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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연금 ===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가입자에게 지급된다. 판정 기준이 진단명이 아니라 근로 능력이라는 점이 다른 급여와 구별되는 특징이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25조 (장애연금의 수급요건)''' 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1. 의학적으로 확인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이 있을 것 2. 그 손상으로 인하여 종전의 직종은 물론 국내 경제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직종에서도 상당한 근로활동을 수행할 수 없을 것 3. 제2호의 상태가 12월 이상 계속되었거나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될 것 ② 제1항제2호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의학적 소견 외에 신청인의 연령, 교육 수준, 종전 직업 경력 및 전이 가능한 기능을 함께 고려한다. ③ 급여의 지급은 요건 충족일이 속한 달부터 5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부터 개시한다. ④ 장애연금 수급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별도의 청구 없이 노령연금으로 전환한다. ⑤ 국은 수급자의 상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기마다 재심사하여야 하며, 재심사 결과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수급권을 소멸시킨다. }}} 제2항은 같은 질환이라도 신청인의 조건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근거 조항이다. 젊고 학력이 높은 신청인은 전직 가능성이 인정되어 기각되는 반면, 고령의 육체노동 종사자는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제3항의 5개월 대기기간은 단기 상병과 영구적 근로 불능을 구분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그 기간 동안의 소득 공백은 별도로 보전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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