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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와의 관할 중복 == 경쟁법 집행 권한은 위원회와 [[법무부(루이나)|법무부]] 반독점국이 함께 보유한다. 두 기관은 사건별로 사전 협의해 관할을 나누지만, 어느 쪽이 맡느냐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 법무부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반면, 위원회는 자체 행정심판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사 기관이 곧 판단 기관이 되는 이 구조는 절차가 신속하다는 장점과 함께 공정성 시비를 낳아 왔고, 같은 유형의 사건이 배당 기관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는 사례도 반복적으로 지적된다. 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하면 법원에 항소할 수 있으나, 법원은 사실인정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판단을 상당 부분 존중하는 것이 관례다. [[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행정부 독립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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