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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안정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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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루이나]][[분류:루이나의 법률]]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ordercolor=#ff2f2e,#661a1a><tablebgcolor=transparent><bgcolor=#ffeaea,#331f1f><color=#ff2f2e,#ffeaea> {{{-2 '''루이나의 {{{#ff2f2e,#ffeaea 법률}}}'''}}}[br]{{{#!wiki style="margin: -10px -10px" ||<tablealign=center><width=22.5%><tablebordercolor=transparent><tablebgcolor=transparent> [[파일:Ruinanationalmark.png|height=60]]||'''{{{+1 {{{-2 임대료안정법}}}}}}[br]Закон о стабилизации платы за наём жилья[br]Rent Stabilization Act''' ||}}} || ||<width=25%><colbgcolor=#ff2f2e,#ffeaea><colcolor=white,black> '''약칭''' ||임대료법|| || '''제정''' ||2023년 6월 13일[br]{{{-2 법률 제5868호}}} || || '''현행''' ||2023년 6월 13일[br]{{{-2 법률 제5868호}}} || || '''소관'''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 || '''링크''' ||루이나 법령정보센터 || [목차] [clearfix] == 개요 == '''임대료안정법'''은 민간 주택의 임대료가 오를 수 있는 한도와 그 결정 절차를 정한 루이나의 법률이다. [[루스탈지아 그래이]] 정부 때인 2023년 6월 13일 제정되었다. 이 법의 틀은 세 겹으로 되어 있다. 먼저 시가 임대료 규제가 필요한 곳을 임대료안정지역으로 지정한다(제6조). 지정된 지역에서는 시가 정한 점수표에 따라 집마다 면적·설비·상태·위치를 점수로 매기고, 그 점수에 시가 고시한 1점당 임대료를 곱한 금액이 그 집의 최고 임대료가 된다(제11조~제13조). 새 계약이든 기존 계약이든 이 금액을 넘는 임대료는 받을 수 없다. 최고 임대료 아래에서 해마다 얼마나 올릴지는 세입자 조합과 임대인이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에 따라 맺은 단체 협약이 먼저 정하고, 협약이 없는 곳에만 시가 매년 고시하는 기본 인상 한도가 적용된다(제18조·제19조). 지정, 점수표, 1점당 임대료, 기본 인상 한도를 모두 시가 정하도록 한 것은 [[토지용도계획법 (루이나)|토지용도계획법]] 이래 이어진 시 자치의 전통을 따른 것이다. 다만 시가 정한 내용은 모두 [[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제7조). 그래서 같은 크기와 설비의 집이라도 시마다 최고 임대료가 다르며, 어떤 시는 지정을 하지 않아 이 법의 핵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보호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1년에 20%를 넘게 올리거나 주변 비슷한 주택의 통상 임대료보다 20% 넘게 비싸게 받는 인상은 과도한 것으로 추정되어,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의 임대차심판부에 조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3조). 주택임대차법의 갱신 청구권이 있어도 임대료를 크게 올려 사실상 내보내는 일을 막기 위한 장치다. 지은 지 15년이 안 된 신축 주택과 주택 2채 이하를 임대하는 개인은 점수제와 인상 한도에서 빠진다(제3조). 새 주택 공급을 위축시키지 않고 소규모 임대인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루이나 국민주택공사|국민주택공사]]의 공공아파트는 [[루이나 주거복지청|주거복지청]]이 따로 임대료 기준을 정하므로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정 전까지 루이나의 민간 임대료 규제는 주택임대차법의 한 조항이 전부였다. 갱신할 때 임대료를 "주변 시세를 현저히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는데, 기준이 모호해 다툼이 잦았고 세입자가 바뀔 때의 임대료에는 아무 제한이 없었다. 2010년대 후반 벨포르 등 대도시의 임대료가 빠르게 오르자 세입자를 내보내고 임대료를 올리는 일이 늘었고, 그래이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점수제와 단체 교섭을 결합한 이 법을 내놓았다. 임대인 단체는 재산권 침해와 공급 위축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최고 임대료를 넘긴 임대인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조항(제29조)은 입법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다. == 임대료가 정해지는 순서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ff2f2e,#ffeaea><rowbgcolor=#ff2f2e,#ffeaea><rowcolor=white,black> '''단계''' || '''정하는 곳''' || ||임대료안정지역 지정 ||시 (장관 승인) || ||점수표 ||시 (장관 승인) || ||1점당 임대료 ||시 (매년, 장관 승인) || ||최고 임대료 ||점수 × 1점당 임대료 || ||연간 인상 ||단체 협약, 없으면 시 고시 한도 || ||분쟁 ||임대차심판부 || == 전문 == 아래는 현행 조문(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8호)이다.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 주택 임대료의 결정과 인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안정시키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사실상의 퇴거를 막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료안정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점수표"란 주택의 면적, 설비, 상태 및 위치 등을 점수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시가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1점당 임대료"란 제12조에 따라 시가 고시하는 점수 1점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말한다. 4. "최고 임대료"란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월 임대료 상한을 말한다. 5. "기본 인상 한도"란 제19조에 따라 시가 고시하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말한다. 6. "단체 협약"이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37조에 따른 단체 협약을 말한다. 7.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8. "개량 공사"란 「주택임대차법」 제30조에 따른 개량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임대차에는 제3장과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임대차 2.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의 임대차 3. 루이나 안에서 임대하는 주택이 2채 이하인 개인이 임대인인 임대차. 이 경우 주택의 수는 임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임대하는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차에도 제5장은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시의 역할)''' ①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안정지역의 지정, 점수표, 1점당 임대료 및 기본 인상 한도를 정한다. ②[[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승인하고, 매년 시별 임대료 동향을 조사하여 공개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차의 갱신, 세입자 조합의 단체 교섭 및 심판부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임대료안정지역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6조(지정)''' ①시장은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임대료안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장은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민간 임대주택의 공실률 2. 최근 3년간의 임대료 상승률 3. 임차 가구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 4. [[주거권 보장법 (루이나)|주거권보장법]]에 따른 청구 건수의 추이 '''제7조(승인)''' ①시장은 임대료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점수표를 정하려는 때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 기간 안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③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승인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지정 기간)''' ①임대료안정지역의 지정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시장은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6조와 제7조의 절차를 거쳐 다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해제)''' 시장은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과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임대료안정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공고)''' 시장은 임대료안정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구역과 효력 발생일을 공고하여야 하며,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생긴다.}}} === 제3장 점수제 최고 임대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점수표)''' ①시는 임대료안정지역을 지정하는 때에 조례로 점수표를 정한다. ②점수표는 주택의 전용면적, 방의 수, 부엌·욕실 설비, 난방·단열 및 에너지 효율, 승강기 등 공용설비, 외부 공간,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할 수 있다. ③점수표를 바꾸는 경우에도 제7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1점당 임대료)''' ①시장은 매년 1점당 임대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최고 임대료)''' ①주택의 최고 임대료는 그 주택의 점수에 1점당 임대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가구와 가전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은 최고 임대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다. ③최고 임대료에는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점수 명세서)''' ①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의 점수와 그 산정 근거를 적은 점수 명세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부에 점수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점수의 재산정)''' 주택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다시 산정한다. 1. 개량 공사를 마친 때 2. 설비가 고장나거나 노후하여 점수표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점수표가 바뀐 때 '''제16조(최고 임대료를 넘는 약정)''' ①최고 임대료를 넘는 임대료 약정은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②임대인은 최고 임대료를 넘어 받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지정 당시의 초과 임대료)''' ①임대료안정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최고 임대료를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던 임대차에서는 지정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②임대인은 제1항의 임대료를 지정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그 초과분의 3분의 1씩 내려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고 임대료를 바로 적용한다.}}} === 제4장 임대료의 인상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8조(단체 협약에 따른 인상)''' ①단체 협약이 적용되는 임대차의 임대료는 단체 협약에서 정한 인상률에 따라 올릴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9조의 기본 인상 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도 인상된 임대료는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다. '''제19조(기본 인상 한도)''' ①시장은 매년 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차에 적용할 기본 인상 한도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는 제1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단체 협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차의 임대료는 1년에 기본 인상 한도를 넘어 올릴 수 없으며, 인상된 임대료는 최고 임대료를 넘을 수 없다. '''제20조(인상의 절차)''' ①임대료의 인상은 1년에 1회에 한한다. ②임대인은 인상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인상액, 인상률 및 그 근거와 최신 점수 명세서를 적은 서면으로 임차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 없이 한 인상은 효력이 없다. '''제21조(개량 공사에 따른 인상)''' ①개량 공사로 주택의 점수가 올라 최고 임대료가 높아진 경우에도 임대인은 제18조 또는 제19조의 연간 인상 범위 안에서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높아진 최고 임대료에 이를 때까지 해마다 나누어 올릴 수 있다. '''제22조(임대료의 인하)''' ①제15조제2호에 따라 점수가 내려가 임대료가 최고 임대료를 넘게 된 때에는 임대인은 다음 달부터 임대료를 최고 임대료로 내려야 한다. ②임차인은 이 법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의 거절이나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제5장 과도한 인상의 금지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3조(과도한 인상의 금지)''' ①임대인은 임대료안정지역 밖에서도 임대료를 과도하게 올려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상은 과도한 것으로 추정한다. 1. 1년 동안의 인상률이 100분의 20을 넘는 인상 2. 인상 후의 임대료가 같은 시에 있는 비슷한 주택의 통상 임대료의 100분의 120을 넘게 되는 인상 ③임차인은 과도한 인상에 대하여 심판부에 임대료의 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심판부는 적정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한다. '''제24조(퇴거 목적의 인상)''' ①임차인을 내보낼 목적으로 한 임대료 인상은 효력이 없다. ②임차인이 「주택임대차법」 제12조에 따라 갱신을 청구하거나 세입자 조합에서 활동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한 과도한 인상은 퇴거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6장 감독 및 벌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25조(임대료 신고)''' ①임대료안정지역 안에서 주택을 임대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바꾼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대료와 점수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신고된 임대료를 주택의 소재지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임차인의 성명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6조(조사)''' 시장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서, 점수 명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택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시정명령)''' 시장은 이 법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받은 임대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임대료의 인하와 초과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초과분의 반환)''' 임대인은 이 법을 위반하여 받은 임대료를 받은 날부터 연 100분의 10의 이자를 더하여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29조(벌칙)''' ①고의로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임대료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만 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으로 점수 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자 2. 제2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3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29조 또는 제3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 달러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점수 명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25조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26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거부한 자 ②제1항의 과태료는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인상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와 제24조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는 임대료 인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임대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임대료의 증액과 그 상한에 관하여는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주변 시세를 현저히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임대료의 조정"을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료 조정"으로 한다. ②[[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택임대차법」 및 「퇴거제한법」"을 "「주택임대차법」, 「임대료안정법」 및 「퇴거제한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3. 「임대료안정법」 제29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임대료가 「임대료안정법」의 최고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 임대료를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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