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초·중등교육법(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4장 학생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5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교육과정 선택, 평가, 자치활동 등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괴롭힘·차별·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6조(학생자치기구)''' ① 모든 학교에는 학생회를 두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는 대의원회와 동아리연합회를 둔다. ② 학생회의 구성과 권한은 「교육기본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학생자치법정)''' ① 고등학교에는 학생자치법정을 두며, 중학교에는 학칙으로 둘 수 있다. ② 학생자치법정은 교칙 위반과 학생 간 분쟁을 심리하며, 다음 각 호의 처분을 권고할 수 있다. 1. 사과문 작성 2. 교내 봉사 3. 학급 책임 구역 관리 4. 관계 회복 프로그램 참여 ③ 학생자치법정의 판결은 학교장에게 권고 효력을 가지며, 학교장이 이를 거부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학생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학교폭력 사건은 시 교육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자치법정에서 다루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등하교 교통 지도)''' ① 학교장은 학생회와 협의하여 등하교 시간에 학교 주변의 교통을 지도하는 교통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교통지도반의 교원 또는 학생은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교통을 지도할 수 있다. ③ 학교는 교통지도반의 학생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하고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