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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과 보험료 == 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한다.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없고, 보험료 납부와 동시에 급여 수급권이 발생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6조 (당연가입)''' ① 루이나 영토 내에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모든 자는 연령·성별·국적에 관계없이 이 법에 따른 가입자가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별도의 법률에 따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직업군인 및 사법공무원 2. 체류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미달하는 외국인 3. 연간 소득이 최저가입기준액에 미달하는 자 ③ 가입자의 자격 취득과 상실은 [[국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기록·관리하며, 등록번호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민등록법]]에 따른다. }}}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자영업자는 전액을 본인이 낸다. 부과 대상 소득에는 상한이 있어 이를 넘는 부분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으며, 급여 역시 그에 상응해 상한이 설정된다.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사회보장법 제9조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① 보험료는 가입자의 과세대상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② 근로자의 경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며, 사용자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함께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③ 자영업자는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 다만 그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연간 부과대상 소득에는 상한을 두며, 상한액은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변동률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한다. ⑤ 보험료를 체납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근로자의 가입 이력은 원천공제 사실이 확인되는 한 납부된 것으로 본다. }}} 제5항은 사용자가 원천공제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 규정이다. 체납의 위험을 근로자가 아니라 국과 사용자가 지도록 배분한 것으로, 가입 이력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핵심 조항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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