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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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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양원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6조(의회)''' ①[[루이나 의회|의회]]는 국민을 대표하며, 하원과 상원으로 구성된다. ②의회는 입법권을 행사하고, 세출법률로 국가의 예산을 결정하며, 정부의 활동을 통제하고, 이 헌법이 정한 그 밖의 권한을 가진다. ③의회는 불가침이다. 누구도 의회를 해산하거나 그 활동을 정지시킬 수 없다.[* 1978년 국가비상위원회는 포고로 의회를 해산했다.] '''제67조(하원)''' ①하원은 400명 이상 450명 이하의 하원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수는 기본법률로 정한다. ②하원의원은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선출되며, 그 임기는 2년이다. ③하원의원 선거구는 인구에 비례하여 정하며, 선거구 사이의 인구 편차는 기본법률이 정하는 기준을 넘을 수 없다. ④하원의원의 선거 방법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제68조(상원)''' ①상원은 상원 선거구마다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선출된 2명의 상원의원으로 구성된다. ②상원 선거구는 50개로 하며, 하나의 시 또는 서로 인접한 둘 이상의 시로 구성한다. 하나의 시를 나누어 둘 이상의 상원 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인구가 2,900만 명이 넘는 나보레도 하나의 상원 선거구로서 2명만 뽑는다. 상원의 대표성 문제는 1990년 이후 개헌 논의의 단골 쟁점이다.] ③상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2년마다 그 3분의 1을 새로 선거한다. 한 상원 선거구의 두 상원의원은 같은 해에 선거하지 아니한다. ④상원 선거구의 구역을 바꾸는 때에는 해당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9조(피선거권과 결격)''' ①선거일 현재 21세 이상인 국민은 하원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지며, 30세 이상인 국민으로서 그 상원 선거구에 법률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상원의원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다음 각 호의 사람은 의원으로 선출될 수 없다. 1. 헌법재판소 재판관 2.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 3. 현직 법관과 검사 4. 현역 군인과 경찰관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6. 장관과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고위 공직자 ③누구도 두 원의 의원을 겸할 수 없다. 의원은 영리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행정부의 공직에 임명되려면 의원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제70조(선거구획정위원회)''' ①하원의원 선거구와 상원 선거구를 정하기 위하여 독립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선거구획정위원회는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 총조사의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원의원 선거구를 다시 정한다. ③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며, 현직 공직자와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다. ④누구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선거구를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선거의 관리)''' ①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치자금의 감독을 위하여 독립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관 가운데 추첨으로 정한 6명과 하원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추천한 법학·정치학 교수 3명으로 구성하며, 그 조직과 권한은 기본법률로 정한다. ②선거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적 재원으로 부담하며, 정치자금의 기부와 지출은 공개되어야 한다. 외국인과 외국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③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선거와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한 소송은 법률에 따라 법원이 관할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 '''제72조(의원의 지위)''' ①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이며, 명령적 위임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②의원의 투표는 개인적이며 위임할 수 없다. ③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으며, 자신과 가족의 재산, 외부 활동과 정치자금의 출처를 법률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④의원의 보수는 법률로 정한다. 의원의 보수를 변경하는 법률은 그 법률이 의결된 뒤 하원의원 선거가 실시될 때까지는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73조(면책과 불체포)''' ①의원은 직무 수행 중에 표명한 의견과 투표에 관하여 면책된다. ②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원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거나 기소되지 아니한다. ③소속 원은 동의 요청을 받은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표결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표결하지 아니하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④내란이나 외환의 죄에 대하여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각 원의 자율)''' ①각 원은 자신의 규칙을 정하고, 그 예산을 자율적으로 승인하며, 의장과 그 밖의 임원을 선출한다.[* 상원의 필리버스터와 토론 종결 제도는 이 항에 따른 상원 규칙에 근거를 둔다.] ②하원의장의 임기는 하원의원의 임기 동안으로 하고, 상원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각 원은 소속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고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소속 원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75조(회기와 합동회의)''' ①의회는 매년 1월 첫째 월요일에 집회한다. ②각 원의 회기와 휴회는 그 원이 정한다. 다만, 어느 원도 다른 원의 동의 없이 7일을 넘겨 휴회할 수 없다. ③대통령 또는 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지체 없이 그 원을 소집하여야 한다. ④양원은 대통령의 취임 선서와 국정 연설, 국민옹호관과 회계감사관의 선출, 그 밖에 이 헌법이 정한 경우에 하원의장의 주재로 합동회의를 연다. '''제76조(의결과 회의의 공개)''' ①각 원은 헌법 또는 기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각 원의 본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각 원의 표결은 의원별로 기록하여 공개한다. '''제77조(위원회와 조사위원회)''' ①각 원은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둔다. ②각 원은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조사위원회의 결론은 법원을 구속하지 아니하나, 그 결과를 검찰에 통보할 수 있다. ③조사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응하는 것은 의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사람은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④조사위원회는 계속 중인 재판에 간섭하거나 진행 중인 수사에 관여할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8조(정보위원회)'''[* 1980년 제4공화국 헌법에서 처음 도입된 의회 정보위원회를 이어받으면서, 비밀공작의 사전 통보 의무를 새로 넣었다.] ①각 원은 정보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정보위원회를 둔다. ②정보기관의 장은 정보위원회에 그 활동을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위원회는 비공개로 정보기관의 예산과 활동을 심사할 수 있다. ③정보기관의 비밀공작은 사전에 양원의 정보위원회에 통보되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시 후 48시간 이내에 통보한다. '''제79조(의원의 결원)''' ①하원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상원의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상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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