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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안정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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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부칙''' {{{-2 <2023년 6월 13일 법률 제586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도한 인상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와 제24조는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하는 임대료 인상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주택임대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임대료의 증액과 그 상한에 관하여는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주변 시세를 현저히 넘지 아니하는 범위"를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범위"로 한다. 제36조제2항제3호 중 "임대료의 조정"을 "「임대료안정법」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료 조정"으로 한다. ②[[민간임대사업법 (루이나)|민간임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주택임대차법」 및 「퇴거제한법」"을 "「주택임대차법」, 「임대료안정법」 및 「퇴거제한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종전의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한다. "3. 「임대료안정법」 제29조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4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임대료가 「임대료안정법」의 최고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에는 최고 임대료를 따른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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