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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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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 권력 구조는 순수한 대통령제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행정권의 수반이며(제51조), 의회는 불가침이어서 누구도 해산할 수 없고(제66조), 의회도 대통령을 불신임할 수 없다. 대통령은 법률안 전체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양원이 각각 재적의원 3분의 2로 재의결하면 법률은 확정된다(제83조). 장관과 대사, 대법관, 검찰총장의 임명에는 상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치적·군사적 조약의 비준에는 상원 출석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제59조, 제85조, 제115조, 제116조). 대통령의 행위는 관계 장관의 부서를 받아야 효력을 가지며(제63조), 대통령을 견제하는 마지막 수단은 하원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제101조). 입법에서는 일반 법률과 기본법률을 구별한다. 기본권의 행사, 선거 제도, 국군·정보기관·경찰의 조직, 헌법재판소와 사법권의 조직처럼 헌법 질서의 뼈대가 되는 법률은 양원에서 각각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제80조). 선거권자 50만 명 이상은 법률안을 직접 발의할 수 있다(제81조). 기본권 편은 권리마다 보호의 강도를 달리한다. 생명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처럼 제2장 제1절에 있는 권리는 법원의 우선적이고 신속한 절차와 헌법소원으로 보호되고, 제3장의 사회 정책 원리는 입법과 행정의 지침이 된다. 다만 최저소득 보장과 주거권은 제3장에 있으면서도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제48조). 평등 조항은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장애, 가족 형태를 포함해 차별 금지 사유를 넓게 열거하며(제14조), 국방의 의무는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지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대체복무를 한다(제29조). 형사 사법은 1885년 헌법 이래의 사인소추주의를 이어받았다. 모든 국민은 법률에 따라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권리를 가지며(제24조제7항), 피해자는 사인소추로, 국민은 민중소추로 사법에 참여한다(제117조).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사건은 시경찰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찰의 공소는 국민과 시경찰의 공소권을 배제하지 않는다(제116조제5항·제118조제2항). 중한 죄로 기소된 사람은 배심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24조제3항). 비상사태에 대한 통제는 이 헌법의 가장 큰 특징이다. 경계사태는 대통령이 15일까지 선포할 수 있지만 권리를 정지할 수 없고, 예외사태는 48시간 안에 양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엄은 원칙적으로 양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103조~제105조). 어떤 비상사태에서도 의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출 수 없고, 헌법을 고칠 수 없다(제106조·제152조). 각 원 재적의원 4분의 1이나 법원은 비상사태의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을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7일 안에 결정해야 한다(제107조). 예산 편성권은 의회에 있다. 대통령이 내는 예산 제안서는 참고 자료일 뿐이고, 양원이 예산결의안으로 지출 총액과 분야별 한도를 정한 뒤 하원 세출위원회가 분야별 세출법률을 직접 작성한다. 세출법률도 법률이므로 대통령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제83조·제130조). 국고 지출은 세출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세출법률이나 임시세출법률이 통과되지 않으면 세출 승인을 받지 못한 행정기관은 업무를 멈춘다. 이른바 정부 기능 정지(셧다운)다. 다만 생명과 안전에 필요한 업무, 사회보장 급여와 국채 원리금 같은 계속적 지출, 의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제131조). 경제와 재정 편은 "국가의 모든 부는 그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공공의 이익에 종속된다"는 원칙 아래, 공공·민간·협동조합 부문의 공존, 근로자의 경영 참여, 개발 이익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를 정한다(제121조~제123조, 제43조). 국가 결산은 의회에 직속한 회계감사관이 감사한다(제133조). 지방자치는 시 단위로만 이루어지며, 토지 이용과 용도지역 지정, 지역 치안, 공공주택 공급은 시의 고유 사무다(제134조~제139조).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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