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민간 주택 임대료의 결정과 인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안정시키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사실상의 퇴거를 막음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대료안정지역"이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점수표"란 주택의 면적, 설비, 상태 및 위치 등을 점수로 평가하기 위하여 제11조에 따라 시가 정한 기준을 말한다. 3. "1점당 임대료"란 제12조에 따라 시가 고시하는 점수 1점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말한다. 4. "최고 임대료"란 제13조에 따라 산정한 주택의 월 임대료 상한을 말한다. 5. "기본 인상 한도"란 제19조에 따라 시가 고시하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을 말한다. 6. "단체 협약"이란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 제37조에 따른 단체 협약을 말한다. 7. "심판부"란 「주택임대차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심판부를 말한다. 8. "개량 공사"란 「주택임대차법」 제30조에 따른 개량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이 법은 「주택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적용한다. ②다음 각 호의 임대차에는 제3장과 제4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임대차법」 제2조제5호의 공공임대차 2. 사용승인일부터 15년이 지나지 아니한 주택의 임대차 3. 루이나 안에서 임대하는 주택이 2채 이하인 개인이 임대인인 임대차. 이 경우 주택의 수는 임대인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임대하는 주택을 합하여 계산한다. ③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임대차에도 제5장은 적용한다. '''제4조(국가와 시의 역할)''' ①시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안정지역의 지정, 점수표, 1점당 임대료 및 기본 인상 한도를 정한다. ②[[루이나 주택도시개발부|주택도시개발부장관]]은 제1항의 사항을 승인하고, 매년 시별 임대료 동향을 조사하여 공개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임대차의 갱신, 세입자 조합의 단체 교섭 및 심판부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주택임대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