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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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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절 기본권과 공적 자유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생명과 신체의 완전성)''' ①모든 사람은 생명과 신체적·정신적 완전성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②사형은 폐지된다.[* 1989년 12월 12일 리처드 앨런 베인브리지에 대한 사형 집행이 루이나의 마지막 사형 집행이 되었다.] ③누구도 고문을 받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 ④누구도 강제실종을 당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 ①사상, 양심, 종교와 예배의 자유는 보장되며, 그 표명은 법률이 보호하는 공공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된다. ②누구도 자신의 사상, 종교 또는 신념을 밝히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③어떠한 종교도 국가적 성격을 가지지 아니한다. 국가와 종교 단체는 분리되며, 국가는 특정 종교를 지원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17조(신체의 자유)''' ①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누구도 이 조가 정한 경우와 법률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②체포는 사실관계를 밝히는 데 꼭 필요한 시간을 넘을 수 없으며, 체포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48시간 이내에 석방되거나 법관 앞에 인치되어야 한다. ③체포, 구속 또는 수색은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법률이 정하는 긴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체포된 사람은 즉시 그 권리와 체포 이유를 자신이 이해하는 언어로 고지받아야 하며, 진술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체포된 사람은 수사와 재판의 모든 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그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사람에게 체포 사실이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⑤위법하게 구금된 사람을 즉시 법관 앞에 인치하게 하는 인신보호 절차는 법률로 정한다. ⑥미결 구금의 최장 기간은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사생활과 통신의 보호)''' ①명예, 사생활과 가정생활, 자기 초상에 대한 권리는 보장된다. ②주거는 불가침이다. 거주자의 동의나 법관의 결정 없이는 주거에 들어가거나 수색할 수 없다. 다만,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통신의 비밀은 보장된다. 법관의 결정 없이는 통신을 감청하거나 그 기록을 수집할 수 없다. ④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정보 처리의 이용을 제한하여 사람의 명예와 사생활, 권리의 완전한 행사를 보장한다. 국민 등록 정보는 법률이 정하는 목적 외에 이용할 수 없다. ⑤국외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은 국내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를 할 수 없다.[* 1978년 군정기에 국외 정보기관인 국가정보국이 국내 정치인과 언론인 사찰에 동원되었던 일에 대한 반성으로 제5항과 제6항이 들어갔다.] ⑥국가기관은 국민의 정치적 견해나 적법한 정치 활동을 이유로 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할 수 없다. '''제19조(거주·이전의 자유)''' ①국민은 루이나 안에서 거주지를 자유롭게 정하고 이동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루이나에 자유롭게 출입국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정치적이거나 이념적인 이유로 제한될 수 없다. '''제20조(표현과 정보의 자유)''' ①다음 각 호의 권리는 인정되고 보호된다. 1. 말, 글 그 밖의 모든 수단으로 사상,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전파할 권리 2. 문학, 예술, 과학과 기술의 창작의 자유 3. 교수의 자유 4. 모든 매체를 통하여 진실한 정보를 자유롭게 전하고 받을 권리. 언론인의 양심 조항과 취재원 비닉권은 법률로 보장한다. ②이 권리의 행사는 어떠한 형태의 사전 검열로도 제한될 수 없다. ③출판물, 녹화물 그 밖의 정보 매체의 압수는 법관의 결정에 의하여만 할 수 있다. ④국가는 언론의 다원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언론 기관의 통폐합을 강제할 수 없다.[* 1978년 군정의 언론 통폐합(일간지 34종을 14종으로 줄이고 방송을 국영으로 흡수한 조치)에 대한 반성으로 제4항이 들어갔다.] ⑤공영 방송은 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운영된다. 의회는 그 운영 기관의 구성을 통제하며, 사회적·정치적으로 중요한 집단이 공영 방송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⑥이 권리는 이 편이 인정하는 다른 권리, 특히 명예, 사생활, 자기 초상에 대한 권리와 청소년·아동 보호의 범위 안에서 행사된다. '''제21조(집회의 자유)''' ①평화적이고 무기를 지니지 아니한 집회의 권리는 인정된다. 이 권리의 행사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 ②공공장소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미리 관할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기관은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위험으로 공공질서가 교란될 근거 있는 이유가 있는 때에만 이를 금지할 수 있다. ③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률로 집회의 장소와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결사의 자유)''' ①결사의 권리는 인정된다. ②범죄로 규정된 목적을 추구하거나 범죄적 수단을 사용하는 결사는 불법이다. ③비밀 결사, 무장 결사와 군사적·준군사적 성격의 결사는 금지된다.[* 1989년 3월 29일 벨포르 의사당을 습격한 조국의 방패는 1979년 창설된 극우 무장단체였다.] ④결사는 법관의 이유 있는 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산되거나 활동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⑤누구도 결사에 가입하거나 머무르도록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3조(정치 참여)''' ①국민은 직접 또는 정기적인 선거로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공적 업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는 보통·평등·직접·비밀·자유 선거로 하며, 국가는 외국에 거주하는 국민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요건에 따라 평등하게 공직에 취임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실효적 사법 보호)''' ①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관과 법원의 실효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경우에도 방어할 기회를 잃지 아니한다. ②모든 사람은 미리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제기된 혐의를 고지받을 권리, 부당한 지체 없이 모든 보장을 갖춘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 방어에 필요한 증거를 사용할 권리,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고 자백하지 아니할 권리와 무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진다. ③법률이 정하는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고문, 폭행, 협박 그 밖의 위법한 수단으로 얻은 증거는 효력이 없다. ⑤구금되었던 사람이 불기소되거나 무죄 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에 따라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범죄 피해자는 법률에 따라 재판 절차에 참여하고 국가의 구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⑦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진다. '''제25조(죄형법정주의와 형벌의 목적)''' ①누구도 행위 당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나 행정상 위반이 되지 아니하는 작위나 부작위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누구도 같은 범죄로 거듭 재판받거나 처벌받지 아니하며, 형벌의 책임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지 아니한다. ③자유형과 보안처분은 재교육과 사회 복귀를 지향하며, 강제노역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수형자는 형벌의 내용과 법률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제한된 것 외에는 이 장의 기본권을 누린다. ④행정기관은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자유를 박탈하는 제재를 부과할 수 없다. '''제26조(교육의 권리와 자유)''' ①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수의 자유는 인정된다. ②교육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 민주적 공존의 원칙을 존중하는 가운데 인격의 완전한 발달을 목표로 한다. ③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무상이다. 의무교육의 무상에는 수업료, 교재와 학교 급식이 포함된다. ④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보장하며, 누구도 경제적 이유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잃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교사, 학부모와 학생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학교의 관리와 운영에 참여한다. ⑥대학의 자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 '''제27조(단결권과 파업권)''' ①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법률은 군인에 대하여 이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근로자는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하여 파업할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의 행사를 규율하는 법률은 공동체에 필수적인 업무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를 정한다. ③공무원인 근로자도 제1항과 제2항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법률은 필수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28조(청원권)''' ①모든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형식과 효과에 따라 개인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서면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기관은 청원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법률이 정하는 수 이상의 국민이 연서한 청원은 의회의 관할 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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