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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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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절 시민의 권리와 의무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9조(국방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성별에 관계없이 루이나를 방위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루이나는 남성과 여성을 모두 징집하는 양성 징병제를 시행하고 있다.] ②법률은 국민의 병역 의무를 정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롯한 면제 사유를 적절한 보장과 함께 규율하며, 그 경우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과 부담은 병역에 비하여 징벌적이어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도 병역이나 대체복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며, 국가는 법률에 따라 이를 마친 사람을 지원할 수 있다. ④중대한 위험, 재해 또는 공공의 재난이 있는 때에는 법률로 국민의 의무를 정할 수 있다. '''제30조(조세의 의무)''' ①모든 사람은 자신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 평등과 누진의 원칙에 기초하는 공정한 조세 체계로 공공 지출에 기여한다. 조세는 어떠한 경우에도 몰수적 성격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②공공 지출은 공공 재원을 공평하게 배분하며, 그 집행은 효율성과 경제성의 기준에 따른다. ③공적인 성격의 인적·재산적 급부는 법률에 의하여만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혼인)''' ①모든 사람은 혼인할 권리를 가지며, 배우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평등하다. ②혼인의 형식, 혼인 연령과 능력,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별거와 혼인 해소의 원인과 효과는 법률로 정한다. '''제32조(재산권과 상속권)''' ①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은 인정된다. ②이 권리의 내용은 그 사회적 기능에 따라 법률로 한정된다. ③누구도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적 이익을 위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의 이익과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재산과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제33조(근로의 권리와 의무)'''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직업과 직무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근로를 통하여 승진하며, 자신과 가족의 필요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에서 성별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차별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같은 가치의 노동에는 같은 임금을 지급한다. ③근로자는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는다.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와 정치적·이념적 이유에 의한 해고는 금지된다. ④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4조(단체교섭과 노사 분쟁)''' ①법률은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사이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보장한다. ②근로자와 사용자는 노사 분쟁에서 집단적 조치를 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공동체에 필수적인 업무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정한다. ③단체협약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산업의 다른 사업장에도 효력을 확장할 수 있다. '''제35조(기업의 자유)'''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기업의 자유는 인정된다. 공권력은 일반 경제의 요구와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의 요구에 맞추어 기업 활동의 행사와 생산성의 보호를 보장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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