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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충소득급여 === 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거나 부족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위한 급여다. 다른 급여와 달리 보험료가 아닌 일반회계에서 재원을 조달하며, 자산조사를 거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31조 (보충소득급여)''' ① 65세 이상인 자 또는 제25조의 장애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소득과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에게 보충소득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급여는 보험료 납부 이력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며, 그 재원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 ③ 급여액은 기준급여액에서 신청인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소득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1. 월 근로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그 초과분의 2분의 1 2. 이 법에 따른 노령연금 및 장애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③ 주거용 부동산 1채, 생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산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한다. ④ 수급자가 타인의 주거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기준급여액의 3분의 1을 한도로 감액할 수 있다. ⑤ 정책의 수립과 재원의 배분은 [[루이나 사회복지부|사회복지부]]가, 신청의 접수·판정 및 급여의 지급은 국이 담당한다. }}} 제3항제1호는 근로소득 전액을 급여에서 차감하면 일할 유인이 사라지는 문제를 보완한 규정이다. 일정액을 공제하고 초과분도 절반만 반영해, 일할수록 총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했다. 제5항은 이 급여만 사회복지부와 국이 역할을 나누는 근거 조항이다. 보험이 아니라 부조인 만큼 정책 판단은 부처가 하되, 전국 창구망과 장애 판정 체계를 이미 갖춘 국이 집행을 맡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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