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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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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장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32조(의무교육 불이행)'''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의무교육에 참여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차별)''' 교원이 성별·종교·장애·출신 등을 이유로 학생을 차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34조(재정 부정사용)''' 학교 운영자가 교육재정을 사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제35조(위법한 신체적 지도)''' 제26조를 위반하여 학칙으로 정한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 지도를 하거나 보호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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