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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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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비상사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2조(비상사태의 원칙)''' ①경계사태, 예외사태와 계엄의 요건, 선포 절차와 효과는 이 헌법과 기본법률로 정한다. ②비상사태의 선포에는 그 대상 지역, 기간과 효과를 명시하여야 하며, 비상사태에서의 조치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③비상사태의 선포는 정부와 그 공무원의 헌법과 법률상의 책임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제103조(경계사태)''' ①대통령은 대규모 재난, 감염병의 유행, 필수 공공서비스의 마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중대한 비상 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15일 이내의 기간으로 경계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경계사태를 선포한 즉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경계사태에서는 이동, 재산의 사용과 필수 물자의 공급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경계사태에서는 제50조제1항의 권리를 정지할 수 없다. '''제104조(예외사태)''' ①대통령은 공공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되어 통상의 권한으로는 이를 회복할 수 없을 때에는 각료회의의 심의를 거쳐 예외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②대통령은 선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예외사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③예외사태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같은 요건으로 한 번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④예외사태에서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제105조(계엄)'''[*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의 전국 계엄, 마테르 전쟁 중이던 1985년 선포되어 1987년 휴전 뒤에도 일부가 풀리지 않은 계엄, 1989년 3월 29일 베인브리지의 계엄 명령이 이 조의 배경이다.] ①대통령은 전쟁, 외국의 무력 공격 또는 국가의 독립이나 헌정 질서를 무력으로 위협하는 반란이 발생하여 다른 수단으로는 대처할 수 없을 때에는 양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긴급하여 사전 승인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은 먼저 계엄을 선포하고 48시간 이내에 양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면 계엄은 그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의회가 회기 중이 아닌 때에는 계엄의 선포와 동시에 집회한 것으로 본다. ③계엄의 기간은 30일을 넘을 수 없으며, 연장하려면 양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계엄에서는 제50조에 따라 권리를 정지할 수 있으며, 국군은 기본법률이 정하는 범위에서 치안 유지에 투입될 수 있다. '''제106조(비상사태의 한계)''' ①어떠한 비상사태에서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정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다. 1.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2. 의원의 직무 수행과 의사당 출입 3. 제50조제2항의 권리 4. 법률이 정한 선거의 실시. 다만,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지역에서는 양원의 승인을 얻어 그 지역의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②비상사태에서도 군인이나 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양원 중 어느 한 원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상사태의 해제를 의결한 때에는 대통령은 즉시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비상사태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④비상사태가 선포된 동안에는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제107조(비상사태의 심사)''' ①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또는 법원은 비상사태의 선포와 그에 따른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헌법재판소는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③공무원과 군인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되는 비상사태의 조치를 집행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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