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로비활동 공개법(루이나)
(r1 RAW)
[[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5710d4,#01033f><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d4e1fd,#102041><color=#5710d4,#d4e1fd>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5710d4,#d4e1fd 루이나}}}]]의 {{{#5710d4,#d4e1fd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width=60]]]]||'''{{{+1 {{{-2 로비활동 공개법}}}}}}[br]로비活動公開法[br]Lobbying Disclosure Act (LDA)''' ||}}} || ||<width=25%><colbgcolor=#5710d4,#d4e1fd><colcolor=white,black> '''약칭''' ||로비공개법, LDA|| || '''제정''' ||1952년 4월 8일[br]{{{-2 법률 제1801호}}} || || '''현행''' ||2020년 12월 14일[br]{{{-2 법률 제5700호}}} || || '''소관''' ||[[회계감사관(루이나)|회계감사관]] ||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로비활동 공개법'''(로비活動公開法, Lobbying Disclosure Act, LDA)은 [[루이나 의회|의회]]와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과, 외국 정부와 외국 정당 등을 위한 정치 활동을 등록하고 공개하게 하는 루이나의 법률이다. 1952년 4월 8일 「로비활동 등록법」으로 제정되었고, 2016년 2월 16일 전부개정되면서 지금의 이름을 얻었다. 현행은 2020년 12월 14일 개정법이다. 루이나에서 로비는 금지된 활동이 아니다. 이 법은 로비를 막는 대신, 누가 누구의 돈을 받고 어떤 법률안과 정책을 두고 공직자를 만났는지를 기록에 남기게 한다.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로비를 하는 로비 업체와, 자기 직원을 시켜 로비를 하는 기업과 단체는 의뢰인마다 [[회계감사관(루이나)|회계감사관]]에게 등록하고(제6조), 분기마다 받은 보수나 쓴 비용, 다룬 법률안과 접촉한 기관을 보고한다(제13조). 외국 정부와 외국 정당의 대리인은 이보다 엄격하게,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를 내고 만난 공직자를 하나하나 보고하며, 배포하는 자료마다 외국 대리인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제5장). 보고된 내용은 회계감사관의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그대로 공개된다(제32조). 2025년 말 현재 등록된 로비 업체와 자체 로비 단체는 약 2,700곳, 로비스트는 약 3,900명이고, 2025년 한 해 동안 신고된 로비 지출은 약 18억 달러이다. 외국 대리인으로 등록된 사람과 업체는 약 430곳이다. 지금의 골격은 2014년 [[윌리스 푸드]]가 곡물 거래 법안을 두고 벌인 대규모 로비가 드러난 뒤에 만들어졌다. 당시 윌리스 푸드가 쓴 돈의 대부분은 로비가 '주된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등록하지 않은 법무법인과 자문 회사를 거쳤다. == 연혁 == === 제정 ===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의회는 전쟁 잉여 물자의 처분과 전후 재건 사업, 국영 군수공장의 매각을 잇달아 다루었다. 이 시기 의사당 주변에는 업체의 돈을 받고 의원을 찾아다니는 '복도의 사람들'이 크게 늘었지만, 그들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알 방법은 없었다. 1951년 하원 조사위원회는 「랜드해협 무역 우호협회」라는 단체가 사비에트 무역대표부의 자금으로 운영되면서, 전략 물자의 대(對)사비에트 수출 통제 법안을 막기 위해 의원과 보좌진에게 접대를 하고 신문 광고를 낸 사실을 밝혀냈다. 1952년 4월 8일 제정된 「로비활동 등록법」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었다. 첫째, 의회의 입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은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총장에게 등록하고, 분기마다 받은 돈과 쓴 돈을 보고하게 했다. 둘째, 외국 정부와 외국 정당, 외국 단체를 위하여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은 [[루이나 법무부|법무부]]에 등록하고, 배포하는 선전물에 외국 본인의 이름을 적게 했다. 외국 대리인에 관한 부분은 냉전 초기의 분위기 속에서 엄격하게 만들어졌지만, 국내 로비에 관한 부분은 의회만을 대상으로 했고 등록 기준도 느슨했다. 변호사와 회계사, 홍보 회사는 로비가 자기 업무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며 대부분 등록하지 않았다. === 1981년 개정 === 1978년부터 1980년까지의 군정 동안 의회가 해산되면서 의회 로비의 등록은 의미를 잃었다. 기업과 업계 단체들은 의원 대신 국가비상위원회의 장성들과 그들이 앉힌 부처의 국장들을 직접 상대했고, 국영기업의 통폐합과 매각, 군납 계약은 등록되지 않은 접촉 속에서 결정되었다. [[10.24 시민혁명]] 뒤 의회는 군정 청산 입법의 하나로 1981년 6월 9일 이 법을 개정했다. 개정법은 등록 대상을 의회에서 행정부의 장관, 차관과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상대로 한 로비까지 넓히고, 분기 보고서에 접촉한 원과 부처를 적게 했다. 등록부는 처음으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주된 목적' 기준은 변호사 단체의 반대로 그대로 남았다. === 1991년 개정 === 1990년 [[헌법(루이나)|헌법]]이 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을 두면서([[헌법(루이나)|헌법]] 제133조), 1991년 10월 8일 개정법은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의 개정과 같은 날 의회 사무처의 로비 등록과 법무부의 외국 대리인 등록을 모두 회계감사관에게 넘겼다. 회계감사관은 등록부를 한곳에서 관리하고, 보고를 늦게 내거나 내지 않은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등록부는 인터넷으로 공개되었다. === 2016년 전부개정 === 2012년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하원에는 2013년 「곡물거래 투명화법안」이 올라왔다. 법안은 대형 곡물 무역업체에 재고와 장기 계약, 선물 포지션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고, 학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곡물과 가공식품을 한 업체가 한 시에서 40% 넘게 납품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었다. 랜드해협 곡물 거래와 무상급식 납품에서 가장 큰 몫을 가진 윌리스 푸드가 직접적인 대상이었다. 2014년 6월 하원 농어업위원회는 비상장 기업의 보고 내용을 영업 비밀로 보아 공개하지 않게 하고 납품 상한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 비상장 가족기업인 윌리스 푸드는 이 수정안으로 사실상 법안의 대상에서 빠졌다. 2014년 10월 탐사 보도 매체 《아르시브》는 수정안의 문구가 윌리스 푸드의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이 작성한 메모와 쉼표 하나까지 같다고 보도했다. 이어진 하원 조사에서, 윌리스 푸드가 2013년과 2014년에 로비 비용으로 신고한 돈은 310만 달러였지만 실제로는 법무법인과 홍보 대행사, 자문 회사 14곳에 약 4,600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14곳 가운데 로비 등록을 한 곳은 2곳뿐이었다. 나머지는 로비가 회사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며 등록하지 않았고, 그 가운데에는 [[루이나 농림부|농림부]]의 전직 차관과 농어업위원장의 수석 보좌관을 지낸 사람이 '전략 고문'으로 있던 회사도 있었다. 윌리스 푸드는 또 「곡물 농가 연대」와 「아이들 밥상 지키기 학부모 모임」이라는 이름의 단체에 약 1,100만 달러를 대어, 지역구 의원에게 전화하라고 촉구하는 광고를 내게 했다. 두 단체에는 사무실도 회원 명부도 없었다. 그러나 처벌받은 사람은 없었다. 등록하지 않은 회사들은 종전의 법상 등록 의무자가 아니었고, 광고는 로비로 보지 않았으며, 거짓 보고를 처벌하는 조항은 등록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수정안을 낸 하원의원은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견책을 받는 데 그쳤다. [[제럴드 랜돌프|랜돌프]] 정부와 의회는 법을 전면적으로 다시 쓰기로 하고, 2016년 2월 16일 이름을 「로비활동 공개법」으로 바꾸어 전부개정했다. 전부개정 법은 '주된 목적' 기준을 없애고, 의뢰인 한 명에게서 받는 보수나 스스로 쓰는 로비 비용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업무에서 로비가 차지하는 비중과 관계없이 등록하게 했다(제7조). 직접적인 접촉뿐 아니라 접촉을 위한 기획과 조사도 로비 활동에 넣었고(제2조제2호), 분기 지출이 5만 달러를 넘는 대중 로비 캠페인은 비용을 댄 사람과 함께 신고하게 하면서, 다른 이름을 빌려 실제로 돈을 대는 사람을 숨기는 캠페인을 금지했다(제15조). 의원과 공직자가 등록자에게서 받은 문안을 법률안이나 행정입법에 넣으면 그 출처를 밝히게 한 것(제21조제2항), 로비스트의 최근 20년 공직 경력을 공개하게 한 것(제8조), 성공 보수와 선물의 금지(제17조·제18조), 회계감사관의 무작위 감사(제33조)도 이때 들어갔다. 「[[곡물거래 투명화법(루이나)|곡물거래 투명화법]]」은 2016년 가을 보고 의무를 되살려 다시 의결되었지만, 무상급식 납품 상한은 끝내 들어가지 못했다. === 2020년 개정 === 2020년 말 「[[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이 법도 같은 해 12월 14일 함께 개정되었다. 개정법은 대상 공직자가 관련된 이 법 위반 사건 가운데 공수처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을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보하게 하고(제36조), 수사기관이 통보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회계감사관에게 알리게 했다. 개정법은 공수처가 출범한 2021년 4월 2일 시행되었다. == 내용 == === 주요 내용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5710d4,#d4e1fd><rowbgcolor=#5710d4,#d4e1fd><rowcolor=white,black> '''구분''' || '''내용''' || ||대상 공직자 ||의원·보좌진, 대통령실, 장관·차관, 국장급 이상, 독립기관 위원, 장성, 공기업의 장 || ||등록 ||의뢰인마다 20일 안에 || ||등록 기준 ||의뢰인당 분기 5,000달러, 자체 로비 분기 2만 달러 초과 || ||보고 ||분기마다 쟁점·법률안·기관·금액, 반기마다 정치자금 || ||대중 로비 캠페인 ||분기 5만 달러 초과 시 신고, 위장 금지 || ||금지 ||성공 보수, 선물·접대, 국가 자금의 로비 사용 || ||외국 대리인 ||활동 전 등록, 접촉 공직자 보고, 자료 표시 || ||감독 ||회계감사관 로비공개국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700호)이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의회와 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하는 로비 활동과 외국 정부, 외국 정당 등을 위한 정치 활동을 등록하고 공개하게 하여, 누가 누구를 위하여 얼마를 들여 공직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지를 국민이 알 수 있게 함으로써 입법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로비 접촉"이란 의뢰인을 위하여 대상 공직자에게 말, 글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하는 연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것을 말한다. 가. 법률안의 작성, 수정, 의결이나 폐기 나. 대통령령, 부령, 고시 그 밖의 행정입법과 정책의 결정, 변경이나 폐지 다. 국가의 사업과 정책의 집행, 국가의 계약, 보조금, 대출과 인허가의 결정 라. 의회의 동의나 인준을 받아야 하는 공직자의 지명과 임명 2. "로비 활동"이란 로비 접촉과, 로비 접촉에 쓰기 위하여 하거나 다른 사람의 로비 접촉과 연계하여 하는 기획, 조사, 자료 작성 그 밖의 준비와 배경 작업을 말한다. 3. "로비스트"란 의뢰인을 위하여 한 분기에 2회 이상 로비 접촉을 하는 개인을 말한다. 4. "로비 업체"란 다른 사람을 의뢰인으로 하여 로비 활동을 하고 보수를 받는 개인, 법인과 단체를 말하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홍보 대행사와 자문 회사를 포함한다. 5. "자체 로비 단체"란 소속 임원이나 직원이 자기를 위하여 로비 활동을 하는 기업, 협회, 노동조합 그 밖의 단체를 말한다. 6. "의뢰인"이란 로비 활동을 의뢰하고 그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자체 로비 단체는 그 자신이 의뢰인이 된다. 7. "등록자"란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로비 업체와 자체 로비 단체를 말한다. 8. "대중 로비 캠페인"이란 특정한 법률안, 행정입법이나 정책에 관하여 대상 공직자에게 연락하도록 대중에게 촉구하는 유료 광고, 우편, 전화, 인터넷 게시물 그 밖의 조직적인 활동을 말한다. 9. "외국 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외국 정부와 그 기관 나. 외국 정당 다.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주된 사무소를 외국에 둔 법인과 단체 라. 루이나 국민이 아닌 개인으로서 루이나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 10. "외국 대리인"이란 제2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대상 공직자)''' ①이 법에서 "대상 공직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2. 의원의 보좌진과, 상원과 하원의 위원회와 교섭단체에 소속된 직원 3. 상원 사무총장, 하원 사무총장과 의회 사무처의 국장급 이상 직원 4.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정무직 공무원, 국장급 이상 공무원 5. 장관, 차관과 이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6. 각 부와 그 소속 기관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7. 행정부 독립기관의 위원과 기관장 8. 국군의 준장 이상 장성 9. 공기업의 장과 상임 임원 ②시의 공직자에 대한 로비 활동의 등록과 공개는 시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로비 접촉에서 제외되는 연락)''' 다음 각 호의 연락은 로비 접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공개된 연설, 기고, 출판과 신문, 방송 등 언론의 취재와 보도를 위한 연락 2. 의회의 청문회, 공청회나 위원회 회의에서 증인이나 진술인으로서 하는 진술과 그 서면 자료 3. 대상 공직자의 요청에 따라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4. 입법 예고와 행정입법 예고 등 공개된 의견 수렴 절차에 따라 제출하는 의견 5. 면담 일정이나 사안의 진행 상황을 묻는 것과 같은 단순한 문의 6. 개인이 자기의 일에 관하여 하는 연락과 청원 7. 수사, 재판과 행정 심판의 당사자나 그 대리인으로서 그 절차 안에서 하는 연락 8. 외교관과 외국 정부의 공무원이 공무로서 하는 연락 '''제5조(회계감사관의 직무)''' ①이 법은 [[헌법(루이나)|헌법]] 제133조에 따른 회계감사관이 집행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등록과 보고의 접수, 공개 2. 등록과 보고의 방법에 관한 지침의 제정 3. 보고 내용의 감사 4. 위반 행위의 조사, 시정 요구, 공개와 과태료의 부과 5.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 ③회계감사관은 제2항의 직무를 위하여 소속 기관에 로비공개국을 둔다. ④회계감사관은 등록자와 외국 대리인이 묻는 이 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서면으로 답할 수 있으며, 그 답을 공개한다.}}} ==== 제2장 로비 업체와 자체 로비 단체의 등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등록)''' ①로비 업체는 의뢰인마다 그 의뢰인을 위하여 로비 활동을 하기로 계약한 날과 소속된 사람이 처음 로비 접촉을 한 날 가운데 빠른 날부터 20일 안에 회계감사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자체 로비 단체는 소속된 사람이 처음 로비 접촉을 한 날부터 20일 안에 회계감사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로비 업체나 자체 로비 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하고 혼자서 로비 활동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로비 업체로서 등록한다. '''제7조(등록 기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로비 업체가 한 의뢰인에게서 한 분기에 받는 로비 활동의 보수가 5,000달러 이하인 경우 2. 자체 로비 단체가 한 분기에 쓰는 로비 활동의 비용이 2만 달러 이하인 경우 ②로비 활동이 등록 의무자의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등록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금액은 회계감사관이 4년마다 물가의 변동에 맞추어 고친다. '''제8조(등록 사항)''' 등록하는 로비 업체와 자체 로비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등록하는 자의 이름, 주소와 주된 사업 2. 의뢰인의 이름, 주소와 주된 사업 3. 로비 활동을 하려는 쟁점과, 알고 있는 때에는 그 법률안, 행정입법이나 정책 4. 로비 활동을 할 로비스트 각각의 이름과, 그 사람이 등록 전 20년 안에 대상 공직자로 일한 직위와 기간 5. 제9조에 따른 참여 단체 6. 제10조에 따른 외국 본인 7. 의뢰인이 다른 사람에게서 로비 활동의 비용을 받는 때에는 그 사람의 이름 '''제9조(연합체의 참여 단체)''' 의뢰인이 연합체, 협회나 그 밖의 단체로서, 한 분기에 5,000달러를 넘는 돈을 그 의뢰인의 로비 활동을 위하여 내고 그 활동을 계획하거나 감독하는 데 참여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등록하는 자는 그 단체의 이름과 주소를 등록한다. '''제10조(외국 이해관계)''' 다음 각 호의 외국 본인이 있는 때에는 그 이름과 주소, 의뢰인과의 관계를 등록한다. 다만,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을 위한 활동은 제5장에 따른다. 1. 의뢰인이나 제9조의 참여 단체의 지분을 20% 이상 가진 외국 본인 2. 의뢰인이나 제9조의 참여 단체의 활동을 지배하거나 감독하는 외국 본인 3. 로비 활동의 결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그 비용을 대는 외국 본인 '''제11조(등록 사항의 변경과 종료)''' ①등록한 사항이 바뀐 때에는 바뀐 날이 속한 분기의 제12조에 따른 보고서에 그 내용을 적는다. ②등록자는 그 의뢰인을 위한 로비 활동을 마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없는 때에는 종료를 신고한다. 종료를 신고하는 때에는 마지막 분기의 보고서를 함께 낸다.}}} ==== 제3장 보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조(분기 보고)''' 등록자는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안에 의뢰인마다 로비 활동 보고서를 회계감사관에게 낸다. '''제13조(분기 보고 사항)''' 로비 활동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는다. 1. 로비 활동을 한 쟁점과 법률안의 번호, 행정입법과 정책의 이름 2. 로비 접촉을 한 원, 위원회와 행정기관 3. 그 분기에 로비 활동을 한 로비스트의 이름 4. 로비 업체는 그 의뢰인에게서 받은 보수, 자체 로비 단체는 그 분기에 쓴 로비 활동의 비용. 금액은 1만 달러 단위로 적는다. 5.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대중 로비 캠페인과 그 비용 6. 제8조의 등록 사항 가운데 바뀐 것 '''제14조(정치자금과 행사 비용의 반기 보고)''' 등록자와 그 로비스트는 6개월마다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감사관에게 보고한다. 1. 「[[정치자금법(루이나)|정치자금법]]」에 따라 후보자, 정당과 정치 단체에 낸 200달러 이상의 정치자금 2. 대상 공직자를 기리는 행사나, 대상 공직자의 이름을 붙이거나 대상 공직자가 지정한 단체에 낸 돈 3. 대상 공직자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회의, 행사와 단체에 낸 비용 4. 그 기간 동안 제17조와 제18조를 지켰다는 확인 '''제15조(대중 로비 캠페인)''' ①한 분기에 대중 로비 캠페인에 5만 달러를 넘게 쓴 사람은 등록자인지와 관계없이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캠페인을 기획하고 그 비용을 댄 사람 2. 캠페인의 대상이 된 법률안, 행정입법이나 정책 3. 캠페인에 쓴 매체와 매체별 비용 4. 캠페인의 비용으로 5,000달러 이상을 낸 사람의 이름과 금액 ②대중 로비 캠페인의 광고와 자료에는 그 비용을 실제로 댄 사람의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적어야 한다. ③누구든지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빌리거나, 실체가 없는 단체를 내세우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중 로비 캠페인의 비용을 실제로 댄 사람을 숨겨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기록의 보존)''' 등록자, 로비스트와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사람은 등록과 보고의 근거가 된 계약서, 장부, 영수증과 연락 기록을 5년 동안 보존한다.}}} ==== 제4장 금지 행위와 공직자의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7조(성공 보수의 금지)''' ①누구든지 법률안의 의결이나 폐기, 행정입법의 결정, 국가의 계약이나 인허가 그 밖의 로비 활동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주거나 그 금액을 정하는 계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제18조(선물과 접대의 금지)''' ①등록자와 로비스트는 대상 공직자와 그 가족에게 선물, 음식물, 접대, 여행 경비와 숙박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은 다음 각 호의 것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여러 사람이 참석하는 공개된 행사에서 참석자 모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 2. 시가 25달러 이하의 기념품 3. 대상 공직자가 시가를 모두 낸 것 '''제19조(의뢰인을 숨기는 행위의 금지)''' ①로비스트는 대상 공직자에게 의뢰인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밝혀서는 아니 된다. ②로비스트는 대상 공직자가 물으면 의뢰인의 이름과, 의뢰인이 외국 본인인지와 그 로비스트의 등록 여부를 밝혀야 한다. ③누구든지 대상 공직자를 속일 목적으로 거짓 사실이나 위조한 자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퇴직 공직자인 로비스트)''' ①등록자는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제26조에 따라 로비 활동이 제한되는 사람에게 그 제한을 어기는 로비 활동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 ②회계감사관은 제8조제4호에 따라 등록된 공직 경력을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따른 퇴직 공직자의 취업 승인 기록과 대조하고, 그 결과를 제38조의 보고서에 싣는다. '''제21조(공직자의 신고와 문안 출처의 공개)''' ①대상 공직자는 등록하지 아니한 사람에게서 로비 접촉을 받았다고 의심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회계감사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대상 공직자는 등록자나 로비스트에게서 받은 문안을 법률안, 수정안, 행정입법이나 그 예고안에 그대로 또는 고쳐서 넣은 때에는, 그 사실과 문안을 준 등록자의 이름을 법률안의 제안 이유나 행정입법 예고에 밝혀야 한다. ③의원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회계감사관은 그 사실을 소속 원의 윤리위원회에 알린다. '''제22조(국가 자금의 로비 사용 금지)'''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국가와 계약을 맺은 사람은 그 보조금이나 계약 대금을 로비 활동이나 대중 로비 캠페인에 써서는 아니 된다.}}} ==== 제5장 외국 대리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외국 대리인)''' 외국 본인의 지시, 요청이나 감독을 받거나 외국 본인에게서 자금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외국 대리인으로서 이 장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1. 루이나의 국내 정책이나 대외 정책에 관하여 공직자나 대중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 활동 2. 외국 본인을 위한 홍보, 선전과 정치 자문 3. 외국 본인을 위하여 루이나에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모으거나 나누어 주는 일 4. 행정기관이나 의회에서 외국 본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일 '''제24조(등록)''' ①외국 대리인은 외국 본인과 활동하기로 합의한 날부터 10일 안에,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회계감사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외국 대리인 업체의 임원과 직원으로서 외국 본인을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은 각자 따로 등록한다. '''제25조(등록 사항)''' 외국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고, 외국 본인과 맺은 계약서나 합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낸다. 서면 합의가 없는 때에는 합의의 내용을 적은 서면을 낸다. 1. 외국 대리인의 이름, 주소, 국적과 주된 사업 2. 외국 본인의 이름과 주소. 외국 본인이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이 아닌 때에는 그를 지배하거나 그에게 자금을 대는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 3. 하려는 활동의 내용과 대상 4. 보수와 그 밖에 받기로 한 돈과 재산 5. 활동에 참여할 임원과 직원의 이름과, 그 사람이 등록 전 20년 안에 대상 공직자로 일한 직위와 기간 '''제26조(반기 보고)''' 외국 대리인은 등록한 날부터 6개월마다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계감사관에게 보고한다. 1. 그 기간에 한 활동 2. 접촉한 공직자, 언론인과 단체의 이름과 접촉한 날짜, 다룬 사안 3. 외국 본인에게서 받은 돈과 그 활동에 쓴 돈 4. 배포한 정치 자료의 목록 5. 「[[정치자금법(루이나)|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을 낸 때에는 그 상대와 금액 '''제27조(정치 자료의 표시와 제출)''' ①외국 대리인이 외국 본인을 위하여 배포하는 인쇄물, 방송, 인터넷 게시물 그 밖의 정치 자료에는 첫머리에 "이 자료는 (외국 대리인의 이름)이 (외국 본인의 이름)을 위하여 배포하는 것이며, 등록 정보는 회계감사관 로비공개국에서 볼 수 있다."라는 문구를 알아보기 쉽게 넣어야 한다. ②외국 대리인은 정치 자료를 배포한 날부터 48시간 안에 그 사본을 회계감사관에게 낸다. '''제28조(공직자를 접촉할 때의 신원 공개)''' 외국 대리인은 공직자를 접촉하거나 의회의 청문회와 위원회에서 진술하는 때에는 먼저 외국 대리인이라는 사실과 외국 본인의 이름을 밝히고, 요청을 받으면 등록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9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이 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교관, 영사와 외국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정치 활동이 아닌 통상적인 상거래와 무역을 하는 사람 3. 종교, 학술, 과학과 예술 활동만을 하는 사람 4.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절차에서 외국 본인을 법률상 대리하는 변호사. 다만, 그 절차 밖에서 공직자에게 정책에 관하여 연락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외국 정부나 외국 정당이 아닌 외국 본인을 위하여 제2장에 따라 등록한 사람 '''제30조(성공 보수와 정치자금의 금지)''' ①외국 대리인은 루이나 정부의 정책, 법률안의 의결이나 선거의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거나 그 금액을 정하는 계약을 맺어서는 아니 된다. ②외국 대리인은 외국 본인의 돈으로 「[[정치자금법(루이나)|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을 내거나 다른 사람이 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장부의 보존과 검사)''' ①외국 대리인은 활동에 관한 계약서, 장부, 연락 기록과 배포한 자료를 활동을 마친 뒤 5년 동안 보존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언제든지 제1항의 기록을 검사할 수 있으며, 외국 대리인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 제6장 공개와 감독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공개)'''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에 따라 받은 등록, 보고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안에 인터넷에 공개한다. ②공개는 등록자, 의뢰인, 로비스트, 쟁점, 법률안, 행정기관, 외국 본인과 기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한다. ③회계감사관은 개인의 주소, 계좌번호와 그 밖에 공개되면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3조(감사)''' ①회계감사관은 매년 등록자와 외국 대리인 가운데 일부를 무작위로 골라 그 보고 내용을 계약서, 장부와 그 밖의 증빙과 대조하여 감사한다. ②감사를 받는 사람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제34조(조사)''' ①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으며, 관계인에게 출석과 진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회계감사관은 압수, 수색과 체포를 할 수 없다. ③누구든지 회계감사관에게 이 법의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루이나)|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제35조(시정 요구와 공개)''' ①회계감사관은 등록, 보고나 신고에 빠지거나 틀린 것이 있으면 60일 안에 바로잡을 것을 요구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과, 이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나 형벌을 받은 사람의 이름과 위반 내용을 공개한다. '''제36조(수사기관 통보)''' <개정 2020. 12. 14.> ①회계감사관은 조사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1. 「[[공직자범죄수사처법(루이나)|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대상인 공직자가 관련된 사건: [[CICPO|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그 밖의 사건: 관할 검찰청 ②통보를 받은 수사기관은 6개월마다 수사의 진행 상황을 회계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37조(입찰 참가의 제한)''' 회계감사관은 이 법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등록자와 그 의뢰인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그 등록자와 의뢰인의 국가 입찰 참가를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연례 보고)''' 회계감사관은 매년 등록과 보고의 현황, 감사와 조사의 결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건과 그 처리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고 공개한다.}}} ==== 제7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9조(등록과 보고의 위반)''' 고의로 제6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8조, 제13조, 제14조나 제15조제1항의 사항을 거짓으로 등록, 보고하거나 신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외국 대리인의 위반)''' ①고의로 제24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 대리인으로서 활동하거나, 제25조나 제26조의 사항을 거짓으로 등록하거나 보고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7조제1항, 제28조나 제30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위장 캠페인)''' 제15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 캠페인에 쓴 비용의 3배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2조(성공 보수, 선물과 국가 자금)''' 제17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나 제22조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대리인, 임원이나 직원이 그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위반 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가 그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기한을 넘긴 날마다 200달러씩, 모두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6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24조나 제26조의 기한까지 등록, 보고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7조제2항의 기한까지 사본을 내지 아니한 사람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만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 2. 제16조나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이유 없이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이나 제35조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③과태료는 회계감사관이 부과한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1952년 4월 8일 법률 제1801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 <1981년 6월 9일 법률 제31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8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부 로비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행정부의 공직자를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안에 등록한다. '''부칙''' {{{-2 <1991년 10월 8일 법률 제400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무의 이관)''' 이 법 시행 당시 상원 사무총장과 하원 사무총장이 관리하는 로비 등록부와 법무부가 관리하는 외국 대리인 등록부는 회계감사관이 넘겨받는다. '''부칙''' {{{-2 <2016년 2월 16일 법률 제541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시 등록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법에 따라 등록한 사람은 이 법 시행일부터 60일 안에 이 법에 따라 다시 등록한다. 종전의 법에 따라 등록 의무가 없었으나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사람도 같다. '''제3조(성공 보수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맺어져 있는 성공 보수 계약은 이 법 시행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법에 따른다. '''부칙''' {{{-2 <2020년 12월 14일 법률 제570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4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검찰에 통보되어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 대상인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관한다.}}} == 논란 == === 회전문 로비 === 2025년 말 등록된 로비스트 약 3,900명 가운데, 등록 전 20년 안에 대상 공직자로 일한 경력을 신고한 사람은 약 1,480명으로 38%에 이른다. 그 가운데 의원 보좌진과 위원회 직원 출신이 약 880명으로 가장 많고, 전직 의원이 56명, 전직 장관과 차관이 31명이다. 수입 기준 상위 20개 로비 업체의 대표나 파트너는 4명을 빼고 모두 전직 대상 공직자이다. 2016년 전부개정은 이 경력을 공개하게 했을 뿐 제한하지는 않았다. 로비 활동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에 있고, 이 법은 그 제한을 어기는 일을 맡기지 말라고 정할 뿐이다(제20조).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제26조제2항이 막는 것은 재산 공개대상자가 퇴직한 뒤 2년 동안 퇴직 전 소속 기관을 상대로 하는 로비뿐이다. 하원의원은 퇴임 다음 날부터 상원과 행정부를 상대로 로비를 할 수 있고, 장관은 다른 부처와 의회를 상대할 수 있다. 재산 공개대상자가 아닌 보좌진과 국장급 공무원에게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2019년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국방 예산을 맡았던 한 수석 전문위원은 퇴직 일주일 만에 방산 업체 세 곳의 로비스트로 등록했고, 그해 가을 자신이 정리를 맡았던 예산안의 심사에서 옛 동료들을 상대로 로비 접촉을 했다. 회계감사관은 이 법과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 어느 쪽으로도 문제 삼을 수 없다고 답했다. 윌리스 푸드 사건에서 드러난 '전략 고문'의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이 법은 한 분기에 2회 이상 로비 접촉을 한 사람만 로비스트로 보기 때문에(제2조제3호), 공직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략을 짜고 옛 동료들의 이름과 일정을 알려 주기만 하는 전직 고위 공직자는 등록부에 이름이 오르지 않는다. 그를 고용한 회사는 등록하고 보고하지만, 보고서에는 직접 접촉을 한 젊은 직원들의 이름만 적힌다. 회계감사관이 2024년 연례 보고서에서 등록된 로비 업체들의 고문 명단을 대조한 결과, 고문으로 이름을 올린 전직 장관, 차관과 의원 212명 가운데 로비스트로 보고된 사람은 41명이었다. 시민단체들은 로비 활동에 참여한 사람을 모두 보고하게 하자고 주장하지만, 로비 업계는 회의에서 조언 한마디를 한 사람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지나치다고 맞선다. 문은 반대 방향으로도 돈다. 2017년과 2021년의 정권 교체 때마다 새 정부의 대통령실과 부처 정무직에는 최근 5년 안에 로비스트로 등록했던 사람이 각각 20명 넘게 임명되었고, 의원 보좌진의 상당수도 로비 업체와 의원실을 오간다. 공직에 들어온 전직 로비스트가 옛 의뢰인의 일을 맡지 못하게 하는 규정은 「[[공직자윤리법(루이나)|공직자윤리법]]」의 일반적인 이해충돌 회피(제14조)밖에 없으며, 그 의무는 최근 3년 안에 고용되었거나 자문한 개인과 법인에만 미친다. 공직을 마친 사람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되는 데에도 기간 제한이 없다. 2025년 말 외국 대리인 등록부에는 전직 장관과 차관급 인사 17명이 올라 있고, 그 가운데 5명은 퇴임 1년 안에 등록했다. 의회에는 보좌진과 국장급 공무원에게도 1년의 로비 금지 기간을 두는 안, 전직 장관과 의원이 외국 정부의 대리인이 되는 것을 5년 동안 금지하는 안, 로비 활동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보고하게 하는 안이 올라가 있다. 반대하는 쪽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공직을 마친 사람의 전문성을 정책 논의에서 몰아낸다는 점을 든다. 보좌진의 보수가 낮아 로비 업체의 일자리가 사실상 보좌진 경력의 보상이 되어 있는 이상, 금지 기간을 두면 유능한 사람이 보좌진이 되려 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