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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안정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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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장 감독 및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조(임대료 신고)''' ①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바꾼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점수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고된 임대료를 주택의 소재지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조사)'''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서, 점수 명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정명령)''' 시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받은 임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임대료의 인하와 초과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초과분의 반환)''' 임대인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임대료를 받은 날부터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더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9조(벌칙)''' ①고의로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점수 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 2.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수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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