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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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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육상교통위원회'''(陸上交通委員會, Surface Transportation Board, STB)는 [[루이나]]의 철도 규제기관이다. 화주와 철도 기업 사이의 운임·서비스 분쟁을 재정하고, 노선의 건설과 양도, 폐지를 인가하며, 철도 기업의 합병을 심사한다. 파이프라인과 일부 화물운송의 규제도 소관이다. 본부는 [[벨포르]] 특별시 워딩턴가에 있다. 직원 150명으로 [[틀:루이나 행정부 독립기관|독립기관]] 가운데 가장 작은 축에 속하나, 소관 산업의 구조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비중이 크다. 철도는 선로를 새로 놓는 비용이 막대해 한 지역에 사업자가 하나뿐인 경우가 흔하고, 그 노선에 물류가 묶인 화주는 운임을 협상할 수단이 없다. 위원회의 재정은 사실상 그 협상을 대신하는 절차다. 규제를 늘리는 기관이 아니라 줄여 온 기관이다. 전신인 [[루이나 주간통상위원회|주간통상위원회]]가 모든 운임을 사전에 인가하던 체계를 운영했다면,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맡기되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 구간에 한해 개입한다. [[1996년]] 개편의 핵심이 바로 이 전환이었다. 위원회의 재정은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화주가 특정 구간의 운임이 부당하다고 제기하면 위원회가 심리해 상한을 정하며, 그 결정은 법원에서만 뒤집을 수 있다. 다만 심리에 수년이 걸리고 비용이 커서 대형 화주가 아니면 제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여객 철도와 도시 대중교통은 소관이 아니다. 그 영역은 [[루이나 운수부|운수부]] [[루이나 철도청|철도청]]과 [[루이나 대중교통청|대중교통청]]이 담당하며, 위원회는 화물 철도의 경제적 규제에 한정된다. 철도의 안전 기준 역시 위원회가 아니라 철도청의 소관이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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