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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 판정과 불복 == 장애 판정은 지역 판정기관의 초심에서 시작해 여러 단계로 다툴 수 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42조 (불복절차)''' ① 급여에 관한 국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재심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소에 심리를 청구할 수 있다. 심판관은 신청인을 직접 심문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대리인을 선임하고 증인 및 감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심판소의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심판관은 담당 사건의 심리 및 결정에 관하여 국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서 신청인의 대리인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소급하여 지급되는 급여액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제5항은 대리인 보수를 소급 급여에서 정률로 떼되 상한을 두는 방식이다. 자력이 없는 신청인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면서, 승소하지 못하면 보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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