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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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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루이나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육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법률. [[교육기본법(루이나)|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이념과 원칙을 학교 현장에 맞게 구체화한다. 6·3·4 학제와 9년 의무교육,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교육, 학년도와 학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 배치 기준, 학생자치기구와 학생자치법정, 교육과정과 평가, 고등학교 졸업 요건과 국방교육, 생활지도와 신체적 지도, 학생 안전과 무상급식, 교육행정기관과 재정, 벌칙 등을 담고 있다. 1990년 제6공화국 출범 직후 제정되어, 군정기에 국정으로 통일되었던 교육과정과 해산되었던 학생회 제도를 법률 위에서 다시 세웠다. 2004년 개정으로 신교육 제도의 원칙이 학교 운영 전반에 반영되었으며, 이때 학생자치법정의 권고 효력과 신체적 지도에 관한 학칙주의·보호자 통보제가 함께 도입되었다. 이 법에서 가장 논쟁적인 조항은 제26조다. 학칙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의 신체적 지도를 허용하되 지도한 사실을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한 이 조항은, 아동 인권 단체로부터 꾸준히 폐지 요구를 받고 있다. 반면 학칙이 학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사실상 학생들이 그 기준을 정한다는 점에서 '루이나식 해법'이라고 옹호하는 견해도 있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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