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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법 (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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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총칙 === {{{#!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 중개업의 자격과 영업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부동산 거래의 공정과 안전을 확보하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개"란 대가를 받고 부동산의 매매, 임대차 그 밖의 권리 이전에 관한 거래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2. "공인중개사"란 제5조의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중개업자"란 제10조에 따라 영업증을 받은 공인중개사나 법인을 말한다. 4. "의뢰인"이란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맡긴 사람을 말한다. 5. "중개 플랫폼"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연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토지와 건축물 및 그에 관한 권리의 매매, 임대차 및 전대차의 중개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중개에서의 차별에 관하여는 [[주거차별 금지법 (루이나)|주거차별금지법]]을 적용한다. ②중개로 맺는 주택 임대차에 관하여는 [[주택 임대차법 (루이나)|주택임대차법]]과 [[임대료 안정법 (루이나)|임대료안정법]]을 따라야 한다.}}}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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