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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안정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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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점수제 최고 임대료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1조(점수표)''' ①시는 임대료안정지역을 지정하는 때에 조례로 점수표를 정한다. ②점수표는 주택의 전용면적, 방의 수, 부엌·욕실 설비, 난방·단열 및 에너지 효율, 승강기 등 공용설비, 외부 공간,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평가 항목으로 할 수 있다. ③점수표를 바꾸는 경우에도 제7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1점당 임대료)''' ①시장은 매년 1점당 임대료를 정하여 고시한다. ②제1항의 고시에는 주택도시개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장관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최고 임대료)''' ①주택의 최고 임대료는 그 주택의 점수에 1점당 임대료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가구와 가전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은 최고 임대료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더할 수 있다. ③최고 임대료에는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4조(점수 명세서)''' ①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주택의 점수와 그 산정 근거를 적은 점수 명세서를 임차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임차인은 점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판부에 점수의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제15조(점수의 재산정)''' 주택의 점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다시 산정한다. 1. 개량 공사를 마친 때 2. 설비가 고장나거나 노후하여 점수표의 평가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점수표가 바뀐 때 '''제16조(최고 임대료를 넘는 약정)''' ①최고 임대료를 넘는 임대료 약정은 그 넘는 부분에 한하여 효력이 없다. ②임대인은 최고 임대료를 넘어 받은 임대료를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7조(지정 당시의 초과 임대료)''' ①임대료안정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최고 임대료를 넘는 임대료를 받고 있던 임대차에서는 지정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②임대인은 제1항의 임대료를 지정의 효력이 생긴 날부터 3년 동안 매년 그 초과분의 3분의 1씩 내려야 한다. ③제2항의 기간 중에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최고 임대료를 바로 적용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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