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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 종류 추가 === 제도는 노령연금 하나로 출발했다. 이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이 차례로 추가되었으며,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거나 부족한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보충소득급여가 마지막으로 편입되었다. 장애연금 도입은 국의 성격을 바꾼 전환점이었다. 노령연금과 유족연금은 연령과 사망이라는 명확한 사실만 확인하면 되지만, 장애연금은 개별 신청인의 상태를 심사해 판정해야 한다. 급여 계산 기관이던 국이 준사법적 판정기관의 성격을 함께 갖게 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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