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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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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폐지·최종 규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경과 규정''' '''제1조(대통령)''' 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이 헌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1989년 대통령 선거에 따라 취임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제54조제2항의 선출 횟수에는 이 헌법 시행 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횟수를 산입한다. '''제2조(의회)''' 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헌법에 따른 첫 상원의원 선거에서 제68조제3항의 교체를 위하여 상원의원의 임기를 3분의 1씩 2년, 4년, 6년으로 나누는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헌법재판소)''' 이 헌법 시행 당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임기 동안 재직한다. 하원, 상원과 사법평의회는 이 헌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각각 1명을 추천하여 재판관을 12명으로 채우며, 첫 3분의 1 교체의 시기와 순서는 기본법률로 정한다. '''제4조(새 헌법기관의 구성)''' 사법평의회,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은 이 헌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구성하거나 선출한다. 그때까지 종전의 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사형)''' 이 헌법 시행 당시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으로 보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6조(계엄 포고 등의 실효)''' 1985년 선포된 계엄에 근거한 포고와 처분 가운데 이 헌법 시행 당시까지 효력이 남아 있는 것은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폐지 규정''' 1984년 헌법과 그 개정은 폐지된다. 이 헌법에 반하는 종전의 모든 규정도 폐지된다. '''최종 규정''' 이 헌법은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 헌법은 루이나어의 로마자본과 키릴 문자본으로 함께 공고하며, 두 공고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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