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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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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편 대통령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51조(대통령의 지위)''' ①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권의 수반이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통합, 헌법의 준수와 제도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국제관계에서 루이나를 대표한다. '''제52조(대통령 선거)''' ①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선출된다. ②대통령 후보자는 선거권자 5만 명 이상 10만 명 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다. ③유효투표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를 당선자로 한다.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는 때에는 21일 이내에 최고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53조(대통령의 피선거권)''' 출생으로 루이나 국적을 취득한 국민으로서 선거일 현재 35세 이상이고 15년 이상 루이나에 거주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다. '''제54조(대통령의 임기와 선출 횟수의 제한)'''[* 3.29 헌정 위기는 베인브리지의 세 번째 임기 도전에서 비롯되었다. 1984년 헌법의 중임 제한을 두고 이전 공화국의 임기를 산입하는지가 다투어졌던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2항은 연속 여부와 이전 헌법에서의 재임을 묻지 않고 '평생 두 번'을 정했다.] ①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누구든지 대통령으로 두 번을 넘게 선출될 수 없다. 연속 여부와 이 헌법 시행 전의 재임 여부는 묻지 아니한다. ③다른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된 임기 가운데 2년을 넘는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에 있었거나 그 권한을 대행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번을 넘게 선출될 수 없다. ④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선출 횟수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개정이 발의된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55조(선거의 시기와 궐위)''' ①대통령 선거는 임기 만료 전에 법률이 정하는 기간 안에 실시한다. ②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잃은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 경우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때에는 새로 4년의 임기를 시작한다. ③대통령은 서면으로 의회에 사임을 통지할 수 있다. '''제56조(취임 선서)'''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다음의 선서를 하고 취임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하며,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고,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이 정한 임기와 권한을 넘지 아니하며, 루이나 공화국 대통령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명예를 걸고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57조(권한대행)'''[* 3.29 헌정 위기 때 베인브리지가 파면된 뒤 하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며 조기 대통령 선거를 관리했다. 제헌 논의에서 부통령 신설안이 나왔으나, 이 경험을 근거로 의장 승계 방식이 유지되었다.] ①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하원의장, 상원의장, 국무장관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들이 모두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본법률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다. ②하원의장이나 상원의장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동안에는 의장의 직무와 의원으로서의 표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③권한대행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하거나, 국민투표를 부의하거나, 사면을 할 수 없다. '''제58조(직무 수행 불능)''' ①대통령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서면으로 하원의장과 상원의장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다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통지한 때에 직무에 복귀한다. ②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에는 하원의장 또는 각료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청구에 의하여 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③헌법재판소가 확인한 직무 수행 불능 상태가 6개월 이상 계속된 때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것으로 본다. '''제59조(대통령의 권한)''' 대통령은 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법률을 공포하고 제83조에 따라 재의를 요구하는 일 2. 제93조에 따라 명령을 발하는 일 3. 상원의 동의를 얻어 장관, 대사 그 밖에 법률이 정하는 고위 공직자를 임명하는 일 4. 각료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의 정책을 지휘하는 일 5. 국군을 통수하는 일 6.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하는 일 7.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선전포고와 강화를 하는 일 8. 제103조부터 제10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일 9. 제60조에 따라 국민투표를 부의하는 일 10.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 여부의 심판을 청구하는 일 11. 의회의 임시회를 소집하는 일 12. 제62조에 따라 사면을 하고, 법률에 따라 훈장을 수여하는 일 13. 매년 양원 합동회의에서 국정에 관하여 연설하는 일 14. 제130조제2항에 따라 예산 제안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일 '''제60조(국민투표)''' ①특별히 중요한 정치적 결정은 모든 국민의 자문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국민투표는 대통령이 양원의 승인을 얻어 부의한다. ③기본권을 제한하는 사항과 조세·예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의 국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④국민투표의 요건과 절차는 기본법률로 정한다. '''제61조(국군의 통수)'''[* 1989년 3월 29일 베인브리지는 수도방위사령부에 의사당 일대에 대한 병력 투입을 명령했다. 제2항은 국군의 국내 치안 동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것이다.] ①대통령은 국군의 최고 사령관이다. ②대통령은 국군을 국내의 치안 유지에 동원할 수 없다. 다만, 제105조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때 또는 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2조(사면)''' ①대통령은 법률에 따라 개별적인 사면과 감형을 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면하거나 감형할 수 없다. 1. 대통령 자신과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2. 대통령의 재임 중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가담한 사람 3.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사람의 그 사유가 된 범죄 4. 내란, 외환 그 밖에 헌정 질서를 파괴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④대통령은 사면이나 감형을 한 때에는 그 대상과 사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3조(부서)''' ①대통령의 행위는 관계 장관의 부서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다만, 장관의 임명과 해임, 법률의 공포와 재의 요구, 헌법재판소에 대한 청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부서한 장관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4조(대통령의 책임)''' ①대통령은 직무 수행 중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대하여 제101조에 따른 탄핵의 책임을 진다. ②대통령은 재임 중 직무와 관계없는 범죄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다만, 내란이나 외환의 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겸직의 금지와 재산 공개)''' ①대통령은 다른 공직, 정당의 직이나 영리 활동을 겸할 수 없다. ②대통령은 취임할 때와 매년, 그리고 퇴임할 때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공개하여야 하며,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재산은 법률에 따라 신탁하여야 한다. ③전직 대통령의 예우는 법률로 정한다. 다만,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자유형이 확정된 사람은 예우를 받지 아니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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