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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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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랜드해협]][[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include(틀:루이나의 법)]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008879,#003324><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e3f7f5,#203030><color=#008879,#e3f7f5> {{{-2 '''[[루이나|[[파일:Ruinaflag.png|height=15]] {{{#008879,#e3f7f5 루이나}}}]]의 {{{#008879,#e3f7f5 헌법}}}'''}}}[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루이나|[[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루이나 공화국 헌법}}}}}}[br]Конституция Республики Руина[br]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Ruina''' ||}}} || ||<width=25%><colbgcolor=#008879,#e3f7f5><colcolor=white,black> '''약칭''' ||헌법|| || '''제정''' ||1885년 6월 20일[br]{{{-2 제1공화국 헌법}}} || || '''전부개정''' ||1990년 6월 15일[br]{{{-2 제6공화국 헌법}}} || || '''현행''' ||1990년 6월 15일 || || '''소관''' ||[[루이나 의회]], [[루이나 헌법재판소]]|| [목차] [clearfix] == 개요 == '''루이나 공화국 헌법'''은 루이나의 최고 규범이다. 1885년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 끝에 왕정이 무너지고 제1공화국이 들어서면서 처음 제정되었고, 그 뒤 공화국이 바뀔 때마다 전부개정되었다. 현행 헌법은 1989년 [[루이나 헌정 위기|3.29 헌정 위기]]를 계기로 만들어져 1990년 6월 15일 국민투표를 거쳐 공포된 제6공화국 헌법이며, 공포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 서편과 10개 편의 153개 조, 경과·폐지·최종 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편은 루이나를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로 규정하고 자유, 정의, 평등과 정치적 다원주의를 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제1조). 권력 구조는 대통령제와 양원제 의회, 사법평의회가 인사를 맡는 법원, 그리고 헌법재판소로 이루어진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뽑고 임기는 4년이며,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평생 두 번까지만 선출될 수 있다(제54조). 부통령과 총리는 없으며, 대통령이 궐위되면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의 순서로 권한을 대행한다(제57조). 하원의원은 임기 2년, 상원의원은 임기 6년이고, 상원은 50개 상원 선거구에서 2명씩 뽑은 100명으로 구성된다(제67조·제68조). 현행 헌법의 많은 조항은 군정과 3.29 헌정 위기의 경험에서 나왔다. 사형을 폐지하고(제15조), 국외 정보기관의 국내 사찰을 금지하며(제18조), 무장 결사와 준군사 조직을 금지하고(제22조), 민간인이 어떤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도록 했다(제109조). 비상사태는 경계사태, 예외사태, 계엄의 세 단계로 나뉘며, 단계가 올라갈수록 의회의 승인 요건이 무거워지고 정지할 수 있는 권리의 범위가 정해져 있다(제50조, 제102조~제107조). 1980년부터 법률로만 인정되던 주거권은 이 헌법에서 처음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가 되었다(제43조). == 역사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8879,#e3f7f5><rowbgcolor=#008879,#e3f7f5><rowcolor=white,black> '''연도''' || '''주요 내용''' || ||1885 ||제정 (제1공화국) || ||1921 ||전부개정 (제2공화국) || ||1949 ||전부개정 (제3공화국) || ||1978 ||군정, 헌법 효력 정지 || ||1980 ||전부개정 (제4공화국) || ||1982 ||대통령 연임 제한 폐지 || ||1984 ||전부개정 (제5공화국) || ||1990 ||전부개정 (제6공화국) || === 제1공화국 헌법 === 마지막 국왕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왕비는 먼 지방에서 목수로 일하던 사람을 새 왕으로 세우려 했고, 의회가 이를 거부하면서 왕당파와 의회파의 내전이 벌어졌다. 내전에서 이긴 의회파는 제헌의회를 열어 1885년 6월 20일 첫 공화국 헌법을 의결했다. 이 헌법은 임기 4년의 대통령과 상원·하원 양원제 의회를 두어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권력 구조의 뼈대를 세웠고, 귀족 칭호와 세습 특권을 폐지했다. 모든 시민이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도 이때 처음 헌법에 적혔다. 누구를 법정에 세울지를 국왕의 관리가 정하던 왕정에 대한 반성이자, 법의 집행은 시민의 일이라는 의회파의 공화주의에서 나온 조항이었다. 다만 선거권은 일정 금액 이상의 직접세를 내는 성인 남성에게만 주어졌다. === 제2공화국 헌법 === 1916년 윈덴브뤼크 철도 파업 이후 노동운동이 커지고 노동당이 창당되면서, 재산과 성별에 따른 선거권 제한은 더 버티기 어려워졌다. 1921년 전부개정된 제2공화국 헌법은 여성을 포함한 모든 성인에게 선거권을 주고,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와 파업권을 처음으로 헌법에 적었다. 대통령의 연임은 제한하지 않았는데, 이 때문에 대공황기의 러더퍼트 J. 헤이슬러는 1929년부터 1941년까지 세 차례 연이어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 제3공화국 헌법 ===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인 1949년 전부개정된 제3공화국 헌법은 헤이슬러의 장기 집권에 대한 반성으로 대통령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했다. 대공황과 전쟁을 거치며 확대된 사회보장 제도도 이때 헌법상 국가의 의무로 정리되었다. === 군정과 제4·5공화국 헌법 === 1978년 군부가 정권을 장악하고 국가비상위원회를 세우면서 헌법의 효력이 정지되었다. 의회는 해산되었고, 정당은 포고로 해산되었으며, 민간인이 군사법원에 넘겨졌다.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은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을 사찰하는 데 동원되었고, 일간지와 방송은 강제로 통폐합되었다. 1980년 [[10.24 시민혁명]]으로 알렉산더 모로의 군정이 무너지고 이른바 [[벨포르의 봄]]이 시작되었다. 같은 해 전부개정된 제4공화국 헌법은 헌법재판소를 처음 설치하고, 의회에 정보기관을 감독하는 위원회를 두었다. 그러나 혁명 뒤 주도권을 잡은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 대통령은 1982년 대통령의 연임 제한을 없애는 개헌을 밀어붙였고(제2차 헌정 위기), 1984년에는 다시 제5공화국 헌법으로 전부개정했다. 1984년 헌법은 대통령의 중임을 한 번으로 제한하면서 베인브리지의 제4공화국 임기를 그 횟수에 산입했지만, 마테르 전쟁 중이던 1985년 선포된 계엄은 1987년 휴전 뒤에도 일부가 풀리지 않은 채 남았다. === 3.29 헌정 위기와 제6공화국 헌법 === 1988년 12월 2일 베인브리지는 세 번째 임기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 1989년 3월 29일 극우 무장단체 조국의 방패가 벨포르 의사당을 습격했고, 베인브리지는 같은 날 계엄을 명령했으나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참모본부는 이 명령을 거부했다. 하원은 그날 저녁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날인 3월 30일 베인브리지를 파면했다. 대통령의 권한은 하원의장이 대행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조기 대통령 선거에서 [[테디 해밀턴]]이 제27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6공화국이 시작되었다. 해밀턴 정부와 의회는 1989년 하반기 양원 합동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헌법의 틀부터 바꾸었다. 종전 헌법이 권력 기관의 조직을 앞세웠던 것과 달리, 새 헌법은 국가의 기본 원칙을 정한 서편 바로 뒤에 기본권 편을 두고, 기본권을 "기본권과 공적 자유", "시민의 권리와 의무", "사회적 권리와 정책의 지도 원리"로 나누어 각각의 보호 수준을 달리했다. 기본권 침해를 다투는 헌법소원과, 의회가 선출해 행정을 감시하는 국민옹호관도 이때 도입되었다. 예산 제도도 근본부터 바뀌었다. 종전 헌법에서는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의회는 이를 심의할 뿐이었으나, 군정과 베인브리지 정부가 비상 예산으로 의회를 우회한 경험 때문에 위원회는 대통령의 예산안을 '제안'으로 낮추고 의회가 세출법률을 직접 쓰게 했다. 논쟁은 크게 여섯 갈래였다. 첫째는 대통령의 임기였다. 1984년 헌법의 중임 제한을 두고 베인브리지 측이 "제4공화국 임기는 산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원회는 연속 여부와 이전 헌법에서의 재임을 묻지 않고 '평생 두 번'으로 못 박았다. 둘째는 부통령 신설이었다. 3.29 때 권한 공백을 메울 사람이 분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러닝메이트 부통령을 두자는 안이 나왔으나, 선출된 하원의장이 권한을 대행해 조기 선거까지 이끈 경험이 오히려 민주적 정당성을 보여 주었다는 반론이 이겼다. 셋째는 사형이었다. 베인브리지에 대한 사형은 1989년 12월 12일 집행되었고, 헌법 논의는 그 직후에 이루어졌다. 내란 수괴의 처형이 정당했다는 여론과 국가가 다시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맞섰으나, 위원회는 군정기의 사법 살인까지 함께 돌아보며 사형 폐지를 택했다. 그 결과 베인브리지의 처형은 루이나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되었다. 넷째는 비상권한이었다. 위원회는 재난과 공공질서 교란, 전쟁과 무장 반란을 구별해 비상사태를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에서 정지할 수 있는 권리와 정지할 수 없는 권리를 헌법에 직접 적었다. 다섯째는 사법부의 독립이었다. 군정기에 법관 인사가 정권의 손에 있었던 경험 때문에, 법관의 임명과 승진, 징계를 법관 대표와 의회가 선출한 법률가로 이루어진 사법평의회에 맡겼다. 헌법재판관도 하원과 상원이 5분의 3의 다수로 추천하는 몫을 늘려 특정 정파가 재판소를 장악하지 못하게 했다. 여섯째는 국어였다. 행정과 일상에서 영어와 러시아어가 널리 쓰이는 현실을 헌법에 반영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종안은 루이나어를 유일한 국어로 정하고 로마자와 키릴 문자 두 표기를 모두 인정하는 대신, 다른 언어를 문화유산으로 보호하고 그 사용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두었다(제3조). 기본권 목록도 크게 늘었다. 1980년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으로 처음 인정된 주거권이 헌법에 올라갔고, 정보공개청구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가 새로 들어갔다. 재생산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명문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으나 종교계의 반대로 최종안에서 빠졌다. 헌법개정안은 1990년 5월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었고, 6월 12일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71.4%, 찬성 78.2%로 확정되어 6월 15일 관보에 공고되었다. === 1990년 이후 === 현행 헌법은 공포 이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았다. 개헌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가장 오래된 쟁점은 상원의 대표성이다. 상원 선거구는 시를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인구가 2,900만 명이 넘는 나보레도 상원의원은 2명뿐이고, 인구가 수십만 명인 농촌 선거구도 2명을 뽑는다. 이 구조는 상원을 하원보다 보수적으로 만들어, 하원을 통과한 법안이 상원에서 막히는 일이 잦았다. 하원의원의 2년 임기가 너무 짧아 의원들이 늘 선거 운동에 매여 있다는 비판도 있다. 2010년대에는 재생산권과 기후 위기 대응을 헌법에 넣자는 개헌안이 발의되었으나, 기본권 편의 개정에는 가중 절차가 적용되어 두 차례의 의회 의결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탓에 첫 단계도 넘지 못했다. == 구성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8879,#e3f7f5><rowbgcolor=#008879,#e3f7f5><rowcolor=white,black> '''구성''' || '''조문''' || ||전문 ||— || ||서편 기본 원칙 ||제1조~제10조 || ||제1편 기본권과 의무 ||제11조~제50조 || ||제2편 대통령 ||제51조~제65조 || ||제3편 의회 ||제66조~제88조 || ||제4편 정부와 행정 ||제89조~제99조 || ||제5편 의회의 통제와 비상사태 ||제100조~제107조 || ||제6편 사법권 ||제108조~제120조 || ||제7편 경제와 재정 ||제121조~제133조 || ||제8편 지방자치 ||제134조~제139조 || ||제9편 헌법재판소 ||제140조~제148조 || ||제10편 헌법 개정 ||제149조~제153조 || ||경과·폐지·최종 규정 ||— || == 특징 == 권력 구조는 순수한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며(제51조), 의회는 불가침이어서 누구도 해산할 수 없고(제66조), 의회도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양원이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로 재의결하면 법률은 확정된다(제83조). 장관과 대사, 대법관, 검찰총장의 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치적·군사적 조약의 비준에는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제59조, 제85조, 제115조, 제116조). 대통령의 행위는 관계 장관의 부서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며(제63조), 대통령을 견제하는 마지막 수단은 하원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제101조). 입법에서는 일반 법률과 기본법률을 구별한다. 기본권의 행사, 선거 제도, 국군·정보기관·경찰의 조직, 헌법재판소와 사법권의 조직처럼 헌법 질서의 뼈대가 되는 법률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80조).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법률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제81조). 기본권 편은 권리마다 보호의 강도를 달리한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처럼 제2장 제1절에 있는 권리는 법원의 우선적이고 신속한 절차와 헌법소원으로 보호되고, 제3장의 사회 정책 원리는 입법과 행정의 지침이 된다. 다만 최저소득 보장과 주거권은 제3장에 있으면서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48조). 평등 조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가족 형태를 포함해 차별 금지 사유를 넓게 열거하며(제14조), 국방의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한다(제29조). 형사 사법은 1885년 헌법 이래의 사인소추주의를 이어받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제24조제7항), 피해자는 사인소추로, 국민은 민중소추로 사법에 참여한다(제117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은 시경찰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의 공소는 국민과 시경찰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않는다(제116조제5항·제118조제2항).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은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제3항). 비상사태에 대한 통제는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경계사태는 대통령이 15일까지 선포할 수 있지만 권리를 정지할 수 없고, 예외사태는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엄은 원칙적으로 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3조~제105조).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출 수 없고, 헌법을 고칠 수 없다(제106조·제152조). 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이나 법원은 비상사태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제107조).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다. 대통령이 내는 예산 제안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양원이 예산결의안으로 지출 총액과 분야별 한도를 정한 뒤 하원 세출위원회가 분야별 세출법률을 직접 작성한다. 세출법률도 법률이므로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83조·제130조). 국고 지출은 세출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세출법률이나 임시세출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출 승인을 받지 못한 행정기관은 업무를 멈춘다. 이른바 정부 기능 정지(셧다운)다. 다만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업무, 사회보장 급여와 국채 원리금 같은 계속적 지출, 의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제131조). 경제와 재정 편은 "국가의 모든 부는 그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에 종속된다"는 원칙 아래, 공공·민간·협동조합 부문의 공존, 근로자의 경영 참여, 개발 이익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를 정한다(제121조~제123조, 제43조). 국가 결산은 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이 감사한다(제133조). 지방자치는 시 단위로만 이루어지며,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지정, 지역 치안, 공공주택 공급은 시의 고유 사무다(제134조~제139조). == 전문 == 아래는 현행 헌법(1990년 6월 15일 전부개정)의 전문(全文)이다. === 전문(前文)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루이나 국민은 정의, 자유와 안전을 세우고 모든 구성원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뜻에서, 주권을 행사하여 다음을 선언한다. 1885년 왕정을 끝내고 공화국을 세운 이래 전제와 독재에 맞서 자유를 지켜 온 역사를 이어받는다. 군정을 무너뜨린 10.24 시민혁명과 12.23 민주화운동, 그리고 1989년 3월 29일 의회와 헌정을 지켜 낸 시민과 장병의 의지를 계승하여, 어떠한 권력도 국민 위에 설 수 없고 어떠한 공직자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음을 확인한다. 법의 지배를 국민 의사의 표현으로서 확고히 하고, 정의로운 경제·사회 질서 속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른 민주적 공존을 보장한다. 모든 사람의 인권과 그 문화, 전통과 언어를 보호하며, 일하는 사람과 그 가족이 빈곤과 불안 없이 살아가는 진보된 민주 사회를 이룬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자연을 보전하며, 모든 국민과 평화적인 관계를 맺고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한다. 이에 루이나 국민은 1885년 6월 20일 제정되고 여러 차례 개정된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 헌법을 승인하고 국민투표로 확정한다. 1990년 6월 15일}}} === 서편 기본 원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국가)''' ①루이나 공화국(이하 "루이나"라 한다)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루이나는 사회적·민주적 법치국가로서, 자유, 정의, 평등과 정치적 다원주의를 법질서의 최고 가치로 삼는다. '''제2조(주권과 권력분립)''' ①주권은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②국민은 선거와 국민투표를 통하여 직접, 그리고 이 헌법이 정한 기관을 통하여 주권을 행사한다. ③입법권, 행정권과 사법권은 서로 분립하며, 이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서로 견제한다. ④어떠한 개인이나 집단도 주권의 행사를 참칭할 수 없다. '''제3조(국어)''' ①루이나어는 루이나의 국어이다. 모든 사람은 루이나어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루이나어는 로마자와 키릴 문자로 표기하며, 두 표기는 같은 효력을 가진다.[* 키릴 문자 표기는 러시아 혁명 이후 들어온 이주민들을 통해 퍼졌다. 제헌 논의에서는 로마자 단일 표기안도 나왔으나, 두 표기가 이미 한 세기 가까이 함께 쓰였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③루이나에서 쓰이는 여러 언어는 문화유산으로서 특별한 존중과 보호를 받는다. ④국어 외의 언어를 주로 쓰는 사람은 그 언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이들이 행정과 재판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상징과 수도)''' ①국기, 국장과 국가는 법률로 정한다. ②루이나의 수도는 벨포르이다. '''제5조(영토)''' ①루이나의 영토는 역사적으로 정해진 본토와 섬들로 이루어진다. 영해와 영공의 범위는 국제법과 법률로 정한다. ②국가는 영토의 어떠한 부분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경의 조정은 조약으로 하되, 의회의 승인과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제6조(정당)''' ①정당은 정치적 다원주의를 표현하고, 국민의 의사 형성과 표명에 협력하며, 정치 참여의 기본 수단이 된다. ②정당의 설립과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 구조와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은 그 재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정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되지 아니한다.[*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민주공화당 등 기존 정당을 강제 해산했다.] '''제7조(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는 각자가 대표하는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옹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한다. 그 설립과 활동은 헌법과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유이며, 내부 구조와 운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 '''제8조(국군)''' ①국군은 루이나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지키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②국군은 문민 통제 아래 있으며 정치적으로 중립이다. 현역 군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③군인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되는 명령에 따라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명령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1989년 3월 29일 수도방위사령부와 국방참모본부가 베인브리지의 계엄 명령을 거부한 일을 명문화한 것이다.] ④국군의 조직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제9조(법치국가)''' ①국민과 모든 공권력은 헌법과 법질서에 구속된다. ②공권력은 개인과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자유와 평등이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가로막는 장애를 제거하며, 모든 국민이 정치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헌법은 법규범의 위계, 법령의 공개, 개인에게 불리하거나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의 소급 금지, 법적 안정성, 공권력의 책임과 자의의 금지를 보장한다. '''제10조(국제관계)''' ①루이나는 국가의 독립, 인권의 존중, 민족자결, 분쟁의 평화적 해결, 내정 불간섭과 국제 협력의 원칙에 따라 국제관계를 맺는다. ②루이나는 침략 전쟁을 부인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무력을 사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위권의 행사와 국제기구의 집단 안전보장 활동에의 참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루이나 법의 일부를 이룬다.}}} === 제1편 기본권과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인간의 존엄)''' ①인간의 존엄, 불가침의 고유한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 법과 타인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정치 질서와 사회 평화의 기초이다. ②이 헌법이 인정하는 기본권과 자유에 관한 규정은 세계인권선언과 루이나가 비준한 인권에 관한 국제 조약에 맞게 해석한다.}}} ==== 제1장 국민과 외국인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조(국적)''' ①루이나 국적의 취득, 보유와 상실은 법률로 정한다. ②출생으로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의사에 반하여 국적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을 보호한다. '''제13조(외국인)''' ①외국인은 조약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편이 보장하는 공적 자유를 누린다. ②외국인은 제23조의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기간 이상 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한 외국인은 법률에 따라 시의 선거에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③범죄인 인도는 조약이나 법률에 따라서만 허용되며, 정치범죄는 인도의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다만, 테러 행위는 정치범죄로 보지 아니한다. ④자신의 나라에서 정치적 박해를 받는 외국인과 무국적자는 법률에 따라 루이나에서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루이나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과 이주민은 출신 국가, 민족과 언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 제2장 권리와 자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조(평등)''' ①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누구도 출생, 성별, 인종, 민족, 출신 국가,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장애, 나이,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혼인 여부, 가족 형태, 사회적 신분 그 밖의 개인적·사회적 조건이나 상황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③국가는 사실상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귀족 칭호와 세습 특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1절 기본권과 공적 자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생명과 신체의 완전성)''' ①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사형은 폐지된다.[* 1989년 12월 12일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에 대한 사형 집행이 루이나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되었다.] ③누구도 고문을 받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④누구도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사상, 양심, 종교와 예배의 자유는 보장되며, 그 표명은 법률이 보호하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된다. ②누구도 자신의 사상,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③어떠한 종교도 국가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국가와 종교 단체는 분리되며,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이 조가 정한 경우와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체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체포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석방되거나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 ③체포, 구속 또는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법률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체포된 사람은 즉시 그 권리와 체포 이유를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고지받아야 하며,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체포된 사람은 수사와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사실이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⑤위법하게 구금된 사람을 즉시 법관 앞에 인치하게 하는 인신보호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⑥미결 구금의 최장 기간은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사생활과 통신의 보호)''' ①명예, 사생활과 가정생활, 자기 초상에 대한 권리는 보장된다. ②주거는 불가침이다. 거주자의 동의나 법관의 결정 없이는 주거에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신의 비밀은 보장된다. 법관의 결정 없이는 통신을 감청하거나 그 기록을 수집할 수 없다. ④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정보 처리의 이용을 제한하여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한다. 국민 등록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 ⑤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다.[* 1978년 군정기에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이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 사찰에 동원되었던 일에 대한 반성으로 제5항과 제6항이 들어갔다.] ⑥국가기관은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제19조(거주·이전의 자유)''' ①국민은 루이나 안에서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루이나에 자유롭게 출입국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제20조(표현과 정보의 자유)'''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인정되고 보호된다. 1. 말, 글 그 밖의 모든 수단으로 사상,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권리 2. 문학, 예술, 과학과 기술의 창작의 자유 3. 교수의 자유 4. 모든 매체를 통하여 진실한 정보를 자유롭게 전하고 받을 권리. 언론인의 양심 조항과 취재원 비닉권은 법률로 보장한다. ②이 권리의 행사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검열로도 제한될 수 없다. ③출판물, 녹화물 그 밖의 정보 매체의 압수는 법관의 결정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④국가는 언론의 다원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언론 기관의 통폐합을 강제할 수 없다.[* 1978년 군정의 언론 통폐합(일간지 34종을 14종으로 줄이고 방송을 국영으로 흡수한 조치)에 대한 반성으로 제4항이 들어갔다.] ⑤공영 방송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된다. 의회는 그 운영 기관의 구성을 통제하며,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이 공영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⑥이 권리는 이 편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 특히 명예, 사생활, 자기 초상에 대한 권리와 청소년·아동 보호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다. '''제21조(집회의 자유)''' ①평화적이고 무기를 지니지 아니한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공공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미리 관할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기관은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으로 공공질서가 교란될 근거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만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③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결사의 자유)''' ①결사의 권리는 인정된다. ②범죄로 규정된 목적을 추구하거나 범죄적 수단을 사용하는 결사는 불법이다. ③비밀 결사, 무장 결사와 군사적·준군사적 성격의 결사는 금지된다.[* 1989년 3월 29일 벨포르 의사당을 습격한 조국의 방패는 1979년 창설된 극우 무장단체였다.] ④결사는 법관의 이유 있는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누구도 결사에 가입하거나 머무르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3조(정치 참여)''' ①국민은 직접 또는 정기적인 선거로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공적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하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평등하게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실효적 사법 보호)''' ①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관과 법원의 실효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방어할 기회를 잃지 아니한다. ②모든 사람은 미리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기된 혐의를 고지받을 권리, 부당한 지체 없이 모든 보장을 갖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에 필요한 증거를 사용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할 권리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고문, 폭행, 협박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 ⑤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범죄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 국가의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목적)''' ①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나 행정상 위반이 되지 아니하는 작위나 부작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도 같은 범죄로 거듭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며, 형벌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자유형과 보안처분은 재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향하며, 강제노역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수형자는 형벌의 내용과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 외에는 이 장의 기본권을 누린다. ④행정기관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제26조(교육의 권리와 자유)''' ①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수의 자유는 인정된다. ②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민주적 공존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격의 완전한 발달을 목표로 한다. ③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무상이다. 의무교육의 무상에는 수업료, 교재와 학교 급식이 포함된다. ④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누구도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교사, 학부모와 학생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한다. ⑥대학의 자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27조(단결권과 파업권)''' ①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군인에 대하여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파업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공동체에 필수적인 업무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정한다. ③공무원인 근로자도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은 필수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청원권)''' ①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형식과 효과에 따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서면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기관은 청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이 연서한 청원은 의회의 관할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제2절 시민의 권리와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조(국방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루이나를 방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루이나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징집하는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②법률은 국민의 병역 의무를 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롯한 면제 사유를 적절한 보장과 함께 규율하며, 그 경우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부담은 병역에 비하여 징벌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도 병역이나 대체복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이를 마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④중대한 위험, 재해 또는 공공의 재난이 있는 때에는 법률로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제30조(조세의 의무)''' ①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평등과 누진의 원칙에 기초하는 공정한 조세 체계로 공공 지출에 기여한다. 조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몰수적 성격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 지출은 공공 재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며, 그 집행은 효율성과 경제성의 기준에 따른다. ③공적인 성격의 인적·재산적 급부는 법률에 의하여만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혼인)''' ①모든 사람은 혼인할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평등하다. ②혼인의 형식, 혼인 연령과 능력,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별거와 혼인 해소의 원인과 효과는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재산권과 상속권)''' ①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은 인정된다. ②이 권리의 내용은 그 사회적 기능에 따라 법률로 한정된다. ③누구도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재산과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3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직업과 직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근로를 통하여 승진하며,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서 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차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 ③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와 정치적·이념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금지된다. ④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단체교섭과 노사 분쟁)''' ①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사이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보장한다. ②근로자와 사용자는 노사 분쟁에서 집단적 조치를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공동체에 필수적인 업무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정한다. ③단체협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산업의 다른 사업장에도 효력을 확장할 수 있다. '''제35조(기업의 자유)'''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기업의 자유는 인정된다. 공권력은 일반 경제의 요구와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의 요구에 맞추어 기업 활동의 행사와 생산성의 보호를 보장한다.}}} ==== 제3장 사회적 권리와 정책의 지도 원리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6조(가족과 아동)''' ①공권력은 가족의 사회적·경제적·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②공권력은 아동을 출생과 부모의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법 앞에 평등하게 보호하며, 어머니와 아버지를 보호한다. 부모는 혼인 안팎에서 태어난 자녀를 미성년인 동안 부양하여야 한다. ③아동은 루이나가 비준한 국제 조약이 정하는 보호를 누리며, 아동에 관한 모든 결정에서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된다. ④공권력은 출산과 양육이 소득과 경력에 불이익이 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제37조(소득 분배와 노동 조건)''' ①공권력은 사회적·경제적 진보와 지역 간·개인 간의 보다 공정한 소득 분배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특히 완전고용을 지향하는 정책을 수행한다. ②공권력은 직업훈련, 산업 안전과 보건, 노동시간의 제한과 정기적인 유급휴가를 보장한다. ③국가는 법률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한다. '''제38조(사회보장과 최저소득)''' ①공권력은 모든 국민을 위한 공적 사회보장 제도를 유지하며,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출산, 돌봄 그 밖의 곤궁한 상황에서 충분한 사회적 부조와 급여를 보장한다. ②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최저 생활 수준 이상의 소득을 보장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항에 따른 최저소득보장 제도는 흔히 '기본소득'이라 불리지만, 모든 국민에게 같은 금액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법률이 정한 기준 소득에 못 미치는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다.] '''제39조(건강)''' ①건강을 보호받을 권리는 인정된다. ②공권력은 예방 조치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통하여 공중보건을 조직하고 보호한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경제적 사정과 관계없이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적 의료보험 제도를 운영한다. ③공권력은 보건 교육, 체육과 스포츠를 장려한다. '''제40조(문화와 과학)''' ①공권력은 모든 사람이 누릴 권리를 가지는 문화에 대한 접근을 장려하고 보호한다. ②공권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과학과 과학·기술 연구를 진흥한다. '''제41조(환경)''' ①모든 사람은 인격의 발달에 적합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이를 보전할 의무를 가진다. ②공권력은 삶의 질을 보호·향상하고 환경을 보전·회복하기 위하여 모든 천연자원의 합리적 이용을 감독하며,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으로서 기후 변화에 대응한다. ③이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법률에 따라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며, 그는 발생한 손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진다. '''제42조(역사·문화유산)''' 공권력은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루이나 국민의 역사적·문화적·예술적 유산과 이를 이루는 재산을 보전하고 그 풍부화를 장려한다. 이 유산을 해치는 행위는 형법으로 처벌한다. '''제43조(주거)''' ①모든 사람은 존엄하고 적정한 주거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주거를 잃은 사람에게 주거를 제공할 의무를 지며, 그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주거권은 1980년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으로 처음 인정되었고, 이 헌법에서 처음으로 헌법상 권리가 되었다. 제4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 항의 의무 이행은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공권력은 이 권리를 실효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조성하고 관련 규범을 정하며, 투기를 막기 위하여 공공의 이익에 따라 토지 이용을 규율한다. 공동체는 공공기관의 도시 계획 활동으로 생기는 토지 가치의 상승분에 참여한다. ④국가와 시는 공공주택을 충분히 건설·보유하고 주거비를 지원하여 모든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비용으로 적정한 주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을 매각하는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각한 수 이상의 공공주택을 새로 공급하여야 한다. ⑤누구도 법률이 정하는 사유와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주거에서 퇴거당하지 아니한다. '''제44조(청년)''' 공권력은 청년이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발전에 자유롭고 실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조성한다. '''제45조(장애인)''' 장애인은 이 편이 보장하는 권리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누린다. 공권력은 장애인이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에 완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예방, 재활과 통합의 정책을 수행한다. '''제46조(노인)''' 공권력은 적절하고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연금을 통하여 노년기 국민의 경제적 충족을 보장하며, 가족의 의무와는 별개로 사회 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그 복지를 증진한다. '''제47조(소비자)''' ①공권력은 소비자와 이용자를 보호하며, 실효적인 절차로 그 안전, 건강과 정당한 경제적 이익을 보호한다. ②공권력은 소비자와 이용자의 정보와 교육을 증진하고 그 단체를 육성한다.}}} ==== 제4장 기본권의 보장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48조(기본권의 효력과 보호)''' ①이 편 제2장이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는 모든 공권력을 구속한다. 이 권리와 자유의 행사는 법률로만 규율할 수 있으며, 법률은 어떠한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모든 사람은 제14조와 이 편 제2장 제1절이 인정하는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일반 법원에서 우선적이고 신속한 절차로 보호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③이 편 제3장의 원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보호하는 것은 입법, 사법 실무와 공권력의 활동의 지침이 된다. 이 원리는 그것을 구체화하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제38조제2항과 제43조제2항의 권리는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④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제49조(국민옹호관)''' ①이 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의회의 고위 위원으로서 국민옹호관을 둔다. 국민옹호관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6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②국민옹호관은 행정기관의 활동을 감독하며, 행정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국민옹호관은 그 활동 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한다. ③국민옹호관은 누구로부터도 지시를 받지 아니하며, 그 직무상 의견을 이유로 소추되거나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5장 권리의 정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0조(비상사태에서의 권리의 정지)''' ①제104조에 따른 예외사태나 제105조에 따른 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 제20조제1항제1호·제4호와 제3항, 제21조, 제27조제2항과 제34조제2항의 권리를 이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예외사태에서는 제17조제2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없고, 계엄에서도 체포된 사람은 10일 이내에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 ②제11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4항·제5항, 제24조와 제25조의 권리는 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③권리의 정지를 남용한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 제2편 대통령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1조(대통령의 지위)''' ①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이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통합, 헌법의 준수와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국제관계에서 루이나를 대표한다. '''제52조(대통령 선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선출된다. ②대통령 후보자는 선거권자 5만 명 이상 10만 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③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21일 이내에 최고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53조(대통령의 피선거권)''' 출생으로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3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루이나에 거주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54조(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횟수의 제한)'''[* 3.29 헌정 위기는 베인브리지의 세 번째 임기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1984년 헌법의 중임 제한을 두고 이전 공화국의 임기를 산입하는지가 다투어졌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2항은 연속 여부와 이전 헌법에서의 재임을 묻지 않고 '평생 두 번'을 정했다.]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으로 두 번을 넘게 선출될 수 없다. 연속 여부와 이 헌법 시행 전의 재임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③다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임기 가운데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에 있었거나 그 권한을 대행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번을 넘게 선출될 수 없다. ④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선출 횟수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이 발의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55조(선거의 시기와 궐위)''' ①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 전에 법률이 정하는 기간 안에 실시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 경우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새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③대통령은 서면으로 의회에 사임을 통지할 수 있다. '''제56조(취임 선서)'''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고 취임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임기와 권한을 넘지 아니하며, 루이나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예를 걸고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7조(권한대행)'''[* 3.29 헌정 위기 때 베인브리지가 파면된 뒤 하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했다. 제헌 논의에서 부통령 신설안이 나왔으나, 이 경험을 근거로 의장 승계 방식이 유지되었다.] ①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들이 모두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본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②하원의장이나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동안에는 의장의 직무와 의원으로서의 표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③권한대행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하거나, 국민투표를 부의하거나, 사면을 할 수 없다. '''제58조(직무 수행 불능)''' ①대통령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통지한 때에 직무에 복귀한다. ②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하원의장 또는 각료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③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때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것으로 본다. '''제59조(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을 공포하고 제83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일 2. 제93조에 따라 명령을 발하는 일 3.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장관, 대사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일 4.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휘하는 일 5. 국군을 통수하는 일 6.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는 일 7.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는 일 8.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일 9. 제60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부의하는 일 10.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청구하는 일 11. 의회의 임시회를 소집하는 일 12. 제62조에 따라 사면을 하고, 법률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는 일 13. 매년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에 관하여 연설하는 일 14. 제130조제2항에 따라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일 '''제60조(국민투표)''' ①특별히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모든 국민의 자문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양원의 승인을 얻어 부의한다. ③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과 조세·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④국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는 기본법률로 정한다. '''제61조(국군의 통수)'''[* 1989년 3월 29일 베인브리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의사당 일대에 대한 병력 투입을 명령했다. 제2항은 국군의 국내 치안 동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①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②대통령은 국군을 국내의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없다. 다만, 제105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때 또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사면)''' ①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개별적인 사면과 감형을 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면하거나 감형할 수 없다. 1. 대통령 자신과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2.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가담한 사람 3.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의 그 사유가 된 범죄 4. 내란, 외환 그 밖에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④대통령은 사면이나 감형을 한 때에는 그 대상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부서)''' ①대통령의 행위는 관계 장관의 부서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다만, 장관의 임명과 해임, 법률의 공포와 재의 요구, 헌법재판소에 대한 청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서한 장관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4조(대통령의 책임)''' ①대통령은 직무 수행 중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하여 제101조에 따른 탄핵의 책임을 진다. ②대통령은 재임 중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겸직의 금지와 재산 공개)''' ①대통령은 다른 공직, 정당의 직이나 영리 활동을 겸할 수 없다. ②대통령은 취임할 때와 매년, 그리고 퇴임할 때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은 법률에 따라 신탁하여야 한다. ③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제3편 의회 === ==== 제1장 양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6조(의회)''' ①[[루이나 의회|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며,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②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세출법률로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이 헌법이 정한 그 밖의 권한을 가진다. ③의회는 불가침이다. 누구도 의회를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다.[*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의회를 해산했다.] '''제67조(하원)''' ①하원은 400명 이상 450명 이하의 하원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기본법률로 정한다. ②하원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선출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③하원의원 선거구는 인구에 비례하여 정하며,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는 기본법률이 정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 ④하원의원의 선거 방법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제68조(상원)''' ①상원은 상원 선거구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선출된 2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②상원 선거구는 50개로 하며, 하나의 시 또는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로 구성한다. 하나의 시를 나누어 둘 이상의 상원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구가 2,900만 명이 넘는 나보레도 하나의 상원 선거구로서 2명만 뽑는다. 상원의 대표성 문제는 1990년 이후 개헌 논의의 단골 쟁점이다.] ③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그 3분의 1을 새로 선거한다. 한 상원 선거구의 두 상원의원은 같은 해에 선거하지 아니한다. ④상원 선거구의 구역을 바꾸는 때에는 해당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9조(피선거권과 결격)''' ①선거일 현재 21세 이상인 국민은 하원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그 상원 선거구에 법률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상원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2.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 3. 현직 법관과 검사 4. 현역 군인과 경찰관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장관과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고위 공직자 ③누구도 두 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행정부의 공직에 임명되려면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70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하원의원 선거구와 상원 선거구를 정하기 위하여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의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원의원 선거구를 다시 정한다. ③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현직 공직자와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누구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선거의 관리)'''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치자금의 감독을 위하여 독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 가운데 추첨으로 정한 6명과 하원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한 법학·정치학 교수 3명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권한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②선거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적 재원으로 부담하며, 정치자금의 기부와 지출은 공개되어야 한다. 외국인과 외국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③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선거와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법률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의원의 지위)''' ①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며, 명령적 위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의원의 투표는 개인적이며 위임할 수 없다. ③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자신과 가족의 재산, 외부 활동과 정치자금의 출처를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의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의원의 보수를 변경하는 법률은 그 법률이 의결된 뒤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3조(면책과 불체포)''' ①의원은 직무 수행 중에 표명한 의견과 투표에 관하여 면책된다. ②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원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거나 기소되지 아니한다. ③소속 원은 동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각 원의 자율)''' ①각 원은 자신의 규칙을 정하고, 그 예산을 자율적으로 승인하며,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출한다.[*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 제도는 이 항에 따른 상원 규칙에 근거를 둔다.] ②하원의장의 임기는 하원의원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상원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각 원은 소속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5조(회기와 합동회의)''' ①의회는 매년 1월 첫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②각 원의 회기와 휴회는 그 원이 정한다. 다만, 어느 원도 다른 원의 동의 없이 7일을 넘겨 휴회할 수 없다. ③대통령 또는 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그 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④양원은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국정 연설,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의 선출, 그 밖에 이 헌법이 정한 경우에 하원의장의 주재로 합동회의를 연다. '''제76조(의결과 회의의 공개)''' ①각 원은 헌법 또는 기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각 원의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각 원의 표결은 의원별로 기록하여 공개한다. '''제77조(위원회와 조사위원회)''' ①각 원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각 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나,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의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은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④조사위원회는 계속 중인 재판에 간섭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8조(정보위원회)'''[* 1980년 제4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의회 정보위원회를 이어받으면서, 비밀공작의 사전 통보 의무를 새로 넣었다.] ①각 원은 정보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정보위원회를 둔다. ②정보기관의 장은 정보위원회에 그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정보기관의 예산과 활동을 심사할 수 있다. ③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은 사전에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제79조(의원의 결원)''' ①하원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상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제2장 입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0조(기본법률)''' ①기본권과 공적 자유의 행사, 선거 제도, 국민투표, 국군·정보기관·경찰의 조직, 헌법재판소·사법권·검찰·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그 밖에 이 헌법이 기본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에 관한 법률은 기본법률로 한다. ②기본법률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81조(법률안의 발의)''' ①법률안은 정부,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이 발의한다. ②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기본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기본법률, 조세와 사면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법률안은 어느 원에도 먼저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조세와 세입에 관한 법률안과 세출법률안은 하원에 먼저 제출하여야 한다. '''제82조(법률안의 의결)''' ①법률안은 양원에서 같은 내용으로 의결되어야 성립한다. ②양원의 의결 내용이 다른 때에는 양원은 같은 수의 위원으로 양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조정안을 만들 수 있으며, 조정안은 양원에서 다시 의결되어야 한다. '''제83조(법률의 공포와 재의 요구)''' ①의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여 공포한다. ②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유를 붙여 처음 의결한 원으로 돌려보내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③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원은 각각 재의에 붙이고, 각 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④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을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하원의장이 공포한다. ⑥법률은 관보에 공고되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고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84조(명령의 통제)''' ①정부는 명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각 원의 관할 위원회는 제출된 명령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하면 정부에 그 수정이나 폐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양원이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면 그 명령은 결의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 제3장 조약과 전쟁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5조(조약의 승인)''' ①다음 각 호의 조약을 비준하려면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정치적 성격의 조약 2. 동맹, 외국 군대의 주둔 그 밖의 군사적 성격의 조약 3. 영토에 관한 조약 4. 이 헌법 제1편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조약 5. 국가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6.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 조약 ②그 밖의 조약은 체결한 즉시 양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6조(헌법에 반하는 조약)''' ①헌법에 반하는 규정을 담은 조약을 체결하려면 먼저 헌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대통령 또는 어느 한 원은 조약이 헌법에 반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사전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87조(조약의 효력)''' ①적법하게 체결되어 관보에 공고된 조약은 국내 법질서의 일부를 이룬다. 조약의 규정은 그 조약이 정한 방식이나 국제법의 일반 원칙에 의하여만 폐지·변경 또는 정지될 수 있다. ②조약을 폐기하려면 그 체결에 필요했던 것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8조(전쟁과 국군의 파견)'''[* 1970년 콘스탄티노폴 침공과 1980년대 마테르 전쟁이 의회의 실질적 통제 없이 확대되었다는 반성에서 제2항이 들어갔다.] ①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과 외국 군대의 루이나 영역 안에서의 주류는 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대통령은 루이나 또는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 무력 공격을 받아 긴급한 경우에는 제1항의 승인 없이 국군을 투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60일 이내에 양원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국군을 철수하여야 한다.}}} === 제4편 정부와 행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89조(정부와 각료회의)''' ①정부는 대통령과 장관으로 구성되며, 국내외 정책, 민간 행정과 군사 행정, 국가의 방위를 지휘한다. 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집행 기능과 명령 제정권을 행사한다. ②대통령과 장관은 각료회의를 구성한다. 각료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며, 국무장관이 부의장이 된다. ③정부의 법률안과 예산 제안서, 비상사태의 선포와 해제, 중요한 조약의 체결은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0조(장관)''' ①장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대통령은 장관을 해임할 수 있다. ②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며 소관 행정각부를 지휘하고,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책임을 진다. ③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91조(국무장관)''' ①국무장관은 장관 가운데 수석이 되며,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의 활동을 조정한다. ②국무장관의 소관 사무는 법률로 정한다. '''제92조(행정각부)'''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 '''제93조(명령)''' ①대통령은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②장관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의 명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94조(행정의 원칙과 공무원)''' ①행정은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봉사하며, 효율성, 위계, 분권, 탈집중과 조정의 원칙에 따라 법률과 법에 완전히 복종하여 활동한다. ②공무원의 지위, 실적과 능력의 원칙에 따른 공직 취임, 노동조합 권리 행사의 특례, 겸직 제한과 직무 수행의 불편부당성 보장은 법률로 정한다. ③법률이 정하는 정무직 외의 공무원은 정권의 교체를 이유로 교체되지 아니한다. '''제95조(행정 절차와 정보 접근)''' ①법률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국민이 직접 또는 법률이 인정하는 단체를 통하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행정 결정의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절차 2. 국가의 안전과 방위, 범죄 수사,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행정 기록과 문서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접근 3. 이해관계인의 청문을 보장하는 행정 절차 ②국가 기밀의 지정 기간은 법률로 정하며, 그 기간이 지난 기밀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96조(행정의 통제와 국가 책임)''' ①법원은 명령 제정권과 행정 활동의 적법성, 그리고 행정이 그 목적에 따르는지를 통제한다. ②모든 사람은 공공 서비스의 운영으로 인하여 재산과 권리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국가에 의한 고문, 강제실종, 불법 구금 그 밖의 중대한 인권 침해로 인한 배상 청구권에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7조(경찰)'''[* 루이나에 단일한 국가경찰이 없고 법무부, 국토안보부, 운수부 등 각 부처와 시가 소관 영역별로 경찰기관을 따로 두는 구조는 이 조 제2항에 근거한다.] ①경찰은 정부 또는 시의 지휘 아래 권리와 자유의 자유로운 행사를 보호하고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 ②경찰 사무는 기본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행정각부와 시가 나누어 맡는다. ③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이어야 한다. '''제98조(정보기관)''' ①정보기관의 설치, 직무범위와 권한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②국내 정보와 국외 정보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담당한다. ③정보기관의 활동을 감찰하기 위하여 정보감찰관을 둔다. 정보감찰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감찰 결과를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9조(독립행정기관)''' ①증권거래위원회 그 밖에 직무의 성질상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는 기관은 법률로 독립행정기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독립행정기관의 장과 위원은 법률이 정하는 임기 동안 그 직무상 판단을 이유로 해임되지 아니한다.}}} === 제5편 의회의 통제와 비상사태 === ==== 제1장 정부에 대한 통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0조(정보 요구와 출석)''' ①각 원과 그 위원회는 정부와 모든 국가기관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각 원과 그 위원회는 장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관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장관은 각 원과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각 원은 장관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한다. '''제101조(탄핵의 소추)''' ①대통령, 장관,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보감찰관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직자가 그 직무 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하원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탄핵소추는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대통령이 국군의 불법 동원, 의회나 법원의 기능 방해 그 밖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심판하여야 한다.[* 3.29 헌정 위기 때 하원은 사건 당일 저녁 베인브리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날 파면을 선고했다. 이 항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신속 절차를 둔 것이다.] ④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 제2장 비상사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2조(비상사태의 원칙)''' ①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의 요건, 선포 절차와 효과는 이 헌법과 기본법률로 정한다. ②비상사태의 선포에는 그 대상 지역, 기간과 효과를 명시하여야 하며, 비상사태에서의 조치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비상사태의 선포는 정부와 그 공무원의 헌법과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03조(경계사태)''' ①대통령은 대규모 재난, 감염병의 유행, 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경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경계사태를 선포한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경계사태에서는 이동, 재산의 사용과 필수 물자의 공급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계사태에서는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없다. '''제104조(예외사태)''' ①대통령은 공공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되어 통상의 권한으로는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예외사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예외사태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같은 요건으로 한 번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예외사태에서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제105조(계엄)'''[*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의 전국 계엄, 마테르 전쟁 중이던 1985년 선포되어 1987년 휴전 뒤에도 일부가 풀리지 않은 계엄, 1989년 3월 29일 베인브리지의 계엄 명령이 이 조의 배경이다.] ①대통령은 전쟁, 외국의 무력 공격 또는 국가의 독립이나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위협하는 반란이 발생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긴급하여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먼저 계엄을 선포하고 48시간 이내에 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집회한 것으로 본다. ③계엄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하려면 양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계엄에서는 제50조에 따라 권리를 정지할 수 있으며, 국군은 기본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치안 유지에 투입될 수 있다. '''제106조(비상사태의 한계)''' ①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1.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2. 의원의 직무 수행과 의사당 출입 3. 제50조제2항의 권리 4. 법률이 정한 선거의 실시. 다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양원의 승인을 얻어 그 지역의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②비상사태에서도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양원 중 어느 한 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사태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사태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④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에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제107조(비상사태의 심사)''' ①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법원은 비상사태의 선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공무원과 군인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사태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6편 사법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8조(사법권)''' ①사법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국민의 이름으로 사법권을 구성하는 법관에 의하여 행사된다. 법관은 독립하며,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른다. ②법관은 법률이 정하는 사유와 보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 정직, 전보 또는 퇴직되지 아니한다. ③모든 종류의 소송에서 재판하고 판결을 집행하는 사법 권한은 법률이 정하는 법원에만 속한다. ④관할 통일의 원칙은 법원의 조직과 운영의 기초가 된다. '''제109조(군사법원과 전문 심판부)''' ①군사법원은 엄격히 군사적 영역 안에서만 설치된다. 군사법원은 군인과 군무원의 군사상 범죄만을 재판하며,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군정기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 위반을 이유로 민간인 수천 명을 군사법원에 넘겼다. 이 항은 예외를 두지 않으며, 비상사태에서도 같다(제106조제2항).] ②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비상사태에서도 같다. ③법률은 법원에 임대차, 노동, 조세 등 전문 분야의 심판부를 둘 수 있다.[*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 임대차법]]」에 따른 임대차심판소는 이 항에 따라 법원에 소속된 전문 심판부다.] ④특별법원은 설치할 수 없다. '''제110조(판결의 존중)''' 법관과 법원의 확정 판결과 결정을 이행하고, 재판의 진행과 판결의 집행에서 요청받은 협력을 제공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공권력의 의무이다. '''제111조(무상 사법)''' 재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이며, 소송 비용을 감당할 자력이 없음이 증명된 사람에게는 어떠한 경우에도 무상이다. 국가는 이들에게 법률 구조를 제공한다. '''제112조(재판의 공개와 구두주의)''' ①재판은 소송법이 정하는 예외 외에는 공개한다. ②재판 절차는 주로 구두로 하며, 형사 사건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③판결에는 언제나 이유를 붙이며, 판결은 공개 법정에서 선고한다. '''제113조(사법 과오의 배상)''' 사법 과오로 인한 손해와 사법 운영의 비정상적인 작동으로 인한 손해는 법률에 따라 국가가 배상한다. '''제114조(사법평의회)''' ①사법평의회는 사법권의 운영 기관으로서 법관의 임명, 승진, 전보, 감독과 징계를 맡는다. ②사법평의회는 대법원장을 의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1. 모든 직급의 법관 가운데 법관들이 선출한 12명 2.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와 법률가 가운데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4명씩 선출한 8명 ③위원은 재임 중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직을 가질 수 없다. ④사법평의회의 조직과 권한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제115조(중앙 대법원)''' ①중앙 대법원(이하 "대법원"이라 한다)은 헌법 보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모든 사법 영역에서 최고의 법원이다. ②대법원은 대법원장과 1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한다. ③대법원장과 대법관은 사법평의회가 추천한 사람 가운데에서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④대법원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은 법관의 정년까지 재직한다. '''제116조(검찰)''' ①검찰은 다른 기관과 협력하여 합법성, 국민의 권리와 법률이 보호하는 공익을 수호하기 위한 사법 활동을 촉진하고, 법원의 독립을 지키며, 사회적 이익의 충족을 법원에 구한다. ②검찰은 단일성과 위계의 원칙에 따라, 그리고 언제나 합법성과 불편부당성의 원칙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③검찰총장은 사법평의회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이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검찰총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고, 기본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④검찰의 조직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⑤검찰의 공소는 제24조제7항에 따른 국민의 공소권과 제118조제2항에 따른 시경찰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검찰이 국민이 제기한 공소를 인수하거나 중지시키는 요건과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제117조(국민의 사법 참여)'''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형사 절차에서 배심 제도, 사인소추와 민중소추를 통하여 사법에 참여한다. '''제118조(사법경찰)''' ①사법경찰은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에 관하여 법관, 법원과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②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하여는 시경찰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19조(법관과 검사의 중립)''' ①현직 법관과 검사는 다른 공직을 가질 수 없으며, 정당이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법관과 검사의 직업 단체는 법률에 따라 허용된다. ②법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제120조(명령의 심사와 행정소송)''' ①법원은 명령과 행정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심사하며, 위법한 명령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행정기관의 처분과 부작위에 대한 소송은 법원이 관할한다.}}} === 제7편 경제와 재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21조(공공의 이익과 부)''' ①국가의 모든 부는 그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에 종속된다. ②공공 부문의 경제 활동은 인정된다. 필수적인 자원이나 서비스, 특히 독점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법률로 공공 부문에 유보할 수 있으며, 공공의 이익이 요구할 때에는 법률로 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2조제3항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2조(생산 부문과 공기업)''' ①루이나의 경제는 공공 부문, 민간 부문과 협동조합·사회적 경제 부문의 공존을 기초로 한다. ②국가와 시는 철도, 전력, 상하수도, 공공주택 그 밖에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사업을 공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공기업의 경영은 공개되어야 하며, 그 이익은 공공의 목적에 쓰인다. '''제123조(참여와 협동조합)''' ①법률은 이해관계인이 사회보장과, 삶의 질이나 일반 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공기관의 활동에 참여하는 형식을 정한다. ②공권력은 기업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를 실효적으로 증진하며, 적절한 입법으로 협동조합을 장려한다. 공권력은 근로자가 생산수단의 소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마련한다. ③법률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기업에서 근로자의 대표는 법률에 따라 기업의 감독 기관에 참여한다. '''제124조(공정한 경쟁)''' ①국가는 시장의 효율적인 작동과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며, 독점과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 ②식량, 에너지, 의약품 등 생활필수품의 생산과 유통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는 법률로 특별히 규제한다. '''제125조(경제 부문의 현대화와 균형)''' ①공권력은 모든 국민의 생활 수준을 고르게 하기 위하여 농업, 축산업, 어업과 수공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 부문의 현대화와 발전에 노력한다. ②국가는 시와 지역 사이의 균형 있는 경제 발전과 연대를 보장한다. ③국가는 농어민이 계약 관계에서 부당하게 종속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한다. '''제126조(경제 계획과 경제사회평의회)''' ①국가는 법률로 일반 경제 활동을 계획하여 공동의 필요를 충족하고, 지역과 부문의 발전을 균형 있게 하며, 소득과 부의 성장과 그 공정한 분배를 촉진할 수 있다. ②정부는 시가 제출한 안을 반영하고 노동조합과 그 밖의 직업·사용자·경제 단체의 자문과 협력을 받아 계획안을 작성한다. 이를 위하여 경제사회평의회를 두며, 그 구성과 기능은 법률로 정한다. '''제127조(공공재산과 국토)''' ①공공재산은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시효로 취득되지 아니한다. 그 체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해안, 영해,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천연자원은 국가의 공공재산이다. ③국토의 이용은 공공의 이익에 따라 법률로 규율한다. 국가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지역과 자연 녹지를 보전한다. '''제128조(중앙은행과 통화)''' ①중앙은행은 통화 가치의 안정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그 직무에 관하여 정부로부터 독립한다. ②통화의 단위와 그 대외 가치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루이나 달러를 미국 달러에 1 대 1로 고정한 제도는 이 항에 따른 법률에 근거한다.] '''제129조(조세 권한)''' ①조세를 정하는 본원적 권한은 국가에 속하며, 법률로 행사한다. ②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지방세를 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 ③국가의 조세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세 혜택은 법률로 정한다. '''제130조(예산과 세출)'''[* 1990년 헌법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서 의회로 옮겼다. 대통령의 예산 제안서는 의회를 구속하지 않으며, 실제 예산은 양원의 예산결의안과 하원 세출위원회가 작성하는 세출법률로 정해진다.] ①국고에서의 모든 지출은 법률에 의한 세출 승인에 따라서만 할 수 있다. 세출 승인 없이 지출하거나 지출을 약정한 공무원은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②대통령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8개월 전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예산 제안서는 의회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③양원은 예산 제안서를 참고하여 다음 회계연도의 지출 총액, 수입 목표와 분야별 지출 한도를 정한 예산결의안을 같은 내용으로 의결한다. 예산결의안은 대통령의 서명을 요하지 아니하며, 양원의 세출 심의를 구속하되 법률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④세출은 분야별 세출법률로 승인한다. 세출법률안은 하원의 세출위원회가 예산결의안의 한도 안에서 작성하여 하원에 먼저 제출하며, 그 밖의 의결과 공포의 절차는 일반 법률과 같다. ⑤세출법률은 그 회계연도에 한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사회보장 급여, 국채의 원리금, 법관의 보수 그 밖에 법률이 계속적 지출로 정한 것은 매년의 세출법률 없이 집행할 수 있다. ⑥회계연도 중에 추가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세출법률로 승인한다. '''제131조(세출의 공백)''' ①새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세출법률이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는 기간과 금액을 정한 임시세출법률로 지출을 승인할 수 있다. ②세출법률이나 임시세출법률에 의한 세출 승인을 받지 못한 행정기관은 그 승인이 있을 때까지 업무를 정지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또는 재산의 보호에 꼭 필요한 업무와 제130조제5항 단서의 계속적 지출에 따른 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에 따라 업무가 정지된 동안에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정지되지 아니하며, 이들 기관의 경비는 계속적 지출로 본다. ④업무 정지 기간 동안의 공무원의 보수와 그 지급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132조(국채와 재정의 지속 가능성)''' ①국가는 법률의 승인을 얻어야만 국채를 발행하거나 차입할 수 있으며, 법률은 국채의 총 한도를 정할 수 있다. ②법률에 따라 발행된 국채의 효력은 다툴 수 없으며, 그 원리금의 상환은 어떠한 경우에도 지체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국가와 시는 재정의 지속 가능성 원칙에 따라 재정을 운영한다. '''제133조(결산과 회계감사관)''' ①국가와 공공 부문의 회계와 재정 관리를 감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회계감사관을 둔다. 회계감사관은 의회에 직속하며, 국가 결산의 감사에서 의회의 위임으로 활동한다. ②회계감사관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그 임기는 9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회계감사관은 법관과 같은 독립성과 신분 보장을 누린다. ③정부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6개월 이내에 국가 결산을 회계감사관에게 제출한다. 회계감사관은 감사 보고서와 함께 결산을 의회에 제출하며, 의회는 이를 심사하여 승인한다. ④회계감사관은 매년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보고서에는 세출법률에 위반한 지출을 비롯하여 발견한 위반 사항과 그 책임을 명시한다. 범죄의 혐의가 있는 때에는 검찰에 통보한다. ⑤회계감사관과 그 소속 기관의 조직과 권한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 제8편 지방자치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34조(국토의 조직)''' ①루이나의 국토는 시로 나뉘며, 모든 주민은 어느 한 시의 주민이 된다. 시는 자신의 이익을 관리하는 자치권을 가진다. ②국가는 연대의 원칙을 실효적으로 실현하며, 시 사이의 적절하고 공정한 경제적 균형을 보장한다. 시의 헌장 사이의 차이는 어떠한 경제적·사회적 특권도 수반할 수 없다. '''제135조(시의 기관)''' ①헌법은 시의 자치를 보장한다. 시는 법인격을 가지며, 그 통치와 행정은 시장과 시의회가 맡는다. ②시의원과 시장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선출된다. ③시의 조직과 운영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시가 헌장으로 정한다. ④외국인의 시 선거 참여는 제13조제2항에 따른다. '''제136조(시의 사무)'''[*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에서 용도지역 지정을 시의 전면 자치로 두고, 「[[공공주택법 (루이나)|공공주택법]]」에서 공공주택 부지에 관한 국가 특례를 두는 것은 각각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근거한다.] ①토지의 이용과 용도지역의 지정, 지역의 치안, 공공주택의 공급, 상하수도와 지역 대중교통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사무는 시의 고유한 사무로 한다. ②국가는 국가적 이해가 걸린 사무에 관하여 법률로 시의 사무에 대한 특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37조(시의 재정)''' ①시의 재정은 시가 맡은 기능을 수행하는 데 충분한 수단을 가져야 하며, 주로 시의 자체 세입과 국가 세입의 배분으로 조달된다. ②국가는 시 사이의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재정을 조정하여야 한다. ③국가가 시에 새로운 사무를 맡길 때에는 그에 필요한 재원을 함께 보장하여야 한다. '''제138조(시에 대한 감독과 분쟁)''' ①시에 대한 국가의 감독은 적법성 감독에 그친다. ②국가와 시 사이 또는 시 상호간의 권한에 관한 분쟁은 헌법재판소가 심판한다. ③시는 법률이 시의 자치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제139조(벨포르와 시의 변경)''' ①수도인 벨포르의 지위와 조직에 관하여는 법률로 특례를 둘 수 있다. ②시를 폐지하거나 합치거나 그 구역을 변경하는 것은 법률로 정하되, 관계 시의 주민투표에서 각각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 제9편 헌법재판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0조(헌법재판소의 구성)''' ①[[루이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12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한다. 재판관 가운데 4명은 하원이, 4명은 상원이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하며, 2명은 대통령이, 2명은 사법평의회가 추천한다. ②재판관은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법관, 검사, 대학교수, 공무원과 변호사로서 능력이 인정된 법률가 가운데에서 임명한다. ③재판관의 임기는 9년으로 하며, 3년마다 그 3분의 1을 새로 임명한다. 재판관은 연임할 수 없다. '''제141조(재판관의 독립과 겸직 금지)''' ①재판관은 선출직, 정치적·행정적 공직, 정당이나 노동조합의 직, 법관이나 검사의 직, 그 밖의 직업적·상업적 활동을 겸할 수 없다. ②재판관은 독립하며, 그 임기 중 파면되지 아니한다. 재판관은 퇴임 후 법률이 정하는 기간 동안 선거에 의한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제142조(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전원회의에서 재판관 가운데 선출하며, 대통령이 임명한다. 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제143조(관할)'''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률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에 대한 위헌 소송 2. 제145조에 따른 법관의 위헌 제청 3. 제48조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와 시 사이, 시 상호간의 권한쟁의 5. 탄핵의 심판 6.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당의 해산 심판 7. 제86조제2항에 따른 조약의 사전 심사 8. 제58조에 따른 대통령의 직무 수행 불능의 확인 9. 제107조에 따른 비상사태의 위헌 여부 심판 '''제144조(청구권자)''' ①위헌 소송은 대통령, 국민옹호관, 하원의원 50명 이상 또는 상원의원 20명 이상이 청구할 수 있다. 시는 제138조제3항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②헌법소원은 정당한 이익을 가진 모든 자연인과 법인, 국민옹호관과 검찰이 청구할 수 있다. ③위헌 소송은 법률이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145조(위헌 제청)''' 법관은 재판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재판을 정지한다. '''제146조(결정의 효력)''' ①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관보에 공고되며, 공고된 다음 날부터 기판력을 가지고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 법률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의 위헌을 선언하는 결정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②위헌으로 결정된 규정은 결정이 공고된 날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형벌에 관한 규정은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 ③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모든 공권력을 기속한다. '''제147조(심리와 결정)''' ①헌법재판소는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하고, 출석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소장이 결정한다. ②탄핵 결정과 정당 해산 결정에는 재적 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 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이로써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파면된 사람은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년 동안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 ④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148조(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의 운영, 재판관의 지위, 심판의 절차와 청구 요건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 제10편 헌법 개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49조(개정의 발의)''' 헌법 개정은 대통령, 하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상원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발의한다. '''제150조(일반 개정)''' ①헌법개정안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원의 의결이 다른 때에는 양원에서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정안을 만들어 양원에 제출한다. ②조정안이 제1항의 찬성을 얻지 못한 때에도 상원 재적의원 과반수와 하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의결된 개정안은 의결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어느 한 원의 재적의원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국민투표에 붙인다. '''제151조(가중 개정)''' ①헌법의 전면 개정이나 서편, 제1편 제2장 제1절, 제2편 또는 이 편을 개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1. 양원이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의 원칙을 승인한다. 2. 그 승인 뒤 처음 실시되는 하원의원 선거와 상원의원 선거로 새로 구성된 양원이 개정안을 심의하여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의결된 개정안은 국민투표에 붙여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제1호의 승인은 승인 뒤 처음 구성되는 양원이 그 임기 안에 의결하지 아니하면 효력을 잃는다. '''제152조(개정의 한계)''' ①전쟁 중이거나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하거나 의결하거나 국민투표에 붙일 수 없다. ②헌법 개정은 민주공화국의 정체, 국민주권, 권력분립, 인간의 존엄과 이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의 원칙과 사형의 폐지를 침해할 수 없다. ③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선출 횟수 변경을 위한 개정의 효력은 제54조제4항에 따른다. '''제153조(공포)''' ①헌법 개정이 확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대통령이 헌법 개정이 확정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지 아니하면 하원의장이 공고한다.}}} === 경과·폐지·최종 규정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경과 규정''' '''제1조(대통령)''' 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은 이 헌법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1989년 대통령 선거에 따라 취임한 날부터 4년으로 한다. ②제54조제2항의 선출 횟수에는 이 헌법 시행 전에 대통령으로 선출된 횟수를 산입한다. '''제2조(의회)''' ①이 헌법 시행 당시의 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이 헌법에 따른 첫 상원의원 선거에서 제68조제3항의 교체를 위하여 상원의원의 임기를 3분의 1씩 2년, 4년, 6년으로 나누는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 '''제3조(헌법재판소)''' 이 헌법 시행 당시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남은 임기 동안 재직한다. 하원, 상원과 사법평의회는 이 헌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각각 1명을 추천하여 재판관을 12명으로 채우며, 첫 3분의 1 교체의 시기와 순서는 기본법률로 정한다. '''제4조(새 헌법기관의 구성)''' 사법평의회,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은 이 헌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구성하거나 선출한다. 그때까지 종전의 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사형)''' 이 헌법 시행 당시 사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것으로 보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서는 사형을 선고할 수 없다. '''제6조(계엄 포고 등의 실효)''' 1985년 선포된 계엄에 근거한 포고와 처분 가운데 이 헌법 시행 당시까지 효력이 남아 있는 것은 이 헌법 시행과 동시에 효력을 잃는다. '''폐지 규정''' 1984년 헌법과 그 개정은 폐지된다. 이 헌법에 반하는 종전의 모든 규정도 폐지된다. '''최종 규정''' 이 헌법은 관보에 공고된 날부터 시행된다. 이 헌법은 루이나어의 로마자본과 키릴 문자본으로 함께 공고하며, 두 공고본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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