책임 연출자였고 사망 당시 51세였다. 1967년 검거된 혁명적 노동자동맹 관계자 23명의 수사 기록 가운데 자백 조서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점을 다루는 방송을 편성하고 있었다. 1968년 2월 12일 아르디는 방송 예정일 사흘 전에 자택에서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장질환으로 처리되었고 부검은 시행되지 않았다. 아르디에게는 심장질환의 병력이 없었으나, 당시 관행상 이 사실만으로 부검이 요구되지는 않았다. 방송은 편성에서 제외되었고 이후 다시 편성되지 않았다. 이 사례는 지정서 원본이 남아 있는 3건 가운데 하나이며, 지정일이 방송 편성이 확정된 날의 이틀 뒤로 기재되어 있다. === 1971년 바이양 === 시몬 R. 바이양은 특정 매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고 기자였고 사망 당시 33세였다. [[회수 작전]]이 진행되던 시기에 공화국의 방패 지부 간부 네 명의 사망 사건이 서로 유사한 방식으로 처리되었다는 점을 추적하고 있었다. 1971년 9월 6일 바이양은 벨포르 남부의 주거지 계단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소지품이 없어졌고 사건은 강도 살인으로 수사되었으나 미제로 종결되었다. 검은 10년 기간 벨포르의 강도 사건 발생률이 높았다는 사정이 수사의 조기 종결에 영향을 주었다. 바이양의 사례는 대상이 정부의 위장 테러가 아니라 정부와 극우 조직 사이의 충돌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례와 구별된다. 스틸워터 계획의 표적이 제방 계획의 은폐에 한정되지 않고 특무처 자신의 작전 전반으로 확대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 1973년 뮈세 === 에르베 D. 뮈세는 올덴버그의 지역 일간지 《올덴버그 리브르》의 발행인이었고 사망 당시 47세였다. 항만의 하역 이권과 경비 용역 회사의 관계를 다루는 연재를 진행하고 있었으며, 이 회사들은 1976년 소멸한 공화국의 방패의 자금 조직에서 이어진 것이었다. 1973년 5월 30일 뮈세는 올덴버그 구항 인근에서 사망했다. 사건은 [[올덴버그 마피아]]의 소행으로 발표되었고, 당시 항만 이권을 둘러싼 조직 간 충돌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이 발표는 별다른 의문 없이 받아들여졌다. 1981년 조사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직범죄 사망자 209명에 포함해 재분류했다. 1993년 증언에서 이 사건이 제3종 집행이었다는 진술이 나왔으나, 개인철이 남아 있지 않고 올덴버그 측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되지 않아 확정되지 않았다. 조사위원회의 재분류가 정정된 적은 없다. === 1976년 페뇨 === 뤼도비크 A. 페뇨는 루이나 통신의 사진기자였고 사망 당시 29세였다. 1975년 10월 [[띠에우리엔 대학살]] 당시 현지에 체류하고 있었으며, 사건 직후 촬영한 필름을 소지한 채 귀국했다. 1976년 1월 18일 페뇨는 자택에서 총상으로 사망했다. 총기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었고 사건은 자살로 처리되었다. 유서는 없었다. 필름은 자택과 회사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고, 통신사가 현지에서 송고받은 사진 가운데 사건 현장을 담은 것도 없었다. 띠에우리엔 대학살은 이듬해 [[10월 전선]]의 조직명이 유래한 사건이며, 사건의 규모와 성격이 국내에 알려진 것은 1980년 이후다. 페뇨의 사망과 필름의 소실이 그 지연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는지는 평가가 갈린다. === 1977년 베르네 === 클로딘 M. 베르네는 시사 주간지 《코망테르》의 기자였고 사망 당시 42세였다. [[뒤발 납치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감금 장소의 지역을 지목한 익명 제보가 수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취재하고 있었다. 1977년 8월 3일 베르네는 실종되었고 아흐레 뒤 벨포르 동부의 하천에서 발견되었다. 사인은 익사였고 사건은 사고로 종결되었다. 실종과 발견 사이의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제보의 존재는 1982년 마르크 T. 뒤셴의 검거 이후 수사 기록의 재검토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으며, 베르네가 5년 앞서 이를 취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1993년 증언으로 알려졌다. 이 사례는 스틸워터 계획의 표적이 정부의 공작뿐 아니라 정부의 부작위에 관한 취재로도 확대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 1979년 뒤포르 === 조르주 T. 뒤포르는 일간지 《라 트리뷘》의 논설위원이었고 사망 당시 58세였다. 군정기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는 사설을 연재하고 있었으며, 연재 5회분이 게재된 상태였다. 1979년 4월 17일 뒤포르는 자택에서 사망했다. 침입 흔적이 있었고 사건은 강도 살인으로 수사되었으나 미제로 종결되었다. 부검이 시행되었고 사인은 두부 손상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례는 지정서 원본이 남아 있는 3건 가운데 하나이며, 유일하게 군정기에 이루어진 지정이다. 지정서의 서명은 특무처 처장이 아니라 후신 조직의 장이 한 것으로 되어 있다. 뒤포르 사건은 1996년 시작된 국가배상 소송에서 가장 먼저 인용된 사건이다. === 미집행 2건 === 제3종 지정 11건 가운데 집행되지 않은 것은 2건이다. 1974년 지정된 대상자는 지정 직후 국외로 이주했다. 개인철에는 이주 사실만 기재되어 있고 지정의 취소나 유지에 관한 기록은 없다. 이 인물은 1981년 조사위원회에 진술서를 제출했으며, 자신에 대한 지정의 존재는 그때 처음 알았다고 진술했다. 1980년 3월 지정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집행 준비가 진행되던 중 계획이 정지되었다. 같은 해 10월의 [[10.24 시민혁명]]으로 군정이 붕괴하면서 후신 조직의 국내 작전이 중단되었기 때문이다. 이 대상자는 1980년대 이후에도 언론 활동을 계속했고, 자신에 대한 지정의 존재를 1993년 증언 보도로 알게 되었다. == 대상의 확대 == === 언론 외 직군 === 별표는 정기간행물 종사자를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나, 실제 등재자에는 언론인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인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1,062명 가운데 매체에 소속되지 않은 인원은 187명이다. 구성은 네 갈래다. 첫째는 기고자다. 대학 교원, 법조인, 노동조합 간부 가운데 매체에 정기적으로 기고한 인물이 등재되었다. 둘째는 편집 외 인력이다. 인쇄소 운영자, 배포업자, 번역자가 여기에 해당하며 특히 러시아어 매체의 번역자가 다수 포함되었다. 셋째는 취재원이다. 다른 등재자의 접촉 상대로 파악된 뒤 별도로 등재된 경우다. 넷째는 유족과 지원 활동가로, 아르덴역 사건 재심 운동에 참여한 인원 23명이 1968년 이후 등재되었다. 넷째 유형의 존재는 계획의 성격에 관한 논쟁에서 자주 인용된다. 이들은 언론과 관련이 없고 취재 활동도 하지 않았으며, 등재 사유는 사법 절차 취재로 기재되어 있었다. 조사위원회는 이 시점에 계획이 상시 지정의 범위를 명백히 이탈했다고 기록했다. === 편집국 내부의 협력 === 계획의 효율을 결정한 것은 감청 회선의 수가 아니라 편집국 안에서 나온 정보였다. 어떤 취재가 진행 중인지, 어떤 기사가 편성 대기 중인지는 감청으로 파악하기 어렵고 내부의 진술로만 알 수 있다. 제3종 집행이 취재의 완성 직전에 이루어진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라베르뉴는 기사 초고가 완성된 시점에, 아르디는 방송 편성이 확정된 이틀 뒤에, 페뇨는 필름을 소지하고 귀국한 직후에 사망했다. 세 사례 모두 해당 정보가 소수만 알고 있던 것이었다. 1994년 두 언론단체의 조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었으나 명단을 확정하지 못했다. 남은 자료가 협력자를 요원 번호로만 기재하고 있었고, 번호와 인물을 연결할 대조표가 소각되었기 때문이다. 조사 보고서는 협력의 상당 부분이 계획의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 사실이 결과를 바꾸지는 않는다고 기록했다. === 자기증식 ===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만들어낸 필요에 따라 확대되었다. 감시가 접촉 상대를 드러내고, 접촉 상대가 새로운 등재자가 되며, 새로운 등재자가 다시 접촉 상대를 드러내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 등재자의 약 4분의 1이 이 경로로 파악되었다. 압박 또한 새로운 대상을 만들었다. 제2종 조치를 받은 인물이 그 사실을 다른 언론인에게 알리면 그 언론인이 사안을 취재하게 되고, 취재가 확인되면 등재된다. 61권 가운데 등재 사유가 다른 등재자에 대한 조치의 취재인 경우가 8건 확인된다. 이 구조는 계획의 종료를 어렵게 만든 요인으로 지적된다. 21년간 계획을 중단할 것인지가 검토된 기록은 남아 있지 않으며, 조사위원회는 검토 자체가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갱신 서명만으로 유지되는 근거 문서와 자기증식하는 대상 목록이 결합하면, 계획을 계속하기 위한 결정은 필요하지 않고 중단하기 위한 결정만 필요해진다. == 종료 == === 1977년 이관 === 1977년 국방부는 의체 사업 부문을 중심으로 별도 조직을 설치하고 특무처를 폐지했다. 제1과의 기능은 새 조직의 작전부로 승계되었고 제3반의 인력과 자료도 함께 이관되었다. 이관 시 계획의 근거는 재검토되지 않았다. 제59-상1호의 갱신란에 새 조직의 장이 서명하는 것으로 절차가 끝났으며, 특무처 42년의 작전 기록 전체가 대통령령 제7712호 제7조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스틸워터 계획의 자료도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관 이후 계획의 성격은 다소 변했다. 새 조직의 주된 임무가 의체 사업이었으므로 자료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었고, 제3반 출신 인력 가운데 일부가 다른 부서로 재배치되었다. 등재 인원은 1976년 301명에서 1978년 초 288명으로 소폭 줄었다. === 군정기 === 1978년 군정이 성립하면서 계획의 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언론에 대한 직접적 통제 수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사전 검열과 정기간행물의 행정적 등록 취소가 가능해졌고, 국가정보국이 국내 사찰에 전용되면서 훨씬 큰 규모의 감시 체계가 별도로 운영되었다. 이 상황에서 스틸워터 계획은 불필요해졌어야 했으나 오히려 확대되었다. 등재 인원은 1979년 3월 468명으로 계획 기간 중 최대치에 이르렀다. 조사위원회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했다. 하나는 군정의 공식 통제가 국내 매체에만 미쳤으므로 국외 매체 기고와 지하 유인물에 대한 대응이 별도로 필요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정보국의 사찰 체계와 스틸워터 계획이 통합되지 않은 채 병존했다는 것이다. 두 체계의 관계는 규명되지 않았다. 자료의 공유가 있었는지, 대상이 중복되었는지, 조정 기구가 존재했는지에 관한 기록이 없다. 조사위원회는 1978년 이후의 등재자 명단 가운데 국가정보국의 사찰 대상 명단과 겹치는 인원이 상당수라는 점만 확인했다. === 1980년 정지와 기록 폐기 === 1980년 10월 24일 군정이 붕괴한 뒤 후신 조직의 국내 작전은 중단되었다. 계획의 공식적인 종료 결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제59-상1호는 1980년의 갱신 서명을 받은 채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남았다. 기록의 폐기는 그 직후에 이루어졌다. 1980년 10월 말부터 11월에 걸쳐 개인철 대부분과 감청 녹음 매체 전량, 우편 사본, 요청 공문의 사본이 소각되었다. 별표의 원본도 이때 소각되었으며, 현재 남아 있는 별표는 국방부 본부의 예산 서류에 첨부되어 별도로 보관되던 사본의 일부다. 소각을 지시한 문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1993년 증언은 지시가 문서로 내려오지 않았고 「전달」이었다고 진술했다. 77권의 개인철이 남은 것은 이 시기 문서고 밖에 대출되어 있었기 때문이며, 반납 기록이 남지 않아 소각 대상 목록에서 누락된 결과다. == 규명 == === 1981년 조사위원회 === 1980년 헌정 회복 이후 구성된 [[정보기관 조사위원회]]는 군정기의 사찰과 정보기관의 활동 전반을 조사했다. 스틸워터 계획은 처음부터 조사 대상이었던 것이 아니라, 국방부 예산의 자료수집 경비 항목이 20년 넘게 동일한 명목으로 집행된 점이 확인되면서 조사 범위에 들어왔다. 위원회가 확보한 것은 예산 집행 자료, 별표 사본의 일부, 개인철 77권, 관계 기관에 발송된 요청 공문 1,180여 건, 그리고 상시 지정 제59-상1호의 갱신 기록이었다. 이 자료로 사찰의 사실은 확인되었다. 21년간 언론인을 대상으로 한 상시 감시가 존재했고, 감청과 우편 검열이 영장 없이 이루어졌으며, 행정 절차가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 문서로 뒷받침되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제3종이다. 지정서 3건이 확보되었으나 지정 사유가 없었고, 대응하는 사망 사건과의 연결은 시기의 근접성 외에 근거가 없었다. 위원회는 1981년 보고서 본문에서 스틸워터 계획을 사찰 사건으로만 서술하고, 제3종에 관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은 부속서에 별도로 기재했다. 부속서는 현재까지 공개되지 않았으며, 2011년의 부분 공개 청구는 거부되었다. === 1993년 증언 === 1993년 4월 전직 특무처 요원이 언론과의 면담에서 계획의 내용을 진술했다. 1971년부터 1977년까지 제1과 제3반장으로 재임한 인물이며, 진술 시점에 68세였다. 진술의 범위는 넓었다. 등급 체계와 승격 절차, 압박 수단의 실제 운용, 협력자의 존재, 제3종 지정의 결재 계통, 그리고 9건의 사망 사건 가운데 6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포함되었다. 그는 자신이 재임 기간 중 제3종 지정 보고서를 세 차례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진술의 신빙성은 논란이 되었다. 진술자가 문서를 제시하지 않았고, 재임 기간 밖의 사건에 대한 진술이 전문에 기초한 것이었으며, 진술 시점에 형사 절차의 위험이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반면 진술 내용 가운데 별표의 부호 체계와 요청 공문의 형식 등 당시 공개되지 않은 사항이 이후 확보된 자료와 일치한 점은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평가되었다. 진술자는 1998년 사망했고, 법정 증언은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1981년 협력자 감형 제도는 이 사안에 적용되지 않았다. 제도의 대상이 무장조직 구성원이었고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 점은 계획의 관련자가 자백할 유인이 없었던 이유로 지적된다. === 1996~2004년 소송 === 1996년 뒤포르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소송은 1996년 제방 계획 관련 소송과 같은 시기에 제기되었고, 두 사건의 자료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에 있었다. 이후 아홉 건의 사망 사건 가운데 일곱 건에서 소송이 제기되었다. 결과는 인용 4건, 시효 완성에 따른 기각 3건이다. 인용된 것은 뒤포르, 아르디, 라베르뉴, 페뇨의 사건이며, 앞의 세 건은 지정서 또는 별표 기록이 남아 있었고 페뇨의 경우 필름의 소실과 사망의 시기적 근접성이 정황으로 인정되었다. 인용 판결에서도 법원은 국가가 사망을 직접 야기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인정된 것은 위법한 사찰이 있었고 그 사찰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며, 판결문은 사망의 구체적 경위가 국가의 자료 폐기로 인해 규명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을 배상 책임의 근거로 들었다. 2004년 마지막 판결이 확정되면서 소송은 종결되었다. 형사 절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공소시효가 모두 완성되었고, 특무처의 지휘 계통에 있던 인물 가운데 다수가 이미 사망했다. 마지막 처장 예브게니 S. 카르핀스키는 1996년 조사에서 스틸워터 계획에 관한 진술을 거부했다. === 규명되지 않은 부분 === 가장 큰 공백은 제3종의 결재 계통이다. 상시 지정이 동향 파악만을 목적으로 한 이상 물리적 조치의 근거가 무엇이었는지, 개별 지정이 별도로 존재했는지,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국이 이를 알고 있었는지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다. 압박 조치의 실제 규모도 규명되지 않았다. 요청 공문 1,180여 건은 확보되었으나 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어느 조치가 계획에 따른 것인지 구별할 수 없고, 개인철이 남은 61명 외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대조할 자료가 없다. 협력자의 신원, 감청 자료의 다른 용도로의 사용 여부, 1978년 이후 국가정보국 사찰 체계와의 관계, 그리고 소각을 지시한 주체도 확인되지 않았다. 사망 사건 아홉 건 가운데 뮈세의 사건은 여전히 조직범죄로 분류되어 있고, 바이양과 르노, 오시포바의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지 않아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았다. 베르네의 사건은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시효로 기각되었다. == 영향 == === 언론계 === 계획이 언론 보도에 미친 영향을 계량하기는 어렵다. 보도되지 않은 것을 세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1994년 언론단체 조사는 이 시기에 활동한 기자 640명을 면담해 취재의 중단이나 축소를 경험했는지 물었고, 응답자의 31%가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다만 이 응답이 계획에 의한 것인지 검은 10년의 일반적 위험에 의한 것인지는 구별되지 않았다. 관행의 변화는 보다 분명하게 확인된다. 1960년대 후반부터 안보 관련 기사에서 취재원 표시를 생략하는 방식이 확산되었고, 원고를 편집국 밖에서 보관하거나 복본을 다른 매체에 맡기는 관행이 생겼다. 국외 매체에 같은 내용을 동시에 기고해 국내에서의 삭제를 무력화하는 방식도 이 시기에 나타났다. 가장 오래 남은 것은 편집국 내부에 대한 불신이다. 협력자의 명단이 끝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의심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1990년대 이후 이 시기를 다룬 회고와 증언에서 이 문제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 제도 === 1981년 이후 통신의 비밀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감청의 요건과 절차를 법률로 규정하고, 영장 없는 감청을 처벌하며, 통신 사업자의 협력 의무와 그 한계를 정하는 내용이다. 우편물의 특별취급 절차는 폐지되었다.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제도도 같은 시기에 도입되었다. 의회 정보위원회의 상설화와 정보감찰관 제도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은 정보공동체에 등재된 기관이며, 스틸워터 계획을 수행한 특무처와 그 후신 조직은 등재 기관이 아니었다. 제방 계획에 관해 지적되어 온 것과 같은 역설이 여기에서도 반복된다. 계획의 결과로 만들어진 제도가 계획을 실행한 종류의 조직에는 미치지 않는다. 행정 절차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통제는 상대적으로 늦었다. 조세, 병역, 주거, 인허가의 각 영역에서 처분의 사유를 기재하고 이의 절차를 두는 방향의 개정이 1980년대에 걸쳐 이루어졌으나, 스틸워터 계획을 직접 계기로 한 것은 아니었다. === 문화적 재현 === 계획을 소재로 한 작품은 199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다. 검은 10년의 무장 폭력이 1980년대 후반부터 다루어진 것에 비해 늦은 편인데, 계획의 내용이 1993년 증언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현의 어려움은 사건의 성격에서 온다. 21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고, 가해의 순간이 특정되지 않으며, 피해가 축적으로만 나타나는 사안은 극적 구성이 어렵다. 이 시기를 다룬 작품 다수가 개별 사망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 전체를 배경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택했다. == 평가 == === 효과에 관한 논쟁 === 계획이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관해서는 평가가 갈린다. 달성했다는 평가는 제방 계획의 위장이 1968년까지 한 번도 공개적으로 반박되지 않았고, 아르덴역 사건의 재심이 1998년에야 이루어졌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21년간 계획의 존재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도 이 평가를 뒷받침한다. 달성하지 못했다는 평가는 다른 지점을 본다. 제방 계획은 1970년에 이미 파탄했고 그 파탄은 보도가 아니라 조직의 통제 이탈에서 왔다. 스틸워터 계획이 21년간 지속된 것은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중단할 절차가 없었기 때문이며, 실제로 막아낸 보도의 목록을 작성할 수 없다는 점이 그 근거다. 이 평가에 따르면 계획은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검증되지 않은 채로 유지된 것이다. 세 번째 평가는 계획이 역효과를 냈다고 본다. 아홉 명의 사망은 각각 하나의 취재를 중단시켰으나, 그 사망 자체가 이후 규명의 단서가 되었다. 라베르뉴의 사라진 수첩과 페뇨의 사라진 필름은 그 자체로 무엇인가가 존재했음을 가리키는 자료가 되었다. === 제방 계획과의 관계 === 두 계획을 하나로 볼 것인지 별개로 볼 것인지는 논쟁의 대상이다. 하나로 보는 견해는 스틸워터가 제방의 부수 조치로 시작되었고 표적 선정의 기준도 제방의 은폐에 있었다는 점을 든다. 별개로 보는 견해는 세 가지를 지적한다. 첫째, 제방 계획은 국가안보회의의 승인을 거친 정부의 결정이지만 스틸워터 계획은 국방부 내부에서 완결되었다. 둘째, 제방 계획은 1970년에 종료되었으나 스틸워터 계획은 그 뒤로 10년을 더 지속했다. 셋째, 표적이 확대되어 제방과 무관한 사안을 취재하는 인물이 다수 포함되었다. 후자의 견해에서 스틸워터 계획은 제방 계획의 부속물이 아니라 그로부터 파생되어 독립한 별개의 관행으로 이해된다. 조사위원회 부속서의 서술도 이에 가깝다. 부속서는 두 계획의 관계를 「하나가 다른 하나를 낳았으나 그 뒤로는 서로를 필요로 하지 않았다」고 기록했다. === 책임 === 책임의 층위는 제방 계획의 경우와 유사하나 분포가 다르다. 결정의 층위에서는 상시 지정의 서명자와 제3종 지정의 결재자가 문제되는데, 서명자가 무엇에 서명하는지 알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없고 결재자는 대부분 사망했다. 실행의 층위에는 제3반 요원과 집행을 담당한 제2과 요원이 있다. 이들은 사유를 알지 못하는 구조 안에서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 구조가 책임을 감면하는지에 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세 번째 층위는 협력이다. 감청 회선을 연결한 교환국 직원, 우편물을 우회시킨 체신부 직원, 요청 공문에 따라 처분을 한 관계 기관 담당자, 그리고 편집국 내부의 협력자가 여기에 속한다. 이들 대부분은 자신의 행위가 무엇의 일부인지 알지 못했다. 계획이 21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각자가 자기 몫의 통상적인 업무만을 수행했기 때문이며, 조사위원회는 이 점을 두고 「누구도 전체를 하지 않았으나 전체가 이루어졌다」고 기록했다. 네 번째 층위는 언론계 자신이다. 1994년 조사 보고서는 계획이 편집국 내부의 협력 없이는 이 규모로 유지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명단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결정의 이유를 자료의 불완전성에서 찾았다. 이 결정에 대한 비판은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 21년이라는 기간 === 계획의 가장 특이한 점은 지속 기간이다. 다섯 개 행정부와 군정을 거치는 동안 정권의 성격은 여러 차례 바뀌었으나 계획은 바뀌지 않았다. 근거 문서는 하나였고, 갱신은 서명 한 번이었으며, 중단을 위한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사실은 계획의 성격을 규정한다. 스틸워터 계획은 특정 정권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든 도구가 아니라, 한 번 만들어진 뒤 정권과 무관하게 유지된 기구의 관행이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획의 존속 여부가 검토되었다는 기록은 없고, 각 정권이 계획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기록도 없다. 조사위원회 부속서의 결론 부분은 이 점을 계획에서 가장 규명이 필요한 대목으로 지목했다. 누가 시작했는지는 확인되었으나 누가 계속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고, 계속하기로 한 결정이 실제로 있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 관련 문서 == * [[제방 계획]] *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 * [[루이나 국방부 특무처/역사]] * [[공화국의 방패]] * [[아르덴역 폭발]] * [[뒤발 납치 사건]] * [[띠에우리엔 대학살]] * [[검은 10년]] * [[정보기관 조사위원회]] * [[국가비상위원회]] * [[10.24 시민혁명]] * [[루이나 국가안보회의|국가안보회의]] * [[NIA|국가정보국]] * [[MIA|광역수사국]] * [[반체제활동규제법(루이나)|반체제활동규제법]] * [[통신비밀보호법(루이나)|통신비밀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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