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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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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정부에 대한 통제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00조(정보 요구와 출석)''' ①각 원과 그 위원회는 정부와 모든 국가기관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②각 원과 그 위원회는 장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장관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장관은 각 원과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각 원은 장관에 대한 질의를 위하여 매주 일정한 시간을 정한다. '''제101조(탄핵의 소추)''' ①대통령, 장관, 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국민옹호관, 회계감사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정보감찰관 그 밖에 법률이 정한 공직자가 그 직무 수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하원은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탄핵소추는 하원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대통령이 국군의 불법 동원, 의회나 법원의 기능 방해 그 밖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하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법재판소는 지체 없이 심판하여야 한다.[* 3.29 헌정 위기 때 하원은 사건 당일 저녁 베인브리지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음 날 파면을 선고했다. 이 항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신속 절차를 둔 것이다.] ④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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