𝙇𝘼𝙓 𝙒𝙄𝙆𝙄
최근 변경
최근 토론
임의 문서
도구
최근 변경
사회보장국
(편집 요청)
[알림]
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
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 로그인된 사용자(이)여야 합니다. 해당 문서의
ACL 탭
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RAW 편집
미리보기
=== 노령연금 === 가입 기간이 최소 요건을 충족한 자가 수급 연령에 도달하면 지급된다. 급여액은 생애 소득 가운데 상위 일부 연도를 평균한 기준소득월액을 구한 뒤, 구간별로 다른 대체율을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산정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14조 (노령연금의 수급요건 및 산정)''' ① 가입기간이 120월 이상인 자가 수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때에는 노령연금을 지급한다. ② 기준소득월액은 가입기간 중 소득이 높은 상위 35년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가입기간이 35년에 미달하는 경우 부족한 기간의 소득은 영으로 보아 평균한다. ③ 급여액은 기준소득월액을 다음 각 호의 구간으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을 합산한다. 1. 제1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2. 제2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32 3. 제3구간: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④ 제3항의 구간 경계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에 따라 매년 조정한다. ⑤ 지급 중인 연금액은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자동 인상한다. }}} 제3항의 구간별 대체율이 제도의 재분배 장치다. 소득이 낮을수록 납부액 대비 급여가 크고, 고소득자는 상위 구간에서 대체율이 급격히 떨어져 납부한 만큼 비례해 받지 못한다. 수급 시점은 앞뒤로 조정할 수 있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16조 (조기수급 및 연기수급)''' ① 가입자는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 최대 60월까지 앞당겨 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1월마다 급여액의 1천분의 5를 감액하며, 감액은 종신 유지된다. ② 가입자는 수급개시연령 도달 후 최대 48월까지 청구를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1월마다 급여액의 1천분의 7을 가산한다. ③ 조기수급자가 수급개시연령 도달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을 얻은 경우, 초과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금 지급을 정지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지된 금액은 수급개시연령 도달 이후 급여액에 반영하여 재산정한다. }}} 제3항의 소득 연동 정지는 조기수급을 은퇴자에 한정하려는 장치이고, 제4항은 정지된 금액이 사라지지 않고 나중에 되돌아오도록 한 보완 규정이다.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127.0.0.1)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
저장
닫기
Liberty
|
the se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